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0
제2장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정책의 발전 33
제1절 피해자의 재발견 33
제2절 피해자권리운동과 피해자지원 35
1. 피해자권리운동의 전개 35
2. 피해자권리운동의 성과 36
제3절 미국의 범죄피해자와 증인원조를 위한 검찰총장 지침 39
1. 배 경 39
2. 일반원칙 43
3.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증인보호 서비스 53
제4절 미국 형사절차실무상 피해자보호 62
1. 유죄협상(plea bargainig)과 피해자 62
2. 검사의 기소재량과 피해자 63
제3장 피해자지원프로그램 65
제1절 개 관 65
제2절 미국의 피해자보상(compensation) 68
1. 의 의 68
2. 자격요건 71
3. 보상금 73
4. 피해자보상제도의 문제점 74
제3절 배상제도 74
1. 배상제도의 특성 74
2. 배상제도의 기본원칙 75
3. 배상형태 86
4. 배상제도의 문제점 87
5. 효과적인 배상 방안 89
제4절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의 평가 90
1. 단기분석 90
2. 장기전략의 방향 93
제5절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효과적 방안모색 97
1. 문제의 인식 97
2.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의 한계 98
3. 범죄피해자지원의 발전적 전략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101
제4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정책 현황과
형사사법상 과제 121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정책현황 121
1. 형사절차중심의 피해자보호 121
2. 배상명령제도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23
3.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설치 137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의 한계와 형사사법체계대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 138
제5장 피해자중심의 형사사법체계 확립방안 141
제1절 형사사법체계내 당사자로서의 피해자인식 141
제2절 피해자의 주체적 지위보장과 범죄통제 145
제3절 형사사법모델의 관점다양화 146
1. 형사사법에의 시민참여 146
2. 회복적 사법관점의 고려 148
참고문헌 153
영문요약 159
제1장 서 론
최근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역할은 이론과 실무 양 방면에서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범죄피해의 경험은 개인에게 치안과 보호라고 하는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또한 치유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범죄의 피해자에게 일정한 법적 사회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체계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회복하도록 원조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형사법 개정운동의 핵심이 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조정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어떤 형사사법체계하에서든 오늘날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과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은 단순히 시민단체의 의한 시민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주요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은 상태에서 제도 확립과 운영에 필요한 선진제도와 방향에 대하여 계속 연구할 필요는 매우 크다.
이 연구는 특히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형사사법모델과의 관련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해보면서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사법체계하에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정책제시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의 각종 피해자지원정책을 검토해봄으로써 효과적인 입법정책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정책의 발전
최근 30여년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피해자학의 연구영역을 형성해 왔다. 오늘날 피해자학은 일반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즉 단순한 특별한 정보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중심의(victim- centered) 특별한 연구형태를 일컫는다. 피해자학의 연구로써 지난 수십년간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결과를 이루어내었다. 공식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피해자의 역할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미래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먼저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피해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들이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것이 바로 피해자권리운동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들은 스스로 다양한 피해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한다. 이들 범죄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더불어 주와 연방정부도 범죄연구와 범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전국범죄조사(National Crime Survey)이고 둘째가 법집행지원본부의 설치(Th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이다. 법집행지원본부는 법집행기관에게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증인 프로그램의 확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피해자권리운동은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즈음에 연방정부기금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많은 피해자조직과 지원단체가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다. 또 피해자운동권내에서도 이견대립이 있어 피해자운동은 구체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춘 조직과는 독립 분리되기에 이른다. 구체적 이슈와 관련한 조직 예컨대 성폭행과 가정폭력피해자지원조직은 그러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리고 연방차원에서의 피해자권리장전이 통과되었으며, 3/2 주가 이와 유사한 피해자권리장전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권리운동은 미국내에서 1984년부터 현재에까지 많은 피해자지원단체와 조직 등의 확대를 가져왔다. 범죄피해자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변화도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지원 전문가 및 조직은 형사사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압력단체가 되었다. 피해자지원 전문가 및 조직은 그들의 업무가 그 성질상 훈련을 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 자격증 부여 등을 계속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 강화는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보다 세련된 기술적 무장을 가능하게 하여 개입가능성을 확장 발전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의 범죄피해자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범죄피해자와 증인원조를 위한 검찰총장 지침이다. 2000년에 미국 법무부 법무프로그램국(office of justice programs) 범죄피해자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에서는 범죄 피해자와 증인원조를 위한 검찰총장 지침(이하 피해자보호 지침으로 지칭함)을 마련하였다. 범죄피해자와 증인 원조를 위한 지침은 피해자를 위해 우리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을 통해 법무부산하의 범죄피해자 원조 담당자와 기타 공무원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조에 필요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침서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무부 하에서 수사, 기소, 교정, 또는 가석방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다.
그리고 미국의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는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형사절차중 중요한 특징중 하나인 유죄협상절차에서도 피해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유죄협상절차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는 않다. 형사사법체계내에서의 피해자권리운동은 국가로부터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compensation)과 가능한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배상(restitution)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 검사는 기소단계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 피해자요인은 미국의 경우에 검사의 기소재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려된다.
제3장 피해자지원프로그램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이란 위기개입, 상담, 법원 등에의 긴급호송, 임시거주처마련, 변호비용, 형사사법소요비용(criminal justice support) 등이다. 범죄피해자지원프로그램에는 주와 연방범죄의 피해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도 포함된다.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8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피해자보상(victim compensation), 피해배상(Offender restitution), 가해자보상프로그램, 피해자증인 프로그램(victim-witness program), 사회적 지원 위탁(social sservice referrals),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피해자 변호(victim advocacy) 프로그램, 조정(Mediation), 범죄감소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피해자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절차평가인데. 어느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 하는 관점이다. 둘째 영향평가인데, 이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원래 의도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관점이다. 셋째, 정치적 평가관점인데, 이는 프로그램이 정치적 체계 내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평가이다. 전반적으로 이들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많지 않고, 또 피해자의 필요에 부합하거나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이 경우에 보다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보호 지원자들이 상당히 의욕이 꺾인 상태이다. 또 정부재정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도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통제가 약화될수록 재정지원이 축소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관점에서는 몇몇 프로그램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에 바탕으로 이들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가 피해자지원이 개인, 내지는 준 공적기관, 그리고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단순한 위탁보다는 교육, 예방, 변호와 참여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더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한 프로그램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도 연구결과 드러났다.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가 강할수록 피해자통제는 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피해자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부통제로부터 독립해야 할 것 등을 주장한다. 프로그램의 독립성은 피해자의 필요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정부재정지원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필요하다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좁게 제한함으로써 실제 피해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지는 의문이다. 즉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의 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에도 영향을 준다. 피해자프로그램의 철학은 전통적인 복지적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피해자권리를 제고하는 데에는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프로그램은 실제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실제로 피해자지원은 경찰력증대와도 맞물려 있는데, 실제 증원된 경찰력이 피해자문제보다는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통제에 치중할 우려도 있다. 특히 피해자보상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재력테스트는 이 프로그램을 복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보상프로그램을 모든 피해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피해자를 사회에서 주변인으로의 역할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화에 대한 접근이 빈곤문제에 대한 접근과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하게끔 한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지원을 공공복지기관에 맡김으로써 오히려 범죄와 가난을 관리하는 기구로 전락시킬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은 피해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일정한 사회통제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한다. 특히 피해자증인 프로그램은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오히려 공적 필요에 따라 절차로 편입되기도 한다. 피해자지원은 또한 피해문제를 우선시함으로써 중대범죄에 대한 통제필요성이나 가치를 등한시할 우려도 있다. 범죄감소 범죄통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러한 범죄감소정책은 실제 범죄감소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이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특히 1970년대 이래 미국은 범죄피해자의 재발견을 통하여 범죄피해자화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회, 그리고 제2차 피해자화를 조장하는 형사사법체계 등에 직면해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피해자 옹호론자들은 피해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 기획할 것과, 형사절차내에서의 완전한 지위회복을 주장해왔다. 그리하여 범죄피해자지원조직에 의한 각종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들 프로그램들은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를 가능한 한 일상생활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학자들은 이들 결과에 대하여 평가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평가분석연구가 많이는 없다는 점이 한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지원 프로그램을 평가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다. 다만 많은 평가분석자료들이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의 즉각적이고도 실용적인 결과물에 대하여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며, 보다 광범위하고 정치적인 함축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다. 즉 이들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하여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지만, 프로그램개발 기획 및 운영 정책,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와 - 넓은 의미에서 -사회내에서 프로그램이 갖는 정치적 역할에 대하여는 아직 그 성과분석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 이제 형사사법체계를 피해자중심의 체계로 개혁하는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과 더불어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보호 지원방안들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는데,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이 갖는 문제점이나 피해자의 지위와 관련한 정책이 갖는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신랄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피해자지원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는 현재의 피해자중심의 접근은 전통적인 범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범죄는 즉각적으로 손해가 인지가능한 범죄들이다. 손해가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범죄 예컨대 환경범죄나 노동범죄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 음주운전, 심각한 금전적 침해, 뇌물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도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처벌과 보상(compensation)의 관계이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손해에 대한 보상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피해자로서는 처벌이 갖는 예방적 효과에 대하여는 애초에 관심도 없다. 범죄에 의하여 중단 파괴된 지위의 회복이 더욱 절실하다. 여기서 피해자보상 또는 배상은 범죄피해자에게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갖는다.
피해자보상의 경우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직접 요구되는 체계가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심지어 피해자가 범죄자가 처벌받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얻기 위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체계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을 얻을 목적으로 범죄를 신고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보상과 관련하여 두 번째 문제는 보상기금이다. 사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부담을 늘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방안일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가 갖는 매우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들의 권리를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은 매우 크다. 여기서 공공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재판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비용부담 문제인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도 돌아온다. 가령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없거나, 설령 보상하기를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자를 징역형에 처한다고 할 때 이 때 생기는 국가 및 사회의 비용부담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양형에서 고려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많은 형사사법체계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즉 가해자의 자발적인 보상을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재력 있는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물론 그 기본적인 이념은 여전히 고려할 가치가 있음은 부인하지 못한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restitution)이외에도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등의 양형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형사사법체계내에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판동안 서로 화해하는 방안이다. 이는 소위 사인소추가능범죄의 경우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 피해자는 재판시까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요구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서 그다지 효과 있는 방안은 아니다.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형사사법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 등이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에 대응한 회복적 사법 내지 광의의 의미에서의 원상회복(restorative justice)의 문제이다. 회복적 사법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구제를 통해 피해자·범죄자 모두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장래의 문제발생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회복적 사법은 지금까지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 이상을 요구한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각 형사사법체계에 반영되어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미국에서 회복적 사법모델이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모두 범죄행위에 관련된 당사자, 즉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 프로그램들마다 그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는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배상(restitution)과 지역사회지원등과 같은 제재방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사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 응보적 형사사법의 전통으로 인해 -이들 보상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은 관료적인 징벌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 이들 보상, 지역사회지원,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연계되어 있다. 회복적 사법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피해자 가해자 조정이다. 이들 조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원에 의해 부과되는 전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은 사법체계내에서 다양한 경로에서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회복적 사법개념을 둘러싼 논의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회복적 사법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은 그 개념적인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으로 규범적인 측면 특히 법이론적 측면과 그리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회복적 사법이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의 대체모델인가 하는 점이다. 이 두 번째 문제는 결국 형사사법의 기본원칙 즉 양형의 공정성 비례성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범죄통제와 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응보적 사법체계에서 간과되어 온 문제들을 형사사법체계 내에 포섭했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위 배려를 통한 책임분담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공판중심의 사법체계가 달성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대하여 크게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자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응보적 사법을 대체한 새로운 독자적인 모델인가 하는 점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수의 반대견해에 의하면 회복적 사법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훌륭한 이론이긴 하지만, 이는 특정의 경미한 범죄영역에서만 기능할 수 있을 뿐이며, 독자적인 형사사법모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공판중심의 체계 그 자체는 회복적 사법이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회복적 사법이 완전히 기존의 응보적 형사사법체계를 대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회복적 사법모델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회복적 사법이 갖는 새로운 문제인식과 범죄예방전략으로서의 가치에서 비롯된다. 회복적 사법이 범죄예방전략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결국 갈등당사자들이 그 해결과정과 결과에 만족하는가 하는 형태로 측정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회복적 사법이 범죄예방관점에서는 응보적 사법에 비해 효과적이거나 적어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복적 사법 절차 그 자체가 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회복적 사법은 다른 범죄예방전략을 개발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감독장치가 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양상당사들을 조정 회복할 노력을 한다면, 응보적 당사자체계 이상의 보다 나은 사법체계도 가능하며, 회복적 사법모델은 보다 서로 용인할 수 있는 해결책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정책 현황과 형사사법상 과제
2004년 9월 1일 발표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외에도 공익적 민간법인 형태의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 육성할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데에는 일응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가에 의한 전반적인 범죄피해자지원정책은 피해자보호로 야기될 현행 형사사법구조와의 마찰 문제, 형사사법의 근본에 대한 관점 전환 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인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을 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부터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실제적 서비스,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보호, 국가에 의한 피해자 정책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이라는 제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피해자보호 입법경향과 그 추세를 같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구체적인 제도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나아가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피해자권리보호는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특히 공판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는 특성을 갖는다.
현행법상 배상명령제도에 의하여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고도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경제와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오늘날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법관들은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의 산정근거, 보상액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송의 지연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 배상명령제도는 어느 정도의 절차지연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배상명령신청 각하요건인 소송지연의 현저성(제25조 3항 제4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적용요건의 완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범죄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 범죄피해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보충적인 제도로서, 오늘날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것이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이다.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범죄피해자구조법이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이차적이면서 보충적인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도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8조 1항). 이러한 현행법의 입장에 대하여는 범죄의 피해회복에 있어서 범죄자에 의한 자발적인 피해회복 내지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는데 일차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조직은 형사사법체계내에서의 범죄자지원이 갖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하여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학교교육과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일반국민의 인식과 이를 통한 범죄피해자지원조직의 육성과 네트워크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여 등이 필요하다. 이들 민간조직은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은 주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와 광범위한 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상으로 광범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구체적인 전략제시차원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는 현행 사법제도속에 회복적 사법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그 이론적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을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역할을 모색하거나, 회복적 사법을 공식 법원시스템과 연결하여 그 역할을 구성하자는 견해 등은 일응 대안으로서의 사법체계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들은 많은 사건들이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 의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된다. 예컨대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면서 피해자와의 조정을 의뢰하거나 법원이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그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조정을 명하거나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회복적 사법모델은 완전히 현행체계와 분리 독립하여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회복적 사법은 결국 새로운 범죄통제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피해자중심의 형사사법체계 확립방안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국적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범죄피해자의 제2차 범죄피해자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해야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지원은 국가나 사회가 담당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로서 공적인 자금과 인력을 통합하여 가능한 한 모든 피해자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형사사법체계하에서든 오늘날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과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사법절차에의 참여확대와 더 나아가 완전한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각종 피해자 보호제도는 과거의 소극적인 ‘보호’의 틀을 넘어서 ‘사법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설정해두고 이에 따라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금전적 피해배상 등이 매우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내에서의 피해자역할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법체계 종사자들의 태도가 사실상 피해자의 만족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범죄피해자 및 증인원조를 위한 검찰총장 지침은 사실 이들 사법체계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종국적으로는 피해자보호 지원을 꾀한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자를 고려해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존중을 보여주지 못했다. 피해자보상과 피해자지원문제는 좀 미묘한 문제영역인데, 피해자는 이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로서는 정부나 법원에 의해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을 감사히 여기는 지위에 머무르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다. 피해자로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이외에도 오히려 형사사법체계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정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피해자 관점에 대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 또한 피해자가 바라는 중요한 바램이다. 이는 동시에 반대로 피해자지원과 피해자보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권리에 기초한 접근이나 복지적 접근을 포섭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존중에 터잡은 그러한 접근이 행해질 것을 요한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에 터잡은 접근이란 정당한 보상과 절차상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도움이나 감정적 지원을 말한다. 이러한 총체적 접근이 국가가 아닌 가해자에 의한 보상에 맞추어진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종국적으로 피해자와 체계사이의 상호작용이 보다 동등한 파트너쉽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결국 효과적인 범죄피해자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합리적 분쟁해결의 매카니즘을 확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잠재적 피해자화의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사회통합 및 평화유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매카니즘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가와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하에서 피해자지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증대에도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적인 골격에 크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전히 범죄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유지되고, 이로써 사회의 인적 에너지와 자원은 사실상 범죄자를 발견하고, 처벌 구금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피해자가 악몽 같은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거나, 범죄결과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돕는데 사용될 뿐이다.
이제 피해자지원요청이나 피해자보호요청에 도전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각국의 범죄피해자정책에도 맞지 않다. 이제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보장해주고 한편으로 피해자지원그룹이 조직되어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원조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로비를 한다. 다만 피해자보호관점에서 지원이나 권리확대는 범죄자의 인권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지원정책은 특정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행해져왔다. 이는 애초에 범죄피해자학이 특정범죄의 피해자중심으로 하여 피해자원인론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온 결과이다. 그 결과 대다수의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해자정책이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호소하고 있다면, 모든 피해자를 위한 정의이도록 해야 한다.
위 미국에서의 피해자보호지침에서도 보는 것처럼 범죄피해자정책에서는 특히 경찰 검찰에 의한 피해자보호정책의 중요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2차 피해자화방지를 위한 사법기관의 친절한 대응과 각종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주요 지원책이 된다. 갈등해결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여와 더불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가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줌으로써 피해자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가해자에 의한 적극적인 피해회복의 노력, 피해배상 등은 기소유예와 양형의 법률상 참작사유라고 할 수 있다. 실무 운용상으로 이들은 기소유예처분이나 양형에 고려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의 자발적인 피해회복이나 그 노력을 양형이나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실상 가해자의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피해회복 관점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보다 활성되어야 한다. 이미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어 그 활성화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설사 법이 개정되더라도 범죄피해자로서는 충분한 금전적 배상을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범죄피해구조신청자는 지연, 불편․불충분한 정보, 관여 권한의 미흡함 등으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전히 소수의 피해자만이 혜택을 입는다는 피해자들 사이의 불만도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가재정은 충분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정책 우선 순위에서 피해자보상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구조법상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봤자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경찰권력의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지원자에게 정치적 이익을 주며, 국민의 사회적 통제를 용이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실상 많은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그저 상징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확보이다. 미국에서는 피해자보상프로그램의 자금조달원으로서 벌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가 범죄로 인하여 받은 벌금 등은 그 일부분을 피해자구조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