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7
제1절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 17
제2절 간이형사재판의 필요성과 가능성 19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비교법적 검토 23
제1절 독 일 23
1. 공소의 제기 및 공소권자 23
2. 재판관할과 특별공판절차 25
3. 새로운 제재체계 : 질서위반법 27
제2절 일 본 30
1.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 30
2. 구검찰청(區檢察廳) 36
3. 부검사제도(副檢事制度) 38
4. 검사직무대리제도(檢事職務代理制度) 41
5. 미죄처분제도(微罪處分制度) 41
6. 3자즉일처리방식(3者卽日處理方式) 44
7. 교통사건즉결재판수속법(交通事件卽決裁判手續法) 44
제3절 미 국 46
1. 범죄의 분류 46
2. 간이법원과 치안판사제도 48
3. 경죄사건의 관할 51
4. 경죄사건의 개략적 처리절차 52
제3장 현행법상 간이형사재판 : 현황과 문제점 59
제1절 약식절차 59
1. 현행법상 규정 59
2. 문제점과 제도개선방향 61
가. 위헌성 논의 62
나. 피의자의 동의 문제 62
다. 처리절차 지연의 문제 64
라.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 67
마. 약식명령의 송달과 벌금형 집행의 문제 69
제2절 즉결심판절차 71
1. 현행법상 규정 72
2. 문제점과 제도개선방향 77
가. 즉결심판청구의 대상범죄의 범위 78
1) 미시적 접근 78
2) 거시적 접근 78
나. 공소권의 행사주체 79
다. 소송경제와 실체진실발견 및 피고인 권익보호의 조화 80
1) 자유박탈형의 부과 문제 80
2) 증거법칙의 완화 문제 81
3) 기판력의 범위 문제 81
4) ‘예외적’인 불출석심판의 문제 82
5) 훈방권의 행사와 법적 근거의 문제 82
6) 미죄처분제도의 도입 문제 82
제3절 간이공판절차 83
1. 현행법상 규정 84
2. 문제점과 제도개선방향 85
제4장 간이형사재판제도의 발전적 정비방향 89
제1절 사법개혁위원회의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논의 89
1. 신속처리절차의 신설 89
2. 신속처리법정의 상설화 90
3. 서면재판(불출석재판)의 개선 91
4.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의 간이․신속화 93
5. 신속처리절차의 적용범위 93
제2절 사건총량의 저감 :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95
1. 비범죄화의 개념과 기준 96
2. 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 98
가.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99
나. 통고처분제도의 활용 100
다. 질서위반법의 도입 102
3. 법적용단계에서의 비범죄화 104
가.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105
나. 기소편의주의의 활용 107
제3절 선택과 집중 : 사건처리절차의 이원화 109
1. 우리나라 간이법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10
가. 우리나라의 간이법원제도 110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110
2) 간이법원 112
3) 순회심판소 114
4) 시․군법원 115
나. 현행법상 간이법원(시․군법원)의 문제점 116
2. 간이법원․검찰청의 기능적 구성 116
가. 시․군법원의 사물관할 조정 118
1) 중죄와 경죄의 구분 120
2) 경미범죄의 범위와 사물관할 122
나. 시․군법원에 대응하는 검찰기능의 확보 123
3. 간이법원․검찰청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124
가. 인적 자원의 확보 124
1) 자격요건의 이원화 : 부검사제도 127
2) 직무대리제도 : 검사직무대리제도 129
나. 물적 시설의 확보 131
제5장 결 론 133
참고문헌 137
Abstract 145
우리 형사사법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건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사법기관의 사건처리능력이다. 사법자원이 한정된 상황 하에서 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는 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사건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사건의 폭주로 인한 업무과중, 그리고 이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및 사건처리의 질 저하는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은 형사사법제도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판절차 간이․신속화의 요청은 곧 형사사법의 효율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비효율은 사건처리의 지연 및 재판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 형사사건의 처리에 투입할 수 있는 사법 자원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형사사건의 처리용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차선책은 사법기관의 처리역량에 맞추어 사건의 투입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사건의 투입량 조절’에 초점을 두어 간이형사재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행법상의 간이형사절차인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간이공판절차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제도들이 전체 형사절차에서 사건의 투입량을 적절히 분배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현행법 체계 하에서의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약식절차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의 적용대상임을 고지하고 적어도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여부에 기속되지 않고 절차를 선택하도록 하고, 약식판사가 이의를 제기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통상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2] 처리절차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집중 배당하여 이를 신속히 전결케 함으로써 일반검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전결검사제도’를 시행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는바,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약식전담재판부를 설치함으로써 대량․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재판에 대한 상소(上訴)가 아니라 원래 진행되어야 할 절차에로의 복귀(復歸)를 의미한다. 즉 정식재판은 약식절차에 대하여 상급심이 아니므로 둘 간의 관계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삭제됨이 타당하다.
[4] 약식명령의 송달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송달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되, 절차의 지나친 지연시에는 일본형사소송법 제463조의2의 규정과 같이 공소제기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그 후 검사가 피고인의 소재지 확인 후 이를 재청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즉결심판절차의 제도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즉결심판의 대상범죄의 선정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경미범죄 전반을 탄력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기준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명, 죄명 등의 기준을 병용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즉결심판청구권의 행사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형사소추권의 행사와 통일적인 법적용을 위해 형사소추권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검사에 의한 공소권 독점은 법률전문가이고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의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소권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일원적인 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공소제기자가 정규검사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시․군법원에 대응하는 시․군검찰청을 신설하여 경미사건에 대한 공소를 담당케 하는 방안, 일본식의 구검찰청․부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부분적 시행이 가능한 검사직무대리제도는 2004년 12월 30일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제정 2004.12.30. 대통령령 제18615호)으로 입법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 도입과 운영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시범실시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정식 재판절차가 아닌 간이형사절차에 의해 자유박탈형인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즉결심판으로 선고 가능한 형벌의 종류에서 구류형은 배제되어야 하며, 구류형 선고시 부가 가능한 유치명령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배제됨이 타당하다.
[5] 즉결심판은 증거조사범위의 한정, 실질적인 변호인조력권의 박탈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를 제외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을 관철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즉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을 강압수사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6] 정식재판과 같은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즉결심판에 대해 그 심판결과에 정식재판과 동일한 확정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상 명문규정으로 즉결심판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은 후 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하여야 할 면소판결의 사유(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즉결심판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경우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7] 현행 불출석심판의 구조는 경찰서장의 심판청구와 법원의 심판이라는 소송행위적 구조라기보다는, 경찰에 의한 예납금의 수납과 법원의 수납확인이라는 수납행위적 구조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무용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오히려 불출석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출석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요청된다.
[8] 형사소송법과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관계를 기소유예처분권과 훈방권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경찰 훈방권은 적정하게 행사되는 경우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훈계방면의 권한, 요건, 행사범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훈방권의 행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9]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일일이 재판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형사소송법상의 미죄처분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간이공판절차의 제도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등과 같은 중형이 처해질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절차를 완화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를 임의화하고 있는 개정법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2] 정식공판과 간이공판이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아닌 ‘예외와 원칙’의 관계로 되어가고 있고, 오늘날 자백이 대부분 수사기관과 피의자․피고인간의 왜곡된 협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백을 이유로 하는 간이공판은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간이공판절차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일본형사소송법 제291조의2의 규정과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처리되는 형사사건 중 90%가 넘는 사건이 즉결심판제도․약식명령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형사사법기관을 접하게 되는 사건은 이러한 경미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간이형사재판제도는 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형사절차에 유입되는 범죄의 총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경미한 범죄를 대폭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잔존한 범죄유형은 사건의 경중을 나누어 이원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불법의 정도가 미미한 경미한 범죄유형을 형벌의 영역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원천적인 사건투입량의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검토하였다.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는 입법단계의 비범죄화와 법적용단계의 비범죄화를 상정할 수 있는데, 전자의 수단으로는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통고처분제도의 활용, 질서위반법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후자의 수단으로는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기소편의주의의 활용 등이 논의된다.
[1]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과 질서위반법을 제정하는 것은 양자 공히 경미한 형벌법규 위반행위자에게 낙인효과를 회피하게 하고, 법집행기관에게는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게 하므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함께 논의되는 통고처분제도의 확대시행 문제는, 통고처분이 ‘형벌부과업무’보다는 ‘범칙금수납업무’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칙금 미납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함으로써 범칙금의 납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등 다른 행정수단을 통해서 이를 강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는 특히 금지규범인 형벌법규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으로 수사단계와 재판단계 모두에서 비범죄화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는 비범죄화는 ‘사건투입량의 감소’라는 차원에서의 비범죄화이므로 강조되는 것은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이다. 이와 함께 기소편의주의의 활용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단계에서의 절차적 비범죄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부분이 사건처리절차의 이원화와 관련된 논의이다.
현대의 사법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건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사법기관의 사건처리능력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 각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사건처리시스템을 이원화함으로써 과중한 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경미한 사건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하여 일반국민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형사사건의 처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사건의 경중을 가려 경미사건은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되 그로 인한 여력을 중요한 사건에 집중 투입하는,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내용으로 논의되는 것이 경미사건을 전담할 간이법원의 도입여부 문제 및 그러한 간이법원․검찰청의 법관과 검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1]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액 간이법원인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시․군법원은 대응하는 검찰조직의 결여로 인해 경찰서장이 청구한 즉결심판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법원이 간이법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법원이 경죄사건에 대한 사물관할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군법원이 경미사건 전담법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중죄와 경죄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죄의 범위는 일단 예상선고형을 기준으로 실형을 포함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까지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정형, 죄명, 구속여부 등 다른 기준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시․군법원에 경미사건으로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정식의 공판사건으로 기소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물관할의 범위 내에서는 시․군법원에게 영장발부 등을 포함한 제1심 형사법원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시․군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경미범죄를 처리하는 시민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검찰기능이 필요불가결하다. 생각건대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군법원에 대응하는 시․군검찰청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시․군검찰청을 설치할 비용․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순회검사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군법원에 검사를 순회하도록 하여 공소제기․유지 및 영장청구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시․군법원의 기능 활용 및 법치국가적 인권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시․군검찰청에서 공소제기․유지 및 영장청구업무를 담당할 자에 대해서는 정규검사를 순회시키는 방법, 일본식의 부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행법상 부분적 시행이 가능한 검사직무대리제도는 2004년 12월 30일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제정 2004.12.30. 대통령령 제18615호)으로 입법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 도입과 운영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시범실시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4] 시․군법원, 시․군검찰청의 물적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2004년 12월 현재 이미 101개 행정단위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간이법원․검찰청은 등기소 조직의 재편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 등기소 청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법원(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단위의 경우 일본의 ‘병치(竝置)간이재판소’와 같이 그 법원(지원)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