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7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 및 관련법규 31
제1절 범죄의 현황 31
1. 성범죄에 관한 공식통계 31
2. 성범죄의 암수 35
제2절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38
1. 처벌규정 38
가. 형 법 38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 39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
2. 피해자 보호규정 41
제3장 수사절차에서의 성범죄 피해아동 조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
제1절 아동피해자의 보호필요성 45
1. 수사절차상 아동보호의 필요성 45
2. 제2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수사절차상의 요인들 47
가. 개 관 47
나. 구체적인 피해요인 50
1) 증언의 지연 50
2) 반복되는 조사와 증언 51
3) 법률지식의 결여 53
4) 법정 환경 54
5) 피고인과의 대면 55
6) 신문과 반대신문 56
제2절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방법 60
1. 개 관 60
2. 피해아동 인터뷰의 목적 61
가. 심리적 충격의 최소화(Minimizing trauma) 61
나. 회상의 최대화(Maximizing Recall) 62
다. 오염의 최소화(Minimizing Contamination) 63
라. 통합의 유지(Maintaining Integrity) 63
3. 인터뷰를 위한 준비과정 63
가. 사전조사 63
나. 인터뷰 장소 65
4. 인터뷰 당사자 70
가. 수사관 70
나. 아 동 71
다. 인터뷰 대상자 73
라. 인터뷰 참석자 75
5. 인터뷰 방법 77
가. 기본적 태도 77
나. 인터뷰 횟수 78
다. 언 어 78
라. 거부감(반항) 83
마. 탐구 절차 84
바.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 85
사. 무의식 속에서 이야기하기 85
아. 인터뷰를 위한 보조도구 86
6. 인터뷰과정의 단계 87
가. 소개하기와 관계 형성 88
나. 성폭행조사로의 접근 94
다. 확 인 95
라. 인터뷰를 끝내기 110
7. 인터뷰 기록 111
제4장 재판절차에서의 아동진술 녹화기록의 평가와 아동증언 113
제1절 서 론 113
제2절 아동진술 녹화테이프의 법적 평가 116
1. 비디오녹화의 장단점 116
가. 장 점 117
나. 단 점 119
2. 비디오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조건 122
가. 의미의 왜곡 방지 122
나. 조사과정의 현출 122
다. 면접수사관 및 면접 참여자 124
라. 조사의 시기, 장소, 시간, 횟수 126
마. 조사방법 128
바. 녹화방법 130
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배려 130
3. 미국에서의 비디오녹화에 관한 법령과 논의 131
가. 각 州의 입법 131
나. 법적 논점 133
제3절 증거보전절차 136
1. 증거보전절차의 의의 136
2. 증거보전의 장점과 단점 137
가. 녹화된 증언의 장점 138
나. 녹화된 증언의 단점 138
3. 증거보전절차의 활용방안 139
4. 미국의 증거보전제도 140
제4절 법정에서의 아동증언 144
1. 아동증언의 필요성과 문제점 144
2. 폐쇄회로TV를 통한 증언 147
가. 폐쇄회로TV 증언의 장단점 147
나. 외국의 폐쇄회로TV 증언 148
다. 우리나라에서의 활용방안 158
제5장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161
제1절 수사절차의 개선방안 161
1. 수사 태도의 개선 161
2. 경찰․검찰의 전문성 확보 163
3. 관련 전문가의 활용 164
4. 조사방법 165
가. 조사계획의 수립 165
나. 조사장소 167
다. 신뢰관계자 동석 168
라. 아동진술의 비디오녹화 169
제2절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170
1. 아동증인 소환의 최소화 170
2. 법정 체험 프로그램 172
3. 심리의 비공개 173
4.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174
5. 법정환경의 개선 175
제3절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 176
1. 수사․재판절차에의 참여권 및 고지를 받을 권리 176
2. 의료서비스 178
3. 피해자지원제도 181
가.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의 강구 181
나.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적용확대 183
제6장 결 론 185
참고문헌 189
영문요약 195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하여는 성범죄 자체의 피해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보호를 도외시한 종래의 형사사법 절차는 아동에게 또 다른 피해 유발과 아울러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까지 가지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 자체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방법의 발견이 쉽지 않은 이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은 더욱 크지만, 진술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된다. 종래 아동 대상 성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해 피해자인 아동의 보호는 커녕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요소도 적지 않았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추세이다. 검찰의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가 만 12세 이하인 사건은 609건에 이른다. 피해자가 만 6세 이하인 사건도 139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로 발생하는 아동 성폭행 사건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다. 지난해 전국 104개 성폭력상담소의 집계 결과 4만8112건의 성폭행 상담 중 피해자가 13세 이하인 경우는 5598건으로 11.6%에 달했다. 어린이 스스로 입을 다물거나 부모가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기 꺼리는 정서를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아동 성폭행은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의 증대와 아울러 그동안 경시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최근 중요한 논의과제로 등장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 피해자화의 문제점이 새로이 부각되면서 2차 피해자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입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최근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진술의 비디오 녹화, 신뢰관계자의 동석 및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아동이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보호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비디오녹화 시설이 갖추어진 일선 경찰서의 비디오녹화실의 경우, 아동이 편안히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고, 외딴 방에 비디오카메라만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외부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증거법상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도입된 비디오 진술 녹화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의 충돌이라는 문제와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아동진술의 비디오녹화는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회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나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법상의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수사절차의 개선방안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사람이 경찰이므로 경찰에서의 진술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보호되어야 한다. 수사담당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는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성폭력사건 관련 실무지침이 경찰과 검찰에 존재하지만, 수사 담당자들의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침과 현행 실무와는 괴리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많이 호소하는 고통 중의 하나가 수사 기관에서의 잦은 소환이다.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의 제공자이긴 하지만 잦은 조사 및 소환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잦은 소환은 피해사실의 공개가능성을 가중시키므로 수사관은 피해자의 출석회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체수단에 의한 증거수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사상 필요하지 않은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과거 경험이나 당시의 피해자의 기분 등과 같은 질문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아니한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 또한 당해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평판이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개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을 절대 삼가해야 한다. 조사 및 신문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하며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조사자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 중에서 모든 요소들, 즉 당해 아동이 선호하는 조사자의 성별, 조사 경험, 아동과의 사전 경험, 최선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가능성 및 아동조사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조사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하고 이들은 법체계나 증거법상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당해 아동의 언어 이해력 및 아동의 필요사항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동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resources)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아동을 많이 대하였다는 경험만으로는 아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아동조사기법의 연구와 아동조사과정의 훈련, 수사실무와 관련한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전문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성과를 지침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수사 담당자들의 아동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아동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별로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담당자를 배치하고, 수사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경찰, 검사, 검찰직원 등 수사기관의 교과과정이나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해당강좌를 실시하고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실무과목을 도입하여 수사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아동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아동을 면접하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면접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위태롭게 된다. 아동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면접자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을 하여야 하는데, 아동의 발달 정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에 관한 법률적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특히 6세 미만의 매우 어린 아동이 관련된 사건이나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 그리고 과격한 폭력을 경험한 아동, 발육장애(developmental disablilties)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아동 피해자를 조사하는 수사관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훈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과 협조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지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아동심리학자, 소아정신 전문의, 아동전문상담가 등의 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동조사는 아동의 기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전문적 과정이므로, 수사경찰관 단독으로 아동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아동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협력이 필요하고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사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아동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아동이나 보호자와의 상담결과에 따른 조사 장소 등 조사절차, 특히 조사과정의 녹화 등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아동조사에 대한 여러 위험 요인들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조사 횟수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조사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기록에 편철하고 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조사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계획 수립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서, 아동의 연령 및 성별, 아동의 인지능력(주의력과 기억력 등), 언어능력(이해력, 어휘력 등) 및 행동범위, 현재의 정서적 상태, 전문가의 투입 및 주의를 요하는 정신적․육체적 및 학습적 손상 여부를 들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가족구성 및 생활환경, 아동의 일상생활, 수면, 영양상태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아동보호기관과 관련된 전력, 만일 있다면 그 경위, 이미 취하여진 사전보호조치나 지원의 세부사항(치료나 상담 등), 기타 정보의 원천(부모, 보호자, 의사, 상담기관 종사자, 교사 등)에 대한 조사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조사장소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춘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장식은 당해 아동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지만 산만하지 않도록 하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곳으로서 주변 소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좋을 것이다. 연령과 성별에 맞는 놀이기구(연필, 크레용, 종이, 인형, 퍼즐 등)도 사용 가능하지만, 이는 그 놀이기구에 의하여 당해 아동이 보다 쉽게 진술하고 조사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은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진술을 녹화해야 하므로 아동조사실에 녹화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얼굴표정, 몸짓이나 태도 등)이 정면에서 녹화될 수 있어야 하고,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양질의 상태로 녹음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당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있기를 바라거나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시 동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조사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조사시 동석함으로써 아동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조력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질문에 답하거나 아동이 특정한 것을 말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몸짓언어나 얼굴 표정으로도 아동에게 어떠한 감정이나 의도를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관계자의 범위나 동석시의 행동지침 등 구체적인 내용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석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자격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이를 제한없이 지정할 수 있는지 상담기관의 상담원 등이 이에 당연히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성폭력법 제21조의2 제4항에 의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한 경우 조서 작성 여부, 작성한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작성 후 조서에 날인할 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본 비디오테이프는 증거물이므로 다른 증거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이 필요한 때가 있다. 사본의 작성과 교부는 피해자인 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비디오진술 녹화 테이프를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시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본을 주는 것보다는 검찰이나 법원의 일정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본을 만드는 경우에도 사본테이프의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의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의 의도적인 일부 촬영이나 의도적 편집을 막기 위한 절차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의도적인 부분촬영을 막기 위해서는 녹화장치에 사후 수정이 불가능한 시간 표시방법을 기술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아동증인들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의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적어도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경과한 후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지연은 아동증인들에게 근심을 주게 되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치료에 장애가 된다. 아동들은 형사절차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는 부담이 됨과 동시에 아동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 질 위험이 있다. 넓은 법정, 높은 곳에 위치한 법관석, 격리된 증인석, 법복의 착용, 다수의 방청객 등은 아동증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아동은 가능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받는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공판정에서 증거로 채택한다면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피고인측 반대신문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거나 그 밖에 피해아동의 법정신문이 불가피한 때에는 피해아동을 법정으로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피해아동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호책이 필요하다.
아동을 아무런 준비없이 절차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법정에 오게 하는 것은 아동에게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된다. 아동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법정출석을 준비하는데 있어 별도의 시간과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의 법정출석의 준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절차의 교육, 학대와 증언에 관련된 스트레스의 감소,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의 가능성 제고 및 아동기억의 향상과 암시성(suggestibility) 감소라는 효과가 있다.
아동 피해자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피해경험과 폭력의 목격이 아동과 아동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아동 학대의 전반(dynamics of child abuse)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은 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의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사들은 아동이 피해자와 목격자로 관련된 사건들에 우선권을 주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며, 불필요한 지연과 연기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판사들은 검사나 변호인이 아동의 연령에 맞는 언어를 쓰도록 하고, 아동의 집중력과 체력에 맞도록 신문과 증언을 조절하고, 아동의 증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증언 보조물(testimonial aids)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아동의 발육단계와 필요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는 법정신문을 위하여 출석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별도의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기다리게 된다. 그 경우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심리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방청객을 퇴정시키기까지 피해자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므로 피해자 자신으로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서 대기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정대기실을 마련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위안이 될 것이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아동이 편안히 대기할 수 있지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증인이 기다리는 장소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California의 Los Angeles군의 아동법원은 매일 법원에 오는 550명의 아동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졌는데, 법정은 아동 크기의 규모이고, 낮은 법관석을 가지고 있으며, 배심원석이 없고, 제한된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문을 기다리는 아동들은 디즈니 채널과 다른 아동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대기실에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가해자와의 접촉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불가피한 지연시간에는 예술프로그램과 놀이방에서 아동들이 시간을 보내게 한다. 현장에서는 학교 관계자, 아동상담전문가, 그리고 피해자 후원자를 포함한 즉각적인 서비스와 요원들이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LA법원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공소취소 및 타관송치 등의 처분취지를 고지 받음으로써(형사소송법 제259조)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알권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후에는 공판기일, 피고인의 구속여부 또는 공판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증거제출, 피해자의 진술권 행사, 증인신문준비 및 배상명령신청 등 이익실현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증언과 정황증거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인 아동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판절차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부당한 공격과 책임전가식 변호에 대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그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공판절차에서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일정 통보(수사절차의 진행과정, 공판기일, 공판 절차의 진행, 공소취소나 공소장 변경 여부, 재판결과 등)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신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진단서 등과 같은 “전문가 의견”과 가해자 진술에 대하여 열람 가능 하도록 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수사 기록과 공판조서 및 법원에서 채택한 피해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송 진행 중이거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보복의 두려움, 가해자 출소 후 재 피해에 대한 우려이다.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위협감 등은 피해자의 일상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된다. 특히 스스로를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공포 자체가 피해의 극복을 어렵게 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가석방, 형 집행정지, 형기만료 등과 같은 가해자 신변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가해자의 신변변화의 통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폭력 가해자나 참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다른 권리실현과 사후구제절차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제반권리 및 피해자 조력기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고지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04년 9월 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지원담당관제도’, ‘피해자지원실 설치’, ‘피해자상담 전용전화 설치’, ‘피해자통지제도’, ‘민간기구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지원’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각종 정보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피해회복방법,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담당 검사나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을 통해 사건처분결과통지,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출소사실통지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대한 참여권과 아울러 각종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통지를 받아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가 많고 다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 발생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찾게 되는 산부인과 등 일반적인 병원의 의사들은 피해와 관련한 진료에 있어 다른 환자보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법정 출두까지 종종 요구 받게 되는 점 등으로 인해 성폭력피해와 관련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의료 서비스의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 의료법이 진료거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의료법 제16조),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진단서 발급, 의사의 소송과정 참여 등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 의료 체계에서 경찰병원을 제외하고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275개소의 병원과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7개 긴급의료지원센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접수 처리되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진료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시간 대기하거나 일반인들과 같은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검찰청의 ‘범죄수사및공판관여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대검예규제290호, 강력 61100-413)에 성폭력 피해자 담당의사 조사시 서면조사를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피해자 담당의사의 공판정 출석을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의사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긴급의료지원센터 및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조기진료와 증거 확보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할 것이다. 2004년 6월 문을 연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상담과 의료 뿐 아니라 사건조사와 소송을 위한 법률지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범인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아동 자신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는 것이다. 아동 피해자들이 관련된 사건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절차에서도 범죄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치유해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문제, 가정문제, 아동복지문제 등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가족, 경찰, 검사, 성직자, 의사, 변호인, 아동보호기관, 가정법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조직과 사람들이 관련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분야종사자간의 상호 효율적인 대화와 협력은 전문가나 아동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은 우선 형사절차에서도 아동이 받게 되는 면접횟수의 감소,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의 감소, 민․형사사건에서 제출되는 증거의 질의 강화, 가족과 아동보호기관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 하는 등의 시너지효과를 생기게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간의 지식과 정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피해사건의 처리의 질과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경찰관과 검사들은 문제아동을 경험하고 연구한 사회사업가나 의료인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야만 한다. 사회사업가나 의료인은 경찰관이나 검사로부터 수사와 증거에 관한 문제에 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아동보호기관, 사회복지사, 경찰, 검찰, 의료인 등이 관련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상호 공조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간의 협력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피해자 및 목격자 관련사건에 대해 관련분야간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등에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는 법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동법 제2조)‘를 구조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상처가 큰 성폭행 피해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신체적 피해만큼 심각할 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므로 이들에게까지 구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적용대상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하여는 정신과 치료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