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방법 22
제2장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논의 25
제1절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논의 25
1. 범죄예방의 개념 25
2. 지역주민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논의 26
가. 지역주민의 범죄예방활동 참여에 대한 논의 26
나. 지역주민의 범죄예방활동 참여와 관련되는 요인 28
제2절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36
1. 상황적 범죄예방 36
가. 상황적 범죄예방의 개요 36
나. 상황적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이론 39
다.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비판 42
2. 비공식적 사회통제론 44
제3절 자율방범활동의 유형 46
1. 이웃감시 46
가. 이웃감시 개요 46
나. 이웃감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49
다. 이웃감시집단 발전단계 51
2. 시민순찰 53
가. 시민순찰개요 53
나. 시민순찰 운영현황 56
다. 시민순찰의 구체적 사례 57
라. 시민순찰 유형 58
3. 특별 자원경찰 61
제4절 지역주민 범죄예방활동의 효과 62
1. 지역주민 범죄예방활동 평가에 대한 논의 62
2. 지역주민의 범죄예방활동 평가연구 사례 64
3. 지역주민 범죄예방활동 평가에서의 고려사항 72
제3장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 77
제1절 자율방범활동 개관 77
제2절 자율방범대 조직특성 79
1. 자율방범대의 형성배경 79
2. 운영기간 80
3. 활동범위 81
4. 인적 구성 83
5. 모집 및 선발방법 84
6. 활동내용 85
7. 활동빈도 87
8. 운영비 마련방법 88
9. 자율방범대장 관련 사항 90
10. 기타 사항 93
가. 정기모임 및 운영규정 유무 93
나. 자율방범대 공간 94
다. 근무일지 95
제3절 자율방범활동 실태 96
1. 자율방범활동 참여자의 특성 9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96
나. 다른 모임 참여정도 103
다. 범죄피해 경험 104
라. 다른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 106
마. 동네 특성 107
바. 우리 사회의 범죄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108
2. 참여자들의 활동실태 109
가. 활동기간 109
나. 자율방범대에서의 역할 110
다. 자율방범대 참여경로 및 참여동기 111
라. 자율방범활동 참여정도 및 참여이유 115
마.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교육경험 여부 및 교육내용 117
바. 자율방범활동 빈도 118
사. 자율방범활동 시간 121
아. 자율방범활동 수단 123
자. 자율방범활동의 단위인원 126
차. 자율방범활동 내용 128
카. 상해경험 여부 및 상해보험 가입여부 134
타. 자율방범대원, 대장, 경찰과의 관계 및 교류 135
파. 동네의 자율방범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정도 및 이유 138
하.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 140
3. 자율방범대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146
가.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인식 146
나. 자율방범대의 인적 구성에 대한 의견 147
다. 자율방범대원의 적정 활동기간에 대한 의견 149
라. 자율방범대 적정 활동단위에 대한 의견 149
마. 자율방범대원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150
바. 교육의 필요성 여부 및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151
사. 자율방범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153
아. 주변에 자율방범활동을 권하고 싶은 정도 155
자.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 155
제4절 조사결과 요약 163
제4장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방안 167
제1절 자율방범대 조직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167
1. 자율방범대 목표 수립 167
2.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규정 169
3. 자율방범대 활동내용 규정 170
4. 활동시간면에서의 개선방안 171
가. 활동시간의 다양화 171
나. 활동시간의 증가 172
5. 조직의 소규모화 172
6. 전 자율방범대원의 유니폼 착용 173
7. 자율방범대 조직간의 교류 활성화 173
제2절 자율방범활동 참여자의 증원방안 174
1. 자율방범활동 참여자 구성에서의 다양화 175
2. 모집방법의 다양화 176
3. 참여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유도 178
4. 정서적 측면에서 참여의 필요성 강조 178
5.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서의 참여 활성화 179
제3절 경찰의 지원 강화 180
1.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180
가. 교육 및 훈련 실시의 의무화 180
나. 교육 및 훈련에서 필요한 내용 181
2. 자율방범대와의 협력관계 강화 182
3. 일반 주민의 경찰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 183
제4절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 185
1. 인센티브 방안 마련 185
2.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비 등 지원 186
3. 자율방범대에 대한 홍보 187
4. 지역주민의 유대강화 187
제5절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189
1. 다양한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189
2. 포괄적인 프로그램 개발 189
3. 평가 프로그램 개발 190
제5장 결론 193
참고문헌 195
영문요약
부록 : 설문지 205
1. 연구목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공식기관의 한계를 인식한다면 민간차원의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중 중요한 하나는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이다.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은 경찰의 활동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감을 증진시키며, 실제 범죄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을 자율방범대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율방범활동 참여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였다.
2.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논의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과 관련되는 이론적 논의로 상황적 범죄예방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론을 들 수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인지된 위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학이론 중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등과 관련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론은 일반시민의 자율방범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방범활동의 유형으로는 이웃감시와 시민순찰 등이 있다. 이웃감시는 특정 지역에서 집 주변의 범죄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주의해서 보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시민순찰은 지역주민의 감시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시민순찰은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간의 사회적 응집력을 향상시키며,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에 대한 효과를 파악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응집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범죄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조사결과
이 연구에서는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율방범대의 조직특성 및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의 활동실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의 조직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의 특성을 보면, 9년 이상이 된 조직이 전체의 70%대로 상당히 많았다. 이는 조사대상이 된 자율방범대 조직들이 주로 장기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율방범대의 활동단위는 주로 한 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원은 30명 이하와 40명 이하인 조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대원의 모집은 거의 대부분 ‘자율방범대원이 주변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선발은 주로 자율방범대원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대의 활동내용을 보면, 취약지역의 순찰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술 취한 사람 보호 등의 활동이 많았다. 이 외에도 무질서행위 등의 계도, 현행범 체포 및 범죄신고, 제설복구작업, 교통보조 등의 활동도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조사결과를 통해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순찰이 가장 주된 활동이 되며, 범죄자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접촉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빈도를 보면, 주당 3-4회, 1-2회인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는 ‘자율방범대원의 돈과 외부의 지원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80%로 나타났다.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는 조직은 93.3%였으며, 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였고, 야식비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율방범활동의 실태로 먼저 자율방범활동 참여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은 남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50대가 80%대였다. 소득수준은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보다는 중간 정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70%대를 차지하였다. 참여자들의 거주지역을 보면, 주택가와 상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60%대로 나타나서 지역 거주기간과 자율방범활동이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자율방범대 참여자들의 활동실태를 보면, 참여동기로 ‘동네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활동을 돕기 위해서’, ‘동네 주민과 어울리고 싶어서’,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 안전을 위해’, ‘나와 내 가족의 재산보호를 위해’의 순이었다. 자율방범활동 참여동기로 도구적, 실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서적 이유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방범활동의 참여정도를 보면, 주로 주당 1회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회 활동시간은 주로 2-4시간 이내였고, 늦은 밤 시간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활동은 주로 2-4인이 한 조로 이루어졌으며, 도보순찰과 자동차순찰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80%대는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요보호자를 발견하고 도와준 경우가 있었다. 자율방범활동의 효과를 개인적/지역적 효과로 구분해서 보면, 개인적 이득으로는 사회봉사의 보람이나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주민과의 친밀성 강화, 범죄관련 정보획득 등의 효과도 많은 편이었다. 특히 관계적 측면에서의 효과 중에서는 동네 주민과의 친밀성 강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서, 지역순찰이 지역주민들간의 교제 및 유대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 시사해 주었다. 지역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보면, 동네 주민간의 유대강화, 지역의 범죄감소, 지역의 청소년 비행감소에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80% 안팎으로 특히 높았다.
셋째, 자율방범대에 대한 의견을 보면, 인원에 대해서는 21명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자율방범대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조건으로는 사회봉사와 협동정신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자율방범대 단위조직에 대한 의견을 보면, 1동에 1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 및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80%대였다.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범죄목격시 대처요령’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지역의 범죄발생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대처방법’, ‘자기방어훈련’,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 등의 순이었다.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치단체, 정부, 경찰의 순이었다. 또한 각 부문별로 필요한 지원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활동비 지원, 경찰의 경우에는 지역의 범죄제공, 각종장비 보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정부의 지원으로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명예경찰증 발급, 우수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포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4.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방안
가. 조직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첫째, 자율방범대의 분명한 목표수립이 조직의 활동 활성화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활동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자원봉사인 동시에 공적인 성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율방범대의 활동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방범대가 해야 할 활동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해야 할 활동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활동시간의 다양화와 활동시간의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조직을 소규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의 범죄예방활동 조직이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자율방범대를 한 동에 두 개 이상으로 조직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율방범대원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유니폼을 입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자율방범대 조직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율방범대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간의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활동과 관련된 정보교환이나 필요한 경우의 협력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율방범활동 참여자의 증원방안
첫째,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참여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모집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찰 홈페이지에서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연락처를 알려 주는 방법이 있다. 셋째, 참여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범죄예방활동 집단구성원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통합 등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서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재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경찰의 지원 강화
첫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및 훈련내용으로는 범죄목격시의 대처요령, 지역의 범죄발생정보, 비행청소년 이해, 경찰의 활동 등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 자기방어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율방범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 방안으로 협력자의 입장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경찰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율방범활동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가 향상될 필요가 있다.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시민경찰학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
첫째,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훈련 면제이외에 사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시 자율방범활동을 사회봉사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별 재정적 지원이나 상해보험가입이 모든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율방범대에 대한 뉴스레터 발간, 캠페인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주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유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첫째, 지역주민의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순찰과 더불어 사회적인 차원에서 범죄의 배경원인을 다루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평가연구가 축적된다면 이것의 효과성에 대한 지식이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