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방법 33
제2장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35
제1절 협약과 의정서의 채택배경 35
1. 조직범죄의 위협증대 35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의 성공 36
3.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의 위험성 증가 38
가.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 38
나. 총기류 불법거래 41
제2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성립과정 45
1. 범죄방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증가 45
2. 범죄방지회의 47
3. 나폴리 정치선언 및 세계행동계획 50
가. 채택경위 50
나. 정치선언문 51
다. 국제범죄통제를 위한 세계행동계획 53
4. 협약의 성립과 발효 54
제3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내용 56
1. 본협약의 주요내용 56
가. 구성과 개요 56
나. 자금세탁과 부패행위 처벌 58
다. 법인의 처벌 60
라. 몰수 60
마. 재판관할권과 국제협력 63
바. 사법방해 66
사. 증인과 피해자의 보호 67
2. 의정서의 주요내용 68
가. 인신매매 방지의정서 68
나. 이주자 밀수방지의정서 73
다. 총기류 불법거래 방지의정서 81
제3장 우리나라와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85
제1절 조약의 서명과 비준 85
제2절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의 필요성 87
1.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현상 87
2. 우리나라 조직범죄 양상의 변화 89
3. 협약의 비준 필요성 92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92
나. 조직범죄에 대한 대비 94
제3절 협약의 수용방법 96
1. 국가주권과 조약의 관계 96
2.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방법 98
제4절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수용시 입법형식 99
1.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99
2. 입법형식과 범위 101
제4장 실체법적 주요쟁점 105
제1절 조직범죄의 정의와 범위 105
1. 조직범죄의 정의 105
가. 조직범죄 정의의 필요성 105
나. 협약의 내용 106
2. 외국의 입법례 108
가. 미국 108
나. 이탈리아 110
다. 독일 111
라. 프랑스 113
마. 일본 115
3. 우리나라의 규정과 정비방안 118
가. 범죄조직 118
나. 공모와 예비ㆍ음모 121
다. 국내법 정비방안 122
제2절 자금세탁 126
1. 자금세탁의 의의와 조직범죄와의 관계 126
가. 자금세탁의 정의 126
나. 조직범죄와 자금세탁의 관계 128
2. 자금세탁 규제의 필요성과 협약의 규정 130
가. 자금세탁 규제의 필요성 130
나. 협약의 규정 131
3. 외국의 입법례 133
가. 미 국 133
나. 독 일 134
다. 프랑스 134
라. 일 본 136
4.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제법규와 정비방안 137
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139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3
다. 정비방안 145
제3절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 박탈 148
1. 의의와 협약의 규정 148
가. 의 의 148
나. 협약의 규정 149
2. 외국의 입법례 150
가. 미 국 150
나. 프랑스 152
다. 일 본 152
3. 우리나라의 몰수제도와 정비방안 154
가. 형법상의 몰수제도 154
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몰수제도 156
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몰수제도 157
라. 정비방안 161
제5장 절차법적 주요쟁점 165
제1절 조직범죄 수사상 특수방법 165
1. 특수수사방법의 필요성 165
2. 통제배달 167
가. 의 의 167
나. 협약의 규정 168
다. 통제배달의 장단점 169
라. 우리나라의 규정과 정비방안 169
3. 감 청 ·171
가. 의의와 필요성 171
나. 외국의 입법례 171
다. 우리나라의 규정과 정비방안 177
4. 잠입수사 ·181
가. 의 의 181
나. 외국의 입법례 183
다. 잠입수사의 적법성 187
라. 정비방안 188
제2절 피해자 증인의 보호와 형사면책 190
1. 의 의 190
2. 협약의 규정 191
가. 증인과 피해자보호 191
나. 공범증인의 면책 193
3. 외국의 입법례 194
가. 미 국 194
나. 독 일 195
다. 일 본 197
4.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과 정비방안 198
가. 사법방해와 증인, 피해자보호 198
나. 피해자의 보호와 구조 199
다. 공범증인 면책제도 201
제6장 조직범죄방지법(안) 203
제1절 법안개요 203
1. 법안의 명칭 203
2. 제정이유 204
3. 주요골자 ·204
제2절 총 칙 206
1. 목 적 206
2. 용어의 정의 208
제3절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210
1.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가중 210
2. 예비음모 213
3. 자금세탁죄 ·215
4. 사법방해죄와 공무원 부패방지 217
5. 적용범위 221
6. 소년범 등에 대한 특칙 ·224
제4절 형사절차의 특례 226
1. 공소시효 226
2. 협조자에 대한 특례 228
3. 증인 등의 보호 ·230
4. 소송의 진행 232
5. 몰수와 추징 234
제5절 국제공조 237
1. 범죄인인도 237
2. 형사사법공조 239
3. 몰수수익의 국제적 처리 ·241
4. 수사의 협력 242
제6절 부 칙 243
제6장 결 어 245
참고문헌 249
영문요약 263
부록 1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269
부록 2 인신매매 방지의정서 307
부록 3 이주자 밀수방지 의정서 319
부록 4 총기류 불법거래 방지의정서 335
1. 서 론
국가간 교류의 활성화의 부작용의 하나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국제적 연계를 가지는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간의 이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현상은 특히 국제조직범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11월 15일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협약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영토, 영해, 영공상의 이주자밀수방지협약 및 의정서 등 2개의 부속의정서가 채택되고 이듬 해인 2001년 5월 31일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발효에 필요한 각국의 비준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본협약은 2003년 9월 29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2003년 12월 25일, 이주자 밀수방지 의정서 2004년 1월 28일 그리고 총기류 밀매방지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 각각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채택을 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2000년 12월 13일 본협약 및 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이주자밀수 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01년 10월 4일에는 총기류 불법거래 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돈세탁의 예방 및 척결, 조직범죄행위의 모의와 교사 및 방조,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 등 국내법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규정들이 있어 비준을 위해서는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준에 앞서 비준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국내법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이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초국가적 범죄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1975년 제네바 제5차 국제연합 범죄방지회의에서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마침내 조직범죄방지조약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노력은 5년마다 개최되는 범죄방지회의와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조직범죄의 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였다. 이 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회의로 이 회의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직범죄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동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어 마침내 조직범죄방지협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1994년 11월 21-23일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초국가조직범죄에 관한 세계각료회의가 개최되어 ‘나폴리정치선언 및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1998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결의로 기본조약과 세 개의 의정서라는 기본구상이 확정되었으며 초안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2000년 7월 협약안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 협약안은 2000년 11월 15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발효에 필요한 국가의 비준을 얻어 2003년 9월 29일 발효되었다. 본협약 외에도 인신매매와 불법이주자수송에 관한 2개의 의정서가 함께 채택되었으며, 2001년에는 총기류규제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은 총 4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제조직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협력을 위해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자금세탁의 처벌 등 실체법적인 처벌규정을 둘 것과 함께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과 관계되는 절차법적 규정을 두어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적 대처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협약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국제조직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국제법원칙을 존중하여 각국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가주권과의 마찰을 회피하고, 이 협약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주권존중, 영토보전 및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영토주권의 존중을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의 형사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먼저 조직범죄와 관련된 용어의 통일을 용어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다.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이 분야의 통일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한 것을 보면 우선 범죄조직(organized criminal group)은 금전적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기 위하여, 본 협약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대범죄(serious crime)를 범할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행동하며, 상당 기간 존속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구조적 집단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조), 협약의 대상이 되기 위한 ‘중대범죄’는 장기 4년 이상의 자유형 이상의 형벌로 처벌가능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적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의 취득과 관련된 목적으로, 중대범죄를 1인 이상과 결의하는 것, 그리고 국내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의의 추진에 참여한 사람들 중 1인에 의하여 실행된 행위 또는 범죄조직에 관여하는 행위와 이러한 범죄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알면서도, 단체의 기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제3조).
이 법에서는 자금세탁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출처를 은닉, 가장, 발견을 방해할 목적, 범죄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 전환, 양도하는 행위, 재산의 성질, 출처 등을 은닉, 위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법체계에 따라 수령시 범죄에 의한 수익임을 알고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공모, 교사, 방조 등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중요한 것의 하나는 부패의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협약 제8조), 범죄조직의 비호세력을 처벌함으로써 조직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협약 제12조에서는 범죄조직의 자금원의 차단을 위한 몰수와 압수를 규정하여 자금원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조직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재판관할권의 행사 등의 규정을 두어 범죄조직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는 사법방해에 대한 규정이다. 즉 범죄조직이 거짓증언 유도 또는 증언․증거 생산의 방해를 위한 물리력 사용, 협박, 위협, 부당한 이익의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나 사법행사나 법집행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물리력, 협박, 위협 등의 행사에 대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이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사법방해를 막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증인과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협약에서는 증인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증인이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증언하게 함으로서 조직범죄의 실체를 파헤치고 상층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우리나라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우리나라의 조직범죄문제는 아직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규모면이나 자금보유 등에서 세계 각국의 범죄조직에 견줄만한 조직이나 활동은 없었다. 대부분의 조직범죄는 폭력조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폭력조직에 부수하여 마약조직, 소매치기조직, 인신매매조직 등의 범죄조직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범죄조직은 세계 각국의 국제적 범죄조직에 비교하면 초보적인 수준이다.그러나 국내 범죄조직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범죄조직의 활동이 활발한 일본, 중국, 홍콩, 러시아 등과 근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범죄조직의 활동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국제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기 쉽다. 마약류범죄, 인신매매, 불법이주자 수송 등은 전형적 조직범죄의 유형으로 이들 범죄는 국제조직범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범죄조직의 직접 침투 또는 국내의 범죄조직과의 연계가 문제되고 있다.
조직범죄의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적 협력의 활성화이다. 조직범죄는 국내법상으로도 대부분 범죄를 구성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며 관할권의 행사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외범과 같은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간의 법과 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범죄조직의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조직범죄는 국경을 넘어서는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조직간의 연계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상정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국제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관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에 가입하고 그 내용을 국내입법화하는 것은 조직범죄를 미리 막는 효과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협약을 비준하고 이와 관련되는 국내법의 정비는 중요하다. 효율적인 조직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본협약 뿐만 아니라 부속의정서도 비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이들 의정서의 내용까지도 포괄하는 법정비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비준시의 입법정비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법률을 형법에 포함하는 안, 유사한 법률과 통합하여 전면개정하는 안, 별도의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간편하고 현실적인 것으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간편하게 입법할 수 있고, 법 제정시 다른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법률상 저촉되는 경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협약의 내용이 실체법과 절차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편리성과 효용성 면에서 가장 간편한 대안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조직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실체법적 주요 쟁점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다.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조직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범위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협약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하여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범죄 자체에 대한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범죄조직을 ‘일정기간 존속하는 3인 또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구조적 집단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기타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대범죄 또는 이 조약에 규정된 범죄를 하나 또는 둘 이상 범할 목적으로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동협약 제2조).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이 국제범죄조직의 목적을 제한하는 취지는 민족분쟁, 민족독립, 하나의 정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범죄조직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는 조직범죄의 국제성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측면이 강하다.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은 국제적 조직범죄 뿐만 아니라 국내적 조직범죄도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의 처벌의 요건으로 국제성요건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 조직범죄는 관할권의 행사와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을 완비하여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법에 협약에서와 같이 국제성 요건을 둘 필요는 없다.
자금세탁은 범죄조직이 그들의 불법수익을 감추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발전되고 있는 주요활동 분야이다. 자금세탁이란 범죄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 그 불법적 원천을 은폐하도록 조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의 획득이라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에서는 제6조에서 범죄수익 세탁의 범죄화란 제목으로 자금세탁을 범죄화하고 있다.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출처를 은닉, 가장, 발견을 방해할 목적, 범죄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 전환, 양도하는 행위, 재산의 성질, 출처 등을 은닉, 위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법체계에 따라 수령시 범죄에 의한 수익임을 알고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공모, 교사, 방조 등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제범죄는 문제당사국의 관할권 내외를 불문하도록 하고 있어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벗어나 광범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범죄조직은 범죄로 얻은 자금을 자금세탁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실제로 합법적인 사업으로 진출함으로써 전통적인 범죄불법적인 형태의 수단을 넘어서 합법적인 형태의 수단을 통하여 주류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조직원의 단속에 의한 범죄의 방지는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되었다. 조직범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방지대책으로 자금원을 고갈시켜 범죄조직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불법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금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형사법에서 전통적으로 행하여지는 몰수, 추징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돈세탁의 규제,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의 부과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범죄수익박탈인 몰수와 추징이 있으며, 독립적인 제재로서 수익몰수제도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몰수의 형사정책적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즉 몰수를 통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자금원 차단과 함께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범죄로부터 취득한 부정수익 몰수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가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절차법적 주요쟁점
조직범죄에 대한 대처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범죄조직의 수뇌부가 범죄에 개입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조직범죄는 범행의 모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범행 지시가 내부의 조직체계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전달되며, 지시를 받은 하급조직원은 단순히 범죄의 실행만을 하게 되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상층부의 범행모의 및 지시과정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른 수사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특수수사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조직범죄의 수사기법으로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통제배달, 잠입수사, 통신감청, 계좌추적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수사기법은 범죄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조직의 상층부를 밝혀내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의 사전억지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기법은 오남용의 위험이 뒤따르고, 조직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활용성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은 불법물품이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우편배달이나 사람에 의한 운반되는 것을 사법기관의 감시 하에 허용하여 불법물품을 수령하는 마약거래자들이나 범죄조직을 알아내기 위한 수사기법이다. 통제배달은 마약뿐 아니라 자금세탁, 불법무기, 사기, 음란물, 위조여권, 위조지폐 등이 수사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유엔협약에서는 통제배달은 범죄를 조사하거나 범행에 참가한 자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기관의 감시하에 그 정을 알면서 불법물품을 어느 한 국가나 다수국가의 영역에서 반출하거나 그 영역을 통과 또는 국내로 반입하는 수사방법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감청은 유용한 수사방법이다. 범죄조직의 범죄의 모의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조직의 상층부의 개입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감청은 유용한 수단이 된다. 감청이란 타인간의 비공개의 대화나 전화통화 등을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유력한 수사기법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에서는 국내법체계의 기본원칙상 허용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감시 기타 다른 형태의 감시 및 함정수사 등 다른 특수한 수사기법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제20조 제1항), 각국의 국내법에 이를 일임하고 있다. 감청은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수사방법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감청은 특히 제3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대상 범위의 축소가 있어야 한다.
잠입수사는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을 범죄조직에 침투시키거나,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그 주변인물을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 포섭하여 그 조직의 핵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범죄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위장수사요원의 투입 내지 함정수사가 상당히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론이 검토되어야 한다.
잠입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이다. 마약사범의 수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실행의 기회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잠입수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방법 자체가 국가에 의해 조종된 범죄참여의 형태라는 점에서 범죄예방이나 범죄수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입수사를 허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대상범죄의 종류, 기간 및 잠입수사관의 위법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 등에 대하여 그 한계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잠입수사는 주로 마약이나 무기류거래 등 장기적이고 그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운 범죄에 수사관이 침투하여 은밀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범죄는 마약류사범, 총기류거래, 자금세탁 등의 조직범죄에 한하여야 한다.
조직범죄가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국가의 노력과 함께 피해자나 범죄조직의 내부고발자가 필요하다. 국가는 조직범죄를 막기 위한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직무유기ㆍ직권남용이나 부정부패를 막아 범죄조직의 비호세력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하여 범죄조직이 합법화의 영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금원을 막아 스스로 와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피해자는 조직범죄의 수사와 재판시 적극적인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조직의 구성원을 조직으로부터 이탈시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는 범죄조직을 와해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자 조직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필요하다.
피해자의 지위에 대하여 형법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제27조 제5항)고 규정하여 재판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고(제294조의 2 제1항), 신문시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여(같은 조 제2항),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위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제8조),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을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할 수 있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이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과의 대면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증인 또는 친족이 보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보호를 위해 변호인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또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구조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고, 증인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공범증인에 대한 형사면책제도는 두지 않고 있다.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에서 공범증인의 형사면책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제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로부터의 협조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형사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직범죄를 척결할 수 있는 증거확보의 한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직범죄를 비롯하여 특정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사용면책을 채택하되, 검사의 기소재량에 의한 비공식적 형사면책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6. 조직범죄방지법(안)
법안은 조직범죄를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특별법은 대체로 특정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이 많아 처벌법의 명칭을 많이 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패방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상을 국제조직범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 조직범죄 일반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실체법적인 요소와 절차법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조직범죄의 정의에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규정만을 둔 것이 아니라 조직범죄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상으로 나타난 조직범죄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범규정의 정비, 자금원 차단을 통한 조직범죄의 확산방지 및 범죄조직의 와해, 외국과의 공조 등의 다양한 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범죄방지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은 조직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조직범죄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 국제연합에서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과 부속의정서가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국내법이 정비되지 않아 이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정비하고 나아가 국제조직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그 단체 구성원의 지시, 명령 등 의사연락에 의하거나 그 단체의 존속, 유지, 확장 또는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살인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조직범죄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성질ㆍ소재ㆍ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전환,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을 수수, 보관, 양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한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증언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력, 협박 또는 위협의 행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범죄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사에 적극협력한 자에 대하여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특례를 인정하여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30년 등으로 약 2배 정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조직범죄관련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조직범죄 수익의 박탈과 관련하여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 추징 및 국제공조의 절차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토록 하였다.
7. 결 어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전자거래 등으로 거래가 간편해 지면서 범죄조직의 활동영역은 넓어지고 국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직범죄의 국제화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범죄조직은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려는 범죄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에 진출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업보다는 마약 등 불법적인 부분이 이익률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불법영역이 된다. 이들은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침투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법적 자금을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합법적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경우 이들의 위험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방어장치를 완비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도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가운데 하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조직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의 박탈을 철저히 하여 조직범죄의 활동기반을 붕괴시키고,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이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방지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생긴 범죄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역시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가운데 하나인 특수수사방법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많다. 이는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역할을 하였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효율성의 제고와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언제나 충돌의 문제를 일으키며, 어느 것도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수사기법 외에 적극적인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하면서, 그러한 수사의 근거가 될 법규를 제정하여 그러한 수사기법의 한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권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과학수사기법의 활용을 통해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사회를 방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수사 방법에 의하더라도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보호는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를 엄격히 하고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