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2장 조직범죄의 개념 23
제1절 조직범죄의 개념 23
1. 일반적 개념 23
2. 조직범죄와 조직폭력 27
제2절 조직범죄의 변화와 개념의 변화 29
1. 조직범죄의 변화 29
2. 조직범죄의 개념변화 32
3. 조직범죄규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 33
제3장 조직범죄의 활동양상 39
제1절 조직범죄의 활동확대와 양상의 변화 39
1. 국제환경의 변화 39
2. 조직범죄집단의 활동변화 40
제2절 국제조직범죄집단의 활동유형 42
1. 마약불법거래 43
2. 불법이주자 수송 45
3. 무기 불법거래 49
가. 무기거래의 위험성 49
나. 소형무기 불법거래 50
4. 핵물질 불법거래 52
5. 여성, 아동 및 장기불법거래 54
6. 도박, 포르노산업, 고리대금 55
7. 자금세탁 56
8. 기 타 58
제3절 우리나라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양상 변화 60
1. 마약류 거래 개입 60
2. 활동영역의 확대 61
3. 특 성 64
제4절 외국조직범죄집단과의 연계 65
1. 국제조직의 진출 65
2. 일본 야쿠자 67
3. 중국 삼합회 70
4. 러시아 마피아 72
5. 미국 마피아 73
6. 동남아 마약조직 74
제4장 국제사회의 조직범죄 대응책 77
제1절 개 관 77
1. 협력의 방식 77
2. 협력의 종류 78
3. 지역적 협력 80
제2절 국제연합의 대응방안 82
1. 국제연합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82
2. 조직범죄의 예방과 규제에 관한 지침 84
가. 제정 경위 84
나. 내 용 87
3. 국제조직범죄단속을 위한 권고사항 및 조직범죄에 관한
실제적 대처방법 89
가. 제정경위 89
나. 국제조직범죄단속을 위한 권고사항 90
다. 조직범죄에 관한 실제적 대처방법 93
제3절 국제조직범죄 합동단속계획 97
1. 채택경위 및 의의 97
2. 내 용 100
가. 정치선언문 100
나. 국제 범죄통제를 위한 세계행동계획 101
다. 합동단속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109
제4절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협약 111
제5절 유형별 조직범죄 규제방안 113
1. 총기류 규제 113
2. 불법이민 수송 규제 116
3. 부정부패추방 119
제6절 국제연합 조직범죄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 120
1. 자금세탁 규제 121
2. 범죄수익 박탈 125
가. 몰수제도 정비 125
나. 금융기관의 의무 확대 126
3. 국가간협력 확대 128
4.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131
가. 필요성 131
나. 기술협력 133
다. 정보망의 정비 135
제5장 우리나라의 조직범죄 대응 및 개선방안 137
제1절 법규정비 137
1. 현행 조직범죄 규제법규 137
2. 법규의 정비 140
가. 금융관련 법규의 정비 140
나. 국제형사사법 공조 법규 정비 141
3. 국제조약의 체결 144
4. 조직범죄 규제법규 검토 145
제2절 우리나라의 조직범죄 수사방법 148
1. 조직범죄수사상 특수방법 148
가. 필요성 148
나. 감 청 150
다. 잠입수사 159
라. 공범증인의 면책과 증인보호 167
제3절 국제범죄정보 관리를 통한 조직범죄 단속 173
1. 국제범죄정보관리의 필요성 173
2. 정보의 수집과 관리 174
가. 정보의 수집방법 174
나. 조직범죄자에 대한 정보관리 175
다. 마약사건의 통합수사 178
라. 법무부 형사사법정보망 179
마.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망 개선방안 183
3. 기관의 국제공조체제 184
4. 정보관리와 인권 186
5. 개선방안 187
제6장 맺는 말 189
참고문헌 193
영문요약 203
1. 서 론
최근 범죄는 국제적 연계를 가지고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 교통망의 발달과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의 확대는 범죄집단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집단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직접진출 또는 다른 나라의 조직과 손을 잡고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특히 국제조직범죄와 마약범죄의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무기밀매, 불법이주자 수송 등으로 국내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범죄문제는 전형적인 국내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제적 개방의 가속화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국제조직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은 범죄를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집단에 대응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조직범죄의 개념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범죄의 개별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는 행위, 예컨대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무기의 불법거래, 인신매매, 장기불법거래, 화물탈취,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하나의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조직범죄 자체에 대한 유권적 정의는 아직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대상을 법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 정의는 어차피 모든 상황을 남김없이 포괄하는 것일 수 없고 정의된 후에도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조직범죄를 마파아형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를 주로 지칭하며 단순한 범죄집단 등은 조직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직범죄는 조직폭력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조직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고 다양화되면서 조직폭력집단도 꾸준히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변신은 일종의 생존 차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 연계도 시도하고 있다. 돈이나 이익의 취득을 위하여 국경과 사상을 초월하는 탈이념화 경향은 세계 모든 조직범죄집단의 공통된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조직범죄는 폭력조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폭력조직에 부수하여 마약조직, 소매치기조직, 인신매매조직 등의 범죄조직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범죄조직은 세계 각국의 국제적 범죄조직에 비교하면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은 정치폭력화를 기도하거나 외국과의 연계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국의 범죄 조직들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침투를 노리고 있다.
조직범죄는 다양한 범죄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수단, 즉 ‘조직’을 이용한 범죄라는 이유에서 그 정의가 일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는 범죄조직을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라고 이해하며, 조직범죄를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가 행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3. 조직범죄의 활동양상
국제범죄 조직들은 외국조직들과의 연대 속에서 무기밀매, 화폐위조, 자금 세탁,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를 동시에 행하고 있다.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대, 국제적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전, 국경개념의 퇴색 및 국제적 금융연결망의 구축 등은 합법적 또는 불법적 물품들을 취급하는 세계적 차원의 시장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활동의 규모는 국내외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한 기회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조직범죄집단들은 세계 정치 및 경제상의 몇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온 기여자인 동시에 그 변화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활동 규모의 확대는 불법적인 거래나 생산들을 합법적인 거래나 생산 등으로 가장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성장은 범죄조직들이 불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빠르고 쉬울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게 이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국제범죄조직들은 자국내 단속강화에 따른 새로운 활동무대 개척을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기도하며 상호연대를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조직들이 침투하고 있다. 한편 국내 폭력조직들도 주변국 범죄조직과 연계, 수익률이 높은 마약류 밀매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마약류 범죄는 더욱 광역화, 대형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은 합법적, 비합법적 활동영역에 모두 걸쳐 있다. 조직범죄집단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막론하고 이익이 많이 남는 분야에는 모두 침투하고 있으며 불법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자금을 합법적인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이제 합법사업에까지 뛰어들고 있다.
국제조직범죄집단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이익이 많이 남는 불법영업분야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마약불법거래분야이다. 이들 범죄조직의 활동영역은 이익이 남는 분야에는 모두 관여하는 속성을 지녀 부녀 및 아동매매, 위조화폐유통, 청부테러, 불법이민수송, 총기불법거래, 자동차절도 및 매매,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문화재불법거래, 매춘, 도박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장기매매, 핵물질매매 등의 분야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집단은 과거 유흥가주변에서 기생하며 보호비갈취, 도박, 주류업, 매춘 등을 주업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그 활동영역 또한 크게 넓어지고 있다.
현대의 조직범죄집단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조직을 유지한다. 그리고 조직범죄집단의 자금원의 동향은 전통적인 자금원의 양적인 확대 도모, 새로이 위장․합법 자금원 개발, 일반폭력으로부터 특수폭력으로 확장, 기업으로 대상 확대, 불법자금세탁을 하는 것이다.
4. 국제사회의 조직범죄 대응책
국제연합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범죄 대응방법 중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방법은 조약안을 채택한 후 각국에 이 조약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법적인 강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범죄인인도, 국가간 사법제도의 조화 등 법률 분야에서의 협력과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인력 훈련 등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초국가적 조직범죄에의 대처, 형사 사법제도의 정착, 법치강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부패, 인신매매,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 추진 중이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협약을 2000년에 채택하였는데 소형무기의 불법제조‧거래, 불법이민 및 인신 매매, 여성과 아동의 국제거래에 대한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적 협력은 유럽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내 통합의 확대, 심화와 인터넷‧금융전산거래의 발달, 동유럽과의 교류 증대로 유럽연합내 범죄의 국제화가 촉진되었으며, EU는 1996년 더블린 정상회의에서 범죄, 특히 조직범죄에의 공동대처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위해 조직범죄에 대항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동유럽지역의 여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범죄인 인도를 위한 각종 협약과 유로폴(Europol)을 통한 협력도 활성화 해오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안정과 발전, 법의 지배와 개인의 안녕을 침해하는 국제범죄로서 테러리즘, 불법마약거래, 무기 밀매, 자금 세탁, 인신 매매, 해적행위를 들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교류, 정책조화 등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여 각종 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국제연합에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협약」이라는 명칭의 기본조약과 부속한 3개의 의정서(각각 「총기 등의 밀조 및 부정거래」, 「불법이민」,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의 밀수」의 대책에 관한 것)로 이루어지는 4개의 국제연합 조약을 완성하였으며, 이는 2003년부터 차례로 발효하여 조직범죄의 확산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국제연합에서는 총기류규제 등 많은 개별분야의 국제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연합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범죄집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검거, 물품의 압수 등의 전통적 방법 외에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막음으로써 조직범죄집단을 고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조직범죄 대응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는 형법을 비롯하여 형사특별법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률들에 처벌 조항들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 형량도 높다. 그러나 이들 규정만으로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동 조항이 조직범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따라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금세탁에 관한 법을 만들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는 국제조직범죄와의 연계나 국제적 조직확대 등을 고려하여 제정한 법은 아니다. 국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것으로 조직의 규모나 반사회성의 정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가 있다.
조직범죄는 범행의 모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범행 지시가 내부의 조직체계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전달되며, 지시를 받은 하급조직원은 단순히 범죄의 실행만을 하게 되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상층부의 범행 모의 및 지시과정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또한 불법적인 수단보다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지능적 조직범죄의 경우 조직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의 확보 역시 어려움이 많은데, 보복의 위협과 조직원들에 의한 협박과 회유에 의해 피해자가 피해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단계에서 어렵게 진술한 증인이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조직범죄집단은 미리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아 범행에 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수사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특수수사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조직범죄의 수사기법으로 함정수사, 잠입수사, 통신감청, 계좌추적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수사기법은 수사기관이 조직범죄의 배후에 숨어있는 조직의 상층부를 색출하고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의 사전억지에도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기법은 오남용의 위험이 늘 뒤따르고, 조직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활용성과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조직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범죄조직의 내부자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조직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사방법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에는 그 특성상 정보획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감시, 도청, 잠입수사, 함정수사, 정보협력자, 컴퓨터자료검색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조치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체포된 조직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범증인의 면책규정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범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관리도 필요하다. 조직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범죄인 테러, 마약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 전산화하여 정보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보망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을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망의 정비와 정보의 관리는 엄격하게 법적 통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6. 맺는 말
범죄방지 분야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국가의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공동보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제조직범죄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의 공동보조만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문제에 대한 국제연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의 각종 조치들을 국내적으로 수용할 필요 역시 커지고 있다.
조직범죄에 대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범죄수익의 박탈, 국가간협력확대, 기본권보장의 완화 및 후발국의 개혁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범죄수익의 박탈을 통한 범죄조직의 고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