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5
제1절 문제의 제기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제2장 범죄정보에 대한 일반이론과 범죄단서정보 10
제1절 범죄정보에 대한 일반 이론 10
1. 범죄정보의 개념 10
2. 범죄정보 절차 11
3. 범죄정보 기법 - 정보관리 소프트웨어 13
제2절 범죄정보의 분류와 범죄단서정보 14
1. 범죄정보의 분류 15
2. 범죄단서정보 16
제3절 형사절차상의 범죄정보 17
1. 의의 17
2. 범죄단서정보 수집활동의 형사절차상의 위치 18
제3장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의 법적․제도적 장치와 실태 21
제1절 우리나라 범죄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21
1. 법령상의 법적 근거 21
2. 행정규칙상의 규정 23
제2절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의 실태 31
1. 정보관에 의한 범죄정보 수집 동향 31
2. 일반 경찰관의 범죄정보 수집 실태 32
제4장 외국의 범죄정보 수집․분석의 법적․제도적 장치 및 실태 36
제1절 독일경찰의 경우 36
1. 독일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현황 36
2. 독일의 범죄정보 수집 관련 법적 근거 42
제2절 영국경찰의 경우 51
1. 개관 51
2. 국립범죄정보국(NCIS) 52
3. 범죄정보 관련 법규 53
제3절 미국경찰의 경우 59
1. 법적 근거와 한계 59
2. 범죄정보체계(Criminal Intelligence System) 59
3. 범죄정보 수집 대상 59
4. 범죄정보 첩보(Criminal Intelligence Information) 59
5. 9.11 이후의 변화 59
6. FBI 범죄정보 체계 63
7. 주 단위 경찰기구의 범죄정보 체계 [New Jersey State Police] 65
8. 지역 경찰서의 범죄정보 체계 [Iowa City Police Department] 70
제4절 일본경찰의 경우 75
제5장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8
제1절 현 범죄 정보 수집과 분석시스템상의 실태와 문제점 78
1. 조직․제도적인 측면 78
2. 법적인 측면 82
제2절 개선 방안 86
1.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통한 법적 정당성 부여 86
2. 범죄단서정보 수집․분석과 정보인권 보호 전담기구 설치 91
3. 범죄단서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편입 91
4. 의무제출건수제 폐지, 자발적 참여형 범죄첩보 수집제도 수립 92
5. 범죄정보 수집․분석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 도입 93
6. 범죄단서정보 수집전담 정보관 배치 93
제6장 끝맺는 말 95
참고문헌 98
현대는 정보화 사회다. 정부나 기업 등 공사를 막론한 모든 조직은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며 그 성과를 평가한다. 경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경찰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수사를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경찰은 경찰정보활동의 목적을 국가안전의 보장에 두고, 범죄 관련 정보 보다는 정치와 사회, 노동과 문화 등 일반정보 활동에 치중해 왔다. 최근 들어 정보경찰이라고 통칭되는 경찰안의 정보기능에서 정치정보를 지양하고 ‘범죄정보’도 취급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 후 외국 경찰의 범죄정보체계와 비교해 보고 우리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 연구문헌에 대한 고찰과 일선 경찰에서 벌어지는 실무실태 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죄정보와 관련된 국내법령과 행정규칙인 경찰청 훈령․예규를 총괄적으로 일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외국 문헌과 해당기관 인터넷상의 자료 분석 및 현지 방문을 통해서 외국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우리나라 현행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은 ‘범죄정보에 대한 인식부족과 그 효용도에 대한 불신’, ‘수동적․소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범죄정보 수집․분석시스템’, ‘범죄정보 수집․분석 전문조직과 전담 경찰관의 부재’, ‘의무 제출 건수 부담에 따른 비효율’, ‘범죄첩보 수집활동에 대한 저평가’, ‘보고양식의 비정형성과 전산처리시스템의 부재’ 등의 조직․제도적인 문제점과 ‘법률상 수권 규정의 부재와 미비’,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 등 법적․인권적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 경찰은 ‘정보에 의한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을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등 정보를 중심으로 한 경찰경영 방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전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외국 경찰의 범죄정보 시스템은 국가마다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통한 법적 정당성 부여’라는 목표를 달성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9.11 테러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범죄정보의 수집 및 공유, 전달, 분석 등 총체적인 국가 범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미비라고 분석한 미국의 경우 경찰과 연방 법집행 기구 간 범죄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범죄정보 체계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영국 역시 범죄정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 경찰기구인 ‘국립범죄정보국(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를 중심으로 경찰 범죄정보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효율적인 범죄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사생활권과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의미하는 ’정보인권‘ 등 기본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역시 동시에 진행되어 왔음은 주목할만하다. 즉, 경찰 범죄정보 기능 확충과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인권 보호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 국가의 안전과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범죄단서정보 수집․분석과 정보인권 보호 전담기구 설치’, ‘범죄단서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편입’, ‘의무제출건수제 폐지, 자발적 참여형 범죄첩보 수집제도 수립’, ‘범죄정보 수집․분석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 도입’, ‘범죄단서정보 수집전담 정보관 배치’ 등을 실현가능하면서도 현행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