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文要約 15
第1章 序 論 27
第1節 硏究의 目的과 範圍 27
第2節 硏究의 方法 31
第2章 科學的 搜査技法(證據)에 관한 一般的 考察 35
第1節 科學的 搜査技法(證據)의 意義 35
1. 개념과 활용형태 35
2. 범인식별기법(Criminal Identification) 38
가. 개념과 기능 38
나. 발전과정 40
다. 유 형 42
第2節 科學的 證據蒐集과 基本權 45
1. 자기부죄금지원칙(진술거부권)과의 관계 46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54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59
4. 영장주의와의 관계 68
第3節 科學的 證據와 信賴性 81
1. 과학적 신뢰성의 개념 81
2. 미국에서의 과학적 신뢰성 입증방법 82
第3章 科學的 證據의 證據能力 89
第1節 美國에서의 論爭 89
1. 일반적 승인의 원칙(General Acceptance Principle,
Frye Test) 90
가. Frye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90
나. 정당화 논거와 문제점 91
다. 평 가 96
2. 미연방증거규칙(FRE) 제702조와 관련된 논쟁 97
가. 미연방증거규칙 제702조의 내용 및 쟁점 97
나.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 McCormick Test) 101
다. 다우버트 사건 이전의 기준들(Pre-Daubert Tests) 110
3.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Scientific Soundness Test,
Daubert Test) 120
가. Daubert 사건의 내용과 원심의 판단 120
나. 연방대법원의 견해 122
다. 평 가 126
第2節 日本에서의 論爭 132
1. 판례 검토 132
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133
나. 성문분석결과 137
다. 경찰견의 취기선별결과 138
라. 유전자형 분석결과 141
마. 분 석 143
2. 학설 검토 146
가. 과학적 증거와 관련성 146
1) 자연적(논리적) 관련성 147
2) 법률적 관련성 149
나. 관련성 판단요소와 방식 149
다. 분 석 155
第3節 韓國에서의 論爭 156
1. 판례 검토 156
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157
나. 필적 감정결과 159
다. 유전자형 감식결과 161
라. 분 석 164
2. 학설 검토 165
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165
1) 자연적 관련성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 165
2)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견해 167
3) 피검사자의 동의나 요구를 전제로 긍정하는 견해 168
나. 그 외의 과학적 증거 169
第4節 小 結 170
第4章 犯人識別을 위한 社會科學的 搜査技法 177
第1節 犯罪者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의 活用 177
1. 의 의 177
가. 개 념 177
나. 각국의 운용상황 180
2. 전제조건과 배경이론 188
가. 전제조건 188
나. 배경이론 190
3. 구체적 기법 193
가. 귀납적 프로파일링(Inductive Profiling) 194
1) 의 의 194
2) 범행현장 분석기법 198
3) 수사심리학적 기법 204
4)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212
5) 연계성 프로파일링 218
나. 연역적 프로파일링(Deductive Profiling) 222
4.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능력 228
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신뢰성 228
나. 미국 판례 분석 231
1) 부정된 사례 231
2) 긍정된 사례 235
3) 평가 - 과학적 증거성 237
5. 소 결 240
第2節 目擊證人(Eyewitness)의 活用 241
1. 의 의 241
가. 목격증인의 중요성 241
나. 목격진술의 신뢰성 242
2. 목격진술의 오류 위험성 244
가. 기억의 메커니즘과 목격진술의 취약성 244
나. 부호화 과정에서의 오류유형 248
1) 스트레스 249
2) 목격자의 기존 지식 254
다. 저장 및 인출과정에서의 오류유형 258
1) 망 각 258
2) 사후정보 및 암시효과 261
3) 공동상기 및 동조효과 268
4) 목격증인의 확신도 273
3. 목격증인에 의한 범인식별방법과 절차 274
가. 목격증인에 의한 범인식별방법 276
1) 목격자 및 최초 목격진술의 확보 276
2) 단독면접(대질)(Show-up, Confrontation) 278
3) 사진에 의한 식별(Mug Book/Photo Spread) 279
4) 복수면접(Lineup, Parade) 284
5) 가두식별(Street Identification) 286
나. 영국의 Devrin Report(1976)와 PACE Code D.(1984) 287
1) 제정 경위 287
2) Turnbull Guideline과 위반효과 289
3) PACE Code D. 위반효과 292
4. 목격진술의 신뢰성 판단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293
가. 허용성의 문제 293
나. 전반적인 범인식별절차의 신뢰성 295
다. 감정인의 활용에 대한 판례 분석 299
1) 부정한 사례 299
2) 긍정한 사례 304
3) Daubert 판결 이후 동향 306
5. 소 결 307
第3節 法催眠(Forensic Hypnosis)의 活用 309
1. 의 의 309
가. 개념 309
나. 최면의 활용실태 310
2. 최면의 배경이론과 최면현상의 특징 313
가. 최면의 배경이론 313
나. 최면현상의 특징 314
3. 최면에 의한 기억재생기법 317
가. 연령퇴행기법(Age Regression) 318
나. 텔레비전기법(Television Technique) 319
4. 법최면에 의하여 유도된 진술의 증거능력 320
가. 최면의 과학적 신뢰성 320
나. 최면에 의해 유도된 진술에 관한 미국판례 분석 324
1) 일반적 허용 입장(Credibility Approach) 326
2) 조건부 허용 입장(Safeguards Approach) 328
3) 전면 부인 입장(Per se exclusion Approach) 332
다. Frye Test 또는 Daubert Test의 적용여부 338
5. 소 결 341
第4節 거짓말탐지기 검사(Polygraph Test)의 活用 342
1. 의 의 342
가. 개 념 342
나. 각국의 운용 실태 343
2. 배경원리 348
3. 분석 및 판독기법 349
가. 분석기법 349
1) 대조질문법(CQT) 350
2) 긴장최고점질문법(POT) 353
나. 검사절차 355
다. 판독방법 356
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57
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357
나. 미국 판례 분석 360
다. 일본 판례 분석 367
라. 한국 판례 분석 368
5. 소 결 374
第5章 結 論 : 科學的 證據의 活用模型 提案 377
1. 과학적 신뢰성의 판단기준 378
가. 증거능력 판단 단계 378
나. 증명력 판단 단계 381
2.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제고방안 383
가. 문제점 383
나. 대 책 387
參考文獻 395
英文要約 415
부록 1. VICAP Crime Analysis Report 429
부록 2.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D 453
부록 3. Devrin Report(제8장) 477
1. 서 론
진술증거에 의존하여 사실을 인정하던 종래의 수사와 재판 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원리나 기술의 활용을 통해 범죄행위로 야기된 다양한 범죄징표 내지 수사단서를 분석·관찰·추론함으로써, ‘물증을 통해 인증을 확보하는 방법’이 과학적 수사 또는 이를 통해 수집된 과학적 증거의 활용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활용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의 활용실태와 논의사항들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과 활용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과학적 신뢰성의 판단요소와 기준에 관한 각국의 판례와 학설, 그리고 범인식별분야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이 활용된 예로서, 범죄사건의 수사 전개순서에 따라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목격진술과 법최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활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과학적 수사기법(증거)에 관한 일반적 고찰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은 범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취득하고 그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므로, 범죄수사 등에 있어서 과학적 수사기법의 활용은, 조선시대의 낙형법(烙刑法)에서부터 현대의 유전자형분석에 이르기까지 다형성(萬人不同)과 항상성(終生不變)에 기반을 둔 범인식별(criminal identification)에 집중된다. 초기의 과학적 증거는 자연과학에 근거를 두고 유형적 단서, 즉 물증에 의해 식별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법심리학 등 사회과학적 분석에 의해 무형적 단서를 활용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는 기본권적인 측면과 증거법적 측면의 기준에 맞아야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증거의 채취나 검사 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① ‘자기부죄금지원칙’(自己負罪禁止原則,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증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음주측정 등과 같이 ‘비진술증거’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없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진술적 대응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진술증거’로서 ‘검사 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따라서 피검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의 고지도 필요하다. ② 검사결과의 고지로 인하여 유발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 우리 헌법 제12조 제7항)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고, 미국, 일본이나 우리 대법원 모두 피의자가 동의하여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고지하고 획득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검사결과의 고지형태와 내용, 시기 등에 따라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인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일련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당사자주의적 대심구조를 갖는 시점, 즉 소위 ‘결정적 단계(Critical Stage)’로 평가될 수 있는 단계부터 인정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감정절차에 변호인의 입회권 등은 부인된다. ④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의 규정(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의 취지에 대하여는, ‘긴급행위설’과 ‘부수처분설’의 대립이 있고, 강제채뇨 등과 같은 체내 강제수사에서 동의 없는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이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인 견해로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 즉 획득과정의 상당성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또한,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는 그 실질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즉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① 배경원리(이론)의 타당성, ② 배경원리가 구체화된 적용기술(기법)의 타당성, 그리고 ③ 특정사건에서 당해 기술(기법)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데, 과학적 신뢰성 판단의 기준과 증거법적 영역에서의 기능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3.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미국에서는 과학적 신뢰성이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1923년의 Frye사건에서 기원한 ‘일반적 승인의 원칙(General acceptance principle, Frye test)’ 이후 1993년의 Daubert사건에서 비롯된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Scientific soundness test, Daubert tes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칙들이 제시된 바 있고, 현재는 Daubert Test가 기준의 불투명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판단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연방증거규칙(FRE) 제702조가 관련 과학계의 일반적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 하에, 배심의 판단과정에서의 유용성, 과학적 방법론, 법관의 여과기능 등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적 증거의 활용이 대폭 증가하고 일반화되어 가는 현상에 대하여, 사법정책적으로 보다 유연한 대응방식을 취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과학적 신뢰성 판단요소로 배경원리나 적용기술 일반과 같은 ‘일반적 판단요소’ 외에, 검사자의 적격성, 분석절차 및 결과해석에 있어서의 안정성이나 오류개재 가능성, 재분석 가능성 등과 같은 ‘구체적 판단요소’도 함께 고려하되, 대체로 후자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증거능력’ 평가단계 외에 ‘증명력’ 평가과정을 통해서도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문제는 충분히 제어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주체가 영미와 같은 배심이 아닌 직업법관이며, 개별 구체적 판단에 보다 친숙한 일본 사법제도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가 과학적 신뢰성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예는 없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필적 감정, 유전자형 분석 등 개별 사례별로 판단한 예가 있을 뿐인데, 과학적 신뢰성은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일반적 신뢰성 판단요소’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구체적 신뢰성 판단요소’에 보다 주안을 두어 그 신뢰성을 긍정할 수 있다는 판단방식을 취하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증거능력 판단 단계만이 아닌 증명력 차원에서도 검토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각국이 그들의 형사사법체계 및 과학적 증거의 성격, 활용정도, 개별사안에서의 의미 등에 따라, 과학적 신뢰성의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배경원리(이론)와 기술(기법)의 타당성이라는 ‘일반적 판단요소’와 당해 사건에서 기법의 정확한 적용이라는 ‘구체적 판단요소’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 판단요소는 다시 ‘인적 요소’인 감정인의 적격성, ‘물적 요소’인 기계 또는 기구, 도구, 자료, 검사방법 등의 적절성을 살펴, 증거로서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4. 범인식별을 위한 사회과학적 수사기법
범인식별분야에 있어서 주로 논의되어오던 자연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범인식별 수사기법(증거)과 달리, 최근에는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범인식별’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떠한 범죄사건이 발생된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수사관은 면밀하고 체계적인 현장분석을 실시한 후, ①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여 용의자들의 폭을 좁혀 나가고, ② 목격증인의 오류 없는 진술을 수집하며, ③ 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최면의 활용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고, ④ 이러한 토대 위에 피의자를 신문하게 되는데, 피의자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활용된 과학적 수사기법(증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활용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① 범죄현장분석으로 범행을 재구성하고, ② 범인의 행동유형과 특성, 피해자 및 범행 공간, 시간, 지리적 위치 등 제반 환경과 범인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며, ③ 이를 근거로 범행 및 범인의 유형분석 내지 범인의 인격적, 행동적 특성 등을 확인하고, ④ 범인에 관한 추정적 특징, 예를 들어, 성격 및 행동특성,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업, 사회관계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에 대한 추론을 하여 예측적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수사선(搜査線)을 설정하기 위한 수사기법을 의미한다. 범죄현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행주체의 행동적 특성 등을 파악한다면, 범행주체인 범인의 성격 등에 관한 유형론적 단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what→why→who).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일반적으로 귀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귀납적 프로파일링에는 ⓐ 범행현장분석기법(Crime scene Analysis, FBI방식), ⓑ D. Canter 교수의 수사심리학적 기법(Investigative Psychology, Liverpool방식), ⓒ D. Kim Rossmo의 지리학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 및 ⓓ VICAP, ViCLAS 등에 의한 이른바 연계성 프로파일링(Linkage Profiling)이 여기에 해당하고, ② 연역적 프로파일링에는 B. Turvey의 행동증거분석기법(BEA, Behavioral Evidence Analysis)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 증거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신뢰성을 긍정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 판례에서는 이른바 성격 또는 유사사실 증거라는 점, 그 설명적 가치에 비하여 부당한 편견 야기 등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체로 과학적 증거성을 부정하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범인과의 동일성을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나 단서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범인에 대한 추정적인 상과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의 제공, 범죄예방이나 현재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력 제고, 신문기법이나 공판과정의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의 제공, 과학적 증거 등 각종 객관적 수사자료(증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있어서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범죄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기법 중의 하나일 뿐으로, 결정적 역할보다는 보조적 역할 내지는 지원적 역할을 한다고 이해함이 보다 정확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 추정에 의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공판과정에서 유력한 정황증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개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행동증거 분석기법(BEA)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하나로 생각한다.
나. 목격증인의 활용
1970년대 이후 인간의 기억 및 인지구조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목격증인의 진술이 다른 어떤 범인식별증거에 비하여 다양한 오식별(mistaken identification)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통상 기억은 외부적 사상을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대상으로 부호화(encoding), 저장(storage), 인출(retrieval)이라는 단계를 핵심요소로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부호화 과정에서는 스트레스(무기집중효과 등), 목격자의 기존지식(편견 등) 등을, 저장 및 인출단계에서는 망각, 사후정보 및 암시효과, 공동상기 및 동조현상, 목격자의 확신도 등을 가장 일반적인 오류 유형으로 들 수 있다.
목격증인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식별절차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시, 사후정보효과 등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이나 다양한 오류개재 가능성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고, 영국의 1984년 경찰및형사증거법(PACE) 실무규범(Code of Practice D.), 미국의 법무부 산하 국립형사사법연구소(NIJ)에서 1999년 10월과 2003년 9월에 발표한 목격증인 증거지침(Eyewitness Evidence-A Guide for Law Enforcement, A Trainer's Manual for Law Enforcement) 등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모범 례이다.
목격진술에 의한 범인식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의 판례는 목격진술의 신뢰성 내지 신빙성을 기본적으로 당해 진술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나, 영미에서는 ‘허용성’, 즉 증거능력의 문제로 판단하면서, 감정인의 활용에 대하여는 긍정한 예도 있으나, 배심 고유의 판단영역인 증명력 판단의 문제로서 상호신문제도에서도 충분히 음미될 수 있고, 배경이론 등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허용성이 부정되는 예가 대부분이다.
중요한 점은 목격진술이 갖고 있는 잠재적 취약성과 위험성을 상기하면서, 그 신뢰성(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려는 실무적 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이나 미국의 목격진술에 관한 각종 지침의 도입은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 성과는 목격진술에 관한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이 가져올 수 있는 오류와 판단요소의 누락 등을 보충해줄 수 있는 일종의 ‘교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법최면의 활용
법최면(forensic hypnosis)은, 피최면자를 최면상태라는 특별한 정신 상태(trance)로 유발함으로써, 일상적인 정신상태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고도의 주의력과 기억능력의 향상 등 독특한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로 피해자나 목격증인의 기억이나 진술을 확보하는데 활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최면수사라고 지칭한다.
최면현상의 특징으로는 극대화된 피암시성(suggestibility), 이야기 꾸미기(confabulation)의 개재, 실제 정보와 꾸며낸 이야기 등의 명확한 구분 불능 등을 들 수 있다. 최면 하에서 기억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는 연령퇴행기법(Age Regression)과 텔레비전기법(Television Technique) 등이 사용된다.
법최면에 의하여 유도된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그 허용성을 통상 긍정하는 입장, 일정한 제한조건에 합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그 허용성을 일관되게 부정하는 입장이 있고, 전면 부인 입장에서도 최면 전 진술과 피고인 측의 무죄입증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Dubert판례 이후에도 최면에 의한 진술에서 문제되는 것은 직접 진술하고 있는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지, 감정인의 신뢰성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Daubert test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른바 ‘사안별 접근방식(case by case approach)’을 지지하고 있다.
최면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으나, 일률적으로 최면에 의하여 확보된 기억과 진술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정지어 답하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 즉 M. Orne에 의하여 제시된 예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사기법으로서의 활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라.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활용
거짓말탐지기 검사(polygraph test)란, 피검사자의 호흡파, 심맥파, 피부전기반사 등을 측정·기록하고 이를 관찰·분석하여 피의사실에 관한 답변의 진위 내지는 피의사실에 관한 인식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심리학과 생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기법으로는 ① 대조질문법(CQT)과 ② 긴장최고점질문법(POT) 등이 있고, 판독방법으로는 최근 컴퓨터 계측에 의한 판독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95%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예도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허용성에 대하여 전면부인 입장, 약정 등에 의한 조건부 허용 입장, 법원의 재량적 판단 입장이 있고, 일본은 1968년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래, 거짓말탐지기의 배경원리나 검사기술의 일반 면에서 충분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못한 점을 인식하면서도, 검사장비나 기술의 표준화, 판독능력의 향상, 직업법관 제도를 취한 사법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있더라도, 증명력 판단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구조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79년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이래, 일반적 신뢰성 판단요소와 구체적 신뢰성 판단요소를 거론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판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증거능력’을 긍정한 뒤 ‘증명력’ 판단 단계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우리 대법원은 독일과 같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탐지기는 수사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만 검사결과의 ‘정확성’, 즉 ‘과학적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향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 수사기법(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그 소개조차 미흡한 것들이 많고, 인적·물적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활용된 사례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과학적 신뢰성의 판단기준으로, ① 증거능력의 판단 단계에서는,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과 증거에 따른 사실 판단을 모두 동일한 직업법관이 행하고 있고, 검사에게는 합리적 의심의 해소라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반면, 피고인 제출의 증거는 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필요하지 아니하는 탄핵증거이며, 나아가 과학적 증거 자체만으로는 직접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개별 과학적 증거의 유형에 따라 원리나 방법의 정확성, 검사자의 적격성, 시료나 분석 자료의 식별력 정도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오긍정형(誤肯定型)의 오류발생빈도가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활용범위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되, 증거로서 가치가 있고, 구체적 신뢰성 판단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합리적인 정도로 인정된다면, 일단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② 그리고 증명력의 판단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간접증거의 활용 예와 같이, 요증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로서 과학적 증거로부터의 추론과정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합치할 것이 요구되고, 아울러 당해 과학적 증거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입증방향이 같은 다수의 직․간접증거가 존재하며, 가능한 요증사실에 대한 추론이 근접적이고 다각적일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증거취사의 근거’를 명기함으로써 법관의 과학적 증거의 평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실제 범죄수사에 응용하는 것이 시급한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과제는 ‘자료의 적정한 수집’과 ‘감정인의 자질 및 감정기법의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과학적 수사기법의 차원에서는 수사담당자들의 지식과 소양의 제고, 다른 관련 증거의 철저한 수집 등이 요청되고, 과학적 증거 차원에서는 중립적 전문가의 양성과 다양한 활용사례의 축적, 표준적인 분석 및 작업절차에 관한 규범의 마련이 요청되며,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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