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제2장 신용카드범죄 개관 및 실태분석 27
제1절 신용카드범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27
1.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27
2. 신용카드범죄의 보호법익 28
제2절 신용카드범죄의 특징과 증가원인 30
1.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30
가. 범행의 신속성․집중성 30
나. 범행의 광역성 30
다. 범행의 계획성 31
라. 범행의 조직성 31
2. 신용카드범죄의 증가원인 32
제3절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 33
1.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 현황 33
가.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33
나. 신용카드 발급 현황 34
다. 신용카드 가맹점 현황 35
라. 신용카드 이용 현황 36
2. 신용카드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38
3. 신용카드범죄의 처리현황 42
제3장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현행법상 규율 45
제1절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분류기준 45
제2절 신용카드 취득 관련범죄 49
1. 타인명의카드 취득 49
가. 위조․변조 및 그에 의한 취득 49
1) 자기띠 이외 부분의 위조․변조 49
2) 자기띠 부분의 위조․변조 52
나.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에 의한 취득 53
다. 타인명의카드의 부정발급 55
라. 부정방법에 의한 타인 신용카드정보 취득․보유 문제 56
2. 자기명의카드 취득 59
가. 위조․변조 및 그에 의한 취득 59
나. 자기명의카드 부정발급 60
1) 학설의 입장 60
2) 판례의 입장 63
3) 검 토 64
다. 취득 후 재산관계 악화시의 고지의무 문제 66
제3절 신용카드 사용 관련범죄 67
1. 타인명의카드 부정사용 67
가. 물품구입(가맹점부정사용) 67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여부 67
2)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여부 70
3) 사기죄 성립여부 71
나. 현금인출과 현금서비스 73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여부 73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여부 77
3) 절도죄 성립여부 81
2. 자기명의카드 부정사용 83
가. 지급능력․의사 없는 물품구입 84
1) 학설의 입장 84
2) 판례의 입장 87
3) 검 토 88
나. 지급능력․의사 없는 현금서비스 90
1) 학설의 입장 90
2) 판례의 입장 92
3) 검 토 92
제4절 신용카드 처분 관련범죄 93
1. 횡령죄 성립여부 94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여부 94
3. 검 토 95
제5절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범죄 95
1. 매출전표 관련범죄 95
가. 매출전표 위조․변조 95
나. 가맹점명의대차에 의한 매출전표 작성 96
다. 매출전표 양도․양수 97
2. 허위매출에 의한 현금융통 관련범죄 98
가. 개념 및 증가원인 98
나. 범행유형 99
1) 오프라인(Off-line)상의 카드깡 100
2) 온라인(On-line)상의 카드깡 101
다. 카드깡에 대한 법률적용의 한계 106
3. 불량가맹점 관련범죄 108
제4장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정책적․법제도적 대응 111
제1절 신용카드회사 차원의 대책 111
1. 신용카드의 보안기능 강화 111
가. 신용카드 위조․변조 방지 111
1) 엠보싱 위조와 자기띠카드의 등장 112
2) 자기띠 위조와 IC칩카드의 개발 113
나. 신용카드 송부방법의 개선 117
2. 신용카드회사의 업무방식 개선 117
가. 카드사간 과당경쟁 자제 117
나. 회원심사 강화 119
다. 가맹점심사 강화 121
제2절 신용카드가맹점 차원의 대책 122
1. 신용카드회원 신분확인의무 강화 122
2. 신용카드조회단말기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 125
제3절 신용카드회원 차원의 대책 125
1. 신용카드 관리책임의 강화 125
2. 카드사고 발생시 신고의무 부과 127
3. 신용카드회원에 의한 범죄유발요인 방지 128
제4절 수사기관 차원의 대책 131
1. 수사기법의 개발과 수사요원의 전문화 131
2. 전문수사기관의 설치 132
제5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132
1. 구성요건의 정비 132
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재편 132
나. 위조․변조 신용카드 소지자 처벌규정 신설 133
다. 신용카드부정사용에서 단순 현금인출행위 배제 134
라. 미수범 규정의 정비 134
마. 예비․음모 처벌규정의 신설 135
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조정 136
2. 법정형의 정비 137
가. 신용카드 위조․변조죄 137
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37
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 138
라. 매출전표 관련범죄와 사문서위조죄 139
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40
제5장 결 론 141
참고문헌 147
ABSTRACT 153
1.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보호법익, 특징
신용카드범죄는 학자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다르게 정의된다. 생각건대 신용카드범죄를 고찰하는 이유가 신용카드체계의 보호 및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범죄피해의 방지에 있는 이상 신용카드로 인한 모든 위협을 신용카드범죄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를 신용카드범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오늘날 경제현실에서 신용카드는 제3의 화폐 또는 플라스틱 화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거래수단이 되고 있으며 하나의 경제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범죄의 본질은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즉 신용카드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보호법익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파악하고 있다.
신용카드범죄는 ①분실․도난을 당한 카드회원이 카드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각 가맹점에 사고통지가 되기 전 수일 내에 집중적으로 부정사용이 이루어지며, 사용건수도 대체로 1-2회에 그치지 않고 많은 경우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대량적으로 발생하므로 금액도 고액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범행의 신속성․집중성), ②카드 가맹점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범행지역이 광범하며(범행의 광역성), ③신용카드의 대중화에 따라 최근에는 신용카드의 거래구조를 숙지하여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고(범행의 계획성), ④위조․변조나 허위매출가장 등에 있어 그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은 등 점점 조직적이고 전문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범행의 조직성).
2. 신용카드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최근 유흥주점, 전자상가 등에서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위장가맹점 명의로 카드조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영업행위 및 물품판매를 가장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대출을 하는 불법 카드할인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신용카드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2002년에는 13,201건을 단속하여 16,949명을, 2003년에는 총 14,361건을 단속, 16,942명을 검거하였다.
먼저 범죄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분실․도난 신용카드의 사용이 전체의 50%에 육박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현금대출, 즉 ‘카드깡’으로 전체의 약 25-30%를 차지했다. 신용카드의 부정발급은 전체의 10-15%정도에 머물렀으며,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신용카드범죄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위조․변조는 가장 비율이 적어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2002년과 2003년의 전체적인 단속건수 및 검거인원 증가비율은 10% 미만이었다. 특이한 점은 소극적인 형태의 신용카드범죄라 할 수 있는 분실․도난 신용카드의 사용은 20% 가량 감소한데 반해, 이에 비해 적극적인 형태의 범죄라 볼 수 있는 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신용카드 위조․변조는 각각 70%, 30% 가량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기의 침체와 함께 신용카드범죄의 태양이 소극적인 형태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카드깡의 비율이 전년대비 약 50가량 증가한 점도 이러한 서민경제의 악화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서민경제 침체와 함께 문제시되는 것은 범죄유형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현금대출, 소위 ‘카드깡’이다. 이들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카드빚 대납’ 등의 광고를 낸 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월 10-20%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실질적인 자금대출행위를 하고 있다.
카드깡에는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실물거래 있는 카드깡은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희망자의 신용카드로 실제로 상품권 등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카드깡을 위해 사채업자들은 유통이 편리한 상품권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농수산물과 전자제품도 상당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쌀의 경우는 환금성이 좋은 데다 시장규모가 커 쌀카드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뿐만 아니라 할인마트 등에서도 쌀카드깡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할인금액의 규모에 관한 단속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할인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약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5억 이상을 할인한 경우도 2001년, 2002년 각각 10%, 5%에 달하는 등 할인규모가 큰 경우도 많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의견별 수치는 기소의견이 1998년에 2,562명, 1999년에 1,524명, 2000년에 2,129명, 2001년에 3,407명, 2002년에 5,166명으로 1998년에 비하여 100%이상 증가하였으며, 기소의견 중 구속의 경우는 1998년 503명에서 2002년 916명으로 80% 가량 증가한 반면, 불구속 기소의견은 1998년 2,059명에서 2002년에 4,250명으로 100% 가량 증가를 하게 되었다. 불구속 기소의견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IMF 이후 가계의 부실 증가로 이루어진 생활범죄라는 측면으로 인하여 위조․변조 등의 사회적 범죄보다 재산적 범죄의 측면이 강하여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현행법상 규율
신용카드범죄의 체계적 분류를 위해서는 그 유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통일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법령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귀납적인 방식으로 신용카드 관련범죄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관련범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범죄구성요건은 크게 ① 신용카드의 취득 관련범죄, ② 신용카드의 사용 관련범죄, ③ 신용카드의 처분 관련범죄, ④ 가맹점 관련범죄, ⑤ 신용카드업 등의 영업허가․등록 관련범죄, ⑥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의 공정거래 관련범죄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행위유형은 신용카드의 취득․사용․처분행위와 가맹점의 신용카드 관련 거래행위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취득 관련범죄는 타인명의카드 취득과 자기명의카드 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타인명의카드 취득은 ① 위조․변조 및 그에 의한 취득, ②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에 의한 취득, ③ 타인명의카드의 부정발급, 그리고 카드 자체의 취득은 아니지만 그 전단계로서의 불법행위인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타인 신용카드정보의 취득․보유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명의카드 취득은 ① 위조․변조 및 그에 의한 취득, ② 자기명의카드의 부정발급, ③ 취득 후 재산관계 악화시의 고지의무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관련범죄 또한 타인명의카드 사용과 자기명의카드 사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타인명의카드 부정사용은 ① 물품구입(가맹점부정사용), ② 현금인출과 현금서비스로, 자기명의카드 부정사용은 ① 지급능력․의사 없는 물품구입, ② 지급능력․의사 없는 현금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처분 관련범죄는 횡령죄 성립여부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여부 및 양자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가맹점 관련범죄는 ① 매출전표 관련범죄, ② 허위매출에 의한 현금융통, 소위 ‘카드깡’ 관련범죄, ③ 불량가맹점 관련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또한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신용카드거래의 3당사자, 즉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 관련범죄의 발생시 실제로 이러한 범죄행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각각의 차원에서의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신용카드회사 차원의 대책으로는 ① 신용카드 위조․변조 방지, 신용카드 송부방법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의 보안기능 강화, ② 카드사간 과당경쟁 자제, 회원심사 강화, 가맹점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회사의 업무방식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차원의 대책으로는 ① 신용카드회원 신분확인의무 강화, ② 신용카드조회단말기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 등을, 신용카드회원 차원의 대책으로는 ① 신용카드 관리책임의 강화, ② 카드사고 발생시 신고의무 부과, ③ 신용카드회원에 의한 범죄유발요인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 차원의 대책으로는 ① 수사기법의 개발과 수사요원의 전문화, ② 전문수사기관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5.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법제도적 개선방안은 크게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방안과 법정형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방안으로는 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재편, ② 위조․변조 신용카드 소지자 처벌규정 신설, ③ 신용카드부정사용에서 단순 현금인출행위 배제, ④ 미수범 규정의 정비, ⑤ 예비․음모 처벌규정의 신설, ⑥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① 신용카드등의 위조․변조, ②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등의 판매․사용, ③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판매․사용, ④ 강취․횡령․기망․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판매․사용, ⑤ 행사목적 위조․변조 신용카드등 취득, ⑥ 사위․부정방법 지득 타인 신용카드정보 보유, 동 정보 이용 신용카드거래 등 행위태양과 불법의 정도에 있어 공통점이 없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형량별로 구성요건을 나열하는 것은 행정입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입법상 편의주의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행위태양과 불법의 정도별로 별개의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2]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하기 바로 전날에 사용하고 출국하면 이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위조․변조카드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조․변조 신용카드 소지자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대법원은 타인의 신용카드로 단순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잔고 내에서의 단순한 현금인출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업무와는 관계없는 행위이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범주에서 단순한 현금인출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전신인 신용카드업법에는 그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대체입법되면서 동법 제70조 제5항에 미수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동 규정은 신용카드의 위조․변조행위(제70조 제1항 제1호)와 위조․변조카드 판매․사용행위(제70조 제1항 제2호)의 미수범만을 규율하고, 분실․도난․강취․횡령․편취․갈취된 신용카드의 판매․사용행위(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미수범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상 검토를 요한다.
[5]형법은 통화위조죄나 유가증권위조죄의 경우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그 범죄의 행위불법 및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로 볼 때 신용카드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통화위조나 유가증권위조처럼 예비․음모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오늘날 신용카드의 위조․변조행위가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예비․음모 단계에서 이를 처벌할 형사정책적 필요도 인정된다.
[6]형법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하여 획득되는 재산의 종류를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범위에서 구성요건적 흠결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타인명의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학설은 이에 반대하여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모든 재물은 재산상 이익을 증가시키는 수단에 되는 것이므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재산상 이득은 재물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학설의 견해는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영득죄와 이득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무리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입법론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법정형이 정비되어야 할 구성요건으로는 ① 신용카드 위조․변조죄, ② 신용카드부정사용죄, ③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 ④ 매출전표 관련범죄와 사문서위조죄, 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을 들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제1호). 현금․수표에 이어 ‘제3의 통화’ 또는 ‘플라스틱 머니’라 불리며 현대사회에서 경제구조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이 비록 사문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통화위조죄(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나 유가증권위조죄(10년 이하의 징역)의 법정형과 균형을 맞추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경우,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뿐 아니라 분실․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나 행사목적으로 위조․변조 신용카드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량, 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와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불법의 양이 같다고 볼 수 없고, 형법상 위조통화의 취득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고려할 때, 동 구성요건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형량의 조절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3]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양자를 단순히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양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조경합의 관계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경우 항상 형량이 높은 형법상 사기죄만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사문화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형량의 조정을 통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초과하여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제70조 제2항 제3호),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70조 제3항 제3호). 비록 법조경합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행위태양과 유사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인바, 이는 형법상의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경한 처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의 법정형에 있어서도 형법상의 법정형과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5]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함께 적용여부가 검토되는 절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볍다. 여기서 절도죄처럼 타인의 점유를 직접 배제하지 않고 기계 내의 현금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