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28
제1절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범위의 확정 29
제3절 서술의 과정 30
제2장 유럽연합 역내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32
제1절 유럽연합 사법내무정책의 발전과정 32
1. 유럽연합의 탄생과 발전 32
2. 유럽연합의 제3기둥으로서 사법내무정책 34
3. 유럽연합과 유럽경찰과의 관계 38
제2절 유럽경찰의 법적 기초 40
제3절 유럽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 41
1. 트레비그룹(TREVI-Cooperation) 42
2. 유럽약물청(EDU) 45
3. 유럽경찰 설치과정에서 기본권보호 논쟁 47
제3장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55
제1절 유럽경찰의 목표, 직무 및 조직 55
1. 유럽경찰의 목표와 직무 55
2. 유럽경찰의 조직구조와 행정감독체제 60
3. 유럽경찰의 직무상의 독립에 관한 논쟁 64
제2절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66
1. 정보수집활동 66
2. 제3국 및 제3기관과의 공조 70
3. 통제기구 72
제3절 유럽경찰의 관할권 확대 73
1. 탐페레(Tampere) 회의의 결론 74
2. 공동수사팀의 투입 75
3. 유럽경찰의 수사개시 요청권 78
제4장 유럽경찰과 기타 국제공조조직과의 관계 79
제1절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의 관계 80
1.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법적 기초 81
2.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직무 81
3. 유럽경찰과의 관계 84
제2절 센겐시행협약과의 관계 85
1. 센겐협약의 발전과정 85
2. 센겐시행협약의 주요내용 86
3. 유럽경찰과의 관계 88
제3절 사법조정처와의 관계 89
1. 사법조정처의 발전과정 89
2. 사법조정처의 직무활동 91
3. 유럽경찰과 사법조정처의 관계 94
제5장 유럽경찰의 활동에 대한 기본권보호 95
제1절 유럽경찰의 개입활동에 대한 기본권보호 95
1. 독자적 절차개시 및 진행 96
2. 강제수사활동 97
3. 유럽경찰 종사자의 면책특권과 형사소추 98
제2절 유럽경찰에 대한 정보보호 102
1. 유럽경찰에 대한 정보청구 102
2. 국내 통제기관에 대한 심사청구권 106
3. 공동통제기구의 항고심사위원회 107
3절 유럽경찰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 109
1. 손해배상 109
2. 계약상 책임 110
3. 중단 및 철회 110
제6장 유럽경찰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112
제1절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율적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 112
제2절 유럽연합 형사사법체제의 정책적 의미 116
제3절 초국가적 경찰공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117
제7장 요약 및 결론 120
참고문헌 123
독문요약 130
[부록 1] 유럽연합조약 중 형사사건에서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 관련규정 132
[부록 2]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140
제1장 서 론
시민을 폭력적인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의 본질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의 통신․교통기술의 발달과 이에 수반된 재화, 용역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전통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 내에 머물러 있던 범죄의 발현양상을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국가에 결부되게 만들었다. 이 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부정적 현상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정한 역내국가간의 공통의 경찰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의 역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장래의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근본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 많든 적든 - 유럽연합과 유사하게 국가결합의 단계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 체제를 모두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연구범위를 유럽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유럽경찰 제도에 국한시켜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2장 유럽연합 역내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유럽경찰이 설치된 근본적인 이유는 1960년대 이후부터 유럽에서 위협이 고조되던 테러와 조직범죄에 대한 유럽차원의 공동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유럽경찰은 1999년에 헤이그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이미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유럽경찰 제도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의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부터 시작된다.
제1절 유럽연합 사법내무정책의 발전과정
유럽연합 내에서 사법내부 분야는 최초의 유럽연합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통일적으로 규율되었으나,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기존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사법내무정책 중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만 암스테르담 조약에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유럽공동체조약 속으로 편입시켰다.
현재 유럽연합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는데,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이 유럽연합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과의 관계이다. 유럽연합(EU)과 유럽공동체(EG)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사원(寺院)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유럽연합은 3개 기둥에 공통되는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3개의 기둥 중 제1기둥(유럽공동체)과 제2기둥(공동외교안보정책)을 제외한 제3기둥은 “형사사건에서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에 관한 분야로서 회원국정부간의 공동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제3기둥의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기관이 취할 수 있는 행위유형에 관하여 유럽연합조약 제34조 제2항은 공동입장, 대강결정, 결정, 협약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경찰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이론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영역으로는 유럽경찰이 유럽연합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유럽연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자적인 조직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유럽경찰 제도는 이미 유럽연합조약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유럽경찰협약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유럽경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국가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제2절 유럽경찰의 법적 기초
유럽연합의 범위 내에서 유럽경찰의 제1차인 법적 기초는 유럽연합조약(암스테르담조약) 제목VI 제29조(구 마스트리히트조약 제K.1조 제9호)에 규정되어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목VI에서는 회원국 간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공조와 사법공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목VI을 유럽연합의 “제3기둥”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29조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의 분야에서 회원국의 공동조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고도의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이러한 목표는 “유럽경찰청의 투입을 통해서도” 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제3기둥”에 유럽경찰이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제3기둥이 유럽공동체의 관할권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정부 간의 공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경찰공조 분야에서 유럽공동체의 이사회는 유럽연합조약 제34조 제2항 d호에 의거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그들의 헌법규정에 상응하게 수용할 것을 제안하는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경찰공조 분야에서 이루어진 협약은 1995년 7월 26일에 결정되고 1998년 10월 1일에 발효한 유럽경찰협약이다. 이 협약은 유럽경찰의 존립근거가 되는 유럽연합조약 제29조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유럽경찰의 조직, 임무, 권한 및 절차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유럽경찰에 관한 이와 같은 개별적이고 중요한 규정들 이외에도 유럽경찰청 직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의정서도 존재한다.
제3절 유럽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
유럽경찰의 출발은 1975년에 창설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치안을 위한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이 공동체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한 근본적인 이유는 테러와 조직범죄에 의한 위협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럽공동체에 사법 및 내무정책에 관한 아무런 관할권이 없었다. 그러므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이 1975년에 체결한 치안공조체제의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실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유럽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는 그룹이나 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해 나갔다. 구체적인 공조체제의 최초의 단계는 유럽공동체의 내적 치안과 공공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프로그램인 트레비그룹(TREVI)이었으며, 그 이후에 1993년 10월 30일자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장관의 합의에 기초하여 설치된 유럽약물청을 거친 후, 유럽경찰은 1999년 7월 1일자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제안은, 1991년에 그 당시의 독일 수상이었던 Helmut Kohl이 미국식 FBI와 같은 경찰조직을 유럽지역에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유럽경찰협약안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특히 유럽경찰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문제와 유럽경찰 종사자에 대한 면책특권의 부여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유럽경찰협약에서는 유럽경찰의 정보처리에 대한 시민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었으며, 직무상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경찰 종사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론자의 주장은 대륙법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제3장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유럽경찰은 법인격을 가진 국가 간의 관청으로서 모든 회원국에서 법률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조직이다. 그렇지만, 유럽경찰은 회원국 정부 간의 공조조직일 뿐 유럽연합의 관할권에 기초하여 창설된 기관은 아니다. 유럽경찰의 목표나,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유럽연합조약 제목 VI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회원국 정부 간에 체결된 유럽경찰협약(Europol-Conven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럽경찰협약은 1995년 7월 26일에 결정되었고, 1998년 10월 1일자로 효력을 발하였다.
제1절 유럽경찰의 목표, 직무 및 조직
유럽경찰은 범죄적 조직구조에 대한 사실상의 단서가 존재하고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관련되어 있는 테러, 불법적 마약류 거래 및 중대한 국제조직범죄의 예방 및 척결에 관한 회원국 관할관청의 업무능력과 회원국 관할관청과의 공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럽경찰은 유럽경찰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분야에서 ①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의 간이화, ② 정보 및 각종 인식자료의 통합 및 분석, ③ 회원국의 관할관청에 대한 각종 정보 및 범죄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지체 없는 통지, ④ 회원국의 수사 지원, ⑤ 자동화된 정보수집의 유지, ⑥ 회원국의 국내 관청에 대한 특별한 인식자료의 심화, ⑦ 회원국의 국내 관청에 대한 자문 및 연수훈련지원, ⑧ 형사학 및 범죄학적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유럽경찰협약 제2조에서는 명문으로 “예방 및 척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의 척결’이 유럽경찰의 법집행활동의 가능성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해석론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그런데 유럽연합 이사회는 2002년 11월에 유럽경찰협약을 개정하면서 유럽경찰청 직원으로 하여금 공동수사팀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유럽경찰과 회원국의 공조는 각각의 회원국이 지명한 국내 연락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회원국의 국내 연락기관은 독자적으로 유럽경찰에 대하여 범죄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이 자료를 갱신하며, 유럽경찰의 질의에 답변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규정내용에 따라 정보와 각종 인식자료를 관할관청을 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된 자료를 관할관청에 전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 연락공무원은 유럽경찰의 조직 내에서 회원국의 이익을 대표하며, 회원국과 유럽경찰간의 정보의 흐름에 대한 교섭처의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유럽경찰은 중범죄국, 기업지배국 및 정보기술국의 3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범죄국은 회원국의 형사소추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 분석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산하에 총 7개의 과가 배속되어 있다. 기업지배국과 정보기술국에도 각각 7개의 하부부서가 배속되어 있다. 이 3개의 국은 각각 차장이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유럽경찰청 조직의 정점에 유럽경찰청장이 보임하고 있다.
유럽경찰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은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운영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경찰청장, 재정심의관, 공동감사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이들 기구는 각각의 사항별로 상세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럽경찰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을 제외하면, 유럽경찰은 각종 지시나 감독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유럽경찰청장, 차장 및 유럽경찰청 직원들은 어떠한 정부나 관청 또는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럽경찰이 그의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결여는 법치국가이념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제2절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유럽경찰의 본연의 직무는 범죄예방과 척결을 위한 정보처리에 있다. 유럽경찰의 정보수집체계는 3가지의 자료체계, 즉 정보체계, 분석목적의 업무자료 및 인덱스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유럽경찰협약 제6조 이하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유럽경찰은 회원국으로부터 입력되는 자동화된 정보수집(computerized System of Collected Information)을 유지한다. 회원국으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는 회원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국내 연락기관 및 연락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별적인 자료입력의 허용성은 각각 회원국의 국내법의 기준에 따른다.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는, 유럽경찰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이미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체계는 유럽경찰의 관할에 속하는 특정한 중대 사안을 범했다는 충분한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관한 자료도 내용으로 한다. 정보체계 이외에 분석목적의 업무자료(Work Files for the Purposes of Aanlysis)도 있다. 유럽경찰협약은 분석자료를 두 가지 범주, 즉 일반적․전략적 분석자료와 투입과 관련한 개입분석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개입에 관련된 분석자료는 개별적인 사건과 결부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단속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한다.
인덱스체계(Index System)란 분석자료의 부산물을 의미한다. 유럽경찰에 인덱스체계는 특정한 정보가 분석자료에 저장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알게 해준다. 인덱스체계는 연락공무원이 특정한 정보의 저장여부에 관하여 알게 해 주면서도 그 자료의 내용에 관한 유추를 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 있다.
유럽경찰협약을 체결한 회원국에는 국내통제기구가 설치되고, 이 기구는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자료의 전달과 인수의 허용성에 관하여 감시하고 심사한다. 또한 유럽경찰에는 독립된 공동통제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독립된 공동통제기구는 유럽경찰이 현존하는 자료를 저장, 처리 및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절 유럽경찰의 관할권 확대
유럽연합 이사회는 1999년 10월 15일과 16일 양일 간 핀란드 탐페레(Tampere)에서 “자유, 안전 및 사법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특별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회담에서 도출된 결론은, 일차적 단계로서 마약류, 인신매매 및 테러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공동수사팀을 투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수사팀에 유럽경찰의 대표자도 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유럽경찰이 회원국에 대하여 공동수사의 개시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하여 유럽경찰의 요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심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동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유럽경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과 이유에 관하여 유럽경찰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유럽경찰과 기타 국제공조조직과의 관계
제1절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의 관계
유럽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경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직무범죄와 설치목적이 유사하다. 유럽경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 간의 차이점으로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5가지로 요약된다. ①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지만, 유럽경찰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에 국한되어 있다. ②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경찰공조는 국제법적 조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의 자발적인 협력의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③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주된 직무가 수배서를 통한 행위자의 수배에 있는 반면, 유럽경찰은 각종 정보자료의 분석에 있다. ④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유럽경찰과는 달리 세관과의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아직 평가되지 아니한 각종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 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독자적인 소속공무원도 없기 때문에 유럽경찰과 같이 개입적 활동(operational action)에 참가할 가능성, 즉 집행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제2절 센겐시행협약과의 관계
1990년 6월 19일에 체결된 센겐시행협약은 유럽연합의 역내 국경통제를 철폐함에 따른 치안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과 센겐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럽경찰과 센겐시행협약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자유와 안전의 지대를 창설하는 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경찰과 센겐시행협약 간에는 무시하지 못할 차이가 존재한다. ① 센겐시행협약은 원래 양자 간의 협정에 기초하여 유럽공동체법 외부에서 탄생한 것인 반면, 유럽경찰은 유럽연합의 제도적 범위 내에서 제3기둥에 뿌리를 두고 있다. ② 센겐시행협약은 역내 국경에서 검문의 철폐 및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의 창설에 있지만, 유럽경찰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예방과 척결을 본질적인 직무로 삼고 있다. ③ 유럽경찰에서 처리하는 자료는 범죄의 예방과 척결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분석활동도 가능하지만, 센겐시행협약에서는 범죄와 직접 결부된 자료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활동은 불가능하다.
제3절 사법조정처와의 관계
회원국의 검사, 판사 또는 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법조정처는 수사행위 및 형사소추처분에 관한 조정을 장려하고 개선하며, 회원국의 관할관청간의 공조체계를 개선하고, 수사행위와 형사소추처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 사항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법조정처는 경찰공조체가 아니라 형사사법에 관한 공조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조정처는 자신의 직무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유럽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한다. 사법조정처-합의부는 특히 유럽경찰의 분석에 기초하여 회원국의 관할관청 간의 공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또한 사법조정처-합의부는 유럽경찰이 수행한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한 감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유럽경찰을 지원한다. 이 점에서 사법조정처가 수행한 업무의 결과물은 수사를 보조하고, 지원하거나 개시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유럽경찰과 사법조정처 간에 자료분석과 정보를 교환하는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공동수사팀을 지원하고 수사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실무상의 공조체계에 관한 상세한 지침도 흠결되어 있다.
제5장 유럽경찰의 활동에 대한 기본권보호
제1절 유럽경찰의 개입활동에 대한 기본권보호
유럽경찰은 독자적으로 범죄행위와 그 범죄에 가담한 행위자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경찰의 독자적인 분석절차의 개시와 진행, 특히 개인의 신원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분석절차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관련되는 시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상의 보호조치가 열려있지 않다. 유럽경찰협약도 유럽연합 차원의 법적 보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경찰청 종사자가 강제처분을 행사한 경우에 그 법적 보호장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연합조약 제30조 제2항 a호에서는, 유럽경찰청 종사자가 공동수사팀의 개입적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상의 조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규정하고 있고 이 ‘수사상의 조치’에는 유럽경찰 종사자를 통해서도 수색, 감청 등과 같은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유럽경찰청 직원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사팀의 전원이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처분의 행사는 공동수사팀 전원의 단일화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수사팀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시민은, 공동수사팀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회원국의 국내법원에 기본권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유럽경찰청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직원을 상대로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지도 문제로 된다. 이 경우에는 국내법원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른 유럽경찰청 직원을 소추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유럽경찰협약과 면책특권의정서는 유럽경찰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럽경찰청 직원의 가벌행위를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유럽경찰의 면책특권은 직무행위에 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예컨대 수뢰, 증뢰, 범죄인비호 등과 같은 범죄는 아무런 제한 없이 소추가 가능하다.
제2절 유럽경찰에 대한 정보보호
유럽경찰협약 제19조와 제20조에는 유럽경찰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규정해 두고 있다. 정보청구권의 내용은 정보교부, 정보에 대한 심사, 정보의 정정 및 정보의 삭제를 포괄한다. 정보요구청구와 관련하여 시민은 유럽경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 자신과 관련되는 자료에 관하여 무료로 정보요구에 대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유럽경찰의 합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치안과 공공질서의 보호 또는 범죄척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교부가 거부된다. 유럽경찰의 정보에 대하여 시민은 정보심사도 청구할 수 있다. 즉, 시민은 자신과 관련되어 유럽경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법률합치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보심사 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정보요구 청구권과 동일하다. 유럽경찰협약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의 시민은 자료의 정정 및 삭제청구권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은 자신과 관련되는 잘못된 자료를 정정하고 삭제할 것을 유럽경찰에게 요청할 권한이 있다. 자료의 정정과 삭제를 위한 요건으로는, 유럽경찰에 저장된 자료로서 제3국가 또는 제3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았거나 유럽경찰의 분석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그 자료의 입력 또는 저장이 유럽경찰협약에 배치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시민은 자신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유럽경찰청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외에도 모든 사람은 유럽경찰에 대한 자신과 관련된 자료의 입력과 전달의 허용여부와 각 회원국에 의한 이러한 자료의 인출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심사해 줄 것을 국내통제기구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각 회원국이 지명하는 국내통제기구는 각각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서 신원관련 자료의 교부와 인출 및 국내통제기구가 속한 회원국의 유럽경찰에 대한 자료전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지를 감시하고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아가 개인은 유럽경찰에 설치된 공동통제기구 산하의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정보관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공동통제기구란 유럽경찰이 현존하는 자료를 저장, 처리 및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사하고 유럽경찰에서 생성된 자료의 전달을 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공동통제기구 내에 설치된 항고심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정보요구, 정보수정, 정보삭제 및 서류폐기 등에 관한 항고사건을 심사한다. 그러나 항고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공동통제기구 그 자체가 유럽경찰의 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관련 기본권의 보호는 그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제기된다.
제3절 유럽경찰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유럽경찰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은 법적이거나 내용적인 관점에서 위반한 유럽경찰의 자료저장 및 자료처리를 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국내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권은 오로지 국내법원에 귀속된다. 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항상 손해가 발생한 회원국이다. 손해가 발생한 회원국과 유럽경찰 또는 타 회원국 간의 손해배상의 사유 또는 배상액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이 사안을 취급하여 2/3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또한 유럽경찰은 자신의 기관이 부담하는 귀책, 유럽경찰청 차장 또는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해를 기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 유럽경찰협약 제39조에 따라서 유럽경찰은 예컨대 매매법, 임대차법 또는 기타 계약법 등에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행위나 표현의 중단 또는 철회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된다.
제6장 유럽경찰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율적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
오늘날 활발한 국제교류와 생활 상태를 내용으로 하는 세계화 현상을 고려해 보면, 아시아 지역은 정보사회, 위험사회, 세계사회로 특징지울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국경초월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도 지속적으로 수반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경초월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마약밀거래, 테러범죄, 사이버범죄, 돈세탁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국경초월범죄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범죄인인도제도, 형사사법공조제도 및 인터폴의 이용한 수사공조와 같이 국제법상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수단들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워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형사사법공조는 개별사건에 대한 사후적인 범죄수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범죄정보의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서의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의 구축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전통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를 보완하여 아시아 지역의 치안정책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을 운용하여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공동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제2절 유럽연합 형사사법체제의 정책적 의미
전통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를 보완하여 아시아지역의 치안정책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예컨대 형사사법 관련 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공조조약의 체결에서부터 기존에 체결된 공조조약을 실무에서 보다 긴밀하게 운용하는 방안에 이르기 까지 그 방식과 절차는 매우 다양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지역 국가들이 결합된 유럽연합에서 독자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사법공조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는 장래 아시아지역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상하고 실제로 구축함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가 태동되고 발전되어 온 과정을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아시아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다.
제3절 초국가적 경찰공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아시아지역에서 일부 국가들 간의 지역공동체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서 범죄투쟁에 대한 국가간의 경찰공조의 필요성이 증가될 경우 유럽경찰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아시아경찰(Asianpol)의 설치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경찰을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한 효율적 범죄투쟁이라는 목표가 민주적․법치국가적 요구에 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초국가적 경찰공조조직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가 요구된다. 우선, 아시아경찰 또는 아시아 지역경찰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아시아경찰의 직무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아시아경찰이 설치될 경우 아시아경찰 종사자의 직무활동에 대한 조직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이 아시아경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정보분석 활동 이외에 범죄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수사활동은 기본적으로 사전예방을 목표로 하는 경찰활동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상의 직무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시아경찰에 의한 수사행위시 적법절차의 준수와 법치국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경찰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법감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유럽연합의 역내 치안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의 협약에 의하여 탄생된 유럽경찰은 최근 유럽경찰의 전통적인 직무영역인 정보수집 및 처리의 차원을 뛰어 넘어 공동수사팀의 일원으로 개입적 활동 내지 집행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어 유럽경찰의 관할권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경찰제도는 아시아지역의 치안확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첫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찰공조체인 유럽경찰은 아시아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상의 정책수립에 단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현상의 공동대처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의 어느 국가도 달리할 수 없는 이해관계라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실질적 국경이 허물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경찰 제도와 같은 경찰 공조조직은 아시아 지역의 역내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둘째, 유럽경찰 제도는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관련 국가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관련국가에서의 대량 손해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범죄는 양적으로 많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대하다. 이러한 사례에 대비하여 적어도 동북 아시아권을 역내로 하는 경찰 공조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셋째, 유럽경찰 제도는 전통적으로 양자 간 또는 다가 간의 협약이나 조약에 기초하여 수행해 온 공조체계의 결점을 보완하여 보다 세련된 공조조직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 준다.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수단으로서 범죄인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실효성이 적고 사전적인 범죄정보의 전달체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터폴을 통한 업무협조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도 안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처리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의 역내에 국한된 경찰공조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유럽경찰 제도가 시사해 주는 다양한 장점 이외에 유럽경찰 제도로부터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그것은 유럽경찰의 사법적 구속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찰은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늘 안고 있다. 이 점에서 유럽경찰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둘러싼 유럽연합 역내에서의 논의도 경청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