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 론 41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41
제2절 기업범죄 발생원인 43
1. 내재적 원인 45
가. 기업 설립목적에 따른 원인 45
나. 기업조직체 구성원 특성에 따른 원인 45
2. 외부적 원인 46
가. 미약한 처벌법규 46
나. 사회 환경적 원인 47
제3절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대응상 관련 문제점 49
1. 기업범죄 규제원칙 및 분석능력 부족 49
2. 범죄제재기능 미흡 50
3. 죄의식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 부족 51
4. 미온적 사법대응 51
5.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52
제2장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55
제1절 기업지배구조의 의미와 중요성 55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57
2.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론 58
가. 企業發展論 58
나. 代理人理論 59
다. 去來費用理論 60
제3장 선진외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범죄 61
제1절 美國의 企業支配構造와 기업범죄 63
1. 미국 기업의 소유구조 특징 65
2.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66
가. 일원제 이사회제도 67
나. 기관투자가의 역할 70
다. 기업지배권시장 72
라. 주주보호제도 발달 74
(1) 忠實 義務 74
(2) 公示 制度 75
(3) 株主의 情報權과 通信權 76
(4) 株主訴訟 76
3. 미국기업범죄 사례 79
가. Enron 사건 79
(1) 엔론사태의 배경과 내용 79
㉮ 고위험 회계처리 80
㉯ 특별이해관계인과의 불법거래 81
㉰ 분식회계와 공시제도 위반 82
㉱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 83
㉲ 이사회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84
(2) 엔론사건의 경과 85
(3) 엔론사건의 수사와 재판 88
나. ImClone System 사건 93
다. WorldCom 사건 94
라. 기타 기업범죄 사례들 95
(1) Tyco International 95
(2) Adelphia Communications 96
(3) Xerox 96
4. 미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97
가. 엔론사태 관련 기업지배구조개혁 논의 97
나. Sarbanes-Oxley법과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98
(1) 기업의 책임 강화 100
(2)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100
(3) 기업윤리장전 채택 101
(4) 회계보고서의 인증의무 102
(5) 내부자거래 신고의무 103
(6) 기업범죄에 관한 감독과 처벌 103
(7) 기업범죄와 형사책임 104
(8) 기업문서의 위조, 변조, 파기 104
(9) 내부정보제공자의 보호 105
(10) 분식회계에 의한 수익의 몰수 105
다. 엔론사태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혁 106
(1) 이사회제도의 개선 107
(2) 이사회의장과 최고경영진 분리 108
(3)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수 108
(4) 기업지배구조개선과 IT의 역할 109
(5) 기업 내부감사제도(Internalauditor) 109
(6)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준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111
제2절 英國의 企業支配構造와 기업범죄 113
1. 영국기업의 소유구조 특징 113
2. 영국기업의 지배구조 특징 115
가. 일원제 이사회제도 115
나. 기업지배권 시장 117
다. 주주권리 보호제도 117
라. 기관투자가 활동 미흡 118
3. 영국의 기업범죄 사례 118
가. Guiness 사건 118
나. Polly Peck 사건 120
다. Atlantic Computer 사건 120
라. BCCI 사건 120
4. 영국 기업지배구조의 전개와 과제 122
가. 캐드베리 보고서와 모범규범 123
나. 그린베리 보고서와 모범규범 124
다. 함펠 보고서 124
라. 런던증권거래소의 통합규범 채택 125
마. Higgs Review 126
바. 향후 과제 128
제3절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129
1. 獨逸 企業의 所有構造 특징 130
2. 독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징 131
가. 이원화된 이사회 132
나. 공동결정제도 136
다. 은행의 역할 137
라. 기업지배권 시장 140
3. 독일의 대표적 기업범죄 사례 142
가. Metallgesellschaft 주식회사 사건 142
나. Balsam 주식회사 사건 143
다. Bremer Vulkan Verbund 주식회사 사건 145
라. Philipp Holzmann 주식회사 사건 147
4. 독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정 148
가. 1998년의 콘트라법(KonTraG) 제정 150
(1) 기업범죄 사전인지 시스템 150
(2) 연결재무제표의 감사 151
(3) 경영이사회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152
(4) 감독이사회의 활동 강화 153
(5) 감독이사회의 주주총회 보고의무 확대 154
(6) 콘트라법(KonTraG) 제정에 대한 평가 155
나. 2000년 이후의 독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개혁논의 156
(1)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의 공포 156
(2) 기업투명성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157
(3) 기업완전성 및 취소권 현대화에 관한 법률안 158
(4) 기업결산통제법안 160
제4절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162
1. 日本 企業의 所有構造 163
가. 상호 주식보유 164
나. 높은 부채비율과 높은 사내유보 165
2.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165
가. 감독기능 없는 이사회 165
나. 은행의 역할 167
다. 기업지배권시장 169
라. 특유의 내부 감시체제 170
마. 終身雇用制 171
바. 감사회제도 172
3. 일본의 대표적 기업범죄 사례 173
가. 야마이치증권 분식회계 사건 175
나. 일본장기신용은행 분식회계 사건 176
다. 다이와 은행 뉴욕지점 직원 배임사건 177
4. 일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과제 178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178
나. 회사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논의 179
다. 감사제도의 개선 180
(1) 2001년 상법 및 주식회사의감사등에관한상법특례법 개정 180
(2) 2003년 상법 개정 181
라.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도입과 비판 182
제5절 캐나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185
1. 엔론사태의 영향 185
2.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86
가. 1994년 Dey보고서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86
나. 2001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동위원회의 개선방안
(Saucier Report) 188
다. 기업이사회 운영 및 대주주 통제방식의 개선 193
제6절 호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범죄 195
1. 호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96
가. 호주증권거래소 기업지배구조회의의 개선방안 196
나. 기업이사회와 재정체계 개선 200
2. 호주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범죄사례 200
제7절 선진 외국 기업지배구조의 공통된 특성 201
1. 독립된 이사회 201
2.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 202
3.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보호제도 203
4. 급속도로 진행되는 수렴추세 204
가.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주주행동주의 204
나. 국제적인 기업인수 시장의 활성화 205
다. 자본시장의 중요성 강조 206
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207
마. 회계기준의 일원화와 이사의 보수 공개 207
5. 기업지배구조 모델의 융합 208
6.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적 경로의존성 209
제4장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211
제1절 IMF 이전 기업지배구조상 문제점 212
1. 지배주주의 배타적 경영 214
가. 높은 내부지분율의 허구성 214
나. 경영의 투명성 결여 217
2. 미약한 내부견제 기능 218
가. 이사회의 역할 부족 218
나. 감사의 통제기능 부족 220
다. 주주에 의한 감독 부재 221
(1)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해임제 221
(2) 미약한 소액주주의 발언권 222
3. 외부 감시기능의 미흡 223
가. 은행의 역할 부족 223
나. 기업지배권시장의 미성숙 225
4. 기업지배구조 결함의 징후들 227
가. 과잉투자 227
나. 비관련 다각화 228
다. 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 229
라. 자기거래 230
마. 경영권세습과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지연 231
바. 차입 경영 231
제2절 기업범죄 사례 232
1. 대우그룹 분식회계 232
가. 분식회계의 규모 232
나. 재산 해외도피 233
다. 허위 서류로 무역환어음 매입대금 편취 234
라. 계열사별 분식회계 235
2. SK 글로벌 분식회계 236
가. 분식회계의 규모 236
나. 사건처리 경과 237
다. SK 글로벌과 Enron 237
3. 새한그룹사건 238
가. 자금난의 원인 238
나. 불법행위 내용 239
다. 의사결정과정의 부당성 240
라. 감정평가법인의 허위감정 240
마. 수사의 의의 240
4. 대농그룹 · 미도파 사건 241
가. 사건의 개요 241
나.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규모 242
다. 事主의 經營權 防禦를 위한 회사자금 부당지원 242
라. 수사의 결과 및 의의 243
5. 동아그룹 사건 243
가. 회사개요 243
나. 범죄사실 244
다. 사건경과 245
라. 대규모 분식회계의 전형 245
제3절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정 245
1. 주주에 의한 감독의 강화 247
가. 주주총회 활성화 248
(1) 서면투표제 248
(2) 株主情報接近權 249
나. 少額株主權의 강화 250
(1) 代表訴訟制 251
(2) 集中投票制 254
(3) 株主提案制 257
다. 集團訴訟 제도 도입 258
라.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촉진 262
2.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 강화 262
3. 社外理事에 의한 감독의 강화 266
가. 社外理事制 267
(1) 제도의 도입 267
(2) 사외이사 제도의 기능 268
(3) 사외이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책 269
㉮ 선임과정의 독립성 확보 269
㉯ 사외이사 활동 보장 272
㉰ 시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272
나. 監査委員會 275
(1) 감사위원회의 도입 276
(2)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277
(3) 감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8
다. 준법감시인 280
(1) 제도의 도입 280
(2) 기존 감사제도와의 관계 281
(3) 준법감시인의 업무 282
(4) 준법감시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283
4. 외부 기관의 역할 강화 284
가. 주거래은행 감독기능 강화 284
나.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 역할 강화 288
다. 기업지배권 시장 육성 291
제5장 기업범죄 대책 제안 295
1. 기업 내부지배구조 개선 295
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295
나. 이사회 기능의 분권화 296
2. 기업 외부 기업범죄 통제제도 개선 298
가. 회계제도 선진화 398
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301
(1) 제도의 필요성 301
(2) 내부고발과 형사면책 303
(3) 제도의 도입 304
다. 기업범죄 수사 시스템 개선 307
(1) 수사요원의 전문화 307
(2) 유관기관 합동수사체제 구축 308
(3) 기업범죄 수사기구 집중화 309
라. 범죄수익 몰수기금 제도 312
제6장 결 론 315
참고문헌 319
영문요약 327
제1장 서 론
2001년 9월 전세계에 충격을 준 9. 11 테러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한달 후 미국인들에게 다가온 10월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태는 결코 완전한 기업지배구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시장의 감시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제도 개혁만이 기업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엔론사의 파산과 그 뒤를 이은 월드컴, 아델피아 등 굴지의 기업들의 기업비리로 인하여 자본주의시장의 모델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자 2002년 8월 강력한 기업지배구조 개혁법안인 사베이즈-옥슬리법을 제정하여 기업 회계제도, 경영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미국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아무리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업 조직을 이용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결코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규모 기록을 기록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의 (주)SK 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크고 작은 기업 분식회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IMF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가시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조만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까지 시행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 기업범죄가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수십년간 시행하여 오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 대형 기업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예에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과연 기업재배구조의 개선이 기업범죄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기업범죄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이라는 것은 기업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업 성과 달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제도개선 제안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범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리는 회사 각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인 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 또는 이사회 소속 감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성과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역할 축소와 이사회의 감독기능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편 대표이사 또는 회장 등 최고경영자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기업지배구조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은 그 성장환경이나 경영방식이 외국의 기업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지배구조면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복잡한 상호투자․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개인 대주주 및 그 가족에게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문어발식․피라미드식으로 집중되는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어 기업에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오너(Owner) 자신 또는 가족 앞으로 빼돌리거나 빼돌린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비리 등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2장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를 좀 더 광의로 정의하면 기업경영에 있어서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 및 지배권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그 운영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간에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는 이유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효율적인 경영감독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다른 기능은 주주뿐 아니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최소의 감시비용으로 효율적인 투자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는 감시방법에 따라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의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구분 된다. 전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업의 내부로부터 작동되는 경영 활동의 감시 메커니즘이며, 후자는 기관투자가 및 기업지배권시장 등 기업의 외부로부터 작동되는 경영활동의 감시 메커니즘이다. 기업지배구조 정의와 관련된 이론으로 기업발전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변화ㆍ발전 과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ㆍ사회ㆍ문화적 배경이 다양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의 차이가 있는 데서 기인한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고유한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등 경영방식을 좌우하고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ㆍ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지배구조의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법적으로 소액투자자의 권리보호가 잘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소액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활성화되고 소유분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전문경영인에 의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영자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이나 미국에서와 같이 적대적 M&A에 의해 경영자를 감시하는 자본시장 중심의 체제가 발전한다. 반면에 소액투자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여 소유가 집중된 국가의 경우에는 지배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소액주주나 채권자의 이익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액주주의 자본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유동성이 낮아 자본시장의 발전이 저해된다. 대신 대규모 채권을 갖는 금융중개기관, 특히 은행에 의해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이루어지는 은행중심체제가 발전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본시장중심체제와 은행중심체제는 금융시장에서의 기업통제의 전형적인 체제이다.
제3장 선진 외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범죄
제1절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주식소유의 분산도가 높은 미국에서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가격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기관투자자의 관계투자 활동, 그리고 활발한 기업지배권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지나치게 활발한 기업인수시장 및 투자자들의 기술적 투자형태로 특징 지워지는 미국 자본시장이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주의적 업적에 치중하고 장기적 투자를 소홀히 하는 근시안적 기업경영을 유발시킨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미국 회사법상 기업의 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이다. 감사(회)가 없는 미국 기업은 경영자의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기능을 이사회에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 형식상의 지배구조는 일원적 구조이다. 그러나 이사회내 감사위원회가 경영자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원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영기관으로서 이사회가 경영 및 감독을 행하는 일원제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에 의한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경영자지배의 비효율성과 대리인 문제, 빈번한 적대적 기업인수에 따른 부작용 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專業主義 金融制度(specialized financial system)를 개편하여 주식보유 등을 통한 은행과 기업간 연계를 허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고 안정주주로서 발언권을 확보한 후 항시 경영을 감시하는 관계투자(IR : Investment Relationship)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 추세이다.
미국은 경영권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M&A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의 분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반화되었다는 점 외에 자본시장의 매우 발달한 것에도 기인한다. 미국의 자본시장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 증권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분의 대량매집과 처분을 전제로 하는 기업지배권의 이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주주중심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하고 있는 나라답게 주주보호제도가 특히 발달되어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적극적인 공시제도, 주주의 정보권과 통신권 보장, 다양한 주주소송 제도 등이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주중심의 미국 기업지배구조에도 장, 단점이 혼재되어 있다.
첫째, 경영자에 대한 견제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투명도가 높은 기업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관계투자(IR : Investment Relationship) 즉 투자가에 대한 홍보활동이 기업지배의 일환으로서 정착되어 있어 기업정보의 공개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주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IR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IR담당부서가 기관투자가, 증권분석가, 일반주주 등의 일상적 IR활동 및 주주총회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가와 증권분석가에 대한 IR활동은 회사설명회의 개최, 주주총회 직전의 CEO에 의한 개별성명, 전화 등에 의한 일상적 접촉 등의 방법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둘째, 이해관계자와 종업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는 대담한 변혁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관점을 바꾸면 주주의 의향이 지나치게 중시되기 때문에 주가의 유지ㆍ상승을 중시하는 단기 지향적 경영에 치우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매수표적이 되기 쉽고 경영자의 지위가 위협받는 등 주식시장의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반면 매수된 기업은 보다 능력이 있는 경영자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리인 문제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때 장점은 경영진의 교체가 가능하고 경영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전문경영인은 소유지분이 적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으로 실적이 악화될 경우 적대적 M&A나 이사회 결정을 통한 교체가 가능하다. 또 전문성과 의욕을 가진 새로운 경영자를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효율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등 각 상황에 따라 알맞은 경영자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주인 없는 회사로 변하면서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 전문 경영인은 지분이 적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결국 대리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여기서 대리인 문제는 자기가 소유한 회사를 위해서는 남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지만 남의 회사를 위해서는 일할 동기가 적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오용하는 사례는 다수이며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된 미국에서는 70년대 오일쇼크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도 경영진은 자신의 보수를 250%나 올려서 물의를 빚었다. 전문경영인의 대리인 문제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다음에서 살펴본 엔론 사태 등 2000년대 초 미국 증시를 휩쓴 회계부정 사건들은 모두 대리인 문제를 제어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종합에너지기업 엔론(Enron)은 천연가스업체로 출발하여 광대역통신, 재보험, 파생금융상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1999년 당시 기업주가 80달러, 총자산규모 634억달러에 달해 Fortune 지가 선정한 미국기업순위 7위의 거대기업이었다. 그러나 2001년 12월 2일 부정회계와 주가조작이 폭로된 끝에 9․11 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안긴 채 결국 파산의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다. 엔론사건은 1997-2001년 기간중 이중장부를 통해 부채를 숨기고 수익은 15억달러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기업범죄대책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일대 계기가 되었다. 엔론사태의 원인으로는 고위험회계처리, 특별이해관계인과의 불법거래, 분식회계와 공시제도 위반,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이사회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부족 등 기업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불법 유형이 거론되었다. 미국의 경우 엔론사 이외에도 ImClone System, WorldCom, Tyco Intrenational, Adelphia, Xerox 등 많은 대기업이 분식회계 등 대형 기업비리로 인하여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Sarbanes-Oxley 법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 독립적 감사위원회의 설치, 기업윤리장전 채택, 회계보고서 대표이사 인증의무 도입, 내부자거래 신고의무 부과, 기업범죄에 대한 감독과 처벌 강화,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분식회계에 따른 불법 수익 몰수․추징 강화 등이 위 법령에 도입되었다. 또한 위 법 시행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이사회제도 개선, 이사회의장과 최고경영진의 분리 추진, 기업 내부감사제도 강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준칙 제정 등이 계속하여 줄을 이었다.
제2절 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된 영국에서는 사외이사제도 등 내부통제장치와 더불어 경영자의 보상체계를 실적과 연계시켜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경영자 성과급제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지배권시장 활동을 외부통제장치로 활용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동일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영국도 경영기관의 기본 구조는 이사회가 경영 및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일원제 채택하고 있다. 일원제하의 이사회에 의한 감독의 실효성여부에 대해 많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원적 체제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원제가 전략수립에 있어서 또 감독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여러 기능을 내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 등 이사회의 내부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또 이사회는 업무결정을 집행이사로 구성된 업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원적 이사회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최고경영자가 이사회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영국 기업에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가 상장기업의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는 유일한 국가로 자유로운 적대적 M&A가 가능하다.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에 의한 기업매수라는 자본시장의 심판을 통해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규율과 주주의 권익보호를 도모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활발한 기업인수 및 합병 활동이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영감독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라 할 수 있는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의한 회사조사권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DTI에 의한 조사는 회사의 업무나 증권거래에 있어 부정의 의심이 가는 행위에 대하여 회사 주주의 신청이나 주무장관의 재량에 의해 조사가 개시된다. 조사 결과 회사 업무나 증권거래 등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피조사회사에 경고, 시정조치 권고 등을 행하는 외에 위반정도가 현저한 때에는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은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대신 DTI에 의한 조사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함으로써 DTI의 경영감독기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활동은 미국과 달리 매우 소극적이다. 영국은 주식시장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영국의 기업인수시장은 활성화되고 기관투자가가의 주식지분율이 1994년에는 60%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미국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다.
영국의 기업범죄 사례는 전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는 없으나, 영국 국내에서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기업범죄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Guiness, Polly Peck, Atlantic Computer, BCCI Bank 사건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BCCI Bank, Polly Peck, Bairing Bank 등 대기업들의 기업범죄를 계기로 하여 1990년부터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캐드베리 위원회, 그린베리 위원회(Greenbury Committee), 함펠 위원회 등 이들을 통합 정리하여 런던증권거래소가 채택한 통합규범(Combined Code)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Enron 사태의 영향으로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최근 Higgs Review를 통해 이루어졌다. 영국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전개는 경영감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신에 경영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감시기구의 강화로 나갔다. 그리고 그 개선의 방법은 법적 규제에 의한 방법보다는 자율규제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캐드베리 위원회의 보고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대부분 '원칙 내지 실무지침'이라는 형태로 개별기업이 이를 스스로 시장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사지배체제도 계속 변화, 발전하는 것이므로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에서는 경영자에 의한 경영판단의 오류, 부당한 경영정책, 투기적 거래의 실패 등에 의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다든지, 사기적 거래행위 등의 부조리가 일어나고, 또 유명한 대회사의 감사가 그 지위에 기해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의 예도 발생하고 있다. 즉 수년간 독일 최대의 광산ㆍ금속회사인 메탈 게젤샤프가 원유 선물거래의 실패에 의해 거액(18억달러)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면서 도산하였고 독일 최대의 부동산 회사인 슈나이더가 방만 경영에 의해 파탄하는 등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속출하였다. 더욱이 독일 100대 기업의 상위 랭크되어 있는 만네스만사의 경영자가 배임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부조리에 의하여 경영감독체제에 관하여 특히 감독이사회에 의한 경영감독에 대하여 그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입법적 개혁의 논의가 일어남으로써 독일에서의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기업의 소유구조의 특징은 기관투자자(은행, 투자신탁 등)의 소유지분이 비교적 높은 것이다. 이러한 소유구조하에서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원화된 이사회구조(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서 감독이사회의 경영감시활동과 은행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상장기업들이 경험하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책임경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아울러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동결정제도는 영,미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주주총회ㆍ감독이사회ㆍ경영이사회의 3개가 회사기관으로서 법정되어 있지만, 이중에서 감독기관인 감독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경영이사회가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이원제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이사회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감독이사회에 종업원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는 점이다. 따라서 주주의 권익보호를 기업지배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미국식 이사회체제와는 달리 독일의 이원제 이사회제도는 종업원, 경영진, 주주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이해복수적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이사회 제도하에서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중 어느 기관도 절대적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이원적 이사회제도의 근본취지는 결국 두 기관 사이 힘의 균형을 통해 주주, 경영진, 종업원, 채권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협력적 관계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 codetermination system)는 이원적 이사회 제도에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접목시킨 것이다. 근로자 대표를 감독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근로자는 주주와 함께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은행제도는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전업은행제도(special banking system)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겸업은행제도는 독일 경제를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와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기도 한다. 독일 은행들이 이처럼 겸업은행이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뒤늦은 산업화에 있다. 후발 산업화 국가로서 독일에서는 자본시장도 발달될 수 없었고, 국내 저축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850년대를 전후로 설립된 독일의 은행들은 기업의 설립단계에서 대출 및 출자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1920년대부터 은행과 기업간에 주거래은행(Hausbank)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독일은행들은 주요 대기업들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채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로서 기업경영에 깊숙이 간여하였다. 그래서 독일은행은 채권자, 주주, 대리투표인, 감독자, 투자은행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은행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은행이 동의하지 않는 기업인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독일의 은행들이 외부의 기업인수를 지원할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이 현 경영진에 만족하지 않거나, 기업전략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감독이사회에서 지배력을 동원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이 컨트롤하고 있는 기업들은 동시에 해당 은행에 대규모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경영진과 은행간 관계는 전통적으로 매우 우호적이며, 은행측이 주도하여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적대적 기업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일련의 독일 대기업들의 부실 내지 도산을 계기로 감독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기업부실 내지 도산사례로 지적되는 것으로는 Metallgesellschaft 주식회사 사건, Balsam 주식회사 사건, Bremer Vulkan Verbund 주식회사 사건, Philipp Holzmann 주식회사 사건이다. 90 년대 후반 기관투자가들의 요구와 독일 전통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지배구조 개선 압력이 증대 되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낙후된 독일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자 영미계 투자자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비판받았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착수 하였다. 1998년 4월 독일정부는 "기업경영에서 통제와 투명성에 관한법률"(KonTraG, 이하 콘트라법이라 약함)을 입법하였는데, 이것은 1965년 이래 회사관련법을 가장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2000년 6월부터 차등의결권주식제도와 의결권제한 관련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규제, 겸임 감독이사직 축소를 통한 감독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에는 은행들의 기업 지분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소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것은 글로벌경쟁에 직면한 독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기업간 상호 출자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민간 차원에서는 2000년 개최된 베를린위원회와 2001년 열린 크롬위원회가 지배구조개선을 건의 하였고, 크롬위원회는 2002년 2월에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Kodex)을 채택하였다. 이후 독일정부는 2002년 7월에 크롬위원회가 채택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기업투명성 및 공개에 관한 법률"(TransPuG, 이하 기업투명성법이라 약함)로 제정하여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는 콘트라법을 살펴보면 기업범죄 사전인지시스템 설치, 연결재무제표의 감사, 경영이사회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감독이사회의 활동 강화, 감독이사회의 주주총회 보고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4절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유수기업들은 소수 재벌(Zaibatsu)들에 의해서 소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은 전통적으로 전문경영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2차대전을 기점으로 일본의 재벌들은 모두 해체되었으나, 1949년 법인간 상호주식보유가 가능해지자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종전 재벌조직하의 계열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집단으로 재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2차대전 이후 신설된 주요 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호출자 형태의 소유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간의 상호주식보유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높은 부채비율과 사내유보를 특징으로 한다.
일본기업들의 경우 위와 같은 비공식적인 장기 공급계약, 기업간 상호인사교류, 상호주식보유 등을 통해 계열을 형성하여 기업을 지배하여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직급이 분명히 구분되는 내부 승진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주주총회의 선임과정을 거치나 실질적으로 이사진 전원은 최고경영자에 의해 지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의 역할은 주로 업무집행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이사회가 경영진에 예속되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까닭에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영권에 대한 감시 및 통제는 이사회보다 당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主去來銀行이나 계열기업간 상호 견제와 社長會와 같은 비공식 조직에 의한 정보교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로어지고 있다. 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주거래은행제도(main banking system)이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主去來銀行(main bank)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主去來銀行이란 해당 기업의 대주주로서 융자규모가 크고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은행을 말한다. 기업집단의 중핵에 위치하는 주거래은행은 주식과 부채를 동시에 보유하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상태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감시는 물론 주주로서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이 적절하게 조화됨으로써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경영자들로 하여금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수기간이 긴 대규모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경영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수단은 주식매각에 의한 자본퇴출과 M&A가 있으나, 상호출자 형태로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외부통제장치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업매수에 관한 법적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식보유의 집중도가 높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함에 따라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교체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일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대주주이자 채권자로서 경영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수자가 이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적대적 기업인수가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미국과는 달리 기업이 어느 특정집단의 소유물이나 수단이 아니라 株主, 從業員, 經營者, 顧客, 債權者, 地域社會, 政府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유물이라는 다원적인 기업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기업들은 기업의 존속을 위해 이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압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적대적 기업인수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본에서 기업계열화의 구체적인 예인 기업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집단 기업내 계열사들의 내부감시 시스템은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 계열 기업은 일정 주식의 상호보유, 임원파견, 밀접한 거래관계의 유지를 통한 자본관계, 인적관계, 자금 등의 융자관계에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노사관계는 연공서열과 종신체용이라고 하는 일본형 경영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종신고용제하에서는 고용주와 종업원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어, 종업원은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의 종신고용을 보장하게 된다. 종업원과 경영자는 기업의 성장과 확대가 곧 자기의 진급과 승진의 기회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종신고용제는 일본형 경영의 중심에 놓이고, 종업원이 근무에 힘쓸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일본의 4대 증권회사의 하나로 1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야마이치 증권이 1997. 11.월 과다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거래처 기업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로 받은 유가증권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이 유가증권 평가손을 은폐하기 위하여 결산기가 다른 거래 기업간에 유가증권을 전전유통시켜 실제 손해액을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액 2,600억엔을 고의로 누락시킨 행위로 인하여 이를 주도한 히라유키 쓰기오 전 회장, 미키 아쓰오 전 사장이 증권거래법위반죄(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와 상법위반죄(위법배당)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외 일본 장기신용은행 분식회계 사건, 다이와은행 뉴욕지점 배임사건 등 크고 작은 기업범죄가 발생하였다. 그후 2003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에서도 사외이사제도가 공식 도입되었다. 그동안 일본기업들은 대부분 회장이나 사장이 경영권과 감독권을 사실상 모두 장악해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소유지분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점차 강화되어 미국식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로 경영권이 넘어간 세이유백화점, 영국의 보다폰이 최대주주인 재팬텔레콤 등 일부 상장회사들은 이미 미국식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엔론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미 당국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늘어나고 일본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따가워지면서 일본기업들이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 이사회 도입을 추진 중인 상장사들은 회계감사, 이사회 임명, 경영진 임금 책정에 관한 위원회를 각각 새로 구성해 경영권과 감독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한편 사외이사진을 대폭 늘려 기업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절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제5절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 4개국 이외에 캐나다, 호주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미국 엔론 사태의 영향으로 자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호주와 캐나다는 국력에 비하여 기업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나라들로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을만한 눈에 띄는 특징적인 내용은 없으며, 본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있다.
제6절 선진 외국 기업지배구조의 공통된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선진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사례 그리고 기업범죄 발생 이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노력,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제도 등이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해관계자중심 지배구조(독일, 일본)와 주주중심 지배구조(미국, 영국)로 양분되었던 형태에서 점차 주주중심주의로 수렴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기업인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될 뿐 아니라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4장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미국ㆍ일본ㆍ독일ㆍ영국 등 선진 외국의 기업지배구조와는 다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을 통한 높은 내부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 경영자가 주인과 대리인을 겸하는 지배주주 경영자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핵심개념인 주인-대리인 문제가 주주와 경영자간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아니라, 높은 내부지분율을 바탕으로 한 지배대주주인 동시에 경영자와 소액주주 또는 일반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 전체의 지배주주경영자와 각 계열기업의 채권자간 또는 여타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문제라는 데서 그 문제의 본질과 초점이 다른 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다르다.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기업처럼 회사에 지배주주가 있어도 지배주주가 경영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에서와는 달리 그 비용이 지배주주를 포함한 주주들 전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들만의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지배주주 경영자의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기업 내부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미약하다. 즉 경영자를 견제해야하는 이사회, 감사 등의 내부 견제기구가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음으로 인해 독단적인 경영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다.
셋째,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관투자자와 채권자로서의 역할이 미약하고, 소액주주의 발언권이 행사되기 어려운 소유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업지배권시장이 경영권에 대한 위협 요소로써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기업 외부 통제기구에 의한 감시 기능이 미흡한 특징을 보인다.
IMF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허구적인 높은 내부지분율을 기반으로 한 지배주주의 배타적 경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이사회와 감사 등 대표이사의 행위를 감독해야할 내부 기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였으며, 미약한 소액주주권으로 인하여 주주에 의한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사 내부 감시기구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기업지배권시장 등 외부 감시가능도 미흡하여 지배주주 경영자에 대한 회사 내,외부적인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렇듯이 기업지배구조의 결함으로 인하여 과잉투자, 비관련 다각화, 불법적인 자기거래, 무분별한 차입경영,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에 대한 경영권세습 등의 불합리한 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결함 요인들로 인하여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하여 SK 글로벌 사태 등 많은 대기업들의 기업범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IMF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주주에 의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서면투표제와 주주정보접근권이 도입되었다. 또한 소액주주권의 일종인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주주제안제 등이 상법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집단소송제도도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데 바로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이다. 회사 지배주주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외이사를 다수로 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가 최고 경영자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최고 경영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하였던 이사회가 명실상부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기업범죄 대책 제안
기업범죄를 사후에 적발한다는 것은 범죄의 은닉성, 전문성, 조직성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상적인 기업범죄 대책은 기업조직 내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곧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이외에 미국의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여 미국의 최근 동향과 같이 이사회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만 하고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집행과 경영이 분리되어 더욱더 효과적인 경영감독을 할 수 있고 이사회내의 사외이사는 훌륭한 경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 다수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재벌오너, 지배주주, 등의 전단적 경영에서 벗어나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을 한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심어주어 기업의 신임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하면 이른바 미국식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이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시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가 반드시 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꾀할 수 있고 재벌오너나 지배주주의 경영전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도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서 설명한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장치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기업의 지분구조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이해관계인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유럽기업에 보다 더 근접해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이사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를 위한 경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SK 글로벌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으로 접근시키기 위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2003년 3월에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시행시기 2004년 4월 1일), 그 주된 내용은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등의 인증의무화, 회사 임원에 대한 회사자금 대여행위 원칙적 금지, 회계전문가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동일 감사인에 의한 연속된 회계감사 금지 등이다. 또한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기업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 실시, 기업범죄 수사시스템의 전문화․통합화․집중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기업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업범죄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6장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전히 기업지배구조를 지금보다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하에서도 수많은 기업범죄가 발생한 점을 거울삼아 기업범죄에 대처하는 사후 통제 수단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존재가치는 이익창출의 극대화를 통한 부의 증대에 있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등 이익창출의 동기가 있는 곳에는 기업 경영진을 유혹하는 강한 마력이 존재한다. 바로 이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에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기업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내부 장치로서 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활성화, 주주 대표소송, 주주 집단 소송 등이 될 것이고, 외부 장치로서 기업 회계기준의 선진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기업범죄 대응 수사체계 개선, 기업범죄 수익의 철저한 몰수․추징 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