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3
1. 연구 내용 16
2. 연구 방법 및 결과 활용방안 17
가. 연구의 대상 17
나. 측정 도구 17
다. 준거지표 18
라. 결과 활용방안 19
제2장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 20
제1절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 개관 20
1. 분류평가제도의 의의 20
2. 보호관찰 처우에서의 분류평가 22
3. 위험성 및 욕구평가의 요인 24
4. 분류평가의 원리, 목표, 활용 27
가. 분류평가의 체계와 일관성 27
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자원배분의 적정) 29
제2절 위험성 및 욕구평가도구의 유형과 평가내용 32
1. 위험성 평가도구 32
가. 재범 위험성의 예측인자 34
나. 재범위험성 및 범죄내용의 심각성 36
2. 처분결정 및 구금평가도구 37
3. 욕구평가도구 40
4. 분류평가체계의 요건 44
제2절 외국의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 46
1. 미국의 소년분류평가 제도 46
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체계 46
나. 대상자 분류평가에서의 위험성과 욕구 51
1) 위험성과 욕구의 관계 51
2) 예외조치 53
3) 재평가 54
2. 영국의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 56
가. 소년범 분류평가도구의 개발 56
다. 위험성의 평가방법 60
3. 캐나다의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 61
가. 보호관찰분야에서의 분류평가체계의 활용 61
나. 대상자의 욕구수준 평가 62
다.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 수준의 평가 64
라. 대상자에 대한 감독수준 결정 65
마. 처우계획을 위한 추가사항의 평가 66
제3장 우리나라 소년보호관찰의 실시 69
제1절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현황 69
1.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일반 현황 69
가. 보호관찰처분별 대상자 현황 69
나. 처분유형별 소년대상자 사건 현황 70
다. 소년대상자의 성별 현황 72
마. 소년대상자의 직업별 현황 74
2. 소년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 75
3.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자 현황 76
제2절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처우제도 78
1.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제도의 실시 연혁 78
2. 현행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지도지침 79
가. 지침의 주요내용 79
나. 개시분류사정표 및 재범위험성 평가점수의 계산 83
다. 분류에 따른 지도․감독 84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등급별 현황 86
4. 현행 보호관찰 분류체계의 문제점 87
5. 재범위험성 척도의 재범예측력 89
제4장 연구방법 91
제1절 연구의 대상 91
제2절 측정 도구 93
제3절 준거지표 97
제5장 연구결과 101
제1절 재범유무와 주요변인 간의 교차분석 101
1. 본 건 범행의 내용 101
2. 가해자 및 피해자 103
3. 전과 내용 104
4. 대상자의 본건에 대한 태도 106
5. 가족의 구성 107
6. 가족기능/양육태도 108
7. 성장기 특이점 110
8. 학교 111
9. 학교생활 적응도 111
10. 직장/직업능력 113
11. 또래관계/대인관계 113
12. 생활습관 114
13. 사고/행동방식 115
14. 변화에 대한 동기 116
제2절 입건경력의 상습성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117
1. 본 건 범행의 내용 117
2. 가해자 및 피해자 117
3. 전과 내용 119
4. 대상자의 본건에 대한 태도 119
5. 가족의 구성 120
6. 가족기능/양육태도 121
7. 성장기 특이점 122
8. 학교 123
9. 학교생활 적응도 123
10. 직장/직업능력 124
11. 또래관계/대인관계 125
12. 생활습관 125
13. 사고/행동방식 126
14. 변화에 대한 동기 127
제6장 소년대상자 분류평가표의 도출 129
제1절 준거지표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회귀분석 129
1. 재범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29
2. 입건회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31
제2절 대상자분류평가표 도출과 욕구평가 방안 고안 132
1. 대상자 분류평가표 도출과 활용방안 모색 132
2. 위험 및 욕구요인들을 토대로 한 분류점수 산정 137
제7장 결론 및 논의 142
참고문헌 145
영문요약 145
1. 연구목적
보호관찰은 범법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호관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처우의 시작 단계에서 분류평가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만 그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필요한 감독수준을 결정하고, 처우개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등의 처우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뿐더러 이후에도 처우개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평가단계에서 개별 대상자가 가진 위험성 정도와 이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문제와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처우과정에 이러한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을 통해 재범위험성 수준을 분류하고, 보호관찰서비스의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처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 개입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 분류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조사대상으로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소년대상자 345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성남보호관찰지소의 대상자로 하였으며, 전체 소년대상자의 연령, 성별, 죄명, 지역별 분포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위험성 요인과 욕구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년대상자 면담조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평가표의 작성은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에 연구된 소년범죄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외 자료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가의 소년범 평가도구를 분석하여 소년에 대한 위험성 및 욕구에 대한 주요 평가 인자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위험성 요인 및 욕구요인들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한 준거지표로서는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사실이 있는가의 여부, 두 번째로는 과거 입건 전력 이었다.
조사 자료의 분석은 우선 각 위험성 요인 및 욕구요인이 이들 준거지표 상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재범을 야기하는 데 일조했던 위험요인과 상습 전과력을 야기하는 범죄욕구적 특성을 로지스틱회귀 및 회귀분석으로 추출하였다. 결과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위험성 및 욕구요인들을 요인분석으로 재구성하여 대상자분류평가표를 작성하였다.
3. 소년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진행과정에서 분류평가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처우 등의 결정과정에 일정한 체계(structure)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결정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는 평가의 타당성을 높힌다. 둘째로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보다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처분과 처우개입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소년범을 평가하고 이를 특정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종류의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각각의 도구들은 목적, 구조, 내용, 개발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현태를 갖고 있다.
위험성 평가도구(Risk Assessment Instruments)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하여 추후의 일정한 기간(12~24개월)동안 이들의 재범 가능성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가진 개별적 특징과 이들의 재범률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기초한다. 이 도구는 일반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감독수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나,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게 적절한 처분을 정하거나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과정에 사용되기도 한다.
처분결정을 위한 평가도구(Placement assessment instruments)와 구금을 위한 평가도구(Custody assessment instruments)가 있다. 이 도구들도 새로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을 평가하여 종종 위험성평가도구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평가의 내용에서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도구들은 통계적 연구에 따른 예측적인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고려 사항들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도구는 법원의 심리기간 중 피고인을 구금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도구, 판사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분을 하게 하거나 시설담당관들이 수용자에게 적절한 보안수준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지침, 시설에 수용중인 자들에 대해 계속하여 수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욕구평가도구(needs assessment instruments)는 심각한 범죄자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이용되는데, 결과를 예측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상자의 적응 또는 기능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욕구평가도구는 대상자 평가와 관련된 자들 모두가 고려해야 하는 특정 사항을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에 일관성(consistency)을 제공하며, 사건담당자나 보호관찰관 및 다른 기관의 서비스제공자들이 대상자의 문제를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간결성(conciseness)을 제공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case planning). 또한 욕구평가점수는 보호관찰 상황에 있는 대상자의 분류에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집적된 욕구정보는 기관 단위로 활용 가능한 처우자원의 정도를 고려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을 평가하기 위한 관리정보(management information)를 제공한다.
대상자에 대한 처분이나 처우결정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든 분류평가체계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원칙들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분류평가체계는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도구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실제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평가체계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신뢰성은 평가자가 도구를 사용하여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평가자들이 적절히 훈련되어 있을 때 확보된다. 세 번째로 평가체계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성이란 평가체계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공평하게 처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성은 평가체계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들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평가체계는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평가도구 및 도구의 사용지침(protocol) 등은 평가자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쉬워야 한다. 평가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혼란을 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기는 힘들다.
4. 우리나라 소년보호관찰의 실시
1989년 7월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는 2004년 말까지 49만 여명을 넘어서 우리사회에서 소년범에 대한 중심적인 처우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소년대상자의 변화추이는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소년 대상자의 접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연간 접수사건이 5만2,283건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소년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의 부과 건수는 감소추세를 전환되어 2004년도 연간 접수인원은 2만6,531건이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여 감독수준 등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 분류의 종류에는 분류는 분류의 시기에 따라 ‘개시분류’와 ‘재분류’로 나눈다. 개시분류는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재분류는 보호관찰 집행과정에서 수시로 실시하여 대상자의 집행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도․감독의 수준을 조정한다. 대상자는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주요관리대상자, 일반관리대상자의 3개 분류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를 분류할 때에는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분류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심리․성격․지능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분류등급에 따른 지도․감독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분류등급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집중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한 수준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실제 분류현황은 2004년 말 현재 전체 대상자 4만 9,482명 중 집중관리대상자는 2,566명(5.2%), 주요관리대상자로 1만 4,513명(29.3%), 일반관리대상자로는 2만 39명(40.5%)이 분류하여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관리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5%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소년대상자와 성인대상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년 집중관리대상자는 1,853명으로 전체 소년대상자의 10.3%에 이른다. 반면 성인 집중관리대상자는 전체 성인대상자의 2.3%에 불과하다. 집중관리대상자의 72.3%가 소년대상자이다. 이는 소년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보다 강도 높은 보호관찰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관리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30% 수준에 근접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과 성인대상자의 비율에서 보더라도 소년이 28.7%, 성인이 29.7%로 양쪽이 비슷한 구성 비율을 갖고 있다. 일반관리대상자 중 소년은 8,061명으로 전체 소년대상자의 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은 1만 1,978명으로 전체 성인대상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지침에 의한 대상자 분류방식에서는 일부 통계적 평가방식을 도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행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체계 등에 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더 지적하면, 개시분류사정표의 평가단위가 1점부터 5점까지로 평가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점수 상에 편차를 야기하는 요인은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분류처우지침에서의 재범위험성의 예측은 ‘개시분류사정표’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상자 분류 시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다양한 특성들을 모두 고려하지만 막상 재범위험성의 예측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다만 6개 요인, 성인의 경우 5개 요인만을 고려한다. 특히 이들 재범예측요인들은 모두 정적 위험요인(static risk factors)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재범위험성 예측에 있어 정적 위험요인들만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보다는 역동적 위험요인까지 고려되었을 때 예측력이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대상자 분류평가 방식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대상자의 처우 개입을 위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보호관찰 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분류체계의 운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분류기준과 전문직원의 부족, 분류심사기자재의 미흡 및 심리검사의 비표준화 문제, 과다한 업무에 따른 분류심사업무의 인식 부족, 처우프로그램의 미흡 등으로 분류처우가 형식적․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5. 연구결과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건 범행의 내용에 따라 재범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조직과의 관련(χ21 = 4.33, p<.05)과 범행에서의 주범으로 역할을 한 경우(χ21 = 5.36, p<.10), 범행수법(χ26 = 15.55, p<.05) 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조직에 가담하였던 소년들 중에는 36.4%가 그렇지 않았던 소년들 중에는 13.8%가 재범을 저질렀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소년들 중 20.7%가 재범을 저질렀으나 보조적인 역할을 한 소년들 중에서는 8.9%만이 재범하였다. 범행수법에 있어서는 흉기를 사용하였던 소년들의 재범률이 관찰빈도가 단 2명이었던 방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5%로서 가장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내용 및 피해 사항 등에 따라 재범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의 연령보다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하는 경우 재범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내용에 따라 재범여부에 차이는 전과내용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변수들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건 회수, 기소유예 회수, 소년부 송치 회수, 벌금형 회수, 그리고 시설수용 경험 모두가 재범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구조적 요인은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 그리고 가구 의 월평균 소득 등이 소년들의 재범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재범여부에 차이가 있는가에서는 부친과 모친의 양육태도에 따른 재범여부의 차이는 유의미하여, 양자 모두 권위적이거나 방임적인 태도는 소년들의 재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친과 모친의 관심도와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비행의 재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들이 잦은 가출과 가출한 후 집단생활을 경험해 본 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재범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도 중 장기결석 여부, 결석의 이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학업수준이 낮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낮은 경우, 경고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재범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서 비행력이 있는 또래들과 연령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소년들일수록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 중에는 화학물질에의 노출 정도가 재범률에 영향을 미쳤을 뿐 그 외 소년들의 재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들의 재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및 행동방식으로는 인지수준의 문제로 인지적으로 사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소년들의 경우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건회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험요인 및 범죄관련 욕구를 선별해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가해 및 피해자 관련 변인 중 입건의 상습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합의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의 입건 수는 그렇지 않은 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대상자들이 본 건에 대한 태도 변수는 모두 입건 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할수록,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는 소년일수록,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할수록,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 입은 피해나 피해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수록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구성에 있어서는 친부모와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가구 당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소년들의 경우 입건 회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가족의 기능 및 양육태도와 관련해서는 어머니의 관심도와 양육태도,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 자녀의 입건 회수로 평가된 비행력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대상자들의 가출 후 집단생활 경험 유무, 즉, 가출이 상습적이고 가출 후 집단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이들의 입건 회수는 더 많았다.
학교생활과 관련한 소년들의 입건 회수는 장기결석 여부, 무단결석, 학업수준, 학업의욕, 학교에서 경고를 받은 건수, 그리고 폭력집단에의 가입 여부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들의 또래관계는 비행력이 있는 아이들과 많이 어울릴수록, 어울리는 또래들이 나이가 걸맞지 않을수록, 더 많은 입건 회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 및 행태와 관련해서는 주 2회 이상 음주습벽이 있고 조기 이성경험을 하였으며 미성년에게 금지된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폭주경험을 일삼고 용돈의 소비가 과도할수록 입건경험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의 사고 및 행동방식과 관련하여 범죄의 상습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소년들의 반사회성, 인지능력 상의 문제이다. 반사회적이며 동시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입건 회수가 상대적으로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의 유무는 입건 건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6. 대상자 분류평가표
재범여부 및 입건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정
대상자의 재범 여부와 입건 회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범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는 10가지 요인이, 입건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9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범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행조직에 가담하였던 경우(B=2.825, Wald's=3.988, p<.05), 범행의 대상을 남녀 모두를 가리지 않은 경우(B=2.040, Wald's=10.137, p<.001),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B=.762, Wald's=5.443, p<.05), 과거 입건 회수가 3번 이상인 경우(B=.532, Wald's=12.500, p<.001), 시설수용 경험이 있는 경우(B=3.345, Wald's=1.278, p<.05), 가족간에 의사소통이 단절된 경우(B=3.345, Wald's=1.278, p<.01), 모친이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B=2.102, Wald's=.915, p<.05) 모친의 언어적 폭력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B=1.922, Wald's=.918, p<.05), 학교생활 중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B=1.891, Wald's=.790, p<.05)였다. 소년의 과거 범죄력과 범행패턴, 그리고 가족의 문제가 대상자들의 재범에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회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측변수들로는 대상자가 만 14 세 미만에 입건되었던 경력이 있는 경우(β=.152, t=3.090, p<.01),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β=.186, t=3.894, p<.001),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 (β=.106, t=2.029, p<.05), 학교에 장기결석을 한 경우(β=.104, t=2.027, p<.05), 음주습관(β=.189, t=3.888, p<.001),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경험(β=.152, t=3.160, p<.01), 그리고 개인적인 특질에 있어서는 반사회적 사고를 지니며(β=.162, t=2.944, p<.01)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우(β=.121, t=2.290, p<.05), 자신의 또래가 아니라 더 나이 먹은 이들과 어울리는 경우(β=.104, t=2.114, p<.05)이었다. 역동적 위험요인인 소년이 가진 반사회적 사고와 심리적 불안정이 만성적인 입건경력에 유의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분류평가표의 도출
결정된 변수들 간의 일단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을 넘었던 요인들은 총 8개였다. 이들 여덟 개의 요인은 총 분산의 33.26%를 설명하여 주었다.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요인은 가족과 연관된 변수들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수였다. 그 다음 세 개의 요인은 개인의 생활습관, 인지능력 등과 관련된 변수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개의 요인은 과거 비행과 연관된 범행특성과 본 범행의 특성들이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수들을 재구성하여 소년대상자 분류평가표를 작성하였다. 재구성의 기본 원칙은 가능한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서로 유관한 변수들 끼리를 한 묶음으로 구성하였다. 분류평가표에는 요인분석에서 의미 있는 부하량을 미치지 못하였던 네 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류평가표는 범죄내용/전력, 가정/양육환경, 학업/학교적응, 개인특성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총33개 항목이다.
이들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먼저 범죄내용/전력영역에서는 1)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가, 2)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인가, 3)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가, 4) 범행에 폭력조직이 관련되어 있는가, 5) 입건 전력이 3회 이상인가, 6) 강도전과가 있는가, 7) 15세 이전에 입건경험이 있는가, 8) 시설수용(소년원, 교도소)의 경험이 있는가, 9)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없는가, 10) 피해자에게 피해나 고통을 야기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가의 10항목이다.
두 번째로 가정/양육환경 영역에서는 1) 친부모 모두 혹은 한쪽이 없는가, 2)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가, 3) 부모의 언어폭력(욕설 등)이 있는가, 4) 가족구성원에 전과자, 음주문제(중독)자가 있는가 , 5) 모친이 자녀의 문제에 무관심한가, 6) 부친의 양육태도가 강압적인가, 7) 선도를 위한 가족 등 사회적 지지망이 전혀 없는가의 7항목이다.
세 번째로 학업/학교적응 영역에서는 1) 읽기, 쓰기 또는 간단한 셈하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2) 학업 중 한 달 이상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는가, 3) 학교에서 징계조치(정학 등)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4)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계획이 없거나 막연한가, 5) 학업 중도 탈락자였거나 학업수준이 저조하고 의욕이 없는가의 5개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개인특성 영역에서는 1) 가출을 3회 이상 또는 가출일(기간 합산)이 7일 이상인가, 2) 가출 후 집단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가, 3) 이성과의 조기 성경험(중학교 재학 중 혹은 그 이하)이 있는가, 4) 비행성향(또는 전과경력)이 있는 또래들과 어울리는가, 5) 유흥업소(나이트 클럽 등)을 출입하는가, 6) 음주를 주 1회 이상 하는가, 7) 유해화학 물질을 흡입한 경험이 있는가, 8) 폭주경험 등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가, 9) 주의가 산만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가, 10) 반사회적 가치관이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11)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가의 11개 문항이다.
대상자 분류평가 점수의 추정
분류평가표에 의해 대상자의 분류등급을 정하기 위해서는 4개의 하위영역 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그 점수의 분포를 통해 대상자를 분류한다. 원점수로 이루어진 총점의 분포에 의해 대상자 집단을 분류하였는데, 분류평가표의 총점 상에서 하위 25%에 해당하는 백분위 점수는 8점이다. 그리고 상위 75%에 해당하는 백분위 점수는 14점이다. 따라서 재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위험군을 선정하는 지표로는 14점을, 비교적 관리등급을 낮게 책정해도 되는 대상자들의 선정기준은 8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점수의 전체 분포도와 ROC분석 결과에서 유추되는 사실은 대상자 분류평가표 총점 중 13점이나 14점 정도를 고위험군 선정의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