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31
제1절 연구의 의의 31
1. 문제현실 31
2. 문제의식 3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4
1. 문제목록 34
2. 연구의 방법 35
제2장 국가마약퇴치전략에서 소년형사정책 37
제1절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의의 37
1.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의의 37
2. 마약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가마약퇴치전략 38
제2절 소년형사정책과 소년마약범죄 통제정책 40
1. 소년마약통제정책의 의의 41
2. 소년마약범죄의 특성, 원인과 중독과정 43
가. 마약범죄 청소년의 특징 43
나. 청소년마약범죄의 행태적 특징 44
다. 청소년마약범죄의 원인 44
라. 청소년마약범죄의 동기유형 46
마. 청소년마약범죄의 진행과정 47
3. 청소년마약범죄통제를 위한 구체적 전략유형 47
제3장 한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동향 51
제1절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정책과 현실 53
1. 마약퇴치를 위한 4대 국가전략목표 53
가. 마약공급차단 55
나. 마약수요 감축 56
다. 국민협조체제 57
라. 국제협력강화 57
2. 범정부적 차원의 마약통제체계 58
제2절 한국의 청소년마약문제와 소년형사정책 59
1. 청소년 약물남용과 마약범죄 현실 60
2. 청소년마약통제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 63
3. 소년마약범죄에 대한 예방과 치료전략 68
가. 1차 통제단계에서의 예방교육전략 68
나. 2차 통제단계에서의 예방교육과 치료전략 76
다. 3차 통제단계에서의 치료전략 81
제4장 미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동향 83
제1절 소년마약범죄 통제제도와 정책 84
1. 소년마약범죄의 현실과 대책 85
2. 소년형사정책과 매사츄세스 모델(The Massachusetts Model) 89
제2절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 프로그램 90
1. 1989-1991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91
가. 1989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91
나. 1991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92
2. 2002-2004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94
가. 2002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95
나. 2003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97
다. 2004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100
제3절 소년형사정책프로그램의 실태 102
1. 국가청소년마약예방캠페인 102
2. 지역사회마약추방프로그램 104
3. 학교마약퇴치프로그램 105
4. 학부모마약예방단 106
5. STAR 교육프로그램(Project STAR) 108
6. 마이애미-데이드 소년감별소 사례 109
7. 학생마약검사 프로그램 110
8. 마약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보호프로그램 114
제5장 영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동향 117
제1절 소년마약범죄 통제제도와 정책 118
1. 영국의 소년형사사법제도와 정책 118
2. 회복적사법과 소년형사정책 122
가. 회부명령 124
나. 가족회합 128
다. 치유회합과 처분회합 130
3. 마약치료 및 검사처분 131
4. 청소년마약문제와 형사정책 133
제2절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 프로그램 136
1. 1998년도 마약퇴치를 위한 10개년국가전략 138
2.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정책원칙 140
3. 국가마약퇴치전략의 4대 핵심전략목표와 정책실천 142
가. 청소년보호 142
나. 지역사회보호 143
다. 치료와 개선 145
라. 마약류공급차단 146
4. 2002년도 국가마약퇴치전략 146
5. 마약예방자문청의 청소년마약예방프로그램 148
6. FRANK 캠페인 151
제6장 결 론 155
제1절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과제 155
제2절 국가마약퇴치전략상 청소년마약문제에 관한 정책적 제언 159
1. 일차적 이차적 마약예방교육 159
2. 마약예방을 위한 홍보전략 160
3.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162
4. 대마초 허용여부의 문제 162
참고문헌 167
Abstract 175
색 인 183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1 마약류확산동향에 따라 청소년층의 마약류사용의 증가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청소년시기의 마약류사용은 마약범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장년기의 상습적 마약사용자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 청소년의 마약접근을 방지하는 데는 엄벌보다 예방과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체계적 원칙과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적인 소년마약통제정책이 요청된다.
1.2 마약퇴치를 위한 국가전략은 사후적인 처벌과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마약예방 전략은 최우선적으로 청소년층에 겨냥되어야 마땅하다. 입시압박과 학원폭력, 성폭력이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데다가 국제화 개방화의 부작용이 점증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사회는 마약류와 환각물질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그다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소년형사정책의 합리적 구성과 효과적 집행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마약퇴치전략의 국내적 국제적 의미를 확인하고, 소년형사정책에서 소년마약범죄통제의 의의와 구체적 전략유형을 검토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그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소년마약범죄와 소년형사사법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마약범죄정책의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1.4 본 연구는 미국의 1989-1991년도, 2002-2004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에서 청소년마약관련정책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약퇴치를 위한 소년형사정책적 프로그램들, 즉 마약예방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학원내 마약예방과 감시프로그램, 마약사용 청소년 치료프로그램, 지역사회 마약추방프로그램을 각각 검토 분석한다.
1.5 본 연구는 영국의 국가마약퇴치계획과 국가마약통제 10개년 전략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와 정책평가 관련보고서를 중심으로 영국의 현행 마약관련 소년형사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1.6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영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동향을 국가정책결정과 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의 소년마약정책의 사례검토는 한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개선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1.7 국가마약퇴치전략은 마약이라는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마약퇴치목표를 설정한다. 청소년마약예방은 그러한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정책목표중의 하나다.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문제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
1.8 국가마약퇴치전략의 형사정책수단들은 마약거래의 단속처벌, 마약남용자의 치료재활, 잠재적 마약사용자예방교육(일차적 예방)과 마약사용자의 지속적 남용저지(이차적 예방)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제2장 국가마약퇴치전략에 있어서 소년형사정책
2.1 마약범죄는 개인의 파괴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적 통제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마약에 대한 형법적 통제는 법치국가적 원칙의 후퇴와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기대이하라는 것이 서구국가들의 일반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마약통제전략은 마약형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정책과 보건정책에로 정책적 수단을 다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2 소년마약통제정책은 소년형사정책의 일부로서 청소년마약문제의 개인적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국가형사사법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소년마약범죄의 예방과 단속, 처벌과 치료를 추구하는 국가정책이다.
2.3 소년형사정책으로서의 소년마약통제정책은 우선적으로 소년형사사법의 원칙에 구속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마약예방정책은 교육과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청소년마약문제해결에는 국가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2.4 소년마약범죄 통제전략을 과학적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대상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문제대상의 원인과 범죄과정에 대한 실증적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2.5 마약류 및 환각물질남용으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은 성인마약사범과는 달리 알코올 이외의 기타 환각물질로 처음 마약 및 환각물질남용을 시작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
2.6 마약류 및 환각물질중독은 진행성 질환이다. 호기심단계부터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소년의 마약남용은 가족적 질환이기도 한데, 가정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중독에까지 빠져들고 다시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남용은 만성질환이다. 대부분 재범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활대책이 필요하다. 게다가 청소년의 마약남용행태는 전파성이 강하다. 주위친구들에게 유행성향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
2.7 청소년들이 마약류와 환각물질을 남용하게 되는 원인은 접촉, 힘, 보호, 회피, 도전의 기본적 목적을 부정적으로 성취하려는데 있다.
2.8 청소년마약문제의 원인은 개별적 동기에 따라 모험추구형, 평안추구형, 교우관계추구형, 힘추구형, 미적감각추구형, 성적상대추구형, 초월체험추구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2.9 청소년사회에서는 환각물질내지 가벼운 마약류의 사교적 실험적 사용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중독에까지 이르게 된다.
2.10 청소년마약통제는 1, 2, 3차 통제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년마약범죄의 원인과 특성, 사회적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마약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단속처벌전략, 예방교육전략, 지역사회전략, 치료전략 네 가지 단위로 구분될 수 있다.
제3장 한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동향
3.1 한국은 마약범죄에 대해 형사법적 엄벌주의 입장이다. 1995년 이후 마약류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과거 상대적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계층이었던 학생, 가정주부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럽과 북미에서 유통되던 신종마약류의 유입이 대폭증가하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마약류의 해외공급선이 다변화되어가는 추세가 최근 한국의 마약문제 실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2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마약류사범의 문제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마약류 접근은 비교적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신나, 본드와 같은 대용약물을 흡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환각물질남용의 시작연령과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남용하는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유사마약류남용은 1997년 이후 연평균 30%씩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3.3 국가마약퇴치전략4대 전략목표는 마약류공급강력차단과 수요철저감축, 그리고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과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에 있다. 국가마약퇴치전략은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이자 장기적, 단계적 전략으로서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체계적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3.4 청소년 마약범죄문제의 경우 물질주의 및 향락·퇴폐풍조 심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상실과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가출과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또한 이들을 이용한 윤락이나 유흥업소 경영 등 불법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마약류 사용 및 판매종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서 마약류범죄 확산은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중점관심대상이 아닐 수 없다.
3.5 정부의 마약퇴치전략은 유엔 마약특별총회에서 채택된 2003년 및 2008년 양대 목표년도 행동계획을 감안하여 3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마약류사범 철저 제압단계, 둘째 마약류 초안전지대 달성단계, 그리고 셋째 마약류없는 사회 완성단계에 이르는 2008년까지는, 마약류퇴치에 완전 성공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3.6 국가마약퇴치전략에 따르면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을 위해서 마약류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제조·밀매 등 유통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며,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로 마약류 밀수차단하고, 마약류 밀수출 관련국가와의 공조강화 및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3.7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마약류퇴치를 위하여는 마약류 수요억제정책과 함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남용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며, 마약범죄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인 관심과 신고정신을 제고하는 등 자발적인 주민협조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마약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3.8 청소년상대 마약류침투방지는 우리나라의 국가마약퇴치전략의 두 번째 전략목표 마약류수요 철저감축의 세부목표중의 하나다. 즉 첫째 관련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청소년대상 마약류 오남용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둘째 언론, 체육, 연예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방지 적극홍보, 셋째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넷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이 국가마약퇴치전략에 있어서 소년형사정책의 내용이 될 것이다.
3.9 국가마약퇴치전략에서 소년형사정책은 단순히 청소년마약사범의 예방과 처벌,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문제 전반적 상황속에서의 마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이차성징발현 시기는 빨라진 반면 자립연령은 늦어짐에 따라 청소년층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대중매체의 광고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약과 접촉하면서 환각물질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져 무절제한 환각물질선호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입시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줄이려고 습관적으로 각성제를 남용하는 예가 많아졌고,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남용되는 대마초, 환각제 등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전파되어갔다.
3.10 청소년마약류 및 환각물질사범은 감호위탁처분, 보호관찰부 수강명령, 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 및 병원 요양소위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본드나 부탄가스흡입, 각성제남용으로 인해 일시적 장애에 빠진 상태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병원요양소 위탁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치료전문소년원이 최근에야 설립된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환각물질중독청소년을 치료할 전문치료시설과 예산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3.11 현실적 대안으로서 각 지방소년부별로 수탁치료병원과 수탁요양소를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성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과 분리하여 소년사법절차에 의해 치료감호소내에 소년치료전용의 장소를 분리 설치하여 수용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마약중독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소년을 위한 전문치료감호소를 각 지방까지 설치하여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12 병원 요양소위탁처분의 경우 위탁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년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보호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년법원이 대신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대부분이 경제력 없는 부모에 의해 방치된 경우일 것이므로, 마약중독청소년의 치료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고려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13 청소년마약예방을 위한 대책은 홍보, 정서교육, 대안제시, 거부기술의 훈련, 대면접촉 및 사회적 기술훈련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야말로 초기에 가장 적극적인 마약예방교육이 시작되어야 할 장소다. 물론 실제 마약이나 약물사용경험이 있는 또래가 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나 마약과 약물에 대한 지식과 동기가 있는 교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효과가 크다.
3.14 마약남용예방교육은 일관되게 교육과정을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없고 교육내용도 현실적으로 부실하다. 보호관찰소는 월 1회 2시간정도 교육을 실시할 뿐이며 실질적인 교육은 민간단체에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실질을 거두기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도 마약예방교육에 참여한 현장에서 오히려 약물을 다시 접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말해주며, 근본적으로는 소년형사사법체계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3.15 학교현장에서의 마약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마약과 약물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실제 중독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발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가장 많은 현장이다. 따라서 마약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은 학교교과과정의 일부로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16 마약을 포함한 청소년범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노동에 임하고 어떻게 여가를 건전히 보낼 수 있는지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여서 또래문화의 특성에 맞는 놀이문화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한편 소년수형자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고 노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약관련 소년수형자들에 대해서도 노동의 중요함과 신성함을 깨닫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3.17 마약류나 약물남용경험이 있는 소년수형자에 대한 개별상담 내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상담전문가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소년수용시설에는 상담전문가나 마약전문가가 없어서 상담을 통한 마약남용재발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년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현직교사와 상담전문가가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구성단계에 참여토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미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동향
4.1 미국의 소년사법제도의 특징은 일반형사법원으로부터 독립된 소년법원이 범죄소년과 비행청소년뿐만 아니라 요보호소년과 무의탁소년까지 관할함으로써 사법과 복지기능을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정당한 응보와 엄벌이 강조되면서 소년법원이 점차 형사법원화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4.2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이후 마약은 일종의 청소년문화로 확산되어갔고, 국가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둥학생들 사이에서 코카인, 헤로인 등의 강력한 마약남용사용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마약은 일종의 사회적 관례이자 또래문화로서 동료친구들의 권유나 압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4.3 1991년 연방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DARE프로그램이 청소년 계층의 마약예방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방교육이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은 학교현장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방식의 예방교육만으로는 마약으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행태를 교정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4.4 청소년마약문제를 포함한 1993년 청소년범죄종합대책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 학교, 동료집단과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제기된 정책적 문제인식들은 우선적으로 가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종교단체와 지역사회단체는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된다.
4.5 청소년비행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료교정처분이 개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소년사법체계가 청소년비행이 심각한 범죄로 비화한 후에야 뒤늦게 개입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인식이다. 따라서 비행 초기에는 지역사회내 치료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그 내용은 지역사회봉사, 주간수강프로그램, 피해배상, 금연금주교육, 명상 등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상습적인 소년비행에 대하여는 마약검사, 금연금주 및 환각물질중독치료, 신체훈련프로그램 및 전자감시제도와 같은 중간단계의 제재가 필요하게 된다.
4.6 매사츄세스모델의 특징은 비행청소년들의 태도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행함으로써 교정교화에 효과적이라는데 있다. 특히 문제청소년의 개별필요에 맟춘 상담과 가족상담, 처우이후의 사회재적응에 초점을 맞춘 처우프로그램 마련이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매사츄세스 모델은 청소년마약문제대책에서도 타당하다. 개별적 처우와 사회공동체차원의 노력이 국가정책적으로 조직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마약형사소년정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4.7 미국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 마약퇴치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한 본격적 계기는 1989년 국가마약통제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국가마약통제전략의 초기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으로서 마약에 대한 엄벌을 앞세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 청소년시기의 마약정책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마약퇴치전략에서 소년형사정책이 전면에 부각된다.
4.8 1988년 마약퇴치법(Anti-Drug Act)에 따라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실(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은 1989년 제1차 국가마약통제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을 수립하였다. 이 시기 국가마약통제전략은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사로 부각된 코카인의 일종인 크랙(Crack)의 창궐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서, 불법마약사용에 대한 처벌과 법집행, 그리고 마약범죄에 대한 개인책임비난에 중점을 두었다.
4.9 1989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은 마약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책마련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마약범죄로 인한 부담으로 비효율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 확대하되, 가정, 지역사회, 학교, 직장에서의 마약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9년도 전략은 이제까지 다양한 마약류에 대한 다양하게 분산된 정책집행의 비생산성과 비효율성을 반성하고, 형사사법체계, 마약치료체계, 교육과 직장 및 국민홍보와 지역사회예방캠페인, 국제협력 등 다섯 가지 기본적 마약퇴치전략과 기제를 일관되고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4.10 1991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은 마약퇴치를 위한 통합적 전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의 정책과 예산투입만이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정부 및 지역정부와 민간조직, 학교, 종교단체, 기업과 가족, 개인 모든 차원에서 마약퇴치노력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시기의 국가마약통제전략을 평가한다면 우선 정책결정자들이 마약남용에 대한 사회심리적 과정과 마약과 관련된 복잡한 심리적 반응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약남용의 위험에 가장 노출된 계층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4.11 2002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은 마약에 맞선 국가적 노력을 청소년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건 싸움으로, 그리고 테러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2년도 국가전략은 청소년층의 마약사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 전략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4.12 2003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불법마약이 자신들의 건강과 장래에 어떤 해악이 되는지 교육하여 마약남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대마초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에 대처하여, 청소년마약예방캠페인도 청소년층의 대마초문제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하였다.
4.13 지역사회마약추방프로그램은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 기업과 지역사회, 종교와 시민단체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대도시주변에 집중되던 청소년마약문제가 지방소도시와 원주민지역에까지 파급되어 가는 상황에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마약예방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4.14 현실속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마약사용에의 유혹은 ‘모든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동류의식에서 온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이러한 마약에의 유혹을 겪는다. 전국적인 청소년대상마약예방 캠페인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 모두가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목표를 두었고, 지난 2002-2003년 기간동안 청소년마약사용을 일정정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4.15 학부모마약예방단 지원프로그램은 지역사회봉사연합과 의회의 재정후원하에 자녀들의 마약사용을 예방하는 방법과 기술교육을 지원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학부모단체와 지역사회단체들의 마약예방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한다.
4.16 STAR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또래집단으로부터 마약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마약예방프로그램과 달리 지역사회, 대중매체, 학교현장, 보건당국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다. STAR프로젝트는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단체,언론매체 각각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17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군은 소년감별소에서 법집행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소년사법체계 편입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체포절차부터 처우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처우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특히 소년마약사범의 경우 신속한 처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체포절차의 단축은 의미있는 개선조치라 평가될 수 있다.
4.18 학생마약검사프로그램은 마약남용의 조기개입차단을 위해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년마약범죄문제에서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의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합리적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정책모델이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4.19 청소년마약예방캠페인은 부모들로 하여금 마약사용초기단계의 징후를 인지하고 마약사용이 중독으로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학생자녀와 마약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20 국가마약통제정책실은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불법마약이 밀조되는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법집행공무원, 의료기관과 아동복지기관의 협력체계, 즉 마약위험아동보호프로그램(DEC)을 지원하고 있다.
제5장 영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의 동향
5.1 1990년대 이후 영미 소년형사사법의 특징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보수적인 정치적 대응의 경향이다. 특히 이 시기부터 대중매체에 의해 청소년범죄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하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상습적인 청소년비행이 범죄율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비난받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처벌을 강조하는 사법모델이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5.2 영국에서 최근 소년사법개혁은 복지모델의 측면에서는 비행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정책과 회복적 사법이념에 따른 정책수단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법모델의 측면에서는 관리주의(managerialism)와 대중영합적 처벌주의 (populist punitivism) 정책수단이 실행되고 있다.
5.3 복지모델의 소년형사정책으로서의 조기개입정책(interventions in early life)은 청소년이 비행과 범죄로 들어서게 되는 환경적 요인을 부모의 감독소흘, 학교생활불성실, 불량청소년과의 교우관계, 가족간 유대관계 부재에 있다고 전제한다. 소년형사정책은 이처럼 비행과 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일반적 환경을 겨냥한 사회정책이 형사정책에 앞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미한 범죄소년들에 대한 고비용의 형사사법적 개입을 삼가야 한다.
5.4 1990년대 이후 소년사법제도의 운영에서도 사법기관간의 협력, 비용의 효율적 투입, 비행소년인구에 대한 효율적 관리, 정책목표달성의 계량화를 강조하는 관리주의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즉 소년형사사법체계의 정의와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은 ‘현실화’되어, 단지 정책의 성과여부만을 계량화 가능한 지표로써 평가하는데 그치게 됨을 의미한다. 문제는 외견상 실용적 정책을 취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구금처벌정책을 종종 동원한다는데 있다.
5.5 영국의 소년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은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수행,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회복적 사법이념의 수용, 세 가지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특히 회복적 사법이념은 본질적으로 청소년문제에 친하며,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처우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소년마약통제정책에서 예방교육전략과 지역사회전략의 측면에서 활용을 고려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5.6 영국에서는 1997년 소년사법백서에서 소년법원개혁의 기본방향을 회복적 사법의 원칙에 근거할 것임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소년법에 대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회복적 사법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피해자관점과 원상회복이 소년사법의 중심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5.7 회부명령(referral order)제도의 경우 회복적 사법이념을 소년사법제도에로 수용한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소년법원에 의해 처분이 부과되지만, 그 집행은 소년범죄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점이다. 소년범죄위원회는 회복적 사법이념에 입각하여 공식적 형사절차형식에 구속되지 않고 범죄소년과 그 가족,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범죄피해자 모두가 참여하여 합당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5.8 소년범죄위원회의 목적은 범죄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결과를 직시하고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스스로 동의하도록 하는데 있다. 회복적 사법의 제도로서 소년범죄위원회 회합에는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대표, 피해자의 조력자, 범죄소년의 조력자, 범죄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만한 인물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한다.
5.9 14-17세 범죄소년으로서 살인이외의 모든 범죄에 대한 정식재판전 단계로서 가족회합(family conference)절차에 회부되면, 소년사법담당관(youth justice coordinator)이 주재하는 가족회합이 열린다. 여기에는 범죄소년과 소년의 가족, 친족,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과 사회복지담당관이 모두 함께 참석하게 된다. 이 회합은 일반적인 피해자-범죄자간 중재제도와는 달리 범죄소년, 피해자와 가족이 주된 역할을 맡게 된다.
5.10 영국의 경우에는 실정법적 제도로서보다는 경찰의 경고 및 훈방조치의 일부로서 실무상 행해진다. 그런데 정식재판절차의 대안으로서보다는 기존의 경고 및 훈방조치의 일부로서 행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범죄소년의 구두나 서면사과에 그칠 뿐, 손해배상이나 사회봉사활동이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범죄소년이나 피해자 모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단지 형사사법기관의 처분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특히 범죄소년이 자신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들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후회와 사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
5.11 치유회합(healing circle)제도는 특히 성범죄나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족과 지역사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활용된다. 범죄소년은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고 성행을 교정하는데 도움을 받게 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역시 재범의 방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사생활비밀보장의 문제, 가족과 이웃과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 절차진행의 비전문성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5.12 이른바 ‘영국식 마약통제체계’는 미국의 마약통제체계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첫째 마약중독자들이 소수의 중산층 중년층으로 사회에 대한 위협보다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달리 영국의 마약대책은 형법적 규제를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5.13 영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마약대책과 청소년마약문제대책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특히 1995년 마약대책반(Drug Action Team)을 구성하고 마약대책에 관하여 정부기관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5.14 영국의 마약정책당국의 시각은 마약문제가 하나의 고립된 문제현상이라기보다는 다른 사회문제들과 관련된 복합적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마약문제가 근본적으로 복지국가 정책과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업, 주거, 가족, 보건문제의 차원에서 마약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5.15 영국당국의 장기적 마약통제정책은 특히 가장 위험성과 해악이 큰 마약류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헤로인과 코카인이 그 대표적 예다. (집중의 전략) 또한 마약통제정책에서 공조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공조의 전략)
5.16 1998년 마약남용퇴치를 위한 10개년계획(Ten-Year Strategy for Tackling Drugs Misuse)은 2008년까지 마약문제의 가시적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관련기관들이 백서의 지침에 따라 업무의 우선성, 업무자원과 활동의 초점을 재조정하여 실행계획을 세우게 하고, 각 기관별 성과목표와 척도를 정하게 하며, 국가마약전략에 따른 재원마련계획이 세우게 된다.
5.17 영국의 국가마약퇴치전략은 청소년보호, 지역사회보호, 마약치료, 마약거래차단, 네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청소년들로 하용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마약과 관련된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들로부터 지역공동체를 보호한다. 셋째, 마약사용자들의 마약중독치료와 마약범죄로부터의 교화를 돕는다. 넷째, 마약의 유통을 근절한다.
5.18 국가마약퇴치전략은 통합(integration)의 원칙, 실증(evidence)의 원칙, 공조(joint action)의 원칙, 일관성(consistency of action)의 원칙, 효과적 의사소통(effective communication)의 원칙,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아래 수행된다.
5.19 국가마약퇴치전략의 4대 핵심전략목표와 정책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5.20 1998년 신 국가마약퇴치전략(Updated Drug Strategy)은 마약예방을 위한 교육, 치료 그리고 단속의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2년도 국가전략은 장래의 마약중독자를 조기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마약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5.21 마약예방자문청(Drug Prevention Advisory Service)은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우선과제인 청소년마약예방을 위해 마약예방교육, 부모교육, 취약집단교육 세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마약문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5.22 2003년 FRANK 캠페인은 A급 마약퇴치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과 부모가 마약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전의 충격요법의이나 설교적 캠페인방법에 대한 반성에서, 청소년문화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문화에 친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이 캠페인의 웹사이트나 인쇄매체의 내용은 마약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되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요점을 강조하고 유머를 활용하고 있다.
제6장 결 론
6.1 국가마약퇴치전략은 마약안전국가라는 이제까지의 성과와, 단기적 단편적 대책에 만족해서는 아니된다. 마약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 곧 마약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시점이다.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마약통제전략이 수립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하며, 마약퇴치를 위한 국가전략이 일차적으로 집중되어야 할 표적은 청소년의 마약예방이다.
6.2 한국은 미국, 영국과 청소년마약문제의 현실을 달리하므로 정책적 관점과 정책적 수단의 운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다만 원칙적 방향에서는 동일하다. 즉 청소년마약예방정책은 교육과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청소년마약문제해결에는 국가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6.3 소년마약범죄는 마약사용을 용인하는 분위기속에서 친한 친구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또한 청소년시절에 마약사용을 시작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남용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청소년시기동안 마약의 경험이 없는 성인의 경우에는 마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을 마약 초기단계인 약물남용에로 빠져들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성패가 달려있다.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출발점은 소년마약범죄대책이다.
6.4 한국에서 청소년마약문제는 대중매체광고를 통해 환각물질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지고, 입시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줄이려고 습관적으로 각성제를 남용하는 예가 많아졌으며,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남용되는 환각제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전파되는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마약퇴치전략에서 소년형사정책은 단순히 청소년마약사범의 예방과 처벌, 치료의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제 전반에 걸친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6.5 청소년마약예방교육은 조기 실시될수록 효과적이며, 음주와 흡연에 대한 절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마약예방교육이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근로현장에도 확대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국가는 기업, 지역사회, 민간단체와의 협력하에 근로환경속에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 마약예방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6.6 회복적 사법이념은 본질적으로 청소년문제에 친하며,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처우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의 하나로 평가받을만 하다. 소년마약통제정책에서 예방교육전략과 지역사회전략의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회복적 사법은 범죄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해악을 스스로 해소하고 손상된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여, 사회에 빚을 갚고 준법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 마약으로 인한 비행에 빠진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소년사법체계보다는 부모와 이웃, 지역사회주민과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소년 스스로 자신의 비행의 원인과 결과를 깨달아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소년보호라는 소년형사정책의 이념에 가장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6.7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건대 일차적 마약예방교육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단순한 마약관련 정보나 해악에 대한 위협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마약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으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는 구체적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마약경험이 없는 일반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의 폐해에 대한 효과적 정보전달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8 마약예방교육은 빠를수록, 지속적일수록 바람직하다. 가정차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단위 교육기관과 공동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6.9 청소년에 대한 마약예방교육은 보건교육전반적 차원에서 기획실행되어야 한다. 마약에로까지 의존하게 되는 상황은 술, 담배, 환각물질에 중독되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중독물질을 포괄하는 중독예방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6.10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관한 홍보는 청소년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의 영웅심리나 호기심을 더 부추켜 마약사용을 시도하게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마약예방을 위한 대국민홍보나 청소년대상 홍보는 단순히 마약의 폐해에 대해 위협하기 보다는,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생활능력과 마약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6.11 생활환경 자체가 마약에 친한 경우 환경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마약퇴치전략이 될 것이다. 즉 가족관계의 개선, 교육내용의 강화, 직업선택의 기회확대, 건전한 여가선용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서 마약에 의존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활세계, 경험과 필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또 그럴때에만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저항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12 대마초합법화 뿐만 아니라 합법화논의 자체도 위험한 것은 청소년들은 새로운 경험이나 쾌감을 보장하는 환각물질이라면 성인들보다 더 기꺼이 해보려는 경향이 있고, 성인들이 한두 가지 마약류 내지 환각물질을 사용하는데 비해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마약류를 한꺼번에 경험해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쉽고, 주변환경이 마약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마약의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든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초합법화논의를 주도하는 연예인들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마초를 정당화하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마약친화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뿐더러, 설사 성인들에 한해 부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층에도 단기간내에 확산되어 성인들보다도 다른 마약류사용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6.13 대마초합법화를 논하면서 마치 대마초흡연이 예술적 취향이자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문화현상인양 여기려드는 행태도 있으며, 심지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인권인양 주장하기도 한다. 자신과 사회에 엄연한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마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질서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에 조금도 소흘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선정적인 대중매체들을 통해 대마초합법화논의 자체가 자칫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누그러뜨릴 지경까지 퍼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대마초사범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며,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크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