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목적 1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의 한정 18
1. 연구대상의 한정 18
2. 연구방법 19
3. 분석시각 22
제2장 1991년 법의 제정경위 23
제1절 1990년 헌재결정의 내용 24
제2절 1989년 공청회에서 개진된 언술․논변들의 분석방향 35
제3절 ‘정당성 언술’(Legitimacy Narrative) 36
1. 국보법이 인권침해법률인가 여부에 관한 공방 36
2. 국보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법률인가에 관한 공방 41
3. 국가보안법 ‘제․개정과정의 절차적 흠’의 존부 45
4. 오․남용의 존부와 존재하는 경우의 해결방안 51
제4절 ‘필요성’과 ‘안보의식의 상징성’ 언술 56
1.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필요성’ 언술 56
2. ‘국가안보의식강화의 상징’ 언술 61
3. 남북관계변화․남북의 대남북정책변화의 존부에 관한 언술 69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아니한 통일까지
용인하는가 여부 79
제5절 개폐시 발생하는 부수문제 80
1. 전면폐지시 발생하는 부수문제 80
2. ‘폐지 후 형법보완론’에 대한 비판 90
3.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91
4. 소폭개정론에 관한 공방 97
제6절 소 결 100
제3장 1991년 법 시행 13년 동안의 국보법 해석․적용례의
실증적 검토 109
제1절 서 론 109
제2절 1991년 국가보안법 조항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분석 112
제3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적용례의 실증적 검토 121
1. 국가보안법 전체의 위헌성 여부 121
2. 국가보안법의 규범력 122
3. 국가보안법의 적용배제 123
4.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124
제4절 개별 처벌조항의 검토 128
1. 국가보안법 제3조에 관하여 128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 여부 128
3. 국가보안법 제5조 132
4. 국가보안법 제6조 133
5. 국가보안법 제7조 139
6.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151
7. 국가보안법 제10조 154
8. 국가보안법 제13조 156
9. 국가보안법 제19조 157
제5절 소 결 158
제4장 1998년 이후의 국보법 개폐논쟁의 추이 163
제1절 폐지론과 존치론의 공방의 지속 164
1. 페지론의 언술 164
2. 존치론의 반박 167
3. 존치론 진영에서의 소폭개정론의 대두 169
4. 중폭개정론의 내용 173
5. 폐지론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독소조항과 존치론자들의
마지노선 174
제2절 소결: ‘1998년 이후 언술․논쟁’의 지형상 특징 174
제5장 미국․독일․북한의 국가안전보장관련법제 179
제1절 미국의 정부전복의 주장·행동에 대한 규제 179
1. 법률과 판례의 변천 179
2. 소 결 186
제2절 독일 형법상 국가보안 관련 규정 189
1. 개념규정 189
2. 평화파괴죄(Friedensverrat) 194
3. 국가전복죄(Hochverrat) 196
4. 민주적 법치국가 위해죄(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198
5. 외적안보위해죄(Landesverrat und Gefährdung der
äusseren Sicherheit) 20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관련성 있는 북한의 법제 209
1. 북한법의 개요 209
2. 조선노동당 규약 210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212
4. 북한 형법 213
제4절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국가보안법 216
1. 문제의 제기 216
2. 한반도 정치정세의 변화 217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7
4.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244
제6장 국가보안법 개폐방안의 탐구 253
제1절 민노당․열린 우리당의 폐지의안의 제안이유 253
제2절 열린 우리당의 형법중개정법률안의 분석 254
제3절 처벌공백이 우려되는 행위목록에 대한 검토 256
1. 우려되는 행위목록 257
2. 법적용의 예측 258
제4절 개폐에 임하는 기본입장의 검토 260
1. 문제의 제기 261
2.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조항과 국보법 조항의 대조분석 264
3. 1992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과 판례사안 266
4. 1996년 판결과 판례사안 270
5.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276
6. 제7조의 개정방향 281
제5절 소 결 287
참고문헌 291
영문요약 297
부 록
[부록1]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결정문
(2004. 8. 23. 국가인권위원회) 301
[부록2] 國家保安法廢止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355
[부록3] 민주질서보호법안 361
[부록4] 國家保安法廢止法律案(최용규 의원 발의) 391
[부록5] 刑法中改正法律案(최재천 의원 발의) 397
[부록6]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통계 401
[부록7]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前文) 403
[부록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 407
1. 1989년 12월 개최된 공청회 후 약 1년 5개월 만인 1991. 5. 31. 현행 국가보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991년 법은 1990년의 헌재결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개정하려 했던 당시 집권여당(처음에는 민주정의당, 1991년에는 민자당)의 ‘소폭개정론’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2004년 12월 현재의 국면에서 ‘북한의 국내정치사정이 심각한 인권탄압상태’라는 점은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1948년 이후 198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북한의 대남적화정책은 오히려 점점 더 대한민국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악화되어 왔는지 여부’는 좀 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문제일 터인데 존치론, 폐지론, 대체입법론, 형법보완론의 어느 주장에서도 이 점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변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 존치론, 폐지론, 대체입법론, 형법보완론이 상호토론을 활발히 행하고 있지 않은 점이 1989년 공청회 논쟁의 최대의 취약점이자 한계였다.
2. 대체입법론자․폐지 후 형법보완론자․완전폐지론자들은 대체로 자생적 공산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의 선전․선동․전파행위를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서운 형사법률로 처벌하려는 발상을 서서히 완화․희석시켜 가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존치론자와 소폭개정론자는 대체입법론자․폐지 후 형법보완론자․완전폐지론자들의 그런 구상에 전혀 동의하지 아니한다. ‘부동의의 정서’가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반문으로 치환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존치론자와 소폭개정론자의 우려 섞인 언술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수용한 대안이 대체입법론․폐지 후 형법보완론이지만 존치론자와 소폭개정론자는 그런 대안조차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표면적으로만 보면 1998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1989년 공청회 당시에 전개되었던 존치론, 소폭개정론, 대체입법론, ‘폐지 후 형법보완론’, 완전폐지론의 대립갈등상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98년 이후의 논쟁’의 지형은 ‘1989년 공청회 논쟁’의 지형과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 ‘1998년 이후의 논쟁’에서는 ‘폐지론의 위상과 강도’가 ‘1989년 공청회 논쟁’에 비하여 크게 성장하였다. 폐지론의 입지를 강화시킨 결정적인 ‘외부적 여건’은 1990. 7. 10. 대한민국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 규약), ‘B 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 B 규약 당사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1998년 이후의 논쟁’에서 대체입법론은 크게 약화되었거나 거의 소멸되었고 ‘현행법을 조금도 손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완고한 존치론’도 점점 더 소수의견으로 몰리는 경향에 있다. 폐지론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대체입법론’과 ‘완고한 존치론’이 설 땅이 그만큼 협소해진 탓이다.
4. 개폐불가론과 전면폐지론은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절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형법보완론과 소폭개정론도 그 거리가 좁지 아니하여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보완론과 소폭개정론의 절충’은 ‘개폐불가론과 전면폐지론의 절충’ 보다는 쉬워 보인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보법 개폐문제는 의회주의적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파국을 막는 길일 것이다. 1991. 5. 31. 현행 국가보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뒤쪽 중앙 통로에서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절대 다수의 여당(3당 합당 후의 민자당)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둘러 세워 놓고 무선 마이크를 들고 개정안의 통과를 선언하였다. 2004년 현재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국보법 개폐문제의 처리는 후세의 역사가들로부터 1991. 5. 31.의 그것보다는 더 ‘의회주의적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과정을 밟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