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Ⅰ. 연구범위 2
Ⅱ. 연구방법 3
Ⅲ. 용어사용 3
1. 파산과 도산 4
2. 파산범죄와 도산범죄 4
3. 외국의 용어사용 5
제2장 도산제도와 도산범죄 7
제1절 도산제도 7
Ⅰ. 도산제도의 의의와 분류 7
1. 도산제도의 의의 7
2. 도산절차의 분류 10
Ⅱ. 도산제도의 내용 12
1. 현행 법률상의 도산제도의 내용 12
가.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12
나. 화의법상의 화의절차 13
다.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 14
라.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15
마. 각 절차의 연결 17
2. 통합도산법 제정과 새로운 절차 17
가. 제정 목적과 주요 개정 내용 17
나.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19
3. 유사 도산제도 26
가. 유사 도산제도: 신용 불량자 구제 대책 26
나. 단계별 신용불량자 대책: 구제기관 기준 26
Ⅲ. 도산사건 현황 31
1. 기업의 도산사건 추이 31
2. 일반 소비자의 도사사건 추이 32
가. 신용불량자 증가 32
나. 개인도산사건 증가 34
다. 개인회생사건의 증가 35
제2절 도산범죄 35
Ⅰ. 도산범죄의 의의 35
1. 도산범죄의 의의 35
2. 보호법익 37
3. 도산범죄의 특징 40
가. 경제범죄로서의 특징 40
나. 객관적 처벌조건 42
다.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와의 관계 43
Ⅱ. 우리나라 도산범죄의 연혁 44
1. 현행 도산범죄의 연혁 44
가. 파산법 44
나. 화의법 46
다. 회사정리법 47
라. 개인채무자회생법 49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9
가. 통합도산법의 제정 49
나. 벌칙분야 주요 개정 내용 50
제3장 도산범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52
제1절 일본의 도산범죄 52
Ⅰ. 일본도산법 체계 52
Ⅱ. 도산법제의 개정과 도산범죄 규정의 변화 53
1. 도산법제의 개정 53
2. 도산범죄 규정의 개정 54
3. 객관적 처벌조건에 대한 폐지논의 56
Ⅲ. 구체적 범죄유형 57
1. 사기파산죄 57
가. 제265조 1항의 죄 57
나. 제265조 2항의 죄 60
다. 사기재생죄 및 사기갱생죄 60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의 공여 등의 죄(제266조) 61
3. 파산관재인 등의 특별배임죄(제267조) 61
4. 정보수집을 저해하는 죄 62
가. 설명의무위반․검사거절죄(제268조) 62
나. 중요재산 개시 거절 등의 죄(제269조) 63
다. 심문에서의 설명거절 등의 죄(제271조) 63
라. 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한 물건의 인멸 등의 죄(제270조) 64
5.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직무방해의 죄(제272조) 65
6. 증수뢰죄(제273조, 제274조) 65
7. 파산자 등에 대한 면회강청 등의 죄(제275조) 66
8. 기 타 68
가. 국외범 처벌규정 68
나. 양벌규정 68
Ⅳ. 발생 및 처리실태 69
1. 발생인원수 69
2. 검찰처리현황 70
3. 법원처리현황 71
제2절 독일의 도산범죄 72
Ⅰ. 독일도산법 체계 72
Ⅱ. 도산법 성립과 도산범죄 규정의 변화 74
1. 구파산법에 의한 파산범죄 규정 74
2. 제1차 경제범죄대책법의 성립 75
3. 신도산법의 성립 76
Ⅲ. 현행 형법상의 도산범죄의 내용 77
1. 기본 개념과 내용 77
가. 주체 78
나. 위기적 상황 80
다. 객관적 처벌조건 82
라. 주관적 요건 85
2. 도산범죄 구체적 유형과 개요 86
가. 파산죄(제284조a) 86
나. 중한 파산(제283조a) 94
다. 장부작성의무 위반(제283조b) 95
라. 채권자비호죄(제283조c) 97
마. 채무자원조죄(제283조d) 98
Ⅳ. 도산범죄 현황 100
제3절 미국의 도산범죄 101
Ⅰ. 미국도산법 체계 101
Ⅱ. 도산법제의 개정과 도산범죄 규정의 변화 103
Ⅲ. 구체적인 범죄유형 108
1. 은닉죄 등 108
가. 은닉죄(18 U.S.C. §152(1)) 109
나. 허위선서죄(18 U.S.C. §152(2)) 및 허위진술죄
(18 U.S.C. §152(3)) 111
다. 허위권리행사죄(18 U.S.C. §152(4)) 113
라. 도산신청 후의 재산수령죄(18 U.S.C. §152(5)) 114
마. 수뢰죄(18 U.S.C. §152(6)) 115
바. 재산이전․은닉죄(18 U.S.C. §152(7)) 115
사. 기록된 정보의 은닉․훼손등죄(18 U.S.C. §152(8)) 116
아. 기록된 정보의 불인도죄(18 U.S.C. §152(9)) 117
2. 재단에 대한 횡령죄(18 U.S.C. §153) 117
3. 법원 구성원에 의한 이익상반행위와 관련한 죄
(18 U.S.C. §154) 117
4. 제11편의 사건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비용 합의죄
(18 U.S.C. §155) 118
5. 고의적인 파산법 또는 규칙의 무시(18 U.S.C. §156) 119
6. 파산사기(18 U.S.C. §157) 119
Ⅳ. 도산범죄 현황 119
제4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122
제4장 도산범죄의 유형과 내용 124
제1절 도산범죄의 유형 124
Ⅰ. 현행 도산관련 법률상의 도산범죄 유형 124
1. 도산관련 법률상의 도산범죄 124
2. 도산범죄의 유형분류 125
Ⅱ. 통합도산법상의 도산범죄 유형 127
제2절 도산범죄의 내용 128
Ⅰ. 현행 도산관련 법률상의 도산범죄 내용 128
1. 파산법상의 범죄 128
가. 실질적 도산범죄 128
나. 절차적 도산범죄 144
2. 화의법상의 도산범죄 147
가. 수뢰죄 및 증뢰죄 147
나. 설명․보고․조사의무위반죄 148
3. 회사정리법상의 도산범죄 148
가. 실질적 도산범죄 149
나. 절차적 도산범죄 151
4.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범죄 153
가. 사기개인회생죄(제87조) 153
나. 개인회생 수뢰죄 및 증뢰죄(제88조, 제89조) 153
다.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제90조) 154
라. 보고 등 거절의 죄(제91조) 154
Ⅱ. 통합도산법상의 도산범죄 155
1. 실질적 도산범죄 155
가. 사기회생죄(제643조) 155
나. 제3자 사기회생죄(제644조) 155
다. 사기파산죄(제650조, 제652조, 제654조) 156
라. 과태파산죄(제651조) 156
2. 절차적 도산범죄 157
가. 회생수뢰죄(제645조) 및 회생증뢰죄(제646조) 157
나. 경영참여금지위반죄(제647조) 158
다. 무허가행위 등의 죄(제648조) 및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제649조) 158
라. 구인불응죄(제653조) 158
마. 파산수뢰죄(제655조) 및 파산증뢰죄(제656조) 159
바.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제657조) 159
사.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 159
아. 국외법(제659조) 159
제3절 도산범죄 처리현황 160
Ⅰ. 도산범죄 처리현황 160
1. 파산법 위반행위 처리현황 160
2. 회사정리법 위반행위 처리현황 161
3. 화의법 위반행위 처리현황 162
Ⅱ. 도산범죄 사례연구 163
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679 판결 163
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1797 판결 168
3.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도1597 판결 169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3
제1절 전반적인 내용의 재구성 173
Ⅰ. 벌칙규정(제6편)의 체계적 구성 173
Ⅱ. 객관적 처벌조건 174
Ⅲ. 목적범 규정 정비 177
제2절 개별적 행위유형의 통합 178
Ⅰ.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구별폐지 178
1. 제651조 제1호 179
2. 제651조 제2호 179
3. 제651조 제3호 및 제651조 제4호 180
4. 소결 181
Ⅱ. 사기파산죄 규정 등의 통합 182
1. 제650조, 제652조 및 제654조 통합 182
2. 제643조 1항, 제643조 2항, 제643조 3항 및 제644조의 통합 184
가. 제643조 제2항 및 제644조의 통합 184
나. 제643조 1항, 제643조 2항, 제643조 3항 및 제644조의
통합 184
3. 사기회생죄 및 사기파산죄의 통합 185
Ⅲ. 기타 제648조 2항 등의 통합 186
제3절 행위규정의 정비 187
Ⅰ. 상업장부 및 폐쇄장부 관련행위 187
1. 위치 및 법정형 조정 187
2. 구성요건의 정비 188
Ⅱ.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증수뢰죄 188
1. 폐지문제 188
2. 개선문제 190
3. 증수뢰죄 규정의 통합 192
Ⅲ. 불합리한 법정형 정비 193
1.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회생죄 규정 193
2. 회생증뢰죄 규정 193
제4절 신설해야 할 처벌규정 194
Ⅰ.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자의 불법행위 처벌규정 194
Ⅱ. 행위 상대방 처벌규정 195
Ⅲ. 양벌규정 196
제6장 결 론 197
1. 결론 및 요약 197
2. 정비안: 개정(안) 198
참고문헌 204
<부록 1> 벌칙규정 대조표(신․구) 207
<부록 2> 일본 도산범죄규정 216
1. 파산법 (2004.6.2. 법률 제75호) 216
2. 회사갱생법 (2002.12.13. 법률 제88호) 219
3. 민사재생법 (1999.1.22. 법률 제225호) 222
<부록 3> 미국 도산범죄규정 227
<부록 4> 독일 도산범죄규정 230
Ⅰ. 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도산범죄의 발생 및 처벌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와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경우 도산건수가 1999년 40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에 389건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개인파산 건수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사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산범죄도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관련 법률은 1962년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 도산이라는 사실 자체가 드물어 - 물론 도산범죄로 인한 유죄판결도 극히 적은 상황이었다 - 그 동안 도산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논의가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하여 도산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200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005. 3. 2일 국회 통과)은 채무자(개인,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회생 및 퇴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였지만, 동 통합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들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종래 4개 법률의 벌칙규정을 그대로 합하여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산범죄에 대한 해석상의 지침을 제공하며, 현행 도산범죄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도산제도와 도산범죄
1. 도산제도
가. 개 념
도산제도란 경제적 파탄으로 도산상태에 직면한 채무자(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해소를 각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법원의 감독하에 집단적․체계적으로 청산 또는 회생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신속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도산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②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③ 화의법상의 화의절차, ④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 등이 있다.
나. 도산절차의 유형
(1) 현행법상의 도산절차
①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게 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는 청산절차를 말한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의 파산절차를 통상적으로 “개인파산” 또는 “소비자파산”이라고 한다.
② 화의법상의 화의절차
화의는 파산법상의 강제화의와 화의법상의 화의가 있으나, 협의로는 화의법상의 화의만을 의미한다. 화의법상의 화의란,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에 직면한 경우에 법원 등에 의한 감독 하에서,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예방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자는 파산선고시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변제방법(화의조건)에 관한 합의 내지 계약을 말한다. 화의는 파산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즉, 화의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잃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제도로, 변제인가를 받은 신청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회사정리란 경제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 회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통상 ‘법정관리’라고 불리고 있다.
(2) 통합도산법상의 새로운 절차
통합도산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로는 ① 회생절차, ② 파산절차, ③ 개인회생절차 3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현행법상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 도산사건 현황
IMF 경제위기와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경우, 기업 도산건수가 199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IMF 직후인 1999년에는 총 405건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부터 차츰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다시 총 38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04년에는 다시 총 222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사정리는 1997년과 1998년 각각 132건과 14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1999년 이후에는 평균 약 35건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파산도 2000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다가 2003년 203건으로 급상승하였다. 반면, 화의는 - 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잃지 않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 2002년 이후에는 다른 도산절차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개인파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사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산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수는 1999년 약 199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말 현재 약 4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숫자는 약 2,300만명으로 추산되는 경제활동인구의 16%에 해당하며 경제활동인구 6.3명 중 한 사람이 신용불량자인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시 도입됐으나, 1996년 11월에 첫 신청이 있었고, 그 후 신청이 별로 많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12,373건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 9. 23. 시행된 이후 2005. 3. 31.까지 전국에서 총 18,349건의 개인회생사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6,842건이 개시되었고, 1,502건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2005년도 접수건수를 보면, 3개월간 일일 평균 140여건이 넘고 있으며, 매달 약 1,200여건이 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가율(인가건수/개시결정건수)은 2005년 1월부터 3월 까지 각각 14%, 38%, 46%로 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도산범죄
가. 도산범죄의 의의
파산선고 전후에는 파산자의 다양한 행위에 의해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일부 재산을 은닉한다던가, 대금지불 의사없이 상품을 매입하여 그것을 다른 곳에 전매한다던가, 또는 특정한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재산을 대물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도산관련 법률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유형으로 규정하여 그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산관련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을 도산범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형식적 의미의 도산범죄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그리고 이들 법률을 통합한 통합도산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 위반행위, 즉 도산절차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질적 의미에서 - 보호법익론적 접근 - 보면,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그리고 이들 법률을 통합한 통합도산법) 등에 의해 규정된 도산 및 도산절차 고유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도산처리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침해하는 행위”를 도산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보호법익
도산처리절차는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개입함으로써 도산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하여 사태를 처리하는 것이며, 많든 적든 선의의 관계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산처리절차에는 그 처리의 결과가 관계자에게 최대한 공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 때문에 도산재단이 공정하게 확보되고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산관련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 즉 도산범죄는 모든 “도산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도산관련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규정을 보다 세분하면, 2가지 유형, 즉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도산범죄’와 도산처리절차 원활한 수행의 침해에 불과한 ‘절차적 도산범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도산관련 법률상의 도산범죄는 도산처리 내용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즉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유형(실질적 도산범죄)과, 도산절자를 침해하는, 즉 “도산처리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유형(절차적 도산범죄)이 혼재되어 있어, 그 보호법익이 이원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행법률상의 도산범죄의 보호법익은 총체적으로는 “도산절차의 적정성 보장”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세분화하면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실질적 도산범죄)과, “도산처리절차의 원활한 수행”(절차적 도산범죄)으로 이분화 할 수 있다.
다. 도산범죄의 특징
도산범죄는 형법상의 범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산범죄는 경제범죄는 전형적인 경제범죄의 일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범죄는 “경제질서 또는 경제제도라는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산범죄는 기본적으로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개인적인 재산적 이익이 아니라 도산절차에 관계된 다수의 채권자, 즉 초개인적인 재산적 이익인 것이다. 독일에서 1976년 제1차 경제대책법(1. WiKG)이 도산범죄와 보조금사기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룬 것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처벌조건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도산범죄이다. 즉, 파산사기죄 있어서의 “파산선고의 확정”(통합도산법 제650조, 제651조 등)과 사기회생죄에 있어서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확정”(동법 제643조 등)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어떠한 정책적 이유로부터 인정되는 것으로,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는 관계가 없고,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 실질적 도산범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 도산범죄의 보호법익은 도산절차에 있어서의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이며, 그 핵심은 파산재단에 속해야 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은닉하여 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즉 “재산 은닉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일반법이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이다.
Ⅲ. 도산범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일본의 도산범죄
가. 내 용
2004년 6월에 개정된 도산범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구별이 폐지되었다(파산법 제265조).
둘째, 재산범적인 성격을 갖는 실질적 범죄와 도산처리절차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절차적 범죄가 정리되어 장부의 은닉․허위기재 등이 절차적범죄로 이동되었다(파산법 제270조, 민사재생법 제259조, 회사갱생법 제270조).
셋째, 파산법상의 정보개시제도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 신설되었다(파산법 제269조, 제271조).
넷째, 관재인 등의 직무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관재인 등의 특별배임죄(파산법 제267조, 민사재생법 제257조, 회사갱생법 제268조)와 가중수뢰죄가 신설되었고(파산법 제273조 2항․4항, 민사재생법 제261조 2항․4항, 회사갱생법 제272조 2항․4항), 한편으로는 관재인 등의 직무방해죄가 신설되었다(파산법 제272조, 민사재생법 제260조, 회사갱생법 제271조).
다섯째, 형벌과 관련하여 벌금형이 대폭 인상되었다. 즉, 지금까지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범죄에 벌금형을 신설하여(파산법 제265조, 민사재생법 제255, 회사갱생법 제266조 등) 모든 도산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함과 동시에 벌금형의 상한을 인상하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양벌규정이 신설되었다(파산법 제277조, 민사재생법 제265, 회사갱생법 제275조).
이상과 같은 도산범죄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파산선고의 확정(구파산법에서는, 도산절차의 개시)을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하는 도산범죄의 기본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나. 실 태
파산법 위반은 1965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1968년에는 67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수리인원 수가 매년 10명 이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어 2000년에는 3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50여년에 걸쳐 3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최근 4년간(2000~2003년)은 연간 3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보면, 파산법 위반에 대해서는, 1990년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기소율이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는 50.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다시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0.0%에 불과하다. 지난 50여년 동안 평균 기소율은 약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 전체범죄 기소율 6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리인원별로 보면, 기소인원은 지난 50여년동안 평균 약 6명에 이르고 있다. 기소율은 1999년이 50.0%로 가장 높았지만, 2000년 이후 3년 동안 각각 14명, 12명, 1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기소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파산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처리현황을 보면,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평균 40%에 육박하고 있다. 1996년 66.7%로 가장 높은 실형율을 보이다가 이후 2000년 1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30% 이상을 보이고 있다.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 지난 10여년 동안 - 총 32명(집행유예 포함)으로 전체의 약 62%를 점하고 있다.
2. 독일의 도산범죄
가. 내 용
독일은 1994년 신도산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래의 파산법과 화의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파산제도와 화의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여기에 새로이 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반면, 도산범죄에 관한 규정은 독일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도산범죄 규정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① 그 행위 자체가 채권자의 재산적 만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하에서 행위한다 할지라도 당벌적인 행위유형과, ② 본래는 가치중립적인 행위이며,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위기적 상황”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비로소 당벌성을 띠는 행위유형 2가지이다. 전자에 속하는 범죄유형이 장부작성의무위반죄(제283조b)이며, 그 이외의 범죄유형은 후자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후자 유형은 그 대상으로 되는 행위시점에서 위기적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의해 위기적 상황을 야기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제283조 2항). 따라서, 모든 범죄유형은 채무자의 지불정지, 도산절차의 개시 또는 재단부족을 이유로 하는 그 개시신청의 기각 등의 성취, 즉 객관적 처벌조건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밖에 미수범 처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나. 실 태
지난 8년간의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도산범죄 인지건수를 보면, 매우 많은 도산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8년부터는 4,000건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에는 5,600여건, 2004년에는 6,80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장부기장의무 위반행위(제283조b)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3. 미국의 도산범죄
현행 미국 도산법의 기본 법률은 연방법 제11편(11 U.S.C.), 즉 1978년의 연방도산법(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이다. 반면, 파산형사법, 즉 도산범죄에 관한 내용은 연방법 제18편(Federal Criminal Code) 제9장(Bankruptcy Criminal Code)의 제151조부터 제157조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파산범죄 규정은 1978년 파산개혁법(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의 제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D”급 중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0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연방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에 의해 강제적 원상회복이 부과된다.
미국에서는 도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이익을 얻거나 또는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산범죄는 도산제도를 관할하는 연방에 대한 위험범으로서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사기죄(fraud)의 일 유형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즉, 파산채무자의 재산의 은익은 전형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다양한 기망적 행위를 수행하는 대 계획 하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방지하고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도산제도의 취지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도산범죄라고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도산범죄는 사기적 계획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고 파산절차 관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처벌할 필요가 있게 되며, 파산절차 참가자를 위한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도산범죄의 존재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도산제도의 보호와 사기적 행위를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처벌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연방법 제18편의 제151조부터 제157조의 규정을 볼 때, 처벌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이 기타 다른 조항들과 중복되고 있다.
4. 우리나라와의 비교
(1) 종래 일본의 - 통합도산법이 아닌 - 파산법,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등에 마련되어 있던 도산범죄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개정된 신 도산법률상의 형벌 규정들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즉,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구별이 폐지되었고, 관재인 등의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관재인 등의 특별배임죄와 가중수뢰죄가 신설되었으며,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법인처벌의 필요성에 따라 양벌규정을 새로 규정하는 등 그 내용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독일 도산범죄규정의 특징은 - 우리나라와는 달리 - 원칙적으로 “위기적 상황”하에서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실행행위에 의해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야기하여야 하는지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독일 규정에서는 ① 위기적 상황하에서 행해지는 범죄유형과 ② 어떠한 단계에서 행해지더라도 가벌적인 유형 2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여 당벌적인 행위유형을 효과적으로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의 유형 모두는 도산절차개시, 지불정지 또는 재단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개시신청의 기각이 실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객관적 처벌조건을 두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구성요건 요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실범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대 유럽 경제범죄규정의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에서는 도산범죄는 도산제도를 관할하는 연방에 대한 위험범으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도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이익을 얻거나 또는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도산제도의 보호와 사기적 행위를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처벌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처벌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이 기타 다른 조항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4)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도산범죄 규정들을 - 도산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도산범죄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 우리나라 규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 3-1-4>와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Ⅳ. 도산범죄의 유형과 처리현황
1. 도산범죄의 유형
도산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벌칙규정, 즉 도산범죄의 유형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 총채권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또는 침해할 위험이 있는) 실질적 도산범죄와, 도산철자의 원활한 수행을 침해하는 절차적 도산범죄로 대별할 수 있다(보호법익에 대한 논의는 제2장 제2절 참조). 즉, 실질적 도산범죄는 총채권자의 실질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에 직결되는 행위이고, 반면 형식적 도산범죄는 (물론 총채권자의 재산보호를 긍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침해하는 범죄유형이다.
파산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파산범죄는 ① 사기파산죄(법 제366조, 제268조, 제370조) 및 과태파산죄(법 제367조, 제368조) 등과 같이 총채권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형과, ② 감수위반죄(법 제369조), 수뢰죄(법 제372조), 증뢰죄(법 제373조), 설명의무위반죄(법 제374조) 등과 같이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절차위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회사정리법에서는 사기정리죄(법 제289조)와 제3자 사기정리죄(법 제290조)가 전자의 유형에, 수뢰죄 및 증뢰죄(법 제291조․제292조), 경영참가금지위반죄(법 제292조의2), 무허가행위등죄(법 제292조의3), 보고․검사거절죄(법 제293조) 등이 후자의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는 사기개인회생죄(법 제87조)는 전자 유형에, 개인회생수뢰죄(법 제88조), 개인회생증뢰죄(법 제89조), 재산조회결과목적외사용죄(법 제90조), 보고등거절죄(법 제91조) 등은 후자에 속한다. 반면에, 화의법에서는 수뢰죄(법 제72조), 증뢰죄(법 제73조), 설명․보고․조사의무위반죄(법 제74조) 등 제2유형에 속하는 범죄유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2006년에 시행될 통합도산법상의 도산범죄의 내용은 현재의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벌칙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2. 도산범죄 처리현황
지난 12년간 파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보면, 평균 약 13건 정도가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IMF 직전인 1997년에 총 57건이 접수되어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이후 1998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11건으로 매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과 2004년에는 단지 1건씩만 접수되었다. 지난 12년 동안 기소율은 약 11%였으며, 그 동안 구속 기소된 건수는 1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불구속 또는 특히 구약식으로 처리되어 매우 경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불구속 건수는 총 90건으로 전체처리건수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혐의없음”이 대부분을 차지(불기소 가운데 약 47%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처벌규정이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기소유예”도 약 14%(13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검찰의 처리가 매우 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11년간의 회사정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약 5건 정도가 접수되었으며, 200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의 기소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구속 기소된 경우도 10건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는 상술한 파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내용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불기소된 경우에는 “혐의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파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지난 6년간 화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6년간 총 5건(2000년 3건, 2002년 및 2004년 각각 1건)이 접수되어 매우 낮은 범죄발생을 보여주고 있다. 총 5건 모두 불기소 처리되었고, 이 가운데 2건이 “기소중지”이고, 3건은 “각하”되어 실질적으로 처벌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년 3월 시행예정인 통합도산법상의 벌칙규정(제6편 제643~제660조)은 종래 회사정리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단지 극히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도산법제 통일화작업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벌칙규정에 관한 정비작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종래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벌칙규정 정비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06년 3월 시행예정인 통합도산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벌칙규정의 체계적 구성
형행 통합도산법상의 벌칙규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벌칙규정이 체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즉, 현행법상의 벌칙규정은 단지 나열에 그치고 있어, 통상적인 입법방식인 죄의 경중에 따른 유형의 배치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문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할 수 있는 규정은 통합하고, 삭제하어야 할 부분은 삭제하면서 “죄의 경중”에 따른 조문 나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목적범 규정 정비
목적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은 도산범죄의 보호호법익이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 문리상 -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어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게 된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행위의 불법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 대한 입법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목적에 대하여 그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구별을 없애면서 목적 규정의 삭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개별적 행위유형의 통합
가.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구별폐지
제651조 각 호의 행위를 형벌 부과대상으로 해야 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는 제651조 과태파산죄에 상응 하는 처벌규정이 없다. 파산은 청산형,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건형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재건형이라 하더라도 배당율이 매우 낮기도 하고, 영업양도가 자주 행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산형 절차와 구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많다. 또한, 어떠한 절차라 하더라도 결국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청산형태와 재건형태는 가벌성과 당벌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도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에 대하여 파산절차인 경우에는 사소한 “재산은닉”을 위한 주변적 행위까지 처벌하고,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 경우에는 이것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651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기파산죄 규정 등의 통합
(1) 제650조, 제652조, 제654조 통합
현행 통합도산법 제650조, 제652조, 제654조는 각각 채무자에 의한 사기파산죄, 준채무자에 의한 사기파산죄, 제3자에 의한 사기파산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650조, 제652조 및 제654조는 그 행위의 주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조문만을 나열할 필요 없이 - 행위주체를 포괄하여 - 위의 3개 조문을 1개의 조문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즉, 제652조와 제654조는 삭제하고, 제650조의 행위주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제643조 1항, 제643조 2항, 제643조 3항 및 제644조의 통합
사기회생죄 규정도 사기파산죄 규정과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643조 제2항 및 제644조의 행위는 제643조 1항에 규정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한 사기회생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644조 규정을 삭제하고, 제643조 2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체하면 될 것이다.
둘째, 더 나아가 - 법 제652조 및 제654조와의 관계상 - 제643조 제2항 및 제644조의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제643조 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별개로 규정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제643조 3항의 경우도 동일하다. 따라서 제643조 제2항, 제644조 그리고 제643조 1항도 법정형을 동일하게 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제643조 2항과 제644조는 삭제하고, 제643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될 것이다.
(3) 사기회생죄 및 사기파산죄의 통합
이상에서 언급한 통합방안에서 더 나아가 법 제643조 1항~3항, 제644조, 제650조, 제652조, 제654조 모두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제651조(과태파산죄)는 삭제).
다. 기타 제648조 2항 등의 통합
제648조 2항의 행위는 동조 제1항의 행위와 그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그 성격이 유사한 제649조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제658조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제649조에 편입시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649조의 표제를 “보고와 검사거절 등의 죄”로 하고, 제648조 2항의 내용은 제649조 제5호 및 제6호로 나누어 규정하며, 제658조는 제649조 제7호로, 그리고 종래의 제649조 제5는 제8호로 위치시키면 될 것이다.
4. 행위규정의 정비
가. 상업장부 및 폐쇄장부 관련행위
(1) 위치 및 법정형 조정
상업장부 불작성 등의 행위(제643조 제3호, 제650조 제3호)와 폐쇄장부 은닉 등의 행위(제650조 제4호)는 가장 전형적인 사기도산죄 규정인 제643조 제1호․제2호, 제650조 제1호․제2호의 행위와 동일한 조문에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장부 및 폐쇄장부 관련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등의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생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 물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벌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 제374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재산은닉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행위와 그 주변적․수단적 행위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장부 불작성 등의 행위 등(제643조 제3호 및 제650조 제3호․제4호)은 각각 제643조 및 제650조에서 분리하여 그 체계적 위치를 달리하고 또한 법정형을 보다 낮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구성요건의 정비
본래 상업장부의 작성은 상법상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상법은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단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5조 제9호). 이러한 상업장부작성 의무위반이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바로 사기파산죄(또는 과태파산죄)가 성립되어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643조 제3호 및 제650조 제3호는 -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 그 위치 및 법정형의 하향조정과 함께 구성요건의 내용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① 행위 태양은 “은닉, 손괴, 위조 또는 변조”로 한정하여야 하며, 그 대신 ② 행위 객체는 상업장부나 폐쇄장부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파산자 등의 재산이나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경우 상업장부 등과 동일하게 중요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증수뢰죄
(1) 폐지문제
파산관재인 등은 공적 도산처리절차에 있어서 다수 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공정한 도산처리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고도의 공평성,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증수뢰죄에 준하는 특별 증수뢰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법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제656조). 동 규정들은 일본의 파산법(제380조, 제381조) 및 회사갱생법(제292조, 제29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 입법 당시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 통합도산법에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파산관재인 등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도 할 수 없어 일본 형법 제7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등의 수뢰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 일본과는 달리 - 우리나라에는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와 같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파산관재인 등의 증수뢰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파산관재인 등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등의 증수뢰에 대한 처벌규정을 - 일본과의 법률규정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 그대로 계수하는 것은 형법상의 규정(제357조)과 중복되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피산채권자 등의 수뢰죄의 경우에도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상법 제631조) 규정과 중복된다. 기본적으로 동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개선문제
다만, 통합도산법상의 증수뢰죄가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에 비해 ① 행위주체가 명백히 되어 있고, ② 행위 태양도 “취득”에 한정하지 않고 “수수, 요구, 약속”(증뢰의 경우에는 “공여”가 아니라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으로 더욱 포괄적이며, ③ 법정형의 경우 수뢰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증뢰의 경우에는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이 높다는 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입법의 의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입법의의를 인정한다 하지라도,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법에서는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주주, 회사채권자 등의 수증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필요로 하고 있고(상법 제631조), 형법 제357조 1항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파산채권자의 수뢰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증뢰죄의 경우 법정형에 균형이 필요하다. 동일한 성격의 범죄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증뢰죄(제646조)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여 회생수뢰죄(제645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파산증뢰죄(제666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파산수뢰죄(제665조)에 비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동일한 법률 내에서의 입법의 불균형일 뿐만 아니라, 형법 등에서(형법 제357조 등) 증뢰자를 수뢰자에 비해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과 맞지 않다. 따라서 회생증뢰죄(제646조)의 법정형을 파산증뢰죄(제666조)의 법정형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아니면, 파산증뢰죄(제666조)의 법정형을 회생수뢰죄(제645조)․회생증뢰죄(제646조)․파산수뢰죄(제655조)와 동일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법 제355조 2항은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55조(파산수뢰죄)는 - 제645조(회생수뢰죄) 2항과는 달리 - 파산관재인이 법인일 경우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655조에도 제645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증수뢰죄 규정의 통합(법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제656조)
기본적으로 통합도산법상의 증수뢰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를 계속 존치한다면 법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제656조 4개 조문을 2개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제655조와 제656조는 각각 제645조와 제646조로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다. 불합리한 법정형 정비
(1)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회생죄 규정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회생죄 규정인 법 제643조 2항은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와 성격이 거의 동일한 법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시파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제3자의 사기도산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644조와 법 제654조에도 나타나고 있다.
(2) 회생증뢰죄 규정
회생증뢰죄(제646조)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여 회생수뢰죄(제645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파산증뢰죄(제666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파산수뢰죄(제665조)에 비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양 증뢰죄 규정을 통합하면서 법정형을 동일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신설해야 할 처벌규정
종래 도사법률상의 입법의 불비나 새로운 통합도산법 성립에 따른 도산제도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자의 불법행위 처벌규정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파산자)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게 된다(법 제384조, 제479조 등).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아직 현실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재산에 대하여는 형법 제355조의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점유하는 파산자(Debtor in possession)가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 등의(제650조 제1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재산범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산범죄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를 이전 또는 취득하는 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수집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행위 상대방 처벌규정
법 제643조 1항, 제643조 3항 제1호, 제650조 1항, 제651조 1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특히,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의 규정들은 그 처벌 대상자를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불가벌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통설․판례). 따라서 법 제643조 1항, 제643조 3항 제1호, 제650조 1항, 제651조 1항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그 정을 알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양벌규정 신설
법인은 - 종래에는 - 기본적으로 채무자로서 도산절차에 관여하는 정도였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법인도 관리인(제74조 6항) 또는 파산관재인(제355조 2항)이 될 수 있다고 신설하여 법인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도산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통합도산법 규정상 도산범죄의 주체는 모두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단지 법인의 일원으로 행위 한 행위자만이 처벌되고 있어 법인의 처벌에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유일한 규정인 법 제652조는 단지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현행 도산관련 법률인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은 1962년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 도산이라는 사실 자체가 드물어 - 물론 도산범죄로 인한 유죄판결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 그 동안 도산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논의가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하여 도산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2006년 3월부터 시행되는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벌칙규정들은 거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종래 4개 법률의 벌칙규정을 그대로 합하여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국의 도산범죄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도산관련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론은 전개하였으며, 그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통합도산법 개정시 위에서(Ⅴ)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벌칙규정의 정비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