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37
제1절 문제의 소재 37
제2절 연구의 방법 39
제2장 조직범죄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금세탁범죄 41
제1절 자금세탁의 개념 41
제2절 조직범죄와 자금세탁범죄와의 관계 44
1. 조직범죄와 자금세탁범죄의 불가분적 관계 44
2. 조직범죄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금세탁범죄의 특징 47
제3절 자금세탁의 규제 필요성 48
1. 중대범죄행위의 효율적 규제 48
2.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투명성 보호 50
3. 범죄비호 및 수사방해의 차단 50
제3장 각국의 자금세탁범죄 대응현황 51
제1절 미국의 자금세탁범죄 대응현황 52
1. 자금세탁범죄 규제 법규 52
가.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of 1986) 53
나.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 55
2.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57
가. 법정형 57
나. 몰수제도 58
(1) 형사몰수(Criminal forfeiture) 60
(2) 민사몰수(Civil forfeiture) 64
(3) 몰수제도의 문제점 70
제2절 독일의 자금세탁범죄 대응현황 71
1. 자금세탁범죄 규제 법규 71
가. 형법 제261조 72
나. 중범죄로 인한 수익의 추적에 관한 법률(GwG) 78
2.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80
가. 형법상의 제재 80
(1) 법정형 80
(2) 재산형(Vermögensstrafe) 81
(3) 몰수(Einziehung) 82
(4) 박탈(Verfall) 83
나.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제제 85
제3절 캐나다의 자금세탁범죄 대응현황 85
1. 자금세탁범죄 규제 법규 87
가. 범죄수익세탁죄(형법 제462.31조) 87
나. 형법상 테러자금제공죄(Terrorism Financing Offences) 88
다. 범죄수익규제법[the 2000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Act] 91
라. 식품약물법(Food and Drugs Act) 93
마. 마약류규제법(Narcotic Control Act) 94
2.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95
가. 형법상의 법정형 95
나. 압류규정 95
다. 몰수제도 96
라. 재산압류, 처분금지, 몰수에 따른 문제점 97
제4절 호주의 자금세탁범죄 대응현황 99
1. 자금세탁범죄 규제 법규 100
가. 범죄수익에 관한 법률
(Australian Proceeds of Crime Act) 100
나.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FTRA) 103
2.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104
가. 범죄수익규제법상의 형사제재 104
나. 관습법상의 벌금규정(Customs Act 1901-Pecuniary
Penalty Provisions) 104
다. 몰수제도 106
(1) 몰수명령(Forfeiture Order) 107
(2) 벌금명령(Pecuniary Penalty Order) 108
(3) 법령에 의한 몰수(statutory forfeiture)
-보전명령 및 자동몰수- 110
제5절 일본의 자금세탁범죄 대응현황 112
1. 자금세탁범죄 규제 법규 115
가. 마약특례법 115
(1) 약물범죄수익등 은닉죄 115
(2) 약물범죄수익등 수수죄 119
나. 조직범죄처벌법 124
(1) 사업경영지배죄 125
(2) 범죄수익등 은닉죄 130
(3) 범죄수익등 수수죄 133
2.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136
가. 형벌조항 136
나. 몰수 및 추징제도 137
(1) 형법상의 몰수 및 추징제도 137
(2) 조직범죄처벌법상의 몰수 및 추징제도 139
1) 범죄수익 등의 몰수 140
2) 범죄수익 등의 추징 143
제4장 우리나라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대응현황의 문제점 145
제1절 우리나라의 조직범죄관련 자금세탁범죄 현황 145
제2절 자금세탁범죄 규제법규의 구조와 문제점 147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147
가. 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죄 및 수수죄 -자금세탁범죄- 147
나. 양죄의 구조와 문제점 148
(1) 행위객체의 구조와 문제점 148
(2) 행위유형 및 주체의 구조와 문제점 151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152
가.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죄 153
(1) 보호법익 153
(2) 구성요건상의 특징 154
나. 범죄수익등의 수수죄 155
(1) 처벌근거 155
(2) 구성요건상의 특징 156
(3) 조직범죄와의 관계 158
제3절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와 문제점 159
1. 법정형 159
2. 몰수제도 160
가. 형법상의 몰수제도 160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의 몰수제도 163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몰수제도 165
3. 독립몰수의 도입여부 167
가. 민사몰수제도 167
나. 사법몰수제도 171
다. 도입가능성 174
제5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5
영문요약 195
Ⅰ. 국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유형들 가운데 자금세탁은 조직범죄의 행위자관련적 표지로서 범죄단체 내지는 범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혹은 기타 물질적 이익이라는 점과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조직범죄의 영역에 있어서 범죄자들은 그들의 위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다양한 위장행위(예컨대, 유가증권이나 고가의 귀금속, 기업지분 등의 취득과 같이 합법적인 자산에 재투자하는 방법 등)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의 유통경로 및 재정의 순환과정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수사기관의 자금원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자금세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에 대하여는 이미 국제적인 차원에서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보고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일년에 자금세탁되는 금액은 7,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며, 1996년의 IMF의 추계에 따르면 5,900억 달러 내지 1조 5,000억 달러가 자금세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문제는 처음부터 조직범죄의 현상에 주목하여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의 사실은 주로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행해진 자금추적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드러나고 있을 뿐 조직범죄의 유형으로서 거론되는 다양한 행위들을 통한 불법자금의 조성과 이러한 자금의 세탁 및 재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검증은 거의 없었던 실정이었다. 다만 최근에 들어 다양한 조직범죄단체들의 비합법적인 자금축적과 자금세탁행위가 전체 자금세탁범죄 가운데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자금세탁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금세탁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조직범죄 등과 같은 중대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불법자금에 대한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자금세탁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몰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하여 점차 급증하고 있는 조직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1. ‘Money laundering’의 어원은 미국에서 1920년대 알 카포네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주류판매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합법적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0년 미국의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이 제정되어 공식 용어인 ‘불법금융거래(illegal financial transaction)’를 대체하면서 더 이상 속어가 아닌 공식 법적 용어로 등장하였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그 불법한 유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세탁의 과정은, 첫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는 등, 즉 불법한 수익이 금융체제 안으로 도입되는 최초의 ‘배치단계(Placement stage)’, 둘째 이러한 재산이 불법수익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하는, 즉 자금을 그 원천으로서의 범죄행위 혹은 불법한 거래가 행하여진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분리하는 각종 ‘조작반복단계(Layering stage)’, 셋째 이를 정당한 경제활동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 등을 통하여 경제사회에 잠입시키는, 즉 자금을 합법적인 경제로 유입시키는 ‘통합단계(Integration stage)’와 같은 3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3단계는 ‘범죄수익(proceeds of crime)’이 세탁되어질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자금세탁’이라는 표현은 범죄자에게 수익이 발생하고 어떤 세탁과정을 통한 모든 종류의 범죄수익에 적용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세탁된 자금은 모든 범죄수익보다 적거나 현저하게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취득된 수익일지라도 합법적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자금세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Ⅱ-2.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조직범죄로 인한 불법획득자금의 합법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금세탁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즉 첫째 ‘국제범죄성(Transnational Crime)’이다. 자금세탁범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국제범죄성은 자금세탁이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 인터넷, 무역거래, 지하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2개국 이상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범죄자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아울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조직범죄성(Organized Crime)'을 들 수 있다. 자금세탁의 실행과정을 보면, 자금의 실질 소유자가 직접 또는 단독으로 자금세탁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은밀하게 구성된 자금세탁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세탁사건으로 기록된 ‘카사블랑카작전’의 경우 콜롬비아의 강력한 마약밀매조직인 ‘칼리 카르텔(Cali Cartel)’과 멕시코 조직인 ‘후아레즈 카르텔(Juarez Cartel)’ 등이 개입된 초대형 사건으로 이들 조직은 미국에서 밀매한 마약대금을 세탁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은 금융기관 종사자․세관원․투자전문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금세탁 전문조직을 운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자금세탁전문 범죄조직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화이트칼라형 범죄(White-Collar Crime)‘이다. 자금세탁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범죄로서 화이트칼라형 범죄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화이트칼라형 범죄는 일반적으로 발견이 어렵고 개인이나 조직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 사회적 지위나 직업상 역할을 이용하고 간접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다른 범죄에 비해 그 규모가 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점등을 특징으로 한다.
Ⅱ-3. 이러한 특징을 갖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의 획득이라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중요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 오늘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조직범죄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범죄수익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규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법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가장하는 세탁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조직범죄자들의 불법수익 등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를 방지․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켜 다른 범죄로 파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데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목적이 있다. 요컨대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수익의 규제에 의하여 이러한 조직범죄 등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경제적 측면에서 공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조장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수익의 악영향으로부터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할 것이며, 자금을 세탁하는 이유는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은 결국 다른 범죄까지 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금세탁행위에 의한 범죄비호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범죄를 적발하여 처단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Ⅲ-1. 미국의 자금세탁 규제에 관한 법규정은 여러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령은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으로 형법 18(Title 18)의 section 1956과 section 1957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형법 31(Title 31)은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으로 마약밀매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다. 전자는 자금세탁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법령인 반면에 후자는 금융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라 할 수 있다.
Ⅲ-1-1.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금에 대한 자금세탁은 정교하면서도 수지가 맞는 사업으로 조직범죄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로 부상됨에 따라, 미국은 1986년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of 1986)’을 제정함으로써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동 법의 기본 취지는 금전거래상의 자금이 불법행위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하는 행위자를 동 법의 적용대상자로 삼으며, 특히 조직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점에 특징이 있다. 자금세탁범죄의 행위유형으로는 미연방법전 제18편의 section 1956(c)(7)에 규정된 특정 불법행위를 통해 얻어진 수익 또는 재산을 (1) 숨기거나 위장하는 행위, (2) 주법이나 연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거래를 들 수 있다. 미국 형법 18의 section 1956과 1957은 행위자 자신이 자금세탁 자금(또는 금융거래 자금)을 특정한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인식(knowledge)’하여야만 자금세탁규제법 상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1-2.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의 기본취지는 금융기관 및 임직원과 대리인이 고객의 금융기록, 또는 기록에 내재된 정보를 행정기관을 비롯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아 고객의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역외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의 불법적인 운용은 물론, 범죄자나 범죄집단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여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미국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보호해 주고,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1970년 “은행기록 및 국제거래법"(Bank Records & Foreign Transaction Act : 이하 BRFTA)을 통과시켜 금융기관의 거래기록을 최고 5년까지 보존, 보관케 함으로써 탈세나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의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1986년에 제정된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다. 1994년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Suppression Act)은 기존의 BRFTA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로서 (1) 10,000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융거래 신고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2) 미화 10,000 달러이상의 금융거래라도 거래가 불법이라고 ‘의심(suspicious)’이 가는 거래만을 신고하며, (3) 송금업무를 하는 모든 사업자(all money transmitting businesses)는 재무성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카지노업체와 같이 현금유통이 많은 비금융권은 반드시 자금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1996년에는 자금을 이전, 변환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card club"에 대한 규제규정을 삽입하였다.
Ⅲ-1-3. 미연방법전 제18편의 section 1956(a)(1)(B)(ii)에 따르면, 각 사건 당 20년 이하의 징역형과 50만 달러나 자금세탁 거래액의 2배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벌금은 개인은 물론 자금세탁과 관련된 회사나 금융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미국법에서 ‘몰수(forfeiture)’는 ‘특정한 재산을 보상없이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된다. 즉 몰수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유효한 권리를 아무런 보상없이 박탈함으로써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상의 몰수를 대별하면 ‘민사몰수(Civil forfeiture)’와 ‘형사몰수(Criminal forfeiture)’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물몰수(in rem forfeiture)’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재산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은 문제를 그 재산 자체에 대한 유․무죄로 간주한다. ‘민사’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이에 대한 이의절차가 민사소송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형사몰수는 ‘대인몰수(in personam forfeiture)’라고 부르는데 이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송으로 그 성질은 對人訴訟이며,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고 몰수는 개인에 대한 형벌로 간주된다.
Ⅲ-1-3-1. 대부분의 법률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은, 첫째 당해 범죄행위의 수행 또는 조장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을 의도한 재산, 둘째 당해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하는 재산이다. 재산에는 부동산, 채권을 비롯한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몰수가 가능한 ‘수익(proceed)’의 의미에 대하여 미의회는 ‘純益(net profit)’을 국가가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제거하기 위하여 profit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였다는 것이지만, ‘총수입(gross profit)’을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일치하고 있지 않다. 형사몰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1984년의 ‘포괄몰수법’은 그 효력이 범죄 시로 소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遡及原則(relation back doctrine)은 민사몰수에 관해 이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것을 형사몰수에도 적용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범죄후의 讓受人은 몰수판결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상실하고, 예외적으로 구입 당시 재산이 몰수될 것을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善意의 讓受人’만 보호받게 되었다.
Ⅲ-1-3-2. 민사몰수가 규정된 미연방법은 200여개가 넘으며 몰수의 요건 및 범위는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범죄에 관한 몰수규정[21 U.S.C. §881]이다. 이 규정은 몰수대상으로, 1) 규제약물 및 그 제조 등에 사용된 원료, 기구, 기록 등, 2) 규제약물 등의 貯藏庫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던 재산, 3) 규제약물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또는 이송․판매․양수․소지․은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던 교통수단, 4) 거래를 위하여 준비된 금전 등, 거래에서 유래하는 수입, 위반행위를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던 금전 등, 5) 위반행위를 수행하거나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던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8 U.S.C. §981(a)(1)(B)는 외국의 약물범죄로부터 생긴 수입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의 개정내용 중 중요한 것으로 자금세탁거래에 사용된 은행계좌의 예금 등에 대하여는 자금세탁거래에서 유래한 예금이 아니라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18 U.S.C. § 984]. 이 규정에 따라 과거에 한번이라도 자금세탁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예금은 그 거래와 무관한 것도 모두 몰수할 수 있게 되었다.
민사몰수는 재산을 압수한 후의 절차에 따라 行政沒收와 司法沒收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행정몰수는 행정청이 압수재산의 가격을 산정한 뒤 진행되며, 금전적 수단(현금, 수표, 주식, 채권)이나 운반 및 운송수단(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액수에 제한없이 몰수가 가능하며, 기타재산(은행계좌, 보석류 등)은 500,000달러 이하만 몰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사법몰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행해지는데, 500,000달러가 넘는 재산, 이의신청으로 공탁된 보증금, 부동산 등이 몰수의 대상이다. 민사몰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민․형사절차와 구분된다. 즉 첫째, 이의제기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둘째, 반드시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으로 민사몰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물건에 대한 소송이므로 신청인에게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신청인은 물건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국선변호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자비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든지 자기가 직접 변론을 하여야 한다. 넷째, 재산이 이미 관할 관청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관할관청은 나중에 물건을 반환하게 될 경우에 그 물건이 손괴 내지 파손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Ⅲ-1-3-3. 이상과 같은 미국의 몰수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정되지만 그 문제점의 개선에 관해서는 범죄투쟁을 앞세우는 입장과 법치국가성을 앞세우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문제점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특히 민사몰수제도는 節次的 측면에서 국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둘째, 實體的 측면에서 범죄에 비하여 몰수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몰수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헌법원리인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비례성(=罪刑均衡)의 원칙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변론권을 침해한다거나 선의의 소유자나 매수인을 부당하게 취급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셋째, 運用實態라는 측면에서 몰수에 따른 수입이 형사사법기관에 분배되므로 형사사법기관이 무리한 ‘보물찾기’에 나서게 될 남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수자와 약자가 엉뚱한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Ⅲ-2-1-1. 독일정부는 1991.6.10. 체결된 ‘자금세탁목적을위한금융제도의이용방지에관한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을 근거로 1992.7.15. 제정된 ‘불법마약거래및기타조직범죄방지법(OrgKG)’에 따라 형법 제261조를 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죄행위로부터 유래하는 물건(Gegenstand)에 대하여 형사소추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되었으며, 1993.9.24 ‘중범죄로인한수익의추적에관한법률(GwG)’을 제정하여 자금세탁방지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에 제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독일 내 입법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형법 제261조의 규정은 자산(Vermögensgegenstände)의 진정한 성질, 출처, 소재 또는 이전 및 이에 대한 사실적 소유관계나 권리를 은닉하거나 위장함으로써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합법적인 경제순환과정(legaler Finanzkreislauf)으로 유입되어 조직범죄 등이 경제제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2-1-2. 자금세탁방지법(GwG)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법률초안이유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즉 '조직범죄영역에서의 범죄자는 그들에 의하여 자행된 범죄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익은 조직범죄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특히 조직범죄와의 투쟁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의한 이익의 계속적인 이용, 심지어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의 저지를 목표로 해야 하며 … 자금세탁 거래행위의 근거자료를 형사소추기관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형사소추기관은 수사절차에서 금융거래 상황과 특히 이러한 거래에 관여한 자들의 신분을 기록해 놓은 서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은 그들이 자금세탁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될 예방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통하여 조직범죄자들이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동 법률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즉 첫째 15,000 유로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의 수취 또는 교부 시에는 구좌로의 입금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의무와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리자에 대하여 문의할 의무, 둘째 신분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권리자를 확인하면서 취했던 조치를 기록하고 이를 6년간 보관할 의무, 셋째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 넷째 직원교육의 실시 등 금융기관의 조직적인 내부조치를 통하여 동 법률의 준수를 확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Ⅲ-2-2-1. 1992년 조직범죄방지법에 의하여 형법전에 도입된 제43조의 a(재산형)는 일반적으로 확대박탈과 마찬가지로 조직범죄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불법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은 이 규정을 지시하고 있는 특정한 범죄의 경우 종신자유형 또는 2년 이상의 자유형과 함께 행위자의 재산가치를 한도로 하는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 때 재산형의 대상인 재산과 심판대상인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행위자의 재산가치는 법원에 의해 추산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1항 2문에 따라 제73조에 의한 박탈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재산평가에서 제외되며, 제3항에 따라 재산형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형에 대신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대체자유형을 부과한다.
한편 독일은 몰수제도에 관하여 일원적인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형법과 다수의 특별형법에 몰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몰수에 관한 일반규정을 형법에 마련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몰수도 역시 형법의 몰수조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의 몰수제도는 물건의 몰수(Einziehung)와 재산적 수익의 박탈(Verfall)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박탈은 범죄행위의 대가로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몰수는 범죄행위의 생성물 또는 그 수단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주형에 부가되는 부가적 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는 독립적인 선고가 가능하다. 자금세탁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261조 제7항의 따라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다. 이 경우 형법 제74조의 a를 준용한다. 제74조의 a는 형벌과 유사한 성격의 몰수를 정범이나 공범은 아니지만 판결 시에 대상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이면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비난받을 만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Ⅲ-2-2-2. 행위자가 자금세탁범죄의 계속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73조의 d(확대박탈)와 제43조의 a에 따라 그리고 영업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73조의 d(확대박탈)에 따라 자금세탁범죄를 위하여 또는 그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정범 또는 공범의 물건에 대한 박탈(Verfall)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상황이 행위자가 범죄로부터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는 가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이득은 박탈된다(독일 형법 제73조의 d 제1항 1문 후단). 이는 일반적인 박탈의 경우와 달리 정범 또는 공범의 재산이 위법행위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세탁죄와 관련하여, 박탈대상인 재산과 현재 재판의 대상이 된 위법행위의 구체적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법원이 재산의 불법적 출처를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Ⅲ-2-2-3. 자금세탁방지법 제17조는 신분확인의무나 해당서류의 기록 및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범(Ordnungswidrigkeit)으로 처벌하고 있다. 먼저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동법 제2조 이하), 신분확인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게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마르크 이하의 질서위반범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통상적인 형사소송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로 보아 질서위반금(범칙금, Bußgeld)을 부과한다(동법 제17조).
Ⅲ-3-1. 캐나다에서는 1988년 ‘비엔나협약’에 따라 개정된 형법(Criminal Code) 제462.31조에서 ‘자금세탁’을 범죄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여 198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후 1991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등의 의무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범죄수익(자금세탁)에관한법[the 1991 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ct]’을 제정하고 1993년 이에 대한 시행령(Regulation)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각한 조직범죄의 상황 및 테러리스트의 공격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테러자금제공등’을 처벌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캐나다도 반테러법(법안 C-36)의 내용을 형법전에 입법화하였다. 이에 따라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제공 등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형법과 범죄수익법에 있어서 금융관련 규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Ⅲ-3-2-1. 캐나다 형법 제462.31조는 자금세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범죄수익소지죄(형법 제354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본죄는 특정중죄나 특정약물범죄의 수익을 취득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들 범죄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알면서 그 재산 또는 수익을 사용하고, 이송하며, 타인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운송하고, 전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자 및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전환한 자에게 적용된다. 동조는 ‘범죄수익세탁죄’의 전제범죄로서 ‘특정중죄’ 및 ‘특정약물범죄’의 유형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형법 제462.3조에 규정하고 있다.
Ⅲ-3-2-2. ‘반테러법(법안 C-36)’은 Ⅱ.1을 형법전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은 표제가 ‘테러리즘’이며 테러 조직의 자금제공과 관련된 몇몇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전에 포함된 Ⅱ.1의 제83.02조, 제83.03조, 제83.04조에서는 테러 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의 소유, 관리, 제공에 관한 각기 다른 양상을 다루고 있다. 이들 각 조항은 테러리스트를 돕는데 자금을 ‘직접, 간접적으로’, ‘...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자 의도하는 것(intend), 혹은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know)’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형사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제83.03조, 제83.04조, 제83.08조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조장(facilitation)’을 포함시킴으로써 내부적 불일치가 발생하며, 둘째 이들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하고 모호하고, 마지막으로 이들 규정에서 공공단체와 개인에게 테러자산 소유, 관리를 보고할 의무를 부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Ⅲ-3-2-3. 범죄수익규제법은 사실상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기능하는 모든 것을 포함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범위를 상당부분 확장하였다. 이는 어떤 거래에 관한 보고 및 기록 유지와 법률에 규정된 가치를 가지는 통화 및 재정증서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보고를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2000년 6월 29일 개정․공포되었는데, 캐나다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모든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법무법인(law firms), 다른 등록된 단체(listed entities)들로 하여금 고객의 의심스런 행동과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Ⅲ-3-3-1. 범죄수익세탁죄(형법 제462.31조)는 정식기소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약식기소로 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로 처벌된다. 한편 반테러법(법안 C-36)은 형법 제Ⅱ편 제1장 하에서 새로운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재산을 압류, 몰수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Ⅲ-3-3-2. 몰수규정은 범위와 목적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르다. 현행 몰수규정은 어떤 사람이 ‘그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시키는’ 특정중죄를 범한 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462.37조 제2항은 법원이 합당한 의심을 넘어 재산이 범죄수익을 구성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조건 아래 그 재산의 몰수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테러자금몰수규정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
Ⅲ-4-1. 호주는 1987년 ‘범죄수익에관한법률(Australian Proceeds of Crime Act)’을 제정하여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자금세탁을 범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1988년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FTRA)’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989년 법무부 산하에 ‘현금거래보고기관(Cash Transaction Report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현금거래보고만을 접수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활동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1992년 중반에 ‘공중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22)’에 의거하여 동 기관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AUSTRAC(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으로 개칭하여 현금거래보고 외에 혐의거래, 고액도박거래, 국제간자금전송이체, 국제현금반출입 등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Ⅲ-4-2-1. 1987년 법률 제87호로 제정된 ‘범죄수익에 관한 법률’은 범죄로부터 파생한 재산을 동결,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으로 규제하는 행위형태가 비교적 광범한 자금세탁규제조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81조의 ‘자금세탁죄’와 제82조의 ‘범죄수익혐의가 있는 재산소지 등 죄’가 이에 해당한다. 본조의 ‘자금세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그 재산이 어떤 유형의 불법활동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래하거나 취득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knows, or ought reasonably to know)이라는 ‘知情性’을 필요로 한다.
Ⅲ-4-2-2. ‘범죄수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직원(police officer)은 특정인의 口座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명령(order)을 발부받을 수 있다. 동법은 금융거래에 관한 原本을 7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범죄수익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존을 의무화한 것이다.
Ⅲ-4-3-1. 자금세탁죄(동법 제81조)는 범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200,000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제2항 제ⓐ호), 범인이 법인(body corporate)인 경우에는 600,000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항 제ⓑ호) 있으며, 범죄수익혐의가 있는 재산소지 등 죄(동법 제82조)는 범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0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제1항 제ⓐ호), 범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15,000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제1항 제ⓑ호)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4-3-2. 범죄수익의 몰수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범죄수익에관한법률(POCA)’ 성립이전부터 존재하였는데 범죄수익몰수규정은 1987년에 통과되었다. 자산을 몰수하는 권한은 많은 법규들에서 발견된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밀수하려고 하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 세입(the revenue)을 횡령하려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된 조문을 포함한 1901년의 관습법(Customs Act 1901)이다. 관습법 제229조는 국가에 몰수되는 다양한 물품들의 유형을 정의한다. 호주의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몰수제도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몰수명령에 의해 정식기소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오염된 재산(범죄실행에 사용된 재산, 범죄실행과 관련된 재산 또는 범죄로 취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주연방을 귀속처로 몰수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이하). 법원은 벌금명령에 의해 정식기소범죄로 유죄인정을 받은 자가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그 이익을 전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지불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이하). 몰수명령상 대체자산몰수규정의 부재는 어느 정도 두 번째 몰수규정인 벌금명령(동법 제24조 이하)으로 보완된다. 이런 형태의 명령은 관습법에 규정된 벌금형과 유사하다. 범죄수익에관한법률에 의해 신설된 세 번째 몰수 법규는 ‘법령에 의한 몰수(statutory forfeiture)’로 알려져 있는데 동 법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혁신적인 벌칙이다. 동 법은 보전명령(restraining order)을 내릴 것을 규정한다. 이 명령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한 때와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의 사이에, 그리고 유죄판결이 최초로 발생한 때로부터 장기간 계속될 경우 자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전명령은 일시적인 구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몰수규정 적용 결과, 보다 큰 효과와 영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Ⅲ-5-1. 일본은 마약범죄 등의 약물범죄가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점점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면서 약물거래의 처벌만이 아니라 그 거래로부터 얻어지는 막대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입각하여 1991년 10월 2일에 ‘국제적인협력아래규제약물에관련된부정행위를조장하는행위등의방지를도모하기위한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단속법등의특례등에관한법률’을 입법하여 1992년 7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나아가 1999년 8월 12일에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비에 관한 三法, 즉 (1)‘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조직범죄처벌법’으로 약기)’, (2)‘범죄수사를위한通信傍受에관한법률’, (3)‘형사소송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이 성립하였는데, 그 중 ‘조직범죄처벌법’이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
‘조직범죄처벌법’은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범죄수익등은닉죄(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마약특례법’이 전제범죄를 약물범죄에 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전제범죄를 ‘일정한 중대범죄’로 확대하여 중대범죄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가장,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은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제11조). 나아가 자금세탁행위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점이 많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동법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보고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 등은 일정한 업무로 인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일 것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당해업무와 관련된 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등은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에는 主務大臣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1항).
또한 ‘마약특례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청(旧금융감독청)에서 일률적으로 집약할 것(제54조, 제55조), 금융청장관은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검사 등이 범죄수익등은닉죄 또는 그 전제범죄에 관련된 형사사건 등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검사 등에게 제공할 것(제56조 제1항), 검사 등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청장관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정보기록의 열람 혹은 등사 또는 그 복사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국제적인 협조요청에 응하기 위해 금융청장관은 이 법률이 규정하는 금융청장관의 직무에 상당하는 직무를 행하는 외국의 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만한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제5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Ⅲ-5-2-1. 자금세탁범죄에 관한 형벌조항은 ‘마약특례법’ 및 ‘조직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마약특례법’에서는 제6조 제1항이 약물범죄수익등은닉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형과 이에 대한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 규정이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형 혹은 병과형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약물범죄수익등은닉예비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약물범죄수익등수수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형과 이에 대한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兩罪에는 兩罰規定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컨대 금융기관직원이 위의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Ⅲ-5-2-2. 한편 ‘조직범죄처벌법’은 제9조가 불법수익 등에 의한 법인 등의 사업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지배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형과 이에 대한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 제1항이 범죄수익등은닉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형과 이에 대한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마약특례법’상의 약물범죄수익등은닉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동조 제3항이 범죄수익등은닉예비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동법 제11조는 범죄수익등수수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형과 이에 대한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兩罪에는 兩罰規定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컨대 금융기관직원이 위의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Ⅲ-5-3. ‘마약특례법’ 및 ‘조직범죄처벌법’의 몰수 및 추징제도는 형법총칙의 몰수, 추징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약물범죄나 불법수익 및 범죄수익의 자금원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박탈한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법총칙의 몰수 및 추징제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兩法律의 몰수와 추징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서의 몰수와 그 보충으로서의 추징’이라는 관계에 비하여 양자가 실질적으로는 병렬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도 종래의 제도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즉 일부몰수를 인정하고 몰수가 가능한 때에도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몰수의 비중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추징의 대체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兩法律의 몰수 및 추징관계가 완전히 병렬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원칙과 보충’이라는 형식을 유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약물범죄 및 조직범죄의 박멸을 위하여 불법(부정)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한다는 입법목적에 입각하여 비교적 병렬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兩法律의 몰수 및 추징제도는 ‘사정에 상응하는 쪽’의 선택을 사실상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점에서 ‘추징’은 ‘換刑處分’으로서의 성격보다도 ‘몰수’와 함께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할 것이다.
Ⅳ-1. 우리나라 현행 형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등 특별법상의 몰수는 모두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시 타형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적 몰수로서 형사몰수에 해당된다. 따라서 범인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몰수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몰수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마약류범죄 및 조직범죄의 경우 몰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하나인 ‘범죄될 사실’과 몰수 가능한 범위가 상응해야 하는데 이들 범죄가 주로 포괄일죄의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일일이 그 범죄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결국 기소된 사실의 범위 내에서 증거로 인정된 ‘범죄된 사실’로부터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조직적이고 계속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마약류 범죄 및 조직범죄의 몰수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Ⅳ-2. 범죄수익규제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등을 가장․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등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률의 주요 골자는 특정범죄 및 범죄수익등의 정의,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고 의무,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의 특례, 그리고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 및 보전을 위한 국제공조 등이다. 동법은 범죄단체의 조직, 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 즉 자금세탁행위를 당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엇보다도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포괄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다.
Ⅳ-3-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불법재산을 그 대상으로 몰수절차가 진행되는 민사몰수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FATF 회원국 중에서도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 등이 현재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테러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민사몰수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범인이 최소 2년 동안 잠적했거나 마약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민사소송 수준의 증거로 증명을 하면 몰수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 대부분은 법원의 몰수선고를 요건으로 하는 사법적 몰수를 택하고 있으며, 법원의 몰수선고를 요하지 않는 행정몰수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미국이 있다. 그러나 외국의 민사몰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몰수에도 행정몰수와 사법몰수라는 성격을 달리하는 몰수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Ⅳ-3-2. 사법몰수는, 그 대상이 ① 부동산(가격 여하를 불문), ②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전적 수단 이외의 재산, ③ 행정몰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재산 등이며, 그 방법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국가를 대리하여 검사가 불법재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법원에 위 재산에 대한 몰수명령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법몰수제도는 행정몰수와 달리 법원의 사법심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앞서 민사몰수 제도에 대한 비판 논거 중 수사기관의 남용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몰수가 절차적 측면에서 국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든지, 몰수의 범위가 범죄에 비하여 너무 지나치다는 점등은 주로 행정몰수에 집중되고 있는 비판으로서 사법몰수의 경우 법원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고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위 사법몰수와 유사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1992. 10. 법무부에서 만들었던 ‘형법개정안’ 제88조를 보면 ‘몰수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몰수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형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우리나라 형법학자 및 실무자들도 이러한 독립몰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사법몰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민사몰수 중 사법몰수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3-3. 역사적으로 볼 때 몰수는 본래 자유형․벌금 등과 같이 범죄인에 대한 응보적인 제재인 형벌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대에 들어서는 몰수가 범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제거하여 범죄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또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근대 형법은 벌금형과 몰수를 분리시켜 몰수를 형식적으로는 형벌로 규정하되 실질적으로는 보안처분적 성격을 지니게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형법도 몰수를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게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설의 견해처럼 우리나라 몰수의 성격에 대하여 순수한 형벌이 아닌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면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이 강한 사법몰수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결국 기존의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벌적 몰수가 되는 것이고, 새롭게 도입되는 사법몰수는 독립된 보안처분으로서의 몰수가 될 것이다.
Ⅴ. 조직범죄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범죄조직과 함께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또 하나의 분야는 ‘불법한 경제적 이익’ 즉 ‘범죄수익’이다. 특히 조직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영역은 전통적으로 마약범죄의 영역이었다. 지난 1988년 12월에 채택된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의부정거래방지에관한국제연합협약(비엔나협약)”에서는 각국이 약물범죄수익에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단속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마약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였으나,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 이후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마약이외의 중대범죄(serious crimes)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는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그 임무를 테러자금조달의 차단에까지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조직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자금세탁행위의 규제에 관한 문제점을 비교법․제도적 측면에 입각하여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자금세탁개념에 대한 각국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불법마약거래뿐만 아니라 여타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에까지 확장시켜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자금세탁개념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 및 불법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자금세탁자의 목적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자금세탁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인 자금세탁개념의 정의에 비하여 추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행위의 포괄범위도 한정적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자금세탁관련법의 구성요건상 행위유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이지만,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관련하여 법해석자 및 법적용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자금세탁개념의 명확화라는 관점에서 행위유형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 일례로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 이동, 위치 등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것도 자금세탁개념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범죄의 수익지향성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수단으로서의 불법(범죄)수익몰수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동시에 이 제도를 조직범죄 일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여부는 전제범죄 본범의 범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각국은 자금세탁범죄를 광범한 범죄와 관련지어 조직범죄이외에도, 마약범죄, 경제범죄, 공무원뇌물, 보건범죄, 환경범죄 등의 중대범죄를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제범죄의 범위가 한정적인 경우에는 세탁된 재산이 범죄수익이거나 일반적인 불법원천에서 발생된 수익임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전제범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자금세탁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제범죄를 ‘범죄수익규제법’ 등에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미국(약 170개의 범죄), 일본(241개의 범죄) 등에 비해서 전제범죄의 종류가 다소 적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