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5
1. 연구목적 15
2. 연구방법 17
제2장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재산권이 갖는 의미 19
Ⅰ. 개념정립 19
1. 개념정의 19
2. 정보의 분류 22
가. 기술적 정보 22
나. 의미내용적 정보 23
(1) 경제적 의미내용정보 24
(2) 일반적 의미내용정보 24
Ⅱ. 지식재산권에서의 정보가 갖는 의미 25
1. 지식재산권의 개념 25
2. 지식재산권의 유형 27
가. 산업재산권 28
나. 저작권 29
다. 신지식재산권 30
3. 지식재산권의 특징 30
가. 추상성 31
나. 경쟁성 31
다. 국제성 32
라. 인격성 32
마. 정책성 33
Ⅲ. 신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정보재산권의 위치 33
Ⅳ. 지식재산권의 민ㆍ형사상 보호 35
제3장 新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정보재산권 관련 보호법제 37
Ⅰ. 배 경 37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7
1. 의 의 37
2. 주요내용 39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요건 42
4. 적용범위 43
5. 침해유형 44
가. 프로그램저작권침해 44
나.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 46
6. 법적 보호 47
가. 행정적 구제 47
나. 민사적 구제 47
다. 형사적 구제 48
(1)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침해 48
(2) 비밀유지의무위반 49
(3) 프로그램저작인격권침해 49
Ⅲ.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50
1. 의 의 50
2. 주요내용 51
3. 반도체집적회로의 보호요건 53
가. 창작성 54
나. 설정등록 54
4. 권리의 내용 55
가. 배치설계권 55
나. 전용이용권 56
다. 통상이용권 56
5. 권리의 존속기간 57
6. 배치설계권의 효력범위 57
7. 법적 보호 59
가. 민사적 구제 60
나. 형사적 구제 61
Ⅳ. 부정경쟁방지법 62
1. 배 경 62
2. 체계적 지위 63
3. 영업비밀과 정보재산권 64
4. 영업비밀보호 65
가. 의 의 65
나. 요 건 67
5. 민법상의 영업비밀 침해유형 70
6. 형법상 영업비밀 침해유형 74
가. 내 용 74
나. 미수 및 예비ㆍ음모 75
다. 친고죄 삭제 75
라. 양벌규정 75
7. 소 결 76
Ⅴ.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상 형사적 보호의 특징 76
1. 고의범 77
2. 위법성 77
가.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제한(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78
나. 신지식재산권에서 보호제한(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79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제한 79
(2) 반도체배치설계권 보호의 예외 80
(3) 영업비밀보호의 제한 81
3. 법률의 착오 81
4. 미수범 및 예비ㆍ음모 83
5. 친고죄 84
가. 개 요 84
나. 친고죄 적용에 대한 부정적 입장 85
다. 반의사불벌죄로 하자는 입장 86
라. 전 망 87
6. 몰 수 88
7. 양벌규정 89
제4장 정보재산권 형법적용의 현안 91
Ⅰ. 의 의 91
Ⅱ. 정보의 재물성 91
1. 형법의 재물성 92
가. 민법의 물건개념 92
나. 형법의 재물개념 93
(1) 유체물 94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 94
다. 학설대립 95
(1) 유체성설 96
(2) 관리가능성설 96
(3) 중간결론 98
라. 재물의 가치성 98
2. 정보의 재물성 99
가. 기술적 정보 99
나. 의미내용적 정보 101
3. 중간결론 102
Ⅲ. 정보의 재산성 104
1. 형법의 재산상 이익 104
가. 법률적 재산설 104
나. 경제적 재산설 105
다. 법률적․경제적 재산설 106
라. 소 결 106
2. 정보의 재산상 이익 107
가. 기술적 정보 108
나. 의미내용적 정보 111
Ⅳ. 정보의 재물성 포섭을 위한 모색방안 112
1. 해석에 의한 개념확장 112
2. 법개정에 의한 개념확장 113
3. 법제화를 통한 개념확장 114
4. 소 결 114
제5장 결 론 117
참고문헌 121
영문요약 127
1. 지식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새롭게 시대적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오늘날, 정보는 이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새롭게 권리보호의 대상이 되어 ‘정보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즉 정보재산권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요청으로부터 새롭게 부각된 권리이다. 그러나 보호에 대한 강한 요청과는 달리, 그 개념정립이나 보호법제에 대한 정비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다.
먼저 그 개념부터 살펴보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정보는 크게 기술적 정보와 의미내용적 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술적 정보란 ‘부호적․형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부호를 통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형식적․매체적 성격을 가진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적 정보의 가치 및 내용은 가상공간에서 표현되는데, 그 예로는 온라인게임의 아바타나 게임머니, 포털사이트의 아이템, 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 정보를 이용 및 획득하기 위해 현금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의미내용적 정보란 실질적․기록적 성격을 가진 정보를 의미하는데, 기술적 정보가 가상공간에서만 의미를 갖는데 반하여 의미내용적 정보는 가상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공간에서도 동일한 가치 및 내용이 표현되는 정보를 말한다. 한편 이러한 의미내용적 정보는 다시 상업적 목적 내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제적 의미내용정보와,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주관적 목적이나 만족 차원에서 생성된 일반적 의미내용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예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상용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등 주로 기업을 통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의 예로는 전자메일 및 전자일기, 그림파일, 사진파일 등을 들 수 있다.
2. 이러한 정보재산권은 지식재산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또한 신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즉 지식재산권이 갖는 추상성, 경쟁성, 국제성, 인격성 및 정책적 요소를 정보재산권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양분되던 지식재산권에 새롭게 정보재산권이 추가되어 정보재산권도 지식재산권의 지위를 누리게 되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지식재산권이라 하여 새로운 관련 법제를 제정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정보재산권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는 민사적 구제수단과 함께, 벌칙규정도 마련하여 형사적 구제방법도 함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형법적 수단은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기 보다는 권리자의 손해배상액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어, 형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구체적으로 신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정보재산권 관련 법제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다음의 형법적 보호의 특징 및 문제점이 보여지는데, 첫째, 고의범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둘째, 위법성조각사유인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 셋째, 법률의 착오 문제가 일반형법 사건보다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책 내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미수범 및 예비․음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다섯째, 친고죄 적용을 점차 폐지하자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여섯째,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서는 몰수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서는 아직 몰수규정이 없음으로써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일곱째, 이러한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서도 여전히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자연인 본인에게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원칙이 여기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앞으로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서 극복해야 할 형법적 문제가 잔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그밖에도 정보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일반형법의 재산죄로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데, 정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되어 관련 침해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의 이득죄 성립은 대체적으로 긍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를 재물로 간주하여 재물죄로 인정하여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첫째로 재물에 대한 규정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정보를 재물로 보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법관에게 무리한 논증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둘째로는 현행 형법의 ‘재물간주규정’을 개정하여 정보를 재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물리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정립된 형법의 재물의 개념을 가상공간에서 의미를 갖는 정보까지 포섭하게 되면, 형법체계의 혼란과 함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한계가 있다. 재물죄로 인정하려는 세 번째 방안으로는 새로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법제와 마찬가지로 형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형사입법의 정당성 문제가 남게 된다.
5. 정보에 대한 중요성 및 그 권리에 대한 침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써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요청은 관련 법제에 대한 형법적 수단의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 이미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에 대한 소수 견해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재산권 관련 형법 법제의 정비는 향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형법의 기본원칙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서도 형법의 기본원칙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통일된 원칙이 마련되도록 권리보호방안이 정비되어야 하리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