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5
제1절 사법경찰관리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25
1. 사법경찰관리 25
2.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상 권한 26
3. 사법경찰리의 형사소송법상 권한 28
제2절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 수집방법 29
제3절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29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33
제4절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사법상 가치 40
1.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사절차상 효용성 40
2.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점 41
제3장 진술 녹화의 수사상 활용과 외국의 사례 43
제1절 진술녹화의 근거 43
1. 진술녹화에 대한 현행법 규정과 추세 43
2. 녹화자료의 수사상 활용 44
제2절 현행법상 녹화 테이프의 증거능력 47
1. 근거규정 47
2. 학설 및 판례 47
3.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1
제3절 영국의 수사상 녹음․녹화제도 53
1. 영국에서 테이프 녹음제도의 도입 배경 53
2. 피의자조사 녹음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조사 54
3. 피의자신문 녹음․녹화제도 57
4. 피의자신문 녹음․녹화 기록의 증거능력 60
제4장 피의자신문 녹화에 대한 태도 조사 63
제1절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태도 63
1. 피의자신문조서의 장단점 63
2.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형식에 대한 태도 71
3. 피의자신문 장소와 과정에 대한 태도 77
제2절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85
1.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 85
2. 피의자신문 녹화제도의 예상효과와 문제점 94
제3절 경찰수사단계에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 102
1. 경찰수사의 특성 102
2.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녹화제 도입 104
3.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 107
제5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3
영문요약 117
부 록 121
부록1: 설문지(사법경찰관용) 121
부록1: 설문지(피의자신문 직후 조사경찰관용) 129
부록1: 설문지(피의자신문 직후 피의자용) 134
1. 서 론
이 글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과정에 녹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를 조사하여 녹화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이 진술인이었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내용인정을 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특신성은 비단 검사작성의 조서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는 신문조서에도 요구되어 경찰수사과정, 특히 피의자 신문과정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할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그 대안 중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외국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진술 녹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신문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23개 경찰서의 수사과와 형사과 사법경찰관리 690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452명으로부터 조사표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65.5%), 피의자신문을 마친 직후의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396명과 피의자신문을 받은 직후의 피의자 3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또는 인지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수사의 권한이라는 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이외에 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에서 논란이 있다. 우선 경사․순경과 같은 사법경찰관리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제196조 제2항의 규범해석에서 직접 도출될 뿐만 아니라 학설의 견해도 일치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이 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 주체적인 지위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현행법 해석으로도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구술에 의한 경우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도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진술증거 수집방법으로 비디오녹화기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찰조사 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진술의 임의성, 피의자신문절차의 적법성, 조서성립의 진정과 진술의 특신상황이 갖추어져야 하며, 거기에 내용인정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행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내용을 토대로 기소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판사로 하여금 가장 진실에 근접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안의 정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조서재판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문과정을 통해 밝혀진 피의자의 자백을 기록함으로써 범죄와 관련하여 발견된 실체적 진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불가피한 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핵심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는 것이므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인권침해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피의자신문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진술 녹음․녹화의 수사상 활용과 외국의 사례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에 기초하여 법정에서의 직접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간접증거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신문 녹화자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현행법 규정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비디오 녹화에 대하여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현행법상 녹화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은 영상부분은 사진에 관한 이론에 의하여, 진술에 대한 음성 부분은 녹음테이프에 관한 이론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따지게 된다.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여 피해자인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근거가 요구된다.
새로운 녹음․녹화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고려함에 앞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수사상 녹음․녹화자료가 사용될 여지는 없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서작성의 대체방식으로서의 녹음․녹화의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녹음․녹화자료가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의 특신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이며, 세 번째는 녹음․녹화자료의 보강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이요, 네 번째는 녹음․녹화자료의 탄핵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1960년대부터 피의자조사에 대한 테이프 녹음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영국 경찰의 경직된 태도로 1970년대까지 변화가 없었다. 녹음테이프로 기록된 조사가 행해지는 방식을 규율는 시행령 E가 1988년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 피의자조사에 녹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 형사사법과 경찰법의 시행에 따라 피의자조사에 대한 비디오 녹화가 점차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경찰서에서 도입되었다.
4. 진술녹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태도
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
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신문과정을 조서에 기록하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크게 도움이 된다(63.1%)고 하였으며, 인권보호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하지만 신속한 수사에 대한 기여에는 9.8%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특히 범죄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28.1%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또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며, 증거보존, 피의자 신변확보 등 항목에 대하여도 10%이상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찰관은 88.6%가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고 답하였으나 피의자는 82.2%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더욱이 0.6%의 피의자는 아니라고 답하여 진술조서의 기록과 피의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피의자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각각 54.7%, 50.1%가 재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으나 아니라는 부정의견도 적은 비율(각각 2.8%, 4.6%)로 나타났다.
사법경찰관리들도 문답식 피의자신문조서는 객관적 기록유지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38.3%),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적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37.4%)이라고 답하였다. 사건을 단순화하기에 용이하다는 의견은 16.6%였으며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답은 7.1%였다. 반면 문답식 조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38.5%가 찬성하였으며 61.5%는 현재의 문답식 조서방식에 대한 개선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사법경찰관리들이 현행 문답식 조서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의자신문 장소는 자연스럽고 솔직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가급적 외부와 차단된 비공개 장소가 적당하다. 하지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27.4%이며,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음에 19.0%, 피의사실 추궁에 어려움이 있음이 37.8%,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55.7%로 나타나 피의자신문 장소에 대한 여건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피의자신문과정에 비디오녹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46.2%가 찬성한 반면 44.2%가 반대하여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진술녹화에 대한 의견을 수사경력에 따라 분석해 본 바 경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경우는 수사경력 2~4년이었으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실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직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과정을 비디오녹화를 시도했다면 피의자가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사법경찰과 피의자 모두 동의했을 것이라는 견해와 거부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했다. 사법경찰관리의 판단에 피의자가 동의했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31.3%이고, 거부했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31.1%로 거의 같았으며, 피의자는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6.5%인 반면 거부했을 것으로 보는 경우 3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법경찰관들의 55.1%가 피의자신문에 녹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진술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아니라는 의견은 7.0%에 불과하여 진술녹화제도가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녹화제도에 사법경찰 수집 진술증거의 증거가치가 높아진다고 답한 경우가 63.7%로 아니라고 답한 경우(6.0%)보다 훨씬 많았다.
피의자신문과정을 녹화할 경우 형사소송절차를 단순화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의자가 신문을 받기 위해 다시 검찰에 출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63.4%의 사법경찰관리와 49.8%의 피의자가 진술반복을 하지 않아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각각 12.4%, 15.7% 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의자신문 녹화가 판사의 심증형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69.0%로 매우 높아 조서에 의한 범죄사실 기록보다 수사내용을 효과적으로 법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의자신문녹화가 신문조서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41.1%).
피의자신문 녹화테이프는 조작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8.6%에 불과하며 54.9%는 조작가능성을 부인하였다. 비용면에 있어서는 69.7%의 사법경찰관들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다. 경찰수사단계에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피의자신문 녹화제도를 당장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다소 유보적인 견해가 많았다. 사법경찰관리들은 36.1%가 당장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을 뿐 27.1%는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34.6%의 사법경찰관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28.3%의 피의자만이 피의자신문 녹화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했을 뿐 26.4%의 피의자는 반대의견을 보였고, 42.8%인 대다수의 피의자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조사받은 사건에 대하여 진술녹화를 했을 경우 동의 했을 것인가에 대하여 36.6%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피의자신문 녹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검찰보다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법경찰관리의 54.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피의자는 46.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의 17.1%와 피의자의 18.5%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경찰수사에 피의자신문녹화가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5. 결 론
피의자신문에 첨단 녹화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진술증거를 수집하는데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녹화자료를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신문 장소에 대한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 피의자신문실은 녹화의 필요성은 물론 피의자인권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녹화자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청된다.
피의자신문의 녹화과정은 신문조서 작성과 같이 고도의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전문화할 것이 요구된다. 피의자를 신문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피의자를 추궁하여 범죄행위를 시인하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교육훈련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신문 녹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처음 녹화를 접하는 피의자들이 거부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의 신문과정이 녹화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으며, 녹화됨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피의자신문 녹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리 국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하여 피의자신문제도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신문에 녹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단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절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사구조는 물론 법원의 재판절차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므로 도입전에 충분한 홍보와 장비의 정비 및 치밀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