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23
1절 연구의 목적 23
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8
제2장 선거사범의 개념 정의 31
1절 선거사범의 정의 31
2절 선거사범의 특수성 33
제3장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제도 39
1절 공직선거법 39
1. 공직선거법 개정의 배경 39
2. 선거범죄와 관련된 제17차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내용 40
3. 당선무효로 되는 선거범죄 45
2절 선거관리위원회 49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50
2.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 단속활동 50
3절 외국의 선거관리제도 52
1. 영 국 53
2. 프랑스 58
3. 독일 60
4. 일본 61
제4장 선거사범의 분포와 처리실태 65
1절 선거법 위반행위 분포 65
1. 선거법 위반행위 유형별 분포 66
2. 선거법 위반행위 분포 특징 70
2절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 76
3절 검찰의 기소 현황 80
4절 선거사범 재판 현황 83
1. 선거사범 재판의 의의 84
2. 신속처리를 위한 법원의 노력 84
3. 선거사범 재판 현황 86
제5장 선거사범 처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5
1절 선거사범 처리의 문제점 105
2절 선거사범 처리의 개선방안 110
제6장 결 론 117
참고문헌 123
영문요약 127
부 록 129
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한 국가의 정치체계와 민주주의의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권력이 민주주의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 획득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선거가 정치발전,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법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유권자의 뜻이 금품이나 그릇된 정보 등에 의해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사회 기본질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수사․기소 단계나 공판진행단계에서 적정히 운용되지 못함으로써 불법․타락 선거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직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이룩하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정착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991년 지방의원선거로부터 전국단위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법행위단속을 실시한 이후부터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각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발한 위법행위들의 유형과 이들에 대한 조치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실시된 선거 즉,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6, 17대 국회의원선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당선인 관련 사건의 양형과 재판기간 등 구체적인 처리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관련자료 분석, 그리고 관계자 인터뷰이다. 특히 당선인 관련 사건들의 양형이나 재판처리기간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정리하는 등의 작업이 요구되었다. 또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자료는 본 연구에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사건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선거사범의 개념정의 및 특성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범죄란 선거법상 금지 또는 규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로 소추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법 제16장에는 선거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선거범죄는 그 성질에 따라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나뉜다. 형사범적 선거범죄는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그 행위 자체의 반사회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되는 이른바 자연범 또는 실질범으로 위법성이 그 행위 속에 고유하게 들어가 있는 유형의 선거범죄를 말한다. 행정범적 선거범죄는 파생적인 선거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단지 선거의 적정한 집행 실시라는 견지에서 선거법에 마련된 단순한 명령,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비로써 범죄가 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그 행위 속에 고유하게 내포되어 있지 않는 유형의 선거범죄이다. 그러므로 용어상으로도 양자가 구별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형사범은 선거범죄라고 하고 행정범은 선거사범이라고 구별하여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양자의 구별없이 선거사범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선거사범은 여타 범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후보자나 관련인, 유권자 모두 선거과정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범죄’라는 죄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선거법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후보자간의 기회균등과 선거질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지지 않거나 사회적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식 범죄 통계에서 나타나는 숨은 범죄(hidden crime)의 문제는 선거사범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셋째, 선거사범은 부패범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선거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정치권 사이에 검은 돈이 오가고 정경유착의 연결고리가 형성됨으로써 사회가 총체적인 부패구조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넷째, 선거사범의 적발이 쉽지 않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위반행위들이 지연・학연・혈연 등의 연고 중심으로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관련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섯째,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사기죄나 폭행죄에 대한 처벌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피해법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시민의식의 부족과 높은 무임승차의 경향 때문이다.
3.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제도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제도로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은 깨끗한 선거의 실현, 선거공영제의 도입과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등을 지도이념으로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시행되었으며, 제정이후 18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8차 개정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제17차 개정에서는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을 이룬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당선무효 범위의 확대, 궐석재판제도의 도입, 양벌규정의 확대, 공소시효 규정의 보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세 가지 경우는 첫째 후보자 자신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둘째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로 인해 회계책임자 등이 처벌받은 경우, 셋째 선거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자의 폭을 확대하여 일종의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금권을 동원한 매수․기부행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돈으로 선거를 치러온 부정선거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뿐 아니라 금권선거를 뿌리뽑음으로써 기존의 행태를 개혁하여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공명선거 추진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투․개표 사무 등 법정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 뿐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도 적법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임무로는 위법행위에 대한 주의 및 시정 명령, 선거범죄 조사 및 증거물 수집,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회는 평소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 홍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선거관리제도의 비교를 위해 영국과 일본, 프랑스 및 독일등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규제와 금지조항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강제적인 선거관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부정선거를 경험한 국민들의 결단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없거나 적더라도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건전한 양식에 의해서 선거운동이 규율될 수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는 산고의 고통 없이 얻어질 수 없다.
4. 선거사범의 처리실태
선거관리위원회나 검․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 조치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그 위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를 거쳐서 선거재판을 하게 된다. 선거재판은 선거 또는 당선의 결과에 대한 효과를 선거소송을 통해 규제하는 방법이다.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의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선거 또는 당선의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
가. 기소현황
16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사건의 89.5%, 수사의뢰된 사건의 25.2%, 이첩된 사건의 46.1%가 기소되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발된 사건의 92.5%가 기소되었으며, 수사의뢰된 사건 중에서는 28.7%가, 이첩된 사건 중에서는 26.7%가 기소되었다. 한편,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고발된 사건 중에서는 89.5%가, 수사의뢰된 사건 중에서는 39.6%가, 이첩된 사건 중에서는 31.2%가 기소되어, 전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90% 가까이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평균 기소율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긴 하나, 수사의뢰를 하거나 이첩된 사건에서의 기소율은 매우 낮고, 이들의 상당 부분이 기소유예나 내사종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나. 심급별 양형분포
전체 사건의 처리현황과 당선인 사건의 처리현황을 비교해보면 당선인 사건에서 항소율과 상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는 선거사범으로 인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당선인의 신분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자나 관련인이 상소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양형분포를 살펴보았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서 심급별로는 제1심 선고 사건 중 29.7%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반면 제17대에서는 35.2%로 당선무효형에 대한 선고가 5.5% 가량 증가하였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비율은 제16대에서 13.3%, 제17대에서는 38.7%로 역시 25.4%가량 높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상고심의 경우 제16대에서 당선무효가 선고된 비율은 23.5%이며, 제17대에서는 35.3%로 11.8%가 증가하였다.
두 차례 선거에 대한 비교이므로 전반적인 경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각 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제16대에 비해서 제17대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비율이 각각 25.4%와 11.8%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양형이 왜곡되었다는 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16, 17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재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당선유효형으로 바뀐 경우는 모두 20%이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이던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심급별로 당선유무형 분포를 살펴보면 1심의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비율은 광역단체장선거 50.0%, 기초단체장선 39.9%, 광역의원선거 41.5%이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각각 50.0%, 24.3%, 31.4%이며, 상고심의 경우 50.0%, 50.0%, 90.0%이다.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볼 경우 당선무효형의 비율(제16대 1심 29.7%, 항소심 13.3%, 상고심 23.5%; 제17대 1심 35.2%, 항소심 38.7%, 상고심 35.3%)은 거의 모든 심급에서 지방선거사범의 당선무효형 선고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해 볼 만하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에서 양형변화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광역단체장의 경우, 50%의 파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선유효형 유지 1건과 원심이 당선무효형인 1건의 항소기각이 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에는 37건의 항소심 사건중 20건이 파기되어 54.1%의 파기율을 보였으며, 이 중에서 당선무효형이 당선유효형으로 바뀐 경우는 총 6건으로 이는 전체 항소심 사건의 16.2%에 해당하는 것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항소심이 파기된 건수는 21건으로 60.0%이며 당선무효형이 당선유효형으로 변경된 경우는 10건으로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선거사범 처리기간 분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당선인 관련 사건 중 제1심 재판이 법정처리기간인 6개월 내에 처리된 경우는 58.3%이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은 40%이상, 이 중에서 8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당선인 관련사건에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인 3개월 내에 처리된 경우는 전체사건의 23.3%에 불과하며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36.7%로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된 사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상고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고사건 중의 약 5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대에서 제1심 재판이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경우는 94.2%로 대부분의 사건이 법정처리기간 안에 처리되었다. 이는 16대에서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58.3%)에 비해 37%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3개월 이내에 처리된 경우는 각각 60.0%, 63.6%로 16대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과 비교해 보면 (23.3%, 17.6%)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차례 계속된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결과가 반영되고 특히 개정된 선거법이 법정기간에 관한 규정의 목표를 강행규정이라고 개정한 취지를 선거범죄 전담 법관들이 인식한 결과들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의 경우 2건의 대상 사건이 상고심에서만 제외하고 모든 심에서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에는 1심에서 85.1%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에서는 37.8%가 3개월 이내에 처리되었다. 광역의원선거의 경우, 1심에서 6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92.0%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항소심에서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46.0%, 상고심에서 30.0%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재판 처리기간이다. 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통상 재판기간이 지켜지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특히 당선인 관련 사건의 경우, 비교적 재판기일을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선거와 비교해 볼 때 법정재판 기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5. 선거사범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선거사범 처리의 문제점
선거사범 처리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의 한계, 양형의 왜곡화와 재판진행기간의 장기화이다.
선거사범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갖는 권한 자체가 조사권만 가지고 있어 현장위주의 단속과 적발이 힘든 상황이다. 선거사범 관련인들은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주 관리기관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약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수사기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인력 부족이 시급한 문제이다. 전임직원, 선거부정감시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파견직원, 공익근무요원 등 외형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는 듯 하나, 전임직원 이외의 자들은 대부분 선거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며, 각종 위반행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임직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선거사무준비와 처리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위주의 감시, 적발은 힘들고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도입된 후로부터는 선거기간 개시일 몇 달 전부터 단속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선거관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파생되는 전임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후보자수의 과다로 인한 업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각종 위탁선거관리에 따르는 제반문제점 등을 슬기롭게 해소해야만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것이다.
양형의 왜곡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선거관련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가름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형사재판에 있어 당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벌의 선택보다는 당선 유무효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폐단이 있고 그 결과 해당 범죄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낮다고 보여지는 벌금 80만원 등이 선고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첫째, 선거법이 규제하고 있는 제한・금지사항이 많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지나친 규제위주의 법규가 빠져나갈 틈을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너무 많은 규제들은 오히려 누구도 제대로 준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면이 있다. 그러나 선거는 자유로운 동시에 공정하게 치루어져야하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규제가 없다면,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후보자의 가용한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각 후보들은 당선이라는 매력적인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금전과 인력 등을 동원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가적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양형관대화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선거사범 재판의 양형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양형은 단순 법률적 지식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렵고 섬세한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관을 올바르게 이끌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법적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양형절차에서 양형자료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거사범 처리에서 지적되는 세 번째 문제는 재판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의 늑장 출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 석방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공식적인 국회일정을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신청을 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고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연 원인의 두 번째는 피고인들이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증인신문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들의 출석률 또한 문제가 되고 있고, 당선인 관련 사건의 경우 통상 변호인이 여러 명 선임되고 있는데 기일을 신속히 지정한다고 할지라도 기일에 임박하여 선임계를 내면서 변론준비를 위해 연기를 해달라는 등의 이의신청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측의 지연전술에 대해 담당재판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이 때문에 선거사범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7차 개정에서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신속하지 못한 재판진행방식도 재판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항소기간, 소송기록 송부, 상소심에서의 기록접수통지서 발송 및 수령,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의 필수소요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나. 선거사범 처리 개선방안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선거사범 양산방지와 예방 및 홍보를 위해서 선거관리기관이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또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나 검․경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사범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함으로써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선거사범들이 공직을 계속 유지하는 폐단을 줄여야 한다.
둘째, 양형의 적정화와 관련해서 법관은 개별 선거사범에 부과되는 적절한 형벌의 범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당선무효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부터 적용시킨 것은 적어도 명백하고 중대한 선거운동상의 위법이 인정되는 한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하는 것이 본래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형사범처럼 선거범죄의 경우도 유죄만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관련인의 경우에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부터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유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당선무효를 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관 개인이 엄격한 양형을 적용코저 하는 확고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법관의 양심과 가치관은 개인적․주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적․객관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적정한 양형범위에 대한 법관들간의 토론과 다른 유사한 사례들간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선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심에서 철저한 심리를 통해서 당선유무효를 확정하고, 이것이 항고심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형을 확정한 후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선거사범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고인을 포함하여 증인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회기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을 미루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17차 개정을 통해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법원의 법정기간 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여섯째, 법원은 모든 재판부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재판일정을 정해놓고 모든 피고인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해 통일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선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법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완전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국회일정을 이유로 재판일정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불확정 상태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식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피고인 뿐 아니라 증인들의 출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필요이상으로 증거를 부동의함에 따라 증인신문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증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증인이 1회라도 불출석하는 경우 즉각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며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신청인 측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덟째, 재판 처리 방식 또한 신속해야 한다. 항소기간, 소송기록 송부, 상소심에서의 기록접수통지서 발송 및 수령, 상소이유서 제출 등으로 7주가 소요되는 현재의 필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기일 진행 중 증거목록 정리, 공판기록에 대한 면수기재 등 준비를 해두어 판결선고 즉시 상급심으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급심은 기록을 송부받는 즉시 접수 통지를 하도록 한다.
아홉째, 각 법원별로 법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연일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소심의 경우, 그 법정기간을 준수하려면 연일 개정 또는 1주일 이내의 연속개정이 필수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아무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되었을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사면된다면 선거법은 사문화 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거법의 해석 및 기일운영, 양형 등에 관한 통일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거재판은 항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관들이 적정한 양형과 처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적 요건들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선거재판장들에게 선거사범에 대한 법정기간 만료일 및 기일 진행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지도층을 충원하는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될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더욱 부채질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므로 후보자나 관련인 나아가 국민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