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9
제1절 밀입국의 국제적 추세 19
제2절 문제제기 20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전개 22
제2장 연구방법 25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 25
제2절 조사방법 28
제3장 이론적 배경 31
제1절 밀입국의 정의 31
제2절 밀입국/비정기 이주 이론 34
제4장 통계로 본 밀입국 실태 43
제1절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43
1. 연도별 외국인 체류 현황 43
2. 체류자격별 현황 45
제2절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51
1.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51
2.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 54
제3절 밀항선을 이용한 밀입국 공식통계 현황 59
제5장 문헌연구 및 기록․설문․면접조사를 통해 본
밀입국 실태 63
제1절 문헌연구를 통해 본 밀입국실태 63
1. 중국의 밀입국 사례 연구 63
2. 미국의 중국인 밀입국 조사연구 68
3. 한국의 밀입국자 연구 70
제2절 기록조사를 통해 본 밀입국실태 74
1. 친척방문 74
2. 위장결혼 86
3. 기업초청 98
제3절 설문/면접조사를 통해 본 밀입국실태 102
1. 배경적 요소 102
2. 해외여행 경험 및 이민 계획 105
3. 밀입국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 109
4. 밀입국 비용 피해 113
5. 밀입국 경로 117
6. 밀입국 조직 119
제6장 밀입국의 사회적 부작용 121
제1절 밀입국자의 피해 121
1. 범죄피해 121
2. 가족해체 123
제2절 노동시장의 교란 124
제3절 사회적 혼란과 국가의 정체성 약화 125
제4절 외교적 손실 127
제7장 밀입국에 대한 대책 및 결론 129
제1절 일반적 차원 및 국제사회․유엔 차원의 밀입국 대책 129
제2절 국가 정책적 차원의 대책 132
1. 밀입국 유도를 방지하는 제도적 과정 132
2. 사회 구조적 방지 136
3. 포괄적 이민․국경관리 시스템의 구축 138
제3절 법적인 대책 143
제4절 결 론 146
참고문헌 151
영문요약 157
부록 : 설문지 159
1. 문제제기
세계적으로 매년 3천만 명 정도가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정국가의 경우는 외국인 체류자 중 1/3이 밀입국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인적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밀입국 현상은 특정국가의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EU국가들에게는 건강, 빈곤, 혹은 교육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EU국가들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어 각국은 밀입국에 대한 측정 및 대처방안으로 고심하고 있다.
밀입국의 실태조사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밀입국의 해석범위를 어디까지 국한하느냐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밀입국을 밀항선을 타고 몰래 입국하는 것만으로 국한시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밀입국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국”도 밀입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자 밀거래(smuggling of migrants)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시적이지만 “합법적 서류”를 가지고 입국하지만 궁국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국하기 때문에 밀입국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한편 국제인신매매의 경우는 합법적 서류 없이 밀항선을 타고 들어오는 밀입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밀입국에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결혼, 방문, 기업초청 등이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둘째, 밀입국의 진행과정 및 경로, 목적 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이다. 이 연구의 핵심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밀입국의 측정방법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중국과 한국간의 밀입국을 조장하는 중간알선업체와의 어떻게 접촉하여 그들이 밀입국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밀입국 비용은 얼마나 어떻게 지불하며, 밀입국 경로로 어디를 선택하며 밀입국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하는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간의 밀입국연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들 밀입국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이다. 밀입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밀입국자를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밀입국 알선업자들에 의한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실무진들은 밀입국으로 인한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 안정을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한편, 이들 밀입국자들은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순조로운 사회적 적응을 하지 못하고 범죄피해자, 혹은 범법자가 되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 그 대답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점을 강화하고 어떤 점을 시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기존의 밀입국에 대한 대책은 사후분석(post-factor analysis)으로, 밀입국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보다는 결과에 대한 정책 그 자체를 합리화하여 실행하였기에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밀입국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실태파악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관건이다.
2. 연구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의 중요 관건 중에는 어떻게 밀입국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밀입국 측정대상을 확정하기 전에 밀입국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그 대상 범위를 넓혔다. 밀입국의 정의에 합법적 서류를 갖고 있지 않거나 합법적 서류를 가장한 위장입국도 포함시켰으며, 방법론적으로는 이주밀거래(smuggling of migrants)나 부정기 이주(irregular migration), 불법이주(illegal migration) 등을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연구에서의 밀입국의 정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혹은 합의에 의해 특정인이나 집단을 다른 나라로 불법적으로, 혹은 합법을 가장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전․현직 알선업자인 속칭 사두(蛇頭; snake head)와의 심층면접과 중국인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550명이었는데 그 중 분석에 실제로 이용한 설문조사는 456부였다. 이 연구에서 중국의 공식통계를 구입할 수 없어 한국영사관이 가지고 있는 입국사증 거부한 사례 중, 이 연구의 밀입국과 밀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류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류조사의 대상으로 위장결혼, 위장방문, 위장기업초청이 있었다.
3. 이론적 배경
왜 밀입국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론들은 국제이주이론을 비롯해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는 밀입국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또한 분석의 대상에 따라 밀입국자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 또는 밀입국자가 속한 사회나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도 있다. 이런 다양한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론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본 이론이 있다. 국제노동시장 논리에 따라 노동유입국에서의 밀입국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과 밀입국자 입장에서의 고임금 등이 밀입국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만 가지고 밀입국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밀입국자들이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사회적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구촌화된 세계체제 속에서 이주 유출국이나 유입국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노동력의 해방, 소수인종에 대한 견해, 시민의 권리, 노동력 유입에 대한 국가의 결정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이주기구(GCIM, 2004)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밀입국이나 불법이주의 원인에 대해 10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밀입국을 설명해 주는 주요 접근방법이기도 하다. 첫째, 불법이주자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원의 부족으로 밀입국이 발생한다. 둘째, 경제적 보장(economic security)의 결여이다. 셋째, 높은 수입이나 지위에 대한 열망이다. 넷째, 사회적 고려이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여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부장적 환경이 자신들을 제한하여 개인의 발전이나 성장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여인들은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낙인이나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여섯 번째, 열망과 모험이다. 개인은 때때로 자신의 삶을 모험하고 탐험하기 위해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기도 한다. 일곱 번째, 감정적 혹은 정서적 안정감이다. 여덟 번째, 외국에서의 기회이다. 외국에 나가려는 사람들 모두가 빈곤한 사람들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다 나은 교육을 찾아 떠나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 연봉, 경험, 숙련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이나 일감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기도 한다. 아홉 번째, 비자발적 이주이다. 정치적 박해나 차별, 해직 등으로 인해 국제이주를 선택하기도 한다. 열 번째, 인간 존엄성의 결여이다. 사람들은 인권이나 자유가 상대적으로 더 박탈되었을 때나 아주 존재하지 않을 때, 이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주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군통치나 비상계엄령 상태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밀입국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요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연결망 요인, 사회와 국가간에 발생하는 제한적 혹은 감시적 요인, 국가간에 발생하는 pull-push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밀입국의 분석은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분석수준을 개인, 집단, 사회, 국가, 국제사회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4. 공식통계
지난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대비 2004년에는 123%가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몽고가 1,300% 가량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태국이 576%, 파키스탄 498%, 중국 253%, 우즈베키스탄이 208%가 증가하였다. 중국인의 경우는 증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전체 외국인의 44%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 국민배우자(F-2-1), 연수취업(E-8), 방문동거(F-1), 취업관리(F-1-4) 등의 순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장기체류 등록외국인 사증이다. 단기체류 사증으로는 단기상용(C-2; 기업초청)과 단기종합(C-3; 친지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단기 사증이 밀입국 및 불법체류율을 높이고 있다.
불법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6월 말 현재 197,000여 명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55.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전체 불법체류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몽고,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순서로 불법체류를 많이 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로는 단기상용(C-2; 기업초청), 단기종합(C-3; 친지방문), 예술흥행(E-6), 방문동거(F-1)의 순서로 불법체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회사의 초청으로 입국하는 단기상용 사증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평균 85%의 불법체류율을 나타나고 있으며, 친척을 방문하는 단기종합 사증은 평균 76%의 불법체류율을 나타내고 있다. 예술흥행 사증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평균 불법체류율이 48.7%이며, 친척방문을 하여 91일 이상 머무는 방문동거 사증은 평균 17%의 불법체류율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율을 살펴보면, 단기상용 사증을 가진 자의 82%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으며, 방문동거 사증을 가진 자의 60% 정도가, 국민배우자 사증을 가진 자 중에서 중국인은 55%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
불법체류율은 다소 낮지만, 불법체류자의 절대 수치가 높은 사증은 친척을 방문하는 단기종합(C-3) 사증이다. 이 사증을 받은 조선족의 경우는 대략 30% 가량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
밀항선을 이용한 밀입국 통계를 살펴보면, 적발된 전체 밀항자의 90%가 중국인으로 2002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0% 가량 차지하고 있다.
5. 조사를 통해 본 밀입국 실태
1) 기록조사
기록조사를 통해 밀입국은 주로 친척방문, 결혼, 기업초청을 빙자하여 불법서류를 가지고 합법적인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
친척방문의 상당수는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 사증이 거부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알선업체를 통해 사증을 신청하는데, 신청서류 가운데 중국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서류들은 중국정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이 사증의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친척이 거주하고 있어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이들 신청자의 경우는 학력이 낮으며 중국의 사회적 지위도 노동자나 무직과 같이 매우 낮다. 한편, 한국의 초청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직업이 없거나 대부분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위장 친척방문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사례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고 있다.
위장결혼을 하려고 사증을 신청한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나이차가 평균 10살 이상이며 남자의 70~80%는 건설노동자나 단순노동자로 중국사회에서 하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여자의 경우는 80~90%가 이혼한 경험이 있으며 직업은 보모나 무직이 대다수이나 학력은 고졸로 다소 높은 편이다. 결혼사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의 상당수는 위조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장결혼 신청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의 초청자가 결혼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한국의 초청자가 결혼사증을 거절당하였을 경우의 불이익(혼인신고의 해지) 등에 별로 관심이 없다. 셋째, 서류상 결혼이기 때문에 실제 부부로서의 관계가 거의 없는 편이다. 넷째, 결혼을 입증할 서류들의 상당수가 허위로 작성된다.
기업초청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위조가 제일 많았으며, 방문목적이 뚜렷치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로 업무상 방문한다기보다는 초청자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불법이주에 따른 사례금을 얻기 위해 위장 기업초청을 하고 있다.
2) 설문/면접조사
조사대상자 456명의 사회적 변인을 살펴보면, 한족이 전체의 48%, 남자가 50%, 20~30세가 전체의 50%이며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학력수준은 전체의 24%가 대학교육을 받았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의 대상자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17%가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조선족이 한족보다 여행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조선족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들 조선족의 경우 방문, 취업, 기업초청의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응답자들에게 해외에 장기체류나 이주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전체의 6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선족의 경우는 40%가 취업하기 위해, 15%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장기체류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밀입국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밀입국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대답이 절반가량 나왔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가고 싶다면 무조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밀입국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로 전체의 61%는 밀입국 알선업체를 들고 있다. 밀입국 비용으로 평균 1,600여만 원을 지불하여 다른 형태의 입국비용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밀입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얻었다는 사람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다.
밀입국을 하기 위해 해상으로 배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입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 밀입국 경로는 예전에는 단동시를 중심으로 근처 도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해안가에 위치한 모든 항구가 밀입국 출발지로 나타났다. 동북쪽으로는 단동, 대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광동성의 광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낸 밀입국조직은 매우 조직적이며 대규모였다. 북경에는 10여개 이상의 조직이 있으며 이들은 회사형태의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밀입국을 위한 비전문 호객꾼들에게 1인당 200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밀입국 조직은 보통 1회 10명 단위로 밀입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단위는 밀입국 할 때 성공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20명에서 100명까지 모집을 하기도 한다. 이들 밀입국 조직은 전문화되어 있어 모집책과 수속담당자, 여권위조 전담자 등으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다.
6. 밀입국의 사회적 부작용
밀입국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밀입국자들이 그들의 신분상 제약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짙다. 밀입국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입국하여 고용주로부터 임금체불과 착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밀입국 신분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 가족해체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편, 사회적 적응의 실패로 인해 자신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둘째, 국내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공급을 교란하여 건전한 노동시장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밀입국자들이 3D업종에 종사하는 대체인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국내 유휴인력의 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사회적 혼란과 정체성의 약화이다. EU 국가는 물론 선진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국가정체성의 약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가중이다. 문화와 사회적 가치가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밀입국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위문화를 형성하여 생활하게 되고 유입국의 주류문화와 동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05년 11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외국인들에 대한 폭력사태가 한 예이다. 넷째,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외교적 마찰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7. 밀입국 대책
국제적 차원에서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입국 잠재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밀입국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야 하고, 밀입국자의 유입국이나 유출국 사이의 정보교환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밀입국자를 무거운 처벌 없이 송환할 수 있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밀입국으로 들어왔더라도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이들을 합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밀입국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나, 밀입국 조직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는 사증발급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단기 상용(C-2) 사증이나 단기 종합(C-3) 사증을 발급받은 자들의 80% 이상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 사증 신청시부터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방문목적을 위장하여 합법적 사증을 발급받는 밀입국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발급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밀입국자들을 직접 방지하는 방법 외에도 밀입국 알선업체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이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다. 속칭 밀입국 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노동조합, 시민단체 및 정부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범국민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밀입국자를 양산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포괄적 이민 및 국경관리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적교류의 확대로 인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 요구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