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방향 2
제2장 불법자금추적에 관한 국제적 표준 4
제1절 불법자금추적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적 동향 4
제2절 자금세탁행위의 규제에 관한 표준 6
1. 자금세탁범죄의 범위 6
2. 자금세탁범죄의 성립 9
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입증 9
나. 법인의 책임 9
제3절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표준 10
1. 범죄수익 등의 몰수 10
2. 몰수와 관련한 권한 10
제4절 금융기관 등의 보고에 관한 표준 11
1.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의무 11
2.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제반조건 12
가. FIU의 설립 12
나. 금융기관의 선의보고에 대한 면책 13
다. 금융실명거래를 위한 금융기관의 고객실사의무 13
라. 금융기관 등의 기록보존의무 15
3. 고액거래의 자동보고시스템 구축 16
제5절 국제적 공조에 관한 표준 17
1. 법률상의 상호원조 및 범죄인 인도 17
2. 비협조국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제한 18
제3장 우리나라의 불법자금추적체계 분석 20
제1절 자금세탁규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0
1. 현행법상의 자금세탁규제제도 20
2. 우리나라 자금세탁규제제도의 분석 23
가. 자금세탁범죄의 체계 및 처벌범위 23
나. 현행법상 전제범죄의 범위 25
다. 외국인의 국외범 42
라.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43
마. 법인의 형사책임 44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5
1. 현행법상의 범죄수익몰수제도 45
2. 우리나라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분석 48
가. 범죄수익몰수의 원칙 48
나. 범죄수익몰수의 범위 49
다. 몰수대상으로서의 혼화재산 50
라. 몰수대상재산의 추정 53
제3절 금융거래보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4
1. 현행법상의 금융거래보고제도 54
가.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54
나.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56
다.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57
라. 금융기관등의 기록보존의무 58
2. 우리나라 금융거래보고제도의 분석 58
가. 금융거래보고제도의 체계 58
나. 혐의거래보고제도와 선의보고의 면책 61
다. 고액거래보고제도와 자동보고시스템 63
라. 보고의무자의 범위 64
마. 고객실사제도의 문제점 65
바. 기록보존의무의 문제점 67
제4절 국제적 공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68
1. 국제적 공조제도의 현황 68
가. 법률상의 상호원조 및 범죄인인도 68
나. 외국 FIU와의 상호 정보교환 69
다. 비협조국 또는 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제한 70
2. 우리나라 공조제도의 분석 70
제4장 주요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분석 74
제1절 미 국 74
1. 자금세탁규제제도 74
가. 자금세탁범죄의 처벌범위 74
나. 전제범죄의 범위 76
다. 외국인의 국외범 84
라.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요건 완화 84
2. 범죄수익몰수제도 85
가. 특정범죄활동 및 자금세탁범죄의 처벌 85
나. 범죄수익몰수의 범위 86
다. 관련 규정 86
3. 금융거래보고제도 87
가. 금융거래보고의 주체 87
나. 혐의거래보고 89
다. 통화거래보고 92
라. 고객실사제도 94
마. 기록보존의무 96
4. 국제적 공조제도 96
가. 법률상의 상호원조와 범죄인인도 96
나. 비협조국 또는 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제한 97
제2절 독 일 99
1. 자금세탁규제제도 99
가. 자금세탁범죄의 처벌범위 99
나. 전제범죄의 범위 100
다. 외국인의 국외범 101
라.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101
마. 법인의 형사책임 102
2. 범죄수익몰수제도 103
가. 몰수 및 확대몰수 103
나. 재산형 및 확대박탈 104
다. 몰수․박탈 대상물의 범위 105
라. 관련 문제 106
3. 금융거래보고제도 108
가. 보고의 주체 108
나. 고객실사제도 110
다. 기록보존의무 114
라. 혐의신고제도 116
4. 국제적 공조제도 118
가. 법률상의 상호원조와 범죄인인도 118
나. 비협조국 또는 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제한 119
제3절 일 본 120
1. 자금세탁규제제도 120
가. 자금세탁범죄의 처벌범위 120
나. 전제범죄의 범위 121
다. 외국인의 국외범 130
라.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문제 131
마. 법인의 형사책임 131
2. 범죄수익몰수제도 133
가. 범죄수익몰수의 기본태도 133
나. 범죄수익몰수의 범위 134
3. 금융거래보고제도 137
가. 혐의거래신고제도 137
나. 본인확인의무 142
다. 기록보존의무 145
4. 국제적 공조제도 147
가. 법률상의 상호원조와 범죄인인도 147
나. 외국기관에의 정보제공 149
다. 비협조국 또는 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제한 149
제5장 우리나라 불법자금추적체계의 개선방안 151
제1절 자금세탁규제제도의 개선방안 151
1. 자금세탁범죄의 처벌범위 확대 151
2. 전제범죄의 범위 확대 153
3.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규정 마련 156
4. 주관적 구성요건의 추정규정 마련 156
5. 법인의 형사책임 강화 157
6. 범죄수익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의 관계 정립 159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개선방안 159
1. 범죄수익 완전몰수의 원칙 확립 159
2.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화 160
3. 범죄수익몰수의 범위 확대 161
4. 혼화재산의 추징규정 마련 163
제3절 금융거래보고제도의 개선방안 164
1.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164
가. 불필요한 제한규정의 철폐 165
나. 자발적 보고의 활성화 방안 마련 166
2. 고액현금거래의 자동보고시스템 구축 168
3.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범위 확대 169
4. 보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170
5. 고객실사제도의 도입 170
6. 신원확인기록에 대한 보존의무의 부과 171
제4절 국제적 공조제도의 개선방안 172
제6장 결 론 176
참고문헌 179
영문초록 187
<부 록> FATF 40개 권고 187
Ⅰ. 서 론
범죄의 방지 및 범죄조직의 와해를 위해서는 범죄인을 처벌․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의 배후에 흐르는 자금을 추적하여 동결․몰수함으로써 범죄의 순환축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함.
이에 불법자금추적체계를 자금세탁규제제도, 범죄수익몰수제도, 금융거래보고제도, 국제적 공조제도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한편, 각각의 영역에 대응하는 국제적 표준과, 우리나라 및 미국․독일․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불법자금추적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Ⅱ. 불법자금추적에 관한 국제적 표준
개정 FATF 40개 권고(2003. 6. 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표준은,
1. 자금세탁규제제도
- 자금세탁범죄의 범위 : 국내법상의 모든 중대범죄 및 지정된 20개 범죄유형에 속하는 일련의 범죄를 모두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에 포함시키고, 재판지법에 의하여 전제범죄에 속하는 행위 역시 전제범죄에 포함시킬 것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입증 : 비엔나 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시킬 것
- 법인의 책임 : 법인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적절하면서도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
2. 범죄수익몰수제도
- 권한 있는 당국에서 세탁된 재산, 자금세탁 또는 전제범죄로부터 얻게 된 수익, 이러한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거나 사용이 기도된 범죄공용물 또는 이러한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몰수할 수 있도록 비엔나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채택할 것.
3. 금융거래보고제도
- 금융기관이, 특정 자금이 범죄활동의 수익이거나, 또는 테러자금 제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혐의를 FIU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법률 또는 규칙에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할 것.
- 이러한 보고의무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 및 직업전문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것.
이를 위하여 각국은,
- 국가의 중앙기관으로서 FIU를 설립할 것.
- 금융기관 등이 FIU에 선의로 혐의를 보고하는 경우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으로부터 금융기관 등을 보호할 것.
-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확인 및 조회를 포함한 고객실사조치를 취함으로써 익명 및 불분명한 가명에 의한 계좌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할 것.
- 국내 및 국제적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금융기관이 최소 5년간 보존하게 할 것.
-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국내 및 국제통화 거래를 국가 중앙기관에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로써 보고하여야 하는 시스템의 실행가능성 및 유용성을 고려할 것
4. 국제적 공조제도
- 각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의 수사, 소추 및 관련절차에 대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상호원조를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등 국제적 공조에 동참할 것.
Ⅲ. 우리나라의 불법자금추적체계 분석
1. 자금세탁규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금세탁범죄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자금세탁행위인 외국환거래 등의 대외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은닉․가장행위가 제외됨.
- 범죄수익규제법은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로서 ‘특정범죄’ 또는 ‘중대범죄’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개별 범죄의 법정형에 있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부터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까지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가능함.
-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1호 후단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상의 마약류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음.
- 우리나라 범죄수익규제법에는 자금세탁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추정 규정이 없으며, 단지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17조에 불법수익의 추정규정만을 두고 있음.
- 범죄수익규제법 제7조는 양벌규정을 둠으로써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 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2. 범죄수익몰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몰수(제8조 제1항)가 임의적 몰수로 규정되어 있고, 몰수대상재산에서 범죄피해재산이 제외됨(제8조 제3항․제10조 제2항).
-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몰수의 경우 형법상의 몰수와 달리 그 대상이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및 ‘자금’으로 확대되었지만, ‘권리’나 ‘가치’의 측면까지를 모두 포섭하지는 못하여 뇌물공여죄에 대한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없음.
- 혼화재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몰수대상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의 혼화재산 자체는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1항의 몰수대상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성질상 불법재산을 금액 또는 수량으로 분리할 수 없는 혼화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도, 추징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17조 및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제7조와 달리 범죄수익규제법에는 몰수대상재산의 추정규정이 없음.
3. 금융거래보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금융거래보고제도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의 성패는 혐의거래보고(STR)의무, 고액거래보고(CTR)의무, 고객실사(CDD)의무, 기록보존의무의 실효성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보고의무는 원칙적으로 기준금액 1만 US달러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제4조 제1항)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제4조 제3항)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제14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혐의거래보고 또는 선의보고를 위축시킬 수 있음.
- 금융전산망과 외환전산망이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된 고액거래보고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임.
- 혐의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보고의무자가 여전히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정되어 있음.
- 고객주의의무는 기존 금융실명거래법상의 고객확인의무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선관주의의무를 가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FATF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객실사제도(CDD)라고 볼 수 없음.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제4항 및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의3 제2항에는 보고 또는 거래정보제공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만 기록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4. 국제적 공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몰수․추징보전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에 대해서만 범죄수익규제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고, 범죄인인도와 그 밖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해서는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준용하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음.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FIU간의 금융거래정보 상호 정보교환(제8조 제1항)에 있어서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법무부장관의 동의 없이는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 제2항 제3호․제3항).
- FATF는 권고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에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적절한 대항조치,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당국의 조사의무,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내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전무함.
Ⅳ. 주요 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분석
1. 자금세탁규제제도
- 자금세탁범죄의 처벌범위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함(조직적범죄처벌법 제10조; 마약특례법 제6조). 다만 탈세범죄의 자금세탁행위의 처벌함에 있어 미국의 경우 18 USC 1956(a)(2)에서 이 역시 자금세탁범죄의 하나로서 처벌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모든 중죄(Verbrechen)를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로서 규정하기 때문에 탈세범죄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음.
- 미국의 RICO법 1956(c)(7)(a)(i)은 “살인, 유괴, 도박, 방화, 강도, 뇌물, 강요, 음란물취급, 규제물질이나 목록화된 화학약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주법 하에서 고소될 수 있고 1년 이상의 자유형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행위나 위협” 등의 중대범죄를 정한 이외에도 18 USC 1956(c)(7)에서 수백 종의 범죄를 전제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형법 제261조 제1항 제2문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일본의 조직적범죄처벌법은 우리와 유사한 규정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중대범죄’나 ‘특정범죄’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18 USC 1956(a)의 자금세탁범죄에 대해서만 ―그것도 범죄의 일부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거래자금 또는 통화수단의 가치가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할 수 있고, 일본은 FATF 권고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는 특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FATF 권고와 일치하는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독일형법 제261조 제8항뿐임.
- 미국, 독일, 일본도 주관적 구성요건의 추정 또는 입증전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다만 미국의 경우 18 USC 1956(a)(2) 및 1957(a)의 자금세탁범죄에 대하여 각각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중과실 자금세탁죄를 처벌함으로써(독일형법 제261조 제5항) 사실상 입증책임 완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액이 50만 달러 이하의 금액(한화 5억원 상당) 또는 거래에서 유래한 재산가치의 2배 이하의 금액 중 고액으로 처하게 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주로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독일형법 제14조 제1항) 법인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인 몰수나 박탈 명령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몰수의 법적 성격이 애매한 일본의 경우 양벌규정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음.
2. 범죄수익몰수제도
- 미국을 제외한 독일 및 일본의 수익몰수제도는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며, 일본의 경우 혼화재산이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해서 몰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전부 몰수하여야 하며 몰수대상물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됨. 대신에 독일의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제3자의 권리는 그 성질에 따라 그대로 대상물 위에 존속되거나 적정한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독일형법 제74조의f 제1항), 미국의 경우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몰수가 확정됨(18 USC 1963(c)).
-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를 규정하는 일본 조직적범죄처벌법의 별표에는 정작 자금세탁범죄(제10조)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범죄도 전제범죄에 포함시키고 있고(Rico법 1961(1)), 독일의 경우 자금세탁범죄 역시 중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제범죄에 포함됨.
- 일본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3조 제1항은 몰수대상재산을 부동산, 동산 및 금전채권으로 제한하고 있음.
- 독일형법 제74조의c는 몰수의 효과로서 폐기나 권리의 소멸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금융거래보고제도
- 일본의 경우 혐의거래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음. 더 나아가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에 혐의거래보고의 근거명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선의보고자에 대한 형사상․민사상의 면책규정을 마련하고 있음(18 USC 5318(g)(3); GwG 제12조). 다만 일본의 경우 선의보고자의 면책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지만, 형사상 처벌규정도 없음.
- 혐의거래 보고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벌금, 과태료, 몰수재산 가액의 25%의 범위 내에서, 또는 15만 달러(한화 1억 5천만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보고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고자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음(18 USC 5323(b)).
- 미국에서 고액거래보고의 대상이 되는 통화에는 국내통화뿐만 아니라 외국통화도 포함되며(31 CFR 103.11(h)), 독일의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도 포함됨(GwG 제1조 제7항). 다만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아직 고액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각종 금융거래보고, 고객실사, 기록보존과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경우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카지노, 비금융업자 및 직업전문가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매매, 자산관리, 계좌관리, 회사설립 및 설립자금 조성 등의 특정 분야에 한함.
- 미국의 경우 신원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고객에 대하여 계좌개설, 거래관계의 착수 또는 거래계속을 금지하거나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31 CFR 103.121(b)(2)(ⅲ)).
- 실명확인자료 등의 기록보존의무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관련법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31 CFR 103.121(b)(3); GwG 제3항 제1문; 본인확인법 제4조 제2항).
4. 국제적 공조제도
- 비협조국 또는 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제한 등의 권고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전무하고, 범죄인인도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특유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국제적 공조에 관한 규정 마련에 대해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국제적 사법공조 문제는 조약이나 협정에 일임하고 있을 뿐(예컨대 18 USC 1956(b)(4)(B)(ⅲ)(Ⅱ)) 국내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오히려 독일은 몰수․박탈명령의 집행을 위한 사법공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음(IRG 제49조 제4항).
Ⅴ. 우리나라 불법자금추적체계의 개선방안
1. 자금세탁규제제도
- 자금세탁범죄의 처벌범위 확대
-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의 범위 확대
-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국외범 처벌규정 마련
- 주관적 구성요건의 추정규정 마련
- 법인의 형사책임 강화
- 범죄수익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의 관계 재정립
2. 범죄수익몰수제도의 개선방안
- 범죄수익 완전몰수의 원칙 확립
-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화
- 범죄수익몰수의 대상범위 확대
3. 금융거래보고제도의 개선방안
-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불필요한 제한 규정 철폐 및 자발적 보고의 활성화방안 마련)
- 고액현금거래의 자동보고시스템 구축
-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범위 확대
- 금융거래 보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 진정한 고객실사제도의 도입
- 신원확인기록에 대한 보존의무의 부과
4. 국제적 공조제도의 개선방안
- FATF의 규정에 대응하는 형식적 규정 마련
- 단, 그 실질적 내용은 개별 국가와의 조약․협정에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