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음주운전의 현황 22
제2장 음주운전에 대한 논의 25
제1절 음주운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5
제2절 음주운전에 대한 기존 연구 30
1. 음주운전에 대한 외국 연구 30
2. 음주운전에 대한 국내 연구 45
제3장 연구설계 51
제1절 연구내용 51
제2절 자료수집 52
제3절 주요 변인의 측정 55
1. 음주운전 55
2. 운전특성 57
3. 음주특성 58
4. 심리적 특성 59
5. 행동특성 60
6.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60
7. 음주운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61
8.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통제력 61
제4장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63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63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3
2. 조사대상자의 운전 특성 66
3. 조사대상자의 음주특성 72
4. 기타 특성 79
제2절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82
1. 음주운전의 일반성에 대한 인식 82
2. 음주운전의 위험성/심각성에 대한 인식 83
3.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84
4.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대한 인식 86
5. 음주운전에 대한 내면적 억제 87
6. 음주운전시 손실에 대한 두려움 88
7. 매스컴을 통한 음주운전 접촉 90
8. 주변 사람의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91
제3절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 93
1.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지식 93
2.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필요성에 대한 의견 94
3.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한 태도 103
4.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단속의 철저함 정도에 대한 의견 108
5.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한 태도 109
6. 음주운전차량 단속방법에 대한 의견 112
7. 음주운전시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 119
8.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에 대한 의견 127
9.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의견 134
제5장 음주운전의 실태 141
제1절 음주운전시의 고려사항 141
제2절 조사대상자들의 음주운전 실태 144
1. 음주운전의 정도 144
2. 음주운전의 특성 157
3. 음주운전 적발내용 163
4.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167
제3절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8
제6장 요약 및 결론 175
제1절 요약 175
제2절 결론 178
참고문헌 183
영문요약 193
부록(설문지) 195
1. 연구목적
자동차의 숫적 증가는 이와 관련된 범죄의 증가를 가져왔다.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 중 음주운전은 피해가 특정 개인에 국한되기 보다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음주운전의 경우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기 힘든 범죄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가능성이 낮아서 검거통계만으로는 실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실태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자가운전자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및 음주운전 실태를 살펴 보았다. 조사기간은 2004년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였다.
2. 조사결과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대다수는 음주운전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묻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항목 중 ‘음주후 운전할 만하다는 판단을 하면 운전해도 된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가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음주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전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인식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70%대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족,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할 것으로 인식하며, 가정생활이나 직장(사회)생활에서 곤란함을 겪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60-80%대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를 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내면적 통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80%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경제적인 손실, 상해나 사망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허취소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둘째,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전 조사(조병인․박철현, 1996)와 동일한 문항은 아니지만, 이전 조사에 비해 음주운전 관련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대중매체에서의 접촉포함)의 영향일 것이다. 음주운전의 법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보면, 80%대는 법적 처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 0.05%)에 대한 태도를 보면, 현행과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대였으며, 단속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0%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음주운전의 위험성,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방법에 대한 의견을 보면, ‘신호대기 중을 이용한 단속이 적절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로상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대였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로상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30%대였다. 반면 더 제한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이는 경찰 단속이 음주운전 억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에 대한 태도에 이어서 음주운전의 적발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적발가능성이 50% 이하라고 보는 사람이 51.1%로 적발가능성이 51%이상이라는 사람의 49.0%에 비해 조금 많았다. 그러나 이전 조사에서는 적발가능성이 5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8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 들어서 음주운전 적발가능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조병인․박철현, 1996).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보면, 현재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50%대였으며, 생계형 운전자라도 구제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5%정도였다. 현재보다 구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대로 적은 편이었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구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처분감경이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중한 처벌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이것은 억제이론에서 논의되는 처벌의 확실성이나 엄격성이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셋째, 음주운전의 실태에 대해서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27.6%는 지난 1년간 소주2잔 혹은 맥주 500cc를 마신 후 운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일회적으로 한 경우보다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특성별로 음주운전 유무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대체로 본인 월소득이 높은 사람 등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운전특성과 관련해서는 운전경력에 따라서 음주운전 유무가 일관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운전경력 2년이하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는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에 안전운전에 더 신경쓰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월평균 운전일수가 많을수록, 운전일 평균 주행거리가 대체로 길수록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음주특성별로 음주운전 유무를 보면, 음주시작연령이 빠를수록, 평소 음주빈도와 주량이 많을수록,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할수록, 문제음주가 심할수록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특성별로 음주운전 유무를 보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난 1년간 음주후 문제행동, 기초질서 위반, 폭력범죄를 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다른 문제행동 또한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주운전의 내용을 보면, 요일별로는 금,토요일이 많았으며, 시간대는 21시이후, 음주운전 상황은 친구, 선후배와의 술자리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정도를 보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중 적발된 비율은 9.2%에 불과하였다. 적발이유로는 ‘경찰이 도로상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하는 단속에 걸려서’가 60%가까이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겠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운전 및 음주특성, 일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억제요인, 음주운전 접촉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 음주운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월소득이었으며, 다음은 문제음주였다. 세번째는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정도로 그 영향력이 같았다. 다섯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안전운전습관이었으며, 그 다음은 인습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공식적 억제력의 영향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
이 연구에서 나타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된 후 건전한 음주문화에서 절제된 음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처음 술마신 시기가 빠른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절제된 음주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문제음주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음주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음주자의 음주습관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 및 안전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안전운전습관은 음주운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운전면허 취득시에 안전운전 교육을 보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운전자가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음주운전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은 주로 친구나 선후배와의 술자리 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변의 가까운 사람이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묵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같이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리고, 음주운전을 비난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는 것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경험은 음주운전이 일반적으로 행해진다는 인식, 음주운전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 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은 음주운전 만큼 위험하며, 심각한 행위라는 것을 홍보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대리운전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음주운전의 대안으로 보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음주운전 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차를 두고 갈 경우의 불편함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음주장소에 차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대리운전을 통해서 귀가하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단속의 시간대나 장소를 보다 다양하게 해서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속방식에 있어서도 신호대기 중을 이용한 차량단속, 도로상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 등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단속방법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처우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사건이 많았으며, 알콜의존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음주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인습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이라는 특정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법, 도덕을 준수하려는 신념이 음주운전 또한 억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음주후 문제행동, 기초질서 위반이나 폭력행위 등을 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