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3
제2장 기초적 검토 27
제1절 용어의 정의 27
1. 정신장애와 심신장애 27
2. 책임능력과 소송능력 30
제2절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의 근거와 한계 32
1. 국친사상과 의료모델 32
2. 경찰사상과 사법모델 34
제3절 정신장애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35
제4절 소 결 39
제3장 외국에서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43
제1절 서 언 43
제2절 외국법제 개관 44
1. 미 국 44
2. 영 국 46
가. 개 요 46
나. 수용시설 49
3. 독 일 50
4. 프랑스 53
5. 핀란드 56
6. 스웨덴 56
제3절 일본의 강제정신의료제도 58
1. 정신보건복지법상의 조치입원제도 58
2.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의 입법경과 60
3.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의 주요내용 63
가. 입법의 취지 63
나. 대상자 64
다. 법원의 구성 66
라. 재판절차 67
1) 입원 또는 통원에 관한 재판 67
2) 퇴원 또는 계속입원에 관한 재판 76
3) 처우의 종료 또는 통원기간의 연장에 관한 재판 79
4) 재입원 등에 관한 재판 81
마. 항고 등 불복절차 82
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처우 84
1) 개 요 84
2) 입원에 의한 의료 86
3) 통원에 의한 의료 94
사. 보호관찰소의 역할 96
제4절 소 결 98
제4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101
제1절 범법정신장애자 현황 101
1.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현황 101
2.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의 특성 등 105
제2절 범법정신장애자 처우현황 110
1. 치료감호법의 주요내용과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형사절차 110
가. 치료감호법의 주요내용 110
나.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 112
1) 수사단계 112
2) 재판단계 118
2. 치료감호소 현황 119
가. 시설․직원 현황 119
나. 피치료감호자 처우현황 122
제3절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 개선방안 123
1. 치료처분의 개별화와 수용시설의 다양화 123
2. 치료감호소의 적정인력 확보 125
3.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정신의료의 개선 127
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의 정신의료의 실태와 문제점 127
나.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기준 131
다. 미결수, 수형자에 대한 정신의료의 개선방안 133
4. 정신감정제도의 개선 135
제5장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137
제1절 정신장애자 현황 137
1. 일반현황 137
2. 정신장애자 처우현황 138
제2절 정신보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143
1.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 143
2. 입원기간 등 145
3. 입원중인 자에 대한 처우와 권리구제 147
4. 지역정신보건사업 148
제3절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개선방안 149
1. 입퇴원 과정에서 적정절차의 확립 149
2. 입원환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 154
3. 지역정신보건복지체계의 확립 156
제6장 결 론 163
참고문헌 171
영문요약 177
[부록 1] 치료감호법 179
[부록 2] 정신보건법 200
[부록 3] UN의 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보건 관리 개선 원칙 230
정신장애자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일반인들은 정신장애자들을 위험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자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시정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자의 범죄율은 정상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낮으며, 정신장애자는 오히려 정신장애로 인해 사회로부터 온갖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우리 형사사법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치료감호나 강제입원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강제정신의료의 남용과 인권침해를 줄이는 것이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격리는 그 결정과정에서 적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확한 범죄위험성의 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보호란 미명하에 위험하지 않은 정신장애자를 강제 격리하는 것이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아가 정신장애자를 격리수용한 이후에도 정신장애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처우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장애자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범법정신장애자와 일반정신장애자가 그것이다. 범법정신장애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일반정신장애자 중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제정신의료제도를 갖고 있다. 강제정신의료란 범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장애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이나 특수시설에 강제적으로 수용하여 치료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것으로 치료감호제도가 있고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것으로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이 있다. 이 중 치료감호제도는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그리고 강제입원은 주로 보건복지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다. 양자는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라는 점에도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별개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강제정신의료의 요건과 절차, 수용하는 시설과 시설 내에서의 처우 등 제반 측면에서 서로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정신의료를 위한 정신과전문의나 정신보건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활용과 시설 면에서도 상호 유기적 연계가 없어 정신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예산절감이란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치료감호나 강제입원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이란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장애자에 대한 선진적이고 종합적인 강제정신의료체계의 확립이란 점에서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정신의료의 방향은 “적정절차의 확립과 인권보장” 그리고 “시설내 의료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료와 보호”라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범법정신장애자에 있어서나 일반정신장애자에 있어서나 차이가 없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법정신장애자에 관해서는,
① 치료처분을 개별화하고 수용시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는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밖에 없다. 따라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원치료만으로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범의 방지가 가능한 범법정신장애자에게도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러나 수용치료가 필요없는 범법정신장애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면, 수용으로 인하여 그만큼 사회적응과 자립이 늦어질 수 있고, 수용치료가 필요한 다른 피치료감호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며, 과밀수용으로 치료의 질이 저하되고, 국가의 예산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처분의 개별화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법원이 정신장애의 병상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정신병원 수용, 개방치료, 통원치료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고, 이는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동일하다. 일본에서도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에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해 법원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처분을 다양화하여,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상해, 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치료감호를 활용하고, 절도죄,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그 밖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통원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범법정신장애자 수용시설의 다양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선진 각국은 수용시설도 장애유형, 등급, 위험성의 정도에 따리 분류하여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수용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범법정신장애자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치료감호소나 진주교도소 등 사법정신의료시설과 국공립 정신병원 등 지역사회내의 정신의료시설간의 연계 및 상호협력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재범위험성이 커서 중한 계호가 필요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소 등에서 수용하고, 중한 계호가 필요없는 범법정신장애자나 외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공립 정신병원의 일부를 교정당국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국공립 정신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피치료감호자 수용시설인 치료감호소의 적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2003년 1월 23일 현재 치료감호소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신과의사 대 수용자의 비율은 1명 대 77.7명이고, 간호요원(간호조무사 포함) 대 수용자의 비율은 1명 대 4.7명이다. 치료감호소의 경우, 간호사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특히 정신과의사의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입원환자 20명당 1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치료감호소에서 의사의 부족은 업무과다와 열악한 보수에 기인한다. 치료감호소에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격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은 이와 같은 의료인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전공의나 공중보건의를 채용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인력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치료감호소의 의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통원의료처분을 도입하여 수용치료가 필요한 범법정신장애자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하고,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단축시키며, 치료감호 가종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의 감축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료감호소가 국공립병원 등 지역정신의료기관과 시설과 인력의 활용 면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처우개선을 통해 정신과전문의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간병원 수준으로 보수를 현실화하고, 직급상향 조정 및 채용시 경력요건을 완화하며,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중인 정신장애자에 대한 정신의료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복역중인 정신장애자중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진주교도소에 보내지며, 그밖의 경우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처우를 하고 있다. 2003년 5월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정신장애 수형자는 총 156명으로 남자 138명, 여자 18명이다. 그러나 진주교도소에서의 정신의료는, 열악한 시설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정신장애자 전문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교도소에서 처우하기 힘든 정신장애 수형자를 집결시켜 수용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진주교도소에 수용되지 않은 정신장애 수형자나 미결수용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고 있으나 진주교도소에 비해서도 의료인력과 시설이 더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중인 정신장애자가 상해, 폭행, 기물손괴 등 매우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다른 수용자의 수용처우에 현저한 방해가 되는 등 수용관리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UN의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과 UN의 정신장애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의 개선을 위한 원칙,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구치소 및 교도소에서의 정신의료 지침」 등 각종 기준을 참고하여 구금시설 정신의료의 개선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진주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서의 정신과전문의의 확충으로 정신장애 수용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내 정신의료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공립 정신병원의 시설 일부를 활용하여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범법 정신장애자를 수용․치료하면서, 교정당국이 계호를 맡는 방안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공립정신병원을 범법정신장애자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필요하다.
④ 정신감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법원은 물론 검찰, 경찰의 단계에서도 범죄자의 정신감정을 치료감호소에 의뢰하고 있다. 치료감호소에서는 국공립정신병원이나 사립병원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신감정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얻었지만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관으로 치료감호소 소속의 전문의는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호시설의 여건 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을 하기 어렵고, 부족한 인력으로 법적 책임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감정업무까지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치료감호소가 전문 감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이나 대학부설병원과 같이 피감정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시설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거나, 별도의 공신력있는 전문정신감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에서 성공하고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국가에서는 독립된 국립사법감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에서 감정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이 불가능해지며, 정신장애자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정신감정의 적정처리를 위해 국립정신감정센터의 설립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센터가 설립되면, 감정서의 객관성에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감정서 재심의 기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감정서는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작성하고, 가능하면 임상심리사의 의견서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도 2인 이상의 감정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행동치료의 필요성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① 입퇴원 과정에서 적정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대해서는 제정단계에서부터 정신장애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신보건법이 갖는 인권논란은 세계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는 정신장애자도 그가 가진 정신장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주면서도 환자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적정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장애자의 입퇴원 과정에서 적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 자발적 입원의 원칙화 ⓑ 강제입원 요건의 엄격화 ⓒ 입원기간의 최소화 및 퇴원할 권리의 보장 ⓓ 입퇴원절차에 대한 불복절차의 확보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선 ⓕ 퇴원심사절차의 개선 등에 관한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② 입원환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입원 또는 수용보호를 전제하는 정신의료기관과 생활시설에서 치료목적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신장애인의 자유권제한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정신요양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은 그 사업의 특성상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등 개방적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적 관리감독이 보다 용이하다. 그렇지만 정신의료기관은 병원이라는 체계의 특성상 치료를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설사 개방병동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이라기보다는 환자들에게 병실문을 개방하여 보다 넓은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보다 완화된 통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정신장애자는 급성증상이 있거나 병원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을 때 치료의 목적보다는 환자 관리의 편의를 위해 격리나 행동제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정신장애인이나 보호자 등 피해 당사자가 외부에 이를 문제삼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입원환자의 행동제한 및 격리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입원환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즉, ⓐ 면회․전화․편지 ⓑ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 ⓒ 환자의 격리와 신체구속 ⓓ 외출․외박 ⓔ 권리의 고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어 정신장애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보다 엄격한 요건에 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나 정신보건시설 감시관(inspector)을 두고 상시 정신의료기관을 점검한다면 입원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시관제도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개방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대표(정신장애인 대표나 가족대표) 등을 감시관으로 참여시킨다면 폐쇄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의 근거법규가 되는 정신보건법의 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자는 환자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은 의료법적 성격에 그쳐서는 안되고 사회복지법적 성격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복지법’또는‘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적 관점에 치중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란 용어 대신에 ‘정신장애자’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복지센터’로,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지역정신보건복지사업’으로 개정하고,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에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정신장애인은 ‘치료 및 보호’를 받을 권리로, 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을 ‘치료 및 보호를 받도록’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④ 정신보건법에서 지역정신보건복지체계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정신보건복지사업의 주체와 임무, 시설과 인력의 조정과 연계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복지 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무엇보다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사회복귀시설은 ⓐ 생활훈련시설, ⓑ 직업훈련시설, ⓒ 주거시설, ⓓ 종합훈련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정신장애자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 내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복귀시설들이 단편적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동일한 대상을 위해 연합적인 서비스제공이나 상호 연계서비스의 제공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신보건복지와 관련된 시설과 인력이 상호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업무는 지역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⑤ 지역정신보건복지체계의 확립과 병행하여 정신장애자에 대한 통원치료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강제의료와 장기입원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통원치료의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강제입원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서 외래치료명령제(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를 도입하고 있는데,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환자는 법에 의해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투약과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보건기관이 이를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를 참고하여 정신장애자에 대한 통원치료제도를 정신보건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