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개념과 연구목적 13
1. 특별형법전과 특별법범 13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7
제2장 특별형법전의 제정현황 21
제1절 특별형법전의 분류 21
1. 기 준 21
2. 특별법범 25
제2절 특별형법전의 개관 27
1. 국회운영형법 27
2. 법제사법형법 29
3. 행정자치형법 53
4. 재정경제형법 66
5. 교육형법 79
6. 과학기술형법 86
7. 통일형법 92
8. 외교통상형법 94
9. 국방형법 99
10. 문화관광형법 104
11. 농림형법 115
12. 산업자원형법 121
13. 정보통신형법 127
14. 보건복지형법 133
15. 환경형법 139
16. 노동형법 144
17. 여성가족형법 150
18. 건설교통형법 158
19. 해양수산형법 167
제3장 특별형법전의 특별함과 그 근거 171
제1절 실체의 특별함 171
1. 제재의 강화 172
2. 제재의 확대 183
제2절 절차의 특별함 196
1. 공소특례 197
2. 통고처분 200
제3절 특별함의 이론적 근거 211
1. 행정형법이론 211
2. 문제점 213
제4장 특별형법전 정비의 이념과 모델 217
제1절 이념: 이론적 정당성 모델 217
1. 법익보호원칙과 보충성원칙 218
2.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 220
제2절 정비의 한계 227
1. 제재의 경계의 불명확 228
2. 이론과 현실의 부조화 229
제3절 방안: 체계적 정당성 모델 231
1. 의 의 231
2. 체계내적 정당성 233
3. 체계외적 정당성 243
제5장 결 론 269
참고문헌 273
영문요약 281
이 연구의 ‘특별형법(전)’이라는 개념은 형법전 이외의 법률 가운데 형사제재(형법 제41조의 9가지 종류의 형벌이나 보안처분)를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전 이외의 법률 가운데 형사(처벌)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가진 법률 모두를 가리킨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의 안전욕구의 증대, 이에 따른 행정과 사법수요의 증가는 행정권력과 사법제도의 법제화로 이어지면서 법률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특별형법전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해 10월 기준 법률의 총수는 1,135개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이 연구가 말하는 특별형법전은 아래에서 보듯 대략 617개로 전체 법률 가운데 약 54%를 차지한다.
이러한 특별형법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별형법전들이 형법학자의 연구영역에서 여전히 벗어나있다. 특별형법전의 정비방안과 관련해 거시적인 관점의 총론적 연구는 많지만, 미시적인 관점의 각론적 논의와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은 현재에도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특별형법전의 정비방법론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별형법전의 정비는 이러한 특별형법전을 형법전이나 형사소송법전과 달리 ‘특별하게’ 다루는 것이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해야한다. 이 연구는 이를 이론적 정당성 모델과 체계적 정당성 모델 두 가지로 개념화하여 제시했다.
앞으로의 특별형법전의 정비작업과 관련하여 5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미시적 관점에서, 첫째, 정비대상법률을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다음을 고려해야한다(1). 먼저, 그 내용을 분석하여 실체적 특별형법전인지, 아니면 절차적 특별형법전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절차적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실체적 특별형법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한다. 절차의 특별함은 실체의 특별함의 부수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건설교통형법, 이 중에서도 교통형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특별범법의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특별법범 가운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의 도주운전죄 등 교통관련 특별법범의 발생건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형법전의 정비사업은 체계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정비작업을 출발하여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2). 체계적 정당성 모델이란 특별형법전 그 자체 안에서 모순은 없는지(체계내적 정당성), 또 형법전과 형사소송법전, 그리고 다른 특별형법전과 비교해서 오류는 없는지(체계외적 정당성)를 판단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작업과 아울러 거시적 관점에서, 첫째, 형사입법과정에서 통일적 형법체계 유지를 위한 통제절차 또는 형벌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심의전담기구를 마련해야한다(3). 그래야 불충분한 입법이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정비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전담기구가 있어야 입법적으로 좀 더 세밀해질 수 있다. 둘째, 형사제재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해야 하는 제재의 체감강도(體感强度)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4). 범칙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감치와 쌍(雙)을 이루는 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으로 인해, 벌금(형사제재), 과태료(행정제재), 손해배상금(민사배상)의 본질이 흐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들의 차이에 대해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의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제재체계가 그 지형과 구조를 바꾸고, 재편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특별형법(전)이라는 개념에 관한 것으로서, 이제는 다양한 규범이 적용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5). 이를테면, 환경형법, 경제형법, 의료형법, 교통형법, 선거형법, 노동형법, 재정경제형법, 보건복지형법, 통일형법, 문화관광형법 등처럼 말이다. ‘특별’이라는 말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벗어나도 된다거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공법과 사법, 민사법과 형사법 사이의 엄격한 구별기획 아래 이루어져온 개념중심의 법체계에서 다양한 법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진 사안중심의 법체계로 구조적인 변화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중심의 법체계에서는 형법전이나 형사소송법전과 특별형법전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한 관점으로 작용할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