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1
제2장 현행 검시제도의 개관 3
제1절 검시의 개념 3
1. 行政檢視 3
2. 司法檢視 4
3. 檢屍의 유형 5
가. 검안 5
나. 부검 5
제2절 검시의 대상 7
제3절 검시의 권한과 절차 8
1. 검시의 권한 8
2. 검시의 절차 8
제3장 검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
제1절 검시제도의 현황 10
제2절 검시제도의 문제점 11
1. 검시대상의 문제점 12
2. 검시관여자의 검시능력의 문제점 13
3.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독립성 문제 15
제4장 검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7
제1절 독일의 검시제도 17
1. 개요 및 문제점 17
2. 검시행위와 부검행위의 생성과 발전 20
3. 검시활동의 현황 21
가. 사망증명서의 비밀이 아닌 부분 22
나. 사망증명서의 비밀부분 24
다. 오늘날의 검시 실무에 대한 비판 24
4. 부검법(Obduktionsrecht)의 현황 26
가. 임상-과학적 부검(klinische Sektion) 27
나. 해부학적 부검(die anatomische Obduktion) 27
다. 사보험법(Privatversicherungsrechtlich)에 근거한 부검 28
라. 사인부검(Privatsektion) 28
5. 부검법(Obduktionsrecht)상의 해결모델 29
가. 엄격한 동의모델과 확장된 동의모델(Die enge und
erweiterte Einwilligungslösung) 30
나. 엄격한 반대모델과 확장된 반대모델(Die enge und
erweiterte Widerspruchslösung) 30
다. 통지모델(Informationslösung) 30
6. 부검법에 대한 입법초안과 주법차원의 규율 31
가. 1972/73년 베를린 초안 31
나. 1978년 연방과 주 사이 실무그룹(Bund-Länder-
Arbeitsgruppe)의 제안 32
다. 브레멘주(Freien Hansestadt Bremen)의 임상부검에 대한
법적 규율 33
라. 독일의료법학회(Deutschen Gesellschaft für
Medizinrecht-DGMR)의 제안 33
마. 구동독의 ‘의사에 의한 검시에 관한 명령(Anordnung
über ärztliche Leichenschau)’ 34
바. 1990년 제93회 독일의사대회의 ‘지시모델(Indikationslösung)’ 34
사. 새로운 주법상의 규율들(예를 들어 베를린, 함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르란트, 튀링엔) 35
7. 소 결 36
제2절 오스트리아의 검시제도 37
1. 행정검시 37
2. 사법검시 39
3. 병원에서의 해부 41
4. 법의학의 상황 41
제3절 스코틀랜드의 검시제도 42
1. 개요 42
2. 검시의 대상 43
3. 검시의 절차 44
4. 스코틀랜드 검시제도의 특징 46
제4절 일본의 검시제도 47
1. 개요 47
2. 검시의 권한 48
3. 비범죄사체의 검시절차 49
가. 행정검시 49
나. 행정부검 50
다. 監察医制度(medical examiner) 51
4. 변사체 및 이상사체의 검시절차 52
가. 변사체와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 52
나. 사법검시 53
다. 代行檢視 54
라. 형사조사관 54
마. 변사체와 검시체제 55
제5절 영국의 검시제도 - England와 Wales의 검시제도- 56
1. 영국 검시제도의 개요와 실태 56
2. 검시관직의 현황 및 검안ㆍ부검의 실시 58
3. 교도소에서의 사망사례와 검시재판 59
가. 대상범위 59
나. 수용자유족의 검시재판참가 60
다. 검시재판의 목적 61
라. 사전증거개시와 증거조사 62
마. 평결내용 63
4. 최근의 동향 64
제6절 미국의 검시제도 65
1. 개 요 65
2. 검시제도의 유형 66
가. 법의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67
나. 법의관제도와 검시관제도를 혼용하고 있는 주 69
다. 검시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69
3. 검시제도의 운용 69
가. 검시의 대상 및 법의관의 권한 69
나. 검시절차 73
4. 법의관제도의 특징-독립성 및 전문성- 75
5. 법의관 제도 및 검시관 제도의 상이점 76
제7절 캐나다의 검시제도 77
1. 검시제도의 역사 78
2. British Columbia州의 검시관(Coroner)제도 79
가. 검시관의 자격 79
나. 검시관의 업무 79
다. 검시관의 권한 80
3. 캐나다의 법의관제도 81
4. 검시관제도와 장기이식과의 관계 82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3
제8절 각국 검시제도의 비교고찰 84
제5장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88
제1절 개선방안의 방향 88
제2절 법규체계의 정비 90
1. 명백한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의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규정비 90
가. 의료법규정 정비 93
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규정 정비 94
다. 형사소송법규정 정비 94
라. 장사등에관한법률규정 정비 94
마. 호적법규정 정비 95
2. 법의학 전문인력에 의한 검안 및 부검 규정 정비 96
가. 법의학전문가의 검시과정 참여 97
나. 부검의에 대한 자격규정의 신설 97
제3절 검안 및 부검을 시행하는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독립화 98
제4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의학교육제도의 개선 100
제5절 제도개선을 위한 실행위원회의 구성 102
제6장 결 론 104
참고문헌 106
영문요약 106
Ⅰ. 최근 검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양되고 있다.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변사체의 사인규명은 사회정의와 인권옹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 법률체계에 맞는 효율적인 사인을 확인하는 제도인 검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대별하면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와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겸임검시제도를 취하면서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모든 변사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검시가 행하여지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시행하는 사법검시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검시제도는 선진 각국의 검시제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체계성과 정교성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검시의 책임자나 변사자에 대한 검시업무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검시관여경찰관 등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복잡한 절차로 부검처리절차의 지연에 따라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검시에 경찰관·의사·검사·판사 등이 직·간접으로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현행 변사체 검시제도의 운용상 한계 및 문제점을 정밀분석하고, 선진각국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즉 검시제도의 신속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Ⅱ-1. ‘檢視(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란 사람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오감의 작용으로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처분,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인가를 밝히는 행위,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체에 대한 의학적 검사인 ‘檢屍(postmortem examination, medico-legal examination)’와 구별되며 檢屍는 檢視에 포함되고 그 한 과정으로서 檢屍는 사체의 외부만을 검사하는 검안과 부검으로 구별된다. 檢視는 행정검시와 사법검시로 나눌 수 있다.
Ⅱ-2. 검시의 대상을 정리해 보면, 첫째 통상적인 병사 또는 자연사의 사체는 변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검시의 대상이 아니며, 둘째 부자연사라 할지라도 천재로 인한 사체, 익사체, 자살사체 등과 같이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망인 경우에도 검시의 대상이 아니며, 셋째 범죄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처분인 검증의 대상은 되지만, 수사전 처분인 검시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변사의 의의에 관하여는, 통상적인 병사 또는 자연사가 아닌 사망이라는 최광의설, 변사를 범죄에 기인한 사망이라는 의심이 있는 사체로 정의하는 광의설, 자연사는 물론 부자연사에 있어서도 명백히 범죄에 기인하는 경우, 명백한 자살, 명백한 재해사 등을 제외한 사체로 정의하는 협의설 등이 있지만, 부자연사이거나 사인불명이라 할지라도 범죄에 기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변사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에 기인한 사망이 아닌 부자연사의 사체 또는 사인불명의 사체는 사법검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백골이나 사체의 일부도 사체이므로 검시의 대상이 된다. 死胎는 사체가 아니지만, 死胎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시의 대상이 된다(‘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
Ⅲ-1. 통계청 발표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4년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으로 인한 사망은 29,990건이다. 외인에 의한 사망은 30,567건이며, 사망원인 미상은 985건이다. 다시 말하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에 의한 사망, 외인에 의한 사망 및 사망원인 미상의 사망이 적절한 부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망자 수라고 가정한다면, 61,542건의 사망이 법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망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검찰측 비공식 자료에 근거하면, 약 반수 정도가 변사발생 신고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법의부검 통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3,831건(서울 본소 2,770 건, 남부분소 340 건, 서부분소 613 건, 중부분소 108 건), 대구지역에 294건이었고, 제주 지역의 년 평균 부검건수 70건과 지방 경찰공의가 수행하는 부검을 감안하여도 전국적으로 4,000건 내외의 법의부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2000년 기준으로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죽음 63,015건 중 실제 부검을 시행한 4,000건은 전체 부검대상건수의 약6.3%에 불과하고, 변사발생 신고건수의 약12.7%로 추정되므로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약30% 정도를, 미국의 경우에는 약55% 정도를 부검한다고 한다. 이는 결국 많은 사망이 적절한 사후 검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소홀히 처리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검시의 주체인 검사들은 과중한 업무량, 잦은 인사이동과 전담업무의 변동 등으로 연간 약 35,000건씩 발생하는 변사사건에 대하여 직접 검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것이다.
Ⅲ-2. 검시제도의 목적은 조사가 필요한 죽음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를 하고, 조사 시에는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현행제도는 필요한 검시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 검안과 부검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검안과 부검을 위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에 대하여 검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지 않고, 더구나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검사가 변사의 의심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죽음, 심지어 범죄로 인한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실이 영원히 묻혀 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현대국가에서의 검시제도는 인권옹호, 법질서의 유지와 같은 사법적 정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전염병예방, 식품위생 등 국민보건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거나 의학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고, 나아가 범죄와 관련없는 직업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 각종 사고사와 관련된 민사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실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업병, 산업재해 관련 사망의 경우 단순한 병사 도는 사고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되고 종결되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그 원인규명이 어려워 결국 피해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검사가 검시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유지 및 사법작용의 정확성에만 편중되어 있고, 사망원인 통계나 질병예방 목적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부검이 의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목적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검시를 원시상태에서 면하지 못하게 하는 사법검시위주의 검시제도는 국민의 보건정책수립과 의학교육에 있어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는데 급급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상황(기후환경, 토양, 주거구조, 생활양식 등)에 따른 기초자료 부족으로 외국의 자료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각종 사고사의 보험회사와 보험수혜자 사이의 민사적 책임분배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인규명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후문제를 않고 있다.
현행법상 검시의 법률적 책임자는 검사이지만, 실제 검시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에 의해 행해지고, 변사체에 대한 검안과 부검은 의사가 행하며, 부검허가는 판사가 행하는 등 검시과정에 서로 다른 직종의 다수인이 참여한다. 그러나 검사를 포함하여, 사법경찰관, 판사 등 관여자들은 변사체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법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과다한 업무량과 그에 대한 불충분한 대우, 잦은 인사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의 정확성은 변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는 발견일시, 발견장소, 발견자의 인적 사항, 변사자의 인적 사항,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여부), 사망추정년월일, 사체의 상황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지만[‘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2005.10.6 제462호) 제52조 참조], 이러한 보고내용만으로 타살혐의의 유무 또는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보고내용 기재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찰관들이 검시에 대하여 체계적인 감식․법의학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검시를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검시책임자인 검사는 미비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자료로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법원이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사인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판단은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하며 반대로 무고한 자를 억울한 희생자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검시의 각 단계에 참여하는 검사, 경찰관, 판사 심지어 의사마저도 법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검안과 부검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검시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전문인력 양성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에서조차도 법의학교육이 형해화되어 변사체에 대한 의학적 판단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 공급할 수 없고 검사, 판사, 경찰관에 대하여도 필요한 검시에 관련된 교육이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검시제도가 부여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수사와 부검이 별도로 진행되는 제도이다. 즉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결정하고 사체소견을 해석하는 일은 부검의사의 역할이고, 현장에 대한 검시조사와 사망의 종류, 증거물 수집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체의 의학적 검사, 즉 검시(檢屍)를 담당하는 법의학적 검사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검안과 부검을 행하여야 비로소 공정하고 정확한 검시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사사건,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그들에 의하여 선정된 검안의, 부검의가 검안, 부검을 하며, 특히 대부분의 부검은 경찰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운영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행하는 등 법의학 검사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의학 검사기관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검안, 부검을 하게 되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편향된 자료를 제시받을 경우 검안, 부검결과는 실체적 진실과 멀어질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에 사실상 종속된 기관에 의해 검안과 부검이 이루어짐으로써 검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검시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안과 부검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안의사, 부검의사가 다른 검시관련기관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검안, 부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히 공권력이 개입된 사망의 경우에는 검시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조직상의 문제만으로도 검시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면하기 어울 것이다.
Ⅳ. 검시제도를 편의상 법체계에 따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분류하였지만 검시관여자의 책임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우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망에 대한 조사가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대원칙 하에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 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체의 정확한 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미해결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체계의 ‘검시관(coroner)’제도와 ‘법의관(medical examiner)’제도는 국가 권력이나 수사 당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인사 등 죽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망의 경우 곧바로 검시관이나 법의관에게 보고되고, 사체를 옮기어 처음부터 법의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사체의 의학적 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대륙법 체계하의 검사가 사체의 의학적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에 비하여 부검의 실시없이 사체를 처리하는 위험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시관제도는 한 사람의 의문스런 죽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검시심리를 개정함으로써 사망자 주위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여 사망에 대한 조사를 둘려 싼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시관제도나 법의관제도는 원칙적으로 영미법체계의 국가에서 수사책임이 검찰과는 독립되어 있고, 사망에 관한 수사의 일부를 검시관이나 법의관이 담당하는 관계로, 수사책임을 검찰이 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체계의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업무협조와 업무책임의 한계상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법의관은 증인소환과 심문 등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경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는 사망에 대한 조사를 주로 경찰이 담당하지만, 검시관이나 법의관제도의 경우에는 각기 사무소에 소속된 새로운 많은 조사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부검시행율 또한 매우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엄청난 경비를 부담시키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륙법계의 검시제도는 사망에 대한 조사의 총괄을 수사책임자인 검사가 담당함으로써 사망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 신고되는 즉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지휘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초동수사에서부터 법정기소까지 검사가 총괄할 수 있어 범죄수사 및 처벌이라는 관점에서는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처음부터 살인, 사고사 또는 병사인지 불명확한 사망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사체의 의학적 검사에 법의병리전문의가 참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의 견해로 추정하고, 목격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는 많은 사례에서 추정견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찰관이나 믿을 만한 증언자의 진술로 사체의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명확한 사인규명 없이 처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검시관제도나 법의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비하여 신고된 변사자 중 부검을 시행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사건현장조사에 법의병리전문의가 참여하는 것은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검사의 검시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관련법에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시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사인규명을 위한 검시실무뿐만 아니라 법의학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법의학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검안 및 행정부검을 담당하는 감찰의와 범죄와 관련된 사체, 즉 사법부검을 주로 담당하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형사조사관이라는 직책을 두어 검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법의학 교육을 받은 ‘경찰공의(police surgeon)’가 모든 사체를 검안한 후 반드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사망등록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망등록소는 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체에 대하여 검사는 그 사망원인을 조사할 법적 책임이 있다. 또한 교도소나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관련법에 따라 검사나 집행관은 공개적으로 검시신문을 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을 조사하여야 하는 검시의 업무는, 첫째 목격자신문이나 주변조사와 관련된 법률적 조사와, 둘째 검안과 부검의 의학적 검사라는 두 가지 별개의 업무분야를 포함한다. 법률적 조사는 검시관사무소의 조사관이나 경찰이 담당하며, 검안과 부검은 의사가 담당한다. 이 두 가지 업무를 총괄하는 검시책임자가 있는 제도는 영미법계의 검시관제도와 대륙법계 검시제도이며 이들 제도 하에서는 검시관과 검사가 검시책임자로 검시전반을 총괄한다.
검시관제도하에서는 목격자신문이나 주변조사를 검시관사무소의 조사관이 수행하지만, 대륙법계의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이를 담당한다. 의학적 검사인 검안과 부검은 영미법계의 검시관제도나 대륙법계 제도 하에서 모두 법의병리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의 병리학 또는 법의학교수가 맡는다. 이에 대하여 법의관제도는 검시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없으며, 목격자심문이나 주변조사는 경찰이, 검안과 부검은 법의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법의관제도에서는 경찰과 법의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시된다. 검시업무 중 검안과 부검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영연방의 검시관제도와 대륙법계의 제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검안과 부검을 담당을 하며, 미국의 법의관제도에서는 법의관사무소라는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양 제도와 관련하여, 검시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시관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절차의 통합성과 신속성 및 부검기관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영미법계의 검시제도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에 비하여 보다 우수하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건들은 양 제도의 제도내재적인 차이가 아니며 대륙법계의 검시제도도 제도의 운영여하에 따라서 이들 요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제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양제도의 제도적 우열을 가리고 어느 제도를 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현재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현행 검시제도가 효과적으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에 논의의 중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Ⅴ. 선진국 검시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검시관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검시절차의 통합성 및 복잡성, 부검기관의 독립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대륙법계 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단점들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의혹이 있는 사망을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시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둘째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의사가 병사와 외인사를 정확히 구별하여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작성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 판사가 필요한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체 검시과정을 수행하고, 넷째 부검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여 법의학적 심판이 수사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함으로써 검시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부합하며 재정적 부담 및 국민정서라는 현실을 전제로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개선방안으로는, 검찰 또는 경찰 내에 ‘법의전문의’제도를 신설하자는 견해, 검찰과 경찰에 ‘법의조사관’을 제도화하자는 견해,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법의조사관으로 활용하자는 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확대설치하자는 견해, 경찰공의를 활성화하자는 견해들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공청회에서는 검시전문가로 하여금 검시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검시관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검시관의 직무범위와 검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입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들은 일견 검시관여자의 전문성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의학은 의학과 법에 관련된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학의 특수분야이며 결코 법의학을 훈련받지 못한 일반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검시관여자인 검사, 판사, 사법경찰관, 의사에 대한 법의학 교육과 훈련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소홀히 하면서, 일반 개업의사보다도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더욱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검찰청의 검시의(檢屍醫)나 법의조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변사체의 의학적 판정을 수사기관에 더욱 종속시켜 의학적 판단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확대설치하자는 방안 또한 사체의 검안과 부검을 통한 의학적 심판이 수사기관에 종속된다는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이는 장차 유능한 법의학자의 양성마저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모든 외인사와 사인불명인 죽음에 대하여 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충분한 법의학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시체의 의학적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부검기관은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공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의 개선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법의학교육제도의 개선이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Ⅵ.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검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즉 법치국가의 사명은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지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규명을 통하여 국가적인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삼고, 사망자 개인이나 이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항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주어야 하며, 그 사망에 대하여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이를 가려내어 침해된 인권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검시제도 하에서는 일정한 사망에 대하여 조사를 강제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조사가 필요한 사망이 고의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은폐될 우려가 있고, 조사가 행해지더라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검시관여자의 참여로 인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현행 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속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망의 유형을 법률로 정하고, 반드시 법의학전문가가 검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특히 부검업무는 공정하고 독립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의료법’, ‘호적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선된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모든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법의학교육을 실질화하며 법의병리전문의제도를 신설함은 물론 법과대학에서도 법의학교육을 시키는 등 법의학관련교육제도를 개선하여 법의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제도개선실행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제는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아래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사신고의 누락을 막고 검사의 부검시행 여부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① 사인불명의 사망, ② 범죄행위 등 폭력에 관련된 사망, ③ 외상 및 외부원인에 의한 사망, ④ 중독사, ⑤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⑥ 병원에서 시술 중 사망한 경우, ⑦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군대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중 사망한 경우, ⑧ 입양아의 죽음 기타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을 변사의 대상과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인 사망의 유형으로서 ‘의료법’, ‘형사소송법’ 또는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법의병리 전문의사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4조 검시에 관련하여, 변사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의학자에 의한 사체확인과 필요시 부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어디서든지 사건현장에 법의병리 전문의사가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올바른 법의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확한 사인확인의 절차가 없이 사망 신고 접수 및 매장이나 화장이 허용될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호적법’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의학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부 졸업 후 법의학 교육의 프로그램이 제정되어야 하며, 법의학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 검증과 체계적인 법의학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의학은 정부의 모든 복지 서비스와 같은 맥락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법의학은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소위 말하는 사체를 취급하는 추한 일을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업무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정의를 위하여,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전문직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일선 수사경찰관, 응급구조요원, 장례전문사, 경찰업무를 도울 수 있는 경찰공의 등을 위한 의과대학에서의 법의학 교육을 위하여 여름 방학 계절 수업, 교양 강좌의 실시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의 각 종 표준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법의학에 관련한 과학적 연구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법의학의 실무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죽음에 대한 조사의 복지 정책 발달을 위하여, 법의학교수는 수사경찰관, 화학 검사자, 법과학 검사실의 책임자 및 혈청학자 등 법의학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공동 연구를 하고, 각 종 계절 수업에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