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25
제2장 불법․유해정보의 개념과 이용실태 27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개념과 특징 27
제2절 불법․유해정보의 이용실태 28
1. 유해사이트에 대한 인식 29
2.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이용행태 30
3.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행태 31
4. 유해 P2P 공유사이트 이용실태 32
제3장 불법유해정보의 유형별 고찰 33
제1절 사이버음란물 33
1. 사이버음란물의 개념과 특징 33
2. 사이버음란물 피해의 심각성 34
3. 사이버음란물 유통사례 35
제2절 불법복제소프트웨어 43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개념과 유형 43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실태와 심각성 44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46
제3절 MP3 음악파일 48
1. 불법복제음악파일 유통의 심각성 48
2. 음악파일의 복제유통 실태 49
3. 음악저작권 침해여부 51
4.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제4절 사이버폭력물 56
제5절 스팸메일 57
제4장 불법․유해정보의 유통경로와 법적 규제 63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경로 63
1. 인터넷게시판 및 자료실 63
2. 인터넷카페 등 사이버커뮤니티 63
3. 미니홈피․블로그 65
4. P2P 서비스 66
제2절 불법유해정보의 현행법상 규제 68
1. 사이버음란물 규제 68
2. 몰래카메라 촬영 규제 68
3. 사이버도박 규제 69
4.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규제 70
5. 사이버성희롱 및 사이버스토킹 규제 72
6.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73
7. 스팸메일 규제 74
8. 인터넷성인방송 규제 75
9. 불법․유해 컨텐츠 규제 75
제5장 국외 불법유해정보 유통현황과 규제정책 79
제1절 국외 불법유해정보 유통현황 79
제2절 주요국가의 대응정책 79
제6장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83
제1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 83
제2절 표현의 자유의 한계 84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85
1. 사이버폭력의 특수성 85
2.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86
제4절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88
제7장 불법․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89
제1절 주요 예방대책 89
1. 사이버윤리교육 강화 89
2.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의 구축 89
3. 인터넷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자율규제 강화 90
4. 인터넷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강화 91
5. 성인인증에 의한 청소년보호 91
제2절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 93
1.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 94
2.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증대 96
3. 불법유해정보 이용대금 결제제한 96
4.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98
5. 불법․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99
6.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99
제3절 법제도적 대응책 101
1.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활동 강화 101
2. 옵트인 방식의 도입 102
3. 인터넷실명제 부분적 실시 102
4.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강화 109
5. 국제사법공조 강화 115
6. 불법유해정보 피해분쟁조정기구 설치 116
7. 포털사업자의 윤리척도 평가 118
제8장 결 어 119
참고문헌 121
영문초록 125
Ⅰ. 서 언
최근 우리의 사이버공간은 불법유해정보로 넘쳐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법유해정보에는 음란물, 폭력물, 불법복제영상물,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이버도박, 스팸메일, 명예훼손성 게시물, 사이버성매매를 부추기는 게시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중심에 사이버음란물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특히 사이버공간에 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음란물 즉, 포르노는 ‘뉴미디어의 사생아’라는 표현이 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했을 때부터,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발명했을 때는 물론,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나서, 그리고 모바일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까지의 공통적인 현상은 바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되어 사이버공간에 퍼지게 되었고, CD 음원만큼이나 훌륭한 음질로 디지털화된 MP3 파일이 복제되어 사이버공간에 퍼지게 되었다.
한편, 어느 때부터인가 게시물에 댓글달기 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 인터넷게시판이나 인터넷신문 등 미디어에 올려진 기사나 정보 등의 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댓글달기 문화가 보편화되자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불법게시물이 넘쳐나게 되었고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사이버공간에 올리는 명예훼손성 범죄가 늘어났고 급기야는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모습의 합성사진까지도 공공연히 사이버공간에 올려지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이버공간에는 불법하거나 유해한 수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가 되게 하거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의 개념과 유통실태 및 법제도적 규제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하며, 필요한 법제도적 대책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불법․유해정보의 개념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합법적이고 유용한 것들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각종 사이버범죄의 등장과 아울러 사이버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는 등 현재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다.
불법유해정보의 개념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지만, 사이버범죄로서 법적 규제를 받는 관련 정보들은 모두 불법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이버범죄의 차원은 아니지만 자살, 폭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들은 충분히 유해한 정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해정보의 개념화작업은 수월한 작업은 아니다. 내용적으로 무엇이 유해한 것인지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념규정도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해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다.
참고로 EU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또는 유해한 컨텐츠’, 즉 불법유해정보를 그 보호법익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예시하고 있다.
한편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식을 문자, 음성, 정지화상, 동영상, 게임, 기타 등 몇 가지 수단으로 나누고 각 수단마다 그 내용을 음란, 폭력, 반국가, 사생활침해 등 네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상의 내용과 형식으로 분류되는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는 익명성/비대면성, 쌍방향성, 동시성/즉시성, 국제성, 후면성, 증폭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유통된다. 이와 맞물려 최근 사이버공간이 현실공간에 끼치는 영향력과 현실결정력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는 현실공간의 건전성에 대한 큰 위험요인으로 부상했다.
Ⅲ.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경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불법유해정보가 주로 유통되어 온 경로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된 각종 게시판과 자료실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일반적인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카페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내의 각종 회원제 커뮤니티로 이동하여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커뮤니티는 채팅을 중심으로 한 채팅사이트의 커뮤니티, 카페 혹은 와레즈 등 포털 사이트 내의 커뮤니티, 메신저와 P2P를 이용한 커뮤니티, 게시판 또는 방명록 등을 통한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등을 포함한 기타 커뮤니티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인터넷 이용자수, 이용률의 증가와 더불어 주요 포탈사이트의 사이버 커뮤니티 증가 등으로 사이버공간은 이제 일상공간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커뮤니티 내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 및 사기사건 등 사이버 커뮤니티의 역기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된 비정상적 성행위, 잔인하게 죽은 시체 사진, 시체놀이 등 혐오감을 주는 사진도 청소년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인터넷홈페이지가 일반화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줄 모르거나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인터넷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미니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사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정해진 유형의 포맷을 가지고 이용자가 콘텐츠만 채우면 되는 방식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는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니 홈피나 블로그에도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통한 음란물 유통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음란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 경고, 이용해지 등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사 결과, 일부 미니홈피와 블로그 상에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정보, 청소년의 알몸 및 성기가 노출된 정보, 연예인의 이미지를 조작한 누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음란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니홈피, 블로그 상의 음란정보 중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집단성행위·수간 등 변태적인 성행위, 근친상간을 주제로 하는 만화정보 등 음란의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미니홈피에서는 방문자나 댓글이 많을 경우 포인트 획득을 통해 홈피를 꾸미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이를 위해 운영자 스스로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인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타인이 운영하는 홈피·블로그의 정보를 쉽게 옮겨 올 수 있는 ‘퍼오기’ 기능을 통해 음란물이 빠른 속도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의 상당부분은 P2P 서비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중앙 서버에 담겨져 있는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컴퓨터, 즉 각 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들어 있는 파일을 검색하고 이러한 PC 상호간의 파일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P2P 서비스의 방식도 중앙서버가 필요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중앙서버가 필요하지 않은 순수한 P2P 서비스 방식으로 변화되었다가 최근에는 분산다중방식의 P2P 서비스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서버에 의하여 관리되던 초기방식의 P2P 서비스로 유명했던 회사가 미국의 냅스터(Napster)와 한국의 소리바다였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각 PC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파일의 목록관리 등 중앙서버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작업이 중앙서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 후 중앙서버의 역할이 제외되고 순수하게 클라이언트 PC들 간의 자료공유가 이루어지게 된 P2P 서비스로 유명한 것이 우리가 가끔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누텔라(Gnutella), 구루구루(Guruguru) 등이다. 그리고 소리바다가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후 저작권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새로이 채택한 시스템이 바로 이 순수한 P2P 방식에 의한 소리바다2였던 것이다.
최근에는 1대1 방식의 네트워크가 아닌 1대 다중 방식의 P2P 서비스가 등장하였는데 그 예로는 e동키(당나귀), 고부기(GoBoogy) 등을 들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중앙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으며 특정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또 다른 접속자에게 업로드가 동시에 가능하여 파일공유의 호환성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Ⅳ.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이나 사이버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폭력은 현실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그 차별성이 인정된다. 보통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한정된 공간에서 행해지고 그 피해의 확산의 문제도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로서 그 해결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각종 유형의 사이버폭력범죄는 그것이 일단 발생하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절대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에 의하여 사이버폭력행위는 실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폭력범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퍼 나르기에 의한 무수한 공범자들이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 고발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네티즌들은 보고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는 사건들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폭력적인 언사를 두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관련 사진이나 각종 증거물이 인터넷을 뒤덮어 인터넷은 그야말로 쓰레기 공간으로 변해버리기 일쑤인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 및 사이버폭력의 특수성은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범죄구성요건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특별하고 새로운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의 법적 규제 현실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막연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막혀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은 뚜렷한 중심이 없고 누구나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의 통제나 규제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상호간에 사회적 지위나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선행조건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법규라든가 윤리․도덕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일탈행위들이 자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이 만연하고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보이지 않는 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져 종전보다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전자우편이라는 편리한 통신수단이 스팸메일의 형태로 악용됨으로써 개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매체와 달리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가 그 특징인 인터넷은 저작권침해라거나 개인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행위 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순식간에 확산되는 개인의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3조 제4항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이버공간의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Ⅴ. 불법․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1. 옵트인 방식 도입
먼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금액 상향 추진과 옵트인(Opt-in)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스팸메일 규제방식에 대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금지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Opt-in’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각국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전송매체 및 정보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우편에 대하여는 Opt-out 방식을 채택하되, 수신거부연락처 및 “광고” 등의 표시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신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전화, 팩스 등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은 Opt-in 방식을 채택하며, 청소년유해정보의 미성년자에 대한 전송은 금지하는 등이 그것이다.
2. 인터넷실명제 부분적 실시
인터넷게시판, 자료실, 인터넷카페 등 인터넷커뮤니티에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 실시는 사이버공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특징인 익명성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익명성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감추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사이버공간에 불법유해정보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이 익명성에서 찾는 견해가 많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익명성을 제한하고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불법유해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이용자는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인터넷실명제 실시를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의 발전이 익명성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고 앞으로도 익명성을 근거로 그 이용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익명성을 제한하고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인터넷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터넷실명제는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지만 인터넷사업자와 민간단체 등의 반대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기관의 게시판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탈사이트의 인터넷카페 등 게시판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도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인터넷실명제란 쉽게 말해서 인터넷 이용 시에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가 발호하는 주된 요인이 익명성에 있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주요 ISP는 이미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의 추적․검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건대 인터넷공간에 대하여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인터넷의 활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실명제는 그러한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컨대, 언론게시판, 공공게시판, 청소년의 일탈 또는 피해가 예견되는 인터넷카페 등 커뮤니티 등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실명제의 실시방법에 대하여도 모든 게시물에 자신의 실명이 따라다니도록 하는 방법, 글 올린이의 IP 주소만을 표시하는 방법, 양자를 다 표시하는 방법, 가명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가명을 클릭하면 본명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라 함은 본인의 본명이 붙어 다니는 것이 현실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게시판 자체를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으로 나누어 홈페이지 전면에 표시되는 게시판은 실명게시판에 국한시키고 익명게시판은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야만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크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강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 관련 사업자 책임규정 명문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당해 정보가 불법정보임을 알 수 있었거나 불법정보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관련법령의 직접위반자와 함께 게시판관리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최소한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그 자율규제를 초래하여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직접 위반의 고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상의 불법유해정보 범람과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즉, ISP들의 무책임성과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자사통신망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ISP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추적할만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ISP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나 대부분의 ISP들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대형 ISP 게시판, 각종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무관심으로 사이버폭력 사범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이트에 접근하여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 사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를 들면 각종 음란물 판매광고나 원조교체를 부추기는 내용). 업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폭력적 게시물에 대해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고 도덕적 불감증과 상업적 이기주의에 의해 이러한 성폭력 게시물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예컨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음란물 판매를 한 경우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적 글을 실은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형법상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사이버공간 규제는 당해 사이버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ISP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ISP에 대하여 해당 관리공간에 대한 사이버폭력물에의 감시의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 행정벌 또는 형사벌에 처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공간 정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TDG(Teledienstegesetz, 통신서비스법)이 그 제8조(자기의 정보에 대한 책임), 제9조(타인정보의 중개에 대한 책임), 제10조(타인정보의 caching, 즉 중간저장에 대한 책임), 제11조(타인정보의 저장에 대한 책임) 등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ISP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도 정보통신망법에 ISP의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엄격한 요건 하에 신설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사이버공간 정화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4. 국제공조 강화
아동포르노의 심각성, 해외한글 음란사이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간 공조체제구축을 위하여 국제기구나 단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 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에 가입한 바 있다.
그 동안에는 불법․유해정보가 한국의 서버로부터 세계 각 국으로 유통되어 국가적인 이미지를 손상시켜도 각 국의 핫라인 간 협력체제 미흡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적었다. 따라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처리를 신속히 하고 국제적인 이미지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INTERPOL 등 국제기관 및 INHOPE, Cyber Tipline(미국의 민관협력 감시망) 등 해외민간감시기구와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이 적극 요망된다.
한편, 사이버범죄는 국가마다 그 규제방식과 내용이 달라 국제조약으로 법규범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불가능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유럽에서 최초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 체결되었다.
5개 가입국의 국회비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한지 3개월 후인 2004년 7월 1일 발효한 이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는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추후 세계 사이버범죄방지정책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회원국에게 마련되어 있는 가입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가입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5. 불법유해정보 피해분쟁조정기구 설치
불법유해정보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2004년도 상반기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가 그 상담이용자 1,958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상대방의 공개 사과글 요청(30%, 53명), 형사처벌 (28%, 52명), 정보삭제 요청(17%, 32명), 금전적 배상청구 소송(11%, 20명), 물리적 폭력(3%, 6명), 반박 글 혹은 보복성 글 게재(2%, 3명)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위 센터는 피해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피해구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청에 이첩하며 게시글 삭제 등과 관련하여 심의부서에 요청하는 등 제한적인 상담창구 역할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해결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사법적 처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이를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사법절차보다 간소하면서 금전적 보상, 공개사과 및 해당 정보의 삭제 등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사법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피해 신고 및 상담 업무를 연계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칭 ‘불법유해정보 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 게시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간의 분쟁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업무를 실시토록 하며, ISP의 게시물삭제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피해자에 의한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대하여 그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동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즉 ISP에게 관련 게시물이나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하여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무상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삭제요청에 응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백하고 적절한 문구 개정작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불법유해정보 피해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삭제여부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6. 포털사업자의 윤리척도 평가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는 상당부분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뉴스댓글 등을 통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ISP의 법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술을 하였지만, 다수의 네티즌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관리자가 불법게시물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포털사업자에게 사이버윤리척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포털사이트의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나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사업평가기준이나 사이버윤리척도를 충분히 활용한 사업자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사이버공간의 정화 및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