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7
제1절 문제제기 17
제2절 연구내용 18
제3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유해사이트의 개념 및 효과 21
제1절 유해사이트의 개념 21
1. 유해사이트의 개념설정에 대한 쟁점 21
2. 유해사이트의 유형 23
제2절 유해사이트의 효과 27
1. 미디어 효과이론 27
2. 유해사이트의 효과 32
제3장 유해사이트의 유통 현황 41
제1절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41
제2절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의 심의현황 44
제4장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유형별 실태 53
제1절 자살조장 사이트 53
1. 자살조장 사이트의 운영실태 53
2. 자살조장 사이트를 통한 자살 56
3. 자살조장 사이트를 통한 다른 범죄 59
제2절 폭탄제조 사이트 63
1. 폭탄제조 사이트의 운영실태 63
2. 폭탄제조 사이트의 피해 65
제3절 도박 사이트 67
1. 도박 사이트의 현황 67
2. 도박 사이트의 피해현황 74
제4절 성매매 알선 사이트 77
1.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운영 실태 77
2.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피해 79
제5절 음란 사이트 80
1. 음란 사이트의 현황 80
2. 음란 사이트의 피해 87
3. 음란 사이트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경우 93
제6절 강․절도 모의사이트 97
제7절 마약 거래 사이트 100
제8절 기타 유해 사이트 102
제5장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영향 107
제1절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방법 107
1. 조사 대상 107
2. 표본 설계 과정 107
3. 자료수집 방법 109
제2절 응답자의 특징 110
제3절 유해사이트와의 접촉 여부 115
1. 성별 유해사이트 접촉 여부 116
2. 연령별 유해 사이트 접촉여부 119
3. 직업별 유해사이트 접촉여부 121
4. 컴퓨터 이용용도에 따른 유해사이트 접촉여부 123
제4절 유해사이트의 접촉 상황 127
1. 유해사이트 접촉 장소 127
2. 유해사이트 접촉 경로 128
3. 유해사이트 접촉 이유 130
4. 유해사이트 동반 접촉자 131
5. 유해사이트 접촉 기회 133
제5절 유해사이트 접촉의 영향 134
1. 음란사이트 접촉의 영향 134
2. 잔혹 사이트 접촉의 영향 135
3. 도박 사이트 접촉의 영향 137
4. 폭탄 제조 사이트 접촉의 영향 138
5. 자살 조장 사이트 접촉의 영향 139
6. 강․절도 모의 사이트 및 마약 거래 사이트 접촉의 영향 140
제6절 유해사이트에 대한 평가 141
제6장 결론 및 대책 147
제1절 결 론 147
제2절 대 책 151
1. 유해사이트에 대한 대응 현황 151
2. 유해사이트에 감소 방안 155
참고문헌 159
영문요약 165
<부록> 설문지조사지 171
‘인터넷 유해사이트’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해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하는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해정보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음란정보와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을 담은 정보들은 그 양과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상의 자살조장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통을 덜 받으면서 자살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자를 물색하고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자살조장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동반자살을 시행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쉽게 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조장사이트의 폐해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도 독극물을 판매하거나, 촉탁살인 또는 청부살인을 매개하기도 하였다.
폭탄제조 사이트에서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폭탄제조를 선동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폭탄 제조 사이트의 운영자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사이트의 정보를 습득하여 실제로 폭탄을 만들어 사용한 사람들도 나이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도박 사이트는 허가 없이 외국복권을 판매하거나 사이버도박장 개설 후 사이버머니를 현금 또는 상품권, 순금 등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사이트로서, 지속적으로 매출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도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여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부,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의사, 세무사,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역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용자들을 모집할 때에도 해외에 서버를 두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거나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음란 사이트는 언론 등에 보도된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해 사이트로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음란 사이트들도 많은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어 현지 사법기관의 협조 없이는 단속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음란사이트에 개인의 인적정보와 사진 혹은 사생활이 노출되는 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다수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음란 사이트에는 스와핑을 매개하거나 사이버스쿼팅 등을 통해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강·절도 모의 사이트, 마약 거래 사이트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 모의 사이트 역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와 일탈행위들이 매개되고 조장되고 있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유해사이트의 유해정보를 실제로 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이며, 유해정보를 접했을 때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지 인터넷 조사를 통해 확인 해보면, 유해사이트에의 접촉 자체도 음란사이트를 제외하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접촉 후 느낌이나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도 유해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유해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별다른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통 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유해사이트를 통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특히 자살 조장 사이트나, 폭탄제조 사이트, 강·절도 모의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정보들은 범죄나 일탈에 대한 성향 자체는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러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질문에 답한 응답자들은 유해사이트들에 대하여 대부분이 커다란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구체적 범죄행위와 연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유해사이트에 대한 가장 유효한 대책은 관계 당국 또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사이트의 단속과 차단일 것이다. 인터넷 조사의 결과에서도 정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유해사이트를 찾아내어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많은 유해사이트가 수시로 IP 주소를 바꾸거나 도메인을 변경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해사이트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은 크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 ‘정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불법통신 규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의한 스팸메일의 규제’ 등이며, 기술적인 대응은 ‘해외 음란․유해정보 등급 DB 구축’,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SW 보급’, ‘음란스팸 차단 SW개발 및 보급’, ‘모바일 등에 의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대응기술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들은 더욱 발전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유해사이트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문인력들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 검찰, 정보통신부, 청소년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그리고 유해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하여 관련규정이 없어 단속하기 곤란한 경우들에 대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강절도 모의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의 유해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과 더불어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당국의 끊임없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노력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일 것이다. 유해사이트에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은 유해정보에 대하여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유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범죄와 일탈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살과 같은 일탈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살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신이 고민에 대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