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33
제1절 문제의 소재 3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5
제2장 조직범죄의 정의 및 특징 37
제1절 조직범죄의 개념 37
1. 조직의 의의 37
2. 범죄조직의 의의 38
가. ‘국제적조직범죄의방지에관한국제연합협약’상의 정의 39
나.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조직의 정의 40
3. 조직범죄의 의의 43
가. 국제적인 정의 43
나. 우리나라의 정의 45
제2절 조직범죄의 유형 48
1. 자연인형과 법인형 48
2. 단일형과 복잡형 49
3. 지역형과 국제형 50
4. 영업형과 테러형 50
5. 전통형, 직업형 및 종족형 51
제3절 조직범죄의 특징 52
1. 조직구조적 특징 52
가. 내부규율의 존재 52
나. 계급구조의 존재 53
다. 비이념적 조직 54
라. 제한된 구성원 54
마. 장기간의 영속성 54
2. 활동상의 특징 55
가. 경제적 이익의 추구성 55
나. 비호세력과의 연계성 55
다. 활동범위의 광역성 56
라. 범죄행위의 은밀성․계획성 57
3. 방법상의 특징 58
가. 폭력과 뇌물의 사용 58
나. 지하경제의 이용 58
다. 특정분야의 독점 58
4. 문화상의 특징 59
제3장 조직범죄의 활동양상의 변화 및 그 실태 61
제1절 개관 61
제2절 불법마약류거래 64
제3절 범죄조직의 기업화와 신흥 군소조직의 증가 66
제4절 무기류 밀매매 70
제5절 불법밀입국알선․수송 및 인신매매 72
제6절 자금세탁 74
제4장 외국의 조직범죄 양상변화와 대응방안 79
제1절 미국의 조직범죄 79
1. 조직범죄의 양상변화 80
가. 마피아(Mafia) 81
나. 흑인 조직범죄집단(Black Organized Crime) 83
다. 아웃로 모터사이클 집단(Outlaw Motercycle Gangs) 84
라. 중남미계 범죄조직(Hispanic Organized Crime) 85
(1) 멕시코 조직범죄집단(Mexican Crime Organizations) 85
(2) 콜롬비아집단(Columbian Groups) 85
마. 동양계 조직범죄집단(Oriental Organized Crime) 86
2. 조직범죄 대응방안 87
가. 조직적인 범죄의 규제 87
(1) RICO법(Racketeering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87
(2) CCE법(Continuing Criminal Enterprise Law) 90
(3) 공모죄 91
(4) 자금세탁죄 91
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방법 등 92
(1) 통신 등의 감청 92
(2) 잠입수사와 비밀정보원의 이용 93
(3) 증인보호프로그램 94
제2절 이탈리아의 조직범죄 95
1. 조직범죄의 양상변화 95
가. Cosa Nostra 96
나. Camorra 97
다. N'Drangheta 97
2. 조직범죄 대응방안 98
제3절 독일의 조직범죄 99
1. 조직범죄 양상변화 99
2. 조직범죄 대응방안 102
가. 조직적인 범죄의 규제 102
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 등 104
(1) 통신감청 등 104
(2) 증인보호제도 105
(3) 잠입수사관제도 106
제4절 프랑스의 조직범죄 107
1. 조직범죄 양상변화 107
2. 조직범죄 대응방안 109
가. 조직적인 범죄의 규제 109
나. 조직적인 범죄의 형사절차 등 111
(1) 통신감청 및 비밀수사 112
(2)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114
(3)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115
(4) 잠입수사 및 함정수사 115
제5절 일본의 조직범죄 118
1. 조직범죄 양상변화 118
2. 조직범죄 대응방안 121
가. 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 122
(1)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벌칙의 강화와 그 문제점 122
(2) 범죄수익의 규제 125
1) 사업경영지배죄 127
2) 범죄수익등은닉죄 133
3) 범죄수익등수수죄 135
나. 범죄수사를위한통신감청에관한법률 138
(1) 개요 138
(2) 통신감청의 필요성 138
(3) 통신감청의 요건 및 절차 140
(4) 통신감청 대상범죄 141
(5) 통신감청영장 발부요건 142
(6) 기타 중대한 범죄통신의 감청 144
(7) 통신감청 금지대상 146
(8) 위법한 감청행위의 처벌 147
다. 형사소송법의일부를개정하기위한법률 148
제5장 결 론 151
참고문헌 157
영문요약 169
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집단은 외국의 조직범죄집단과 같이 전문화된 집단은 아니며 유흥가나 건설업 등에 기생하는 조직폭력집단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영역이 기존의 유흥업, 사채업 등에 기생하던 형태에서 나아가 기업의 인수, 카드할인업, 도박, 마약, 장기매매, 인신매매, 청부폭력, 불법선거 관여, 상가분양, 마약밀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사업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의 체계 및 활동의 변화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의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조직범죄집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오늘날 조직범죄는 종래의 기생적 형태에서 자립적․기업적 형태로의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경제시스템을 악용하는 사회구조적인 범죄로서 집단적 위력을 배경으로 하는 가공할 정도의 침해성, 위험성이 시대와 함께 점점 증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의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 편승한 국제범죄 조직들은 초국가적 세력권을 형성하여 세계 도처를 무대로 범죄를 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국제적 연계성을 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이면 활동대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무기 및 마약류밀매, 유가증권의 위조․변조와 유통, 장기밀매와 인신매매, 심지어는 핵물질밀매에 까지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통상의 범죄에 대한 기존의 규율방식만으로는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각국에 형성되면서, 각국의 형사입법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수사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과 법률상의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조직범죄로 인한 불법획득자금의 합법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조직범죄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의 변화를 살피며, 범죄조직의 활동양상과 그 대처방안을 각국의 그것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Ⅱ-1. ‘조직범죄(organized crime, organisierte Kriminalität)’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등에서 연유한다.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형사법학자들은 조직범죄의 통일된 정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오늘날까지 범죄학적인 기술대상으로서가 아닌 법률적 개념, 즉 형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조직범죄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나 현상파악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대상을 한정하여 효율적이고 타당한 법적 규제와 수사방법 그리고 근절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Ⅱ-2. 국제적으로 조직범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나열되고 있는 주요한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지속성 있는 조직체 내의 위계질서 및 복종과 침묵의 내부규율, 둘째 범죄를 통한 막대한 이익의 창출 및 축적, 셋째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불법사업의 독점화추구, 넷째 공직매수 등을 통한 비호세력의 육성, 다섯째 범행에 있어서의 세밀한 준비와 계획, 여섯째 범죄수행에 있어서의 고도의 전문성, 일곱째 범죄의 은폐 및 위장에 있어서의 조직성, 여덟째 범죄의 기동성과 국제성 등이다.
Ⅱ-3. 미국의 경우에는,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가 1967년에 조직범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미국국민과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활동하려는 사회’로 조직범죄를 정의하면서, 그 특징으로 첫째 다수의 구성원, 둘째 복잡한 조직구조에 의한 활동, 셋째 엄격하고 준엄한 규율, 넷째 목표는 돈과 권력, 다섯째 불법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합법적 사업에도 침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나아가 ‘형사사법기준 및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and Goals)’의 조직범죄특별반은 ‘조직범죄는 강탈행위에 관여하고 또 적절한 경우에는 복잡하게 얽힌 금융조작에 참여함으로써 불법적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형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개인들의 모든 집단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도 목적과 수단의 불법성 그리고 다수의 조직적 구성원에 의한 범죄행위라는 점이 본질적 요소로 되어 있다. 다만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조직범죄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범죄조직들, 예컨대 러시아계 마피아라든지 중국의 삼합회(Triads) 등과 같이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다국적으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Ⅱ-4. 독일에서는 1990년에 연방법무장관 및 내무장관(1990 eine Bund-Länder-Arbeitsgruppe Justiz/Polizei)이 통일적인 조직범죄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이득이나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계획된 범죄행위로서 개별적인 각 행위 또는 그 행위전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2인 이상의 관여자가 장기간 또는 불특정기간 동안 역할을 분담하고(이상 공통적 요소), 1) 기업이나 기업유사적인 조직을 사용하거나 2) 폭력이나 다른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3) 정치, 언론매체, 공공행정, 사법당국 또는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이상 택일적 요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Ⅱ-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헌상으로는 주로 조직범죄의 주요한 현상학적 표지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표지들을 종합하여 조직범죄의 관념화가 시도되기도 한다. 즉 조직범죄란 ‘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공무원 등과 결탁하는 등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 일정한 영속적인 조직의 다수 구성원이 그 조직의 위계질서 등 내부규율을 준수하며 조직외부의 규범을 위반한다는 조직의사를 가지고 기동적으로 조직의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행위로써 범하는 여러 가지 형사법 위반행위’라고 하고, ‘불법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지속성 있는 범죄집단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라고 정의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유기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가 행하는 범죄’, ‘다수인 -최소한 2인 이상- 이 불법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층적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그 조직이나 그 조직원에 의해서 계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통하여 행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Ⅱ-5-1. 그런데 조직범죄라는 용어는 ‘조직’과 ‘범죄’라는 용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법학의 관점에서는 조직범죄의 정의를 ‘조직’과 ‘범죄’의 양면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조직범죄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조직적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직적 구조에는 人數, 상하지휘관계, 역할분담, 공동적 행동 등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 공범의 경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족하고 조직적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집합범의 경우도 조직화된 다수인의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조직범죄는 ‘조직이라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타 범죄유형과 구별된다. 또한 조직범죄의 ‘범죄’라는 측면에서는 조직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즉 어떤 나라의 형법은 어떤 일부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인정하지만, 어떤 나라의 형법은 다른 일부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조직적 범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조직범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Ⅱ-5-2. 그러나 조직범죄의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각국 및 각 학문분야에서 공통점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조직범죄란 일정한 조직구조를 가진 조직이나 단체에 의해 행하여진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총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는 일정한 조직적 구조 및 법률의 규정이라는 애매한 용어도 포함된다. 조직범죄가 조직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 구조의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범죄의 개념에 있어 범죄의 범위는 해당 국가의 법률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Ⅱ-6. 이상과 같은 조직범죄의 개념적 특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첫째, 조직범죄와 범죄조직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개념이지만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전자는 일반적인 공범과 구별되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과 구별되는 행위주체로 어느 정도 공통적 기준을 갖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나 실무상으로도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범죄의 개념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통일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아래 각국의 입법 및 학설은 범죄조직의 개념을 해명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조직범죄집단(organized crime group)'에 대응하는 조직범죄의 개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특색을 가진 개념도 존재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폭력단원에의한부당한행위의방지등에관한법률(1991.5.15. 법률제77호)‘은 ’폭력단‘이라는 개념(제2조 제2호)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직범죄처벌법‘은 ’단체‘나 ’조직‘이라는 개념(제2조 제1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범죄단체(형법 제114조)‘나 ’단체(폭처법 제4조)‘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범죄는 각국의 폭력집단이나 범죄단체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그 상위개념으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Ⅲ. Ⅲ-1. 2003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조직폭력배 척결을 민생치안 확립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서민을 상대로 갈취한 신흥폭력조직(성) 180개파, 2,247명 등 총 3,309명(구속2,135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또한 2003년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기존의 유흥업 관여, 주류 독점공급, 연예인 갈취, 사채업 등 전형적인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벤처기업의 강제인수, 아파트 재개발 관련 이권개입, 신용카드할인업, 채권추심업, 상가분양 개입 등 활동분야 및 수법이 점차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익이 보장되면 영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개입하여 이득을 독차지하는 속성을 가진 범죄조직(폭력조직)들은 종래 주로 유흥가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상납금’을 주된 생존수단으로 삼아왔지만, 오늘날에는 광고대행사, 건설회사 등을 설립하여 조직의 합법화를 꾀하는 한편, 해외의 폭력조직들과 연계하여 활동무대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범죄조직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활동양상의 변화와 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2.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범죄조직은 1999년도 23개파 29명, 2000년도 13개파 17명, 2001년도 28개파 54명, 2002년도 32개파 4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적 폭력조직이 마약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내 여러 폭력조직들에 마약류를 공급하고 있거나 마약류 밀수‧밀매행위에도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폭력조직들이 마약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나 마약정보제공자를 살해하고, 더우기 이들을 검거하려는 수사공무원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등 보복범죄도 자행하며 점차 흉포화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밀매 또는 불법마약류거래는 오늘날 조직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동시에 범죄조직의 가장 주된 수입원으로서 거론된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필로폰(methamphetamine, 일명 히로뽕) 투약사범이 격증하면서 필로폰관련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국내 필로폰공급 범죄조직의 붕괴로 인하여 국내의 필로폰 공급부족, 품귀 및 마약류 진공상태가 초래되자 값싼 외국산 마약류가 국제조직범죄들에 의하여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3.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한국폭력조직의 활동양상은 한편으로는 기업형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신흥 군소조직이 증가하고 있는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IMF 사태로 일반국민들과 기업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무렵 일부 폭력범죄조직들은 당시 부도로 도산한 기업 등의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저가로 인수하고 경기가 진정된 이후에는 아파트 건설업 및 재개발사업 등에 개입하여 많은 이익을 확보하였고, 더욱이 2000년대 코스닥시장의 활황과 벤처열풍에 편승하여 기업형 폭력조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997년에 검거된 신흥조직수는 302개파로서 IMF를 전후한 1995년의 92개파, 48개파(96년), 98개파(98년), 173개파(99년), 183개파(2000년), 58개파(01년), 51개파(02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IMF 이후 신흥조직수가 급증한 것은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수사기관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피하기 위한 점도 있겠지만 당시 많은 조직들이 자금난으로 조직운영이 어려워지자 기존 조직원들이 상당수 이탈하여 조직원 개인의 위상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소규모로 신규조직을 결성한 결과라 할 것이다.
Ⅲ-4. 무기류의 밀반입은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전문브로커를 통하여 외국상선이나 화물선이 많이 출입하는 부산항 등 항만을 거점으로 암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기거래의 암거래 시장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은밀한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둘째 거래자금의 상당부분은 부정한 돈과 관련이 있으며, 셋째 돈의 회수가 자금세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직범죄의 개입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무기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서 냉전시대의 종말과 구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몰락은 크고 작은 국지적 갈등을 야기시켜 불법적 무기거래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 조직범죄를 통한 불법 무기구입으로 그들의 테러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가능성도 있어 불법무기거래 자체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로 인한 테러, 전쟁 등 더 큰 재앙의 요인이 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Ⅲ-5. 최근에는 불법밀입국알선 및 수송도 조직범죄집단의 주요 수입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연간 100만 명 정도의 불법이주민 밀항이 범죄조직 등에 의하여 주선되고 있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조직범죄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제3세계 국가로부터 부유한 선진공업국으로의 불법밀입국의 증가는 엄청난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원하는 국가로 불법수송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증가와 함께 범죄단체들이 개입한 밀입국관련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Ⅲ-6. 자금세탁이란 범죄활동으로 조성된 자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시키는 행위로 수입의 존재, 불법적 출처 및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조직범죄자들은 원래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거대한 이익을 위장행위를 통하여 합법적인 경제․재정순환과정으로 진입시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금흐름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돈의 출처를 속이고 이를 세탁하려고 노력한다. 즉 조직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세탁을 통하여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의 흔적을 없애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의 출처, 성질, 소재, 기타 재산 관계를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이 자금으로 다른 불법행위를 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이라는 표현은 범죄자에게 수익이 발생하고 어떤 세탁과정을 통한 모든 종류의 범죄수익에 적용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세탁된 자금은 모든 범죄수익보다 적거나 현저하게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취득된 수익일지라도 합법적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자금세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조직범죄에서 유래하는 불법수익의 액수와 이에 대한 자금세탁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컨대 우리나라 자금세탁의 규모에 관한 대외정책연구원(KIEF)의 연구결과는 국내 GDP 9-28%에 해당하는 54조 - 170조원이 자금세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Ⅳ. Ⅳ-1-1. 미국사회에 있어서 ‘조직범죄(organized crime)’의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대통령특별위원회, 연방의회, 주 입법기관과 범죄위원회, 사설범죄위원회, 언론기관 등이 조직범죄의 문제에 경도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법령에는 조직범죄에 대해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미국 의회의 조사부서인 일반회계부(The U.S.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지적에 의하면, 미국 법무성 내에서조차 조직범죄에 관한 명확한 개념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당시부터 유럽계 라틴계, 중국계 등의 범죄조직들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20세기초에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에서 이민 온 이탈리아계 마피아가 암흑가를 장악하였다. 미국의 조직범죄의 발전단계는 남북전쟁 이전, 1920년대의 금주법시대, 그리고 2차대전 이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Ⅳ-1-2-1. 미국에서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 중 가장 강력한 법규정이 이른바 RICO법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폭처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U.S.C.(United States Codes, 미합중국법전) 제18편 제1961조부터 제1968조에는 RICO법으로 통칭되는 조직범죄대책을 위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RICO법은 조직범죄처벌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첫째 조직범죄는 범죄조직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범죄이며 그 범위에는 단체나 조직에 의해 행해진 대부분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Enterpris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조합․회사․사단법인․기타법인 및 법인격은 갖지 않지만 사실상 결합한 개인의 단체 또는 집단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범죄조직과 합법적 단체나 사단법인이 혼합하거나, 법인과 비법인이 혼합하거나 개인과 범죄조직이 혼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의 조직구조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학자는 조직범죄와 사업체범죄나 조직체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셋째 조직범죄의 간부전원을 피고인으로서 범죄조직의 활동전체를 재판에 걸 수 있지만, 범죄조직이나 단체의 결성 자체는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Ⅳ-1-2-2. 조직범죄 사건에 관하여 연방검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RICO법규정과 유사한 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1987년부터 발효된 ‘CCE법(Continuing Criminal Enterprise Law)’으로 마약밀매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U.S.C. 제21편 제13장 제848조는, 제13장에 규정된 마약범죄를 범하여 중죄(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계속적인 일련의 위반행위의 일부이면서 그러한 일련의 행위를 5명 이상의 자와 공동으로 행함으로써 그로부터 실질적 수입 또는 재산을 획득한 경우에는 ‘계속적 범죄단체(Continuing Criminal Enterprise)’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초범인 경우에도 주범은 20년 이상 의 징역형 또는 종신형, 2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그 병과형 및 전 재산의 몰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몰수의 대상에 대하여는 동법 제853조에서 광범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Ⅳ-1-2-3. 미국은 1986년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of 1986)’을 제정함으로써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동 법의 기본 취지는 금전거래상의 자금이 불법행위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하는 행위자를 동 법의 적용대상자로 삼으며, 특히 조직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점에 특징이 있다. 동 법은 '자금세탁'을 불법행위의 수익을 숨기거나 그런 자금을 합법화하는 모든 행위로 아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마약거래나갈취및부패관련조직에관한법령(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 일명 RICO법)’의 전제범죄를 비롯하여, 저작권 위반, 환경범죄, 간첩활동, 적성국과의 교역, 내국세법을 위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한 수익행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범죄행위가 동 법의 자금세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동 법은 마약거래 수익에 대한 적용을 넘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U.S.C. 제1956조)할 수 있고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 연방검사가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로 인식되고 있다. 동 법에 의해 1989년에는 28건이 자금세탁으로 기소되었으며, 1998년에는 기소건수가 1,500건을 상회하였다.
Ⅳ-1-3-1. U.S.C. 제18편 제2510조부터 제2522조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방법의 하나로서 통신 등의 감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유선통신이나 전기통신(팩스나 컴퓨터통신 등)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감청(bugging)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구두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감청의 대상범죄로 유선통신 및 구두통신에 대하여는 제2516조 제(a)항에 다수의 범죄리스트를 나열하고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연방법상의 모든 중죄를 대상범죄로 하였다. 감청의 실시상황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연방 및 주를 합해 총 1,491건의 감청이 행해졌다고 한다.
Ⅳ-1-3-2. 미국에서 잠입수사가 조직범죄에 대한 특수한 수사방법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현재는 2002년의 ‘FBI의 잠입수사활동에 관한 법무장관지침(The Attomey Generl's Guidelines on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ndercover Operations)’이 일반범죄, 범죄수익 및 테러에 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FBI가 실시하는 잠입수사에 적용된다. 여기서 잠입수사란 잠입수사원에 의한 일정기간에 걸친 일련의 잠입활동(FBI직원 또는 이와 공동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다른 법집행기관직원에 의한 가공성명 또는 위장신분의 사용을 동반한 수사활동)을 동반한 수사를 말한다. 또한 잠입수사에 필수적인 비밀정보원의 활용에 관해서는 2002년의 '비밀정보원의활용에관한법무장관의지침((The Attomey Generl's Guidelines regarding the use of Confidential Informants)'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Ⅳ-1-3-3. 조직범죄 수사의 어려움이 증거확보에 있음은 만국에 공통하는 현상이다. 증인의 자발적인 증언만을 기대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적극성을 가지고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을 하도록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증인을 범죄조직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미국에서는 조직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만들어 1970년 ‘조직범죄규제법’ 제5장에 제도화하였다. 이는 현재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증인보호개정법(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을 포함하고 있는 1984년의 ‘포괄적범죄규제법’으로 대체되었다. 동법에서는 증인프로그램의 적용범위를 종래의 조직범죄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로 확대하였다. 즉 U.S.C. 제18편 제3521조는 조직적 범죄활동 기타 중대범죄에 관한 공적인 절차에 관하여 연방 또는 주정부의 증인 및 잠재적 증인에 대한 폭력적 범죄 등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장관이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증인의 이주 및 기타 보호조치(예컨대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 주거나 보호에 필요한 적당한 문서를 만들어 주고, 주택 및 생활비를 제공하거나 취직을 알선하는 등)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0년에 프로그램이 개시된 이래 7,000명 이상의 증인과 9,000명 이상의 가족이 보호조치를 받거나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매년 150명 정도의 증인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한다.
Ⅳ-2-1. 이탈리아의 조직범죄는 주로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는 마피아(Mafi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거지는 주로 로마 이남에 집중되어 있다. 마피아는 ‘오메르타(omertá)’라고 불리는 ‘복종과 침묵의 규율(보스의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하고 체포되었을 때는 일체 입을 열지 않는다)’을 갖고 있으며, ‘고세’라고 불리는 패밀리로 구성된다. 이렇듯 이탈리아의 범죄조직은 마피아로 총칭되지만 지역별로는 ‘코자 노스트라(Cosa Nostra)’, ‘카 모라(Camorra)’ 및 ‘누드랑게타(N'Drangheta)’라는 마피아형 범죄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Ⅳ-2-2. 이탈리아는 마피아의 조국이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대책을 철저히 행하고 있다. ‘對마피아법(1965.5.31. 법률 제575호)’은 마피아형 단체, 카모라 또는 마피아형 단체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기타 단체에 소속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탈리아 형법규정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범죄단체조직형의 범죄이다. 형법 제416조의 1(일반적 범죄단체조직)는, 첫째 수 개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3인 이상이 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단체를 발기하고 구성하거나 조직한 자는 그 자체만으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둘째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首謨者는 발기인에 대하여 정한 형에 처한다. 넷째 조직원이 무장하여 지방 또는 公道를 배회한 때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섯째 조직원의 수가 10인 이상이었던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16조의 2는 마피아형 범죄단체에 대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피아형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 도는 이를 ‘발기하거나 지휘하고 조직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형법은 파괴적 범죄단체조직죄(제27조), 테러행위 및 민주적 파괴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제270조의 2)를 규정하고 있다. 그 둘은 자금세탁행위이다(형법 제648조의 2). 그러나 이탈리아 형법은 조직집단에 의해 행해진 자금세탁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Ⅳ-3-1. 독일 조직범죄의 역사는 18세기말 내지 19세기초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부터 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독일연방범죄청이 1991년부터 1995년에 각주 범죄청과 협조하여 조직범죄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모두 787건의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절차가 계류되었는 바, 그 중 472건은 1995년에 처음으로 신고된 것이며 315건은 1994년에 이미 신고되어 계속된 것이다. 위 수사절차의 개별범죄건수는 52,181건, 범인은 7,922명이고, 이를 범죄영역별로 분류하면 폭력범죄 2,036건 3.9%, 소유권등 재산범죄 31,078건 59.6%, 마약범죄 2,581건 4.9%, 기타 16,486건 31.6%이다. 조직범죄 관련 중요사건으로 신고된 520건의 수사사건 중 415건은 기업적인 또는 기업유사적인 조직을 이용했고(79.8%), 249건은 폭력 또는 다른 위협수단을 사용했으며(47.9%), 84건은 정치, 언론매체, 공공행정, 사법당국 또는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16.2%)하였다고 한다.
Ⅳ-3-2-1. 독일형법상 조직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단체조직형의 범죄’로서, 형법 제119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의 수행을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그 단체에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이러한 단체를 선전하거나 원조한 자’를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는 행위에 단체조직행위, 단체에의 관여행위, 선전행위 및 원조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범죄단체구성절도(제244조 제1항 제3호,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협력 하에 절도한 경우), 중범죄단체구성절도(제244조a, 강도단 도는 절도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협력 하에 중절도 또는 흉기소지절도를 행한 경우), 중강도(제250조 제1항 제4호, 행위자가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협력 하에 강도한 경우), 범죄단체구성장물취득죄(제260조 제1항 제2호), 영업적범죄단체구성장물취득죄(제260조a)가 있다. 이들 가중처벌규정은 종래 처벌행위의 기본적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개인에 의한 범죄유형을 단체의 구성원 또는 특정방법(영업적, 흉기소지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셋째 ‘조직범죄의 관련범죄로서 자금세탁죄’를 들 수 있는데, 제261조는 ‘제2문의 각 호에 열거된 범죄행위로부터 유래한 물건(Gegenstand)을 은닉하거나 그 출처를 위장하거나, 물건의 출처조사, 발견, 박탈, 몰수 또는 보전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한’ 행위를 자금세탁죄로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죄는 범죄단체나 조직에서 행해진 것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일부가 조직범죄에 속할 때에는 조직범죄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Ⅳ-3-2-2.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a는 ‘통신감청 및 녹음은 어떤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범죄를 행하고 미수가 가벌적인 경우에 그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다른 범죄행위를 통해 이를 예비하였다는 의혹이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에 대한 수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없거나 본질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내란죄, 통화․유가증권위조, 범죄단체조직죄, 살인, 인신의 자유에 대한 죄, 강도, 공갈, 중절도, 자금세탁에 관한 죄, 무기 및 마약에 관한 범죄 등을 들고 있다.
Ⅳ-3-2-3. 독일에서도 증인보호문제는 조직범죄 대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형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증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자신의 주소 대신에 근무지 또는 소환이 가능한 다른 주소를 제시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생명과 신체 및 자유에 위협을 받는 증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신원을 가진 경우에는 예전의 신원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에는 증인보호강화책으로 1998.4.30. ‘형사절차상증인신문에있어증인보호및피해자보호를개선하기위한법률(Gesetz zum Schut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s Opferschutzes)’이 발효되어 형사소송법상의 증인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비디오의 녹화나 동시중계에 의한 증인신문과 관련된 것인데, 첫째 비디오․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법정 이외의 증인신문을 공판정에 동시 중계하거나(형사소송법 제247조a, 제168조e), 공판기일 이전에 일정한 요건 하에 행해진 증인신문을 녹화하여 공판정에서 공판조서를 낭독하는 대신에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고(동법 제58조a, 제255조a), 증인신문을 하는 때 일정한 요건 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동법 제68조b) 등이다.
Ⅳ-3-2-4. 잠입수사관은 장기간의 은닉장치로 범인주변에 대한 정보나 범죄조직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는 '비공개수사공무원'과 구별되는데, 후자는 단기간에 주어진 은닉장치로 주변에서 비밀리에 수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마약사범수사에 있어서 주로 활용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a 및 제110조b는 마약 또는 무기거래,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등의 일정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및 특정 사실에 의거할 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동의를 얻어 잠입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입수사관 투입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범인조직을 밝혀 내는 것이지 개별적인 사람이나 개별적인 행위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a는 잠입수사관 투입의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정한 범행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잠입수사관이 이 규정을 근거로 초기 범죄혐의의 전단계에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초기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잠입수사관의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Ⅳ-4-1. 프랑스에는 도시외곽지역(banlieue)에 북아프리카 출신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범죄나 강․절도를 행하는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파리시내에까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범죄집단은 마피아 등과 달리 일시적인 집단의 형태로 이합집산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폭력범죄그룹에서 발전한 일부의 집단은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도 관여하고 있지만 이들 집단 또한 일시적인 그룹인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조직에 의해 문화재나 도난차량의 부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유럽연합 통합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는 도난자동차 밀매이다. 1993년 프랑스에서는 314,625대의 자동차 도난신고가 있었으나 229,975대만 회수되어 26.91%의 도난 자동차가 밀거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밖에 조직범죄가 이루어지는 기타 분야는 유럽단일시장이 출범한 이래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주류와 담배밀수가 조직범죄의 주요사업으로 급부상하여 1998년 영국의 주류 및 담배밀수규모가 150억 프랑에 이르렀고 이탈리아와 러시아 마피아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Ⅳ-4-2-1. 프랑스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조직범죄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획기적인 형사정책으로서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프랑스 신형법(Nouveau code pénal)’은 조직범죄 자체의 실행을 ‘형벌의 가중사유’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동법 제132-71조(범죄조직)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1개 또는 수 개의 범죄를 목적으로 형성된 모든 집단 또는 의사의 합치는 법률상 범죄조직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따르면 범죄조직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 및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는데, 전자는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고 규제대상은 범죄조직에 관여한 행위임에 대하여 후자는 범죄조직의 의사로 실행된 것으로 규제의 대상은 실행된 행위이다. 프랑스 신형법에서 조직범죄의 규제에는 범죄결사가담죄, 범죄단체가 행한 범죄의 가중처벌 및 자금세탁죄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Ⅳ-4-2-2. 프랑스에서는 2004.2.11 조직범죄 단속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변용에관한사법의적합을위한법률(loi portant adaptation de la justice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이 국민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동법은 조직범죄의 단속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권한의 중심을 수사판사로부터 검찰 및 경찰에게 이동시킨 것이지만, 범죄수사절차 일반에 대한 효율화, 신속화를 고려한 것으로 현행 프랑스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400여 조항을 개정하고 ‘통신감청 및 비밀수사’, ‘잠입수사 및 함정수사’, ‘사법거래’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미법적 색채를 강화하였다.
Ⅳ-5-1. 일본 범죄조직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알려지고 있는 폭력단이란, ‘그 단체의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행할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체(’폭력단원에의한부당한행위의방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를 말한다. 그 특징은 오야붕(親分)을 정점으로 하고 봉건적 가부장제를 기틀로 하여 의제적 혈연관계로 구성되며 침묵과 복종의 규율에 의한 상명하복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일본 폭력단의 특색으로는, ① 위장화(마피아화), ② 경제화(비지니스화), ③ 국제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자금원의 고액화와 동시에 폭력단 내의 빈부차가 격심해 짐에 따라 폭력단원에 의한 강도나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도 최근의 특징이다. 2003.3. 현재 24개 단체가 ‘폭력단대책법’에 의한 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중에도 山口組(야마구찌쿠미), 稻川會(이나가와카이), 住吉會(스미요시카이)에 소속된 폭력단구성원은 약30,000명이며, 이들 주요 3대 조직에 의한 폭력단의 과점화 현상이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급격히 진행되어 이 기간 동안 폭력단 구성원 및 준구성원의 총수를 차지하는 3대 조직의 폭력단구성원 및 준구성원의 비율은 24.8%에서 64.5로 증대하였다. 이러한 3대조직의 과점화현상은 그 후도 서서히 진행되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64.5%에서 69.1%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최대조직인 山口組의 폭력단구성원 및 준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수 가운데 43.3%에 이르고 있다.
Ⅳ-5-2-1. 1999.8. 일본에서는 조직적인 범죄를 둘러싼 국내외정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실체법 및 절차법의 분야에서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법정비를 꾀하여 그 결과로서 ‘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년 법률 제136호, 동법에서는 일정한 조직적 범죄에 관한 처벌의 강화와 범죄수익규제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범죄수사를위한통신감청에관한법률[1999년 법률 제137호, 동법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사법감청)에 대하여 특히 전기통신회로를 경유한 감청 만을 인정하는 한정적인 통신감청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감청이 위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건․절차, 그리고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등 통신감청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소송법의일부를개정하기위한법률(1999년 법률 제138호, 동법에서는 조직범죄규제의 일환으로 범죄입증의 국면과 관련되는 ‘증인등의 보호’를 위한 법정비를 행하였다)’ 등의 ‘조직범죄대책3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조직범죄대책법은 그 내용에 있어 조직적인 범죄를 정면으로 대처하면서 규율하고자 한 목적을 가진 획기적인 형사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Ⅴ. 조직범죄와 같은 특수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지배할 수 있는 대책은 그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압할 수 있는 사실력을 구비하는 것과 그 사실력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검찰을 중심으로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직범죄규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였지만 이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어 관련학회나 일반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려는 등의 공개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조직범죄는 조직적이고 상당한 기간을 통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는 일반수사와는 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에 사용되던 수사기법만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래에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감청이나 잠입수사, 비밀수사와 같은 적극적인 과학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모델로 사후대응적 수사 방식보다는 사전대응적 수사 방식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만 범죄 수사가 효율성에만 치중할 수는 없고 인권보장의 측면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한계가 함께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다양화하는 조직범죄의 활동양상과 이에 대한 규제책의 일환으로 많은 국가에서 조직범죄의 수사기법으로 함정수사, 잠입수사, 통신감청, 계좌추적 등의 과학수사기법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수사기관이 조직범죄의 배후에 숨어있는 조종자를 색출하고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의 사전억지에도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법은 오남용의 위험이 늘 뒤따르고, 조직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활용성과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조직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범죄조직의 내부자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 즉 형사면책제도(공범증인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아무리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도 없고, 검사가 재량으로 비공식적인 거래를 통하여 진술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 유효성은 거의 담보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미국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형사면책(공범증인면책)제도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형사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직범죄를 척결하고, 나아가 수사 및 소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직범죄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범죄현상에 대해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그 조직 자체를 와해시켜 범죄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체적인 수사계획의 수립과 끊임없는 조직정보의 수집,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적절한 수사 진행 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관계자들이 사전에 수사진행을 눈치 채고 조직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의 밀행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수사보안의 유지는 다른 어떤 범죄수사에 있어서보다 수사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나 증인 등 범죄조직으로부터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수사관계자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조직범죄를 척결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노력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