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9
1.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의료인과 환자간 갈등의 원인과 실태 23
제1절 의료갈등의 발생원인 23
1. 의료본질적 요인 24
2. 의료주체적 요인 25
3. 진료상황적 요인 25
4. 의료제도적 요인 26
제2절 의료갈등의 증가요인 26
1. 사회제도적 요인 26
가. 수진기회의 확대 26
나. 의학상식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의 증가 27
다. 의사와 환자간 관계의 변화 27
라. 언론매체의 영향 28
마.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29
바. 사회적 보상제도의 미비 29
사. 의료제도상의 모순 30
2. 의료이용자측 요인 31
가. 의료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31
나. 권리의식의 신장 32
다. 기대수준의 향상 33
3. 의료공급자측 요인 34
가.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및 대형화 34
나. 의사의 법률 및 법의식에 대한 이해 부족 35
제3절 의료갈등의 실태 36
1. 의료사고, 의료갈등의 추정 36
2. 의료소송의 실태 37
3.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처리 실태 41
제3장 의료갈등 일반론 47
제1절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 47
1. 의료인-환자 관계의 기초 47
2. 의료계약 50
가.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50
나. 내용 51
1) 의사의 의무 51
2) 환자의 의무 52
3. 의사의 재량 53
4. 의료사고, 의료분쟁 및 의료과오의 개념 54
제2절 의료갈등과 의사의 책임 58
1. 의료의 질과 의사책임의 관련성 58
2. 의사(醫師)책임의 성립요건 60
가. 의료행위 60
나. 행위불법과 과실 64
다. 의사책임의 근거로서의 주의의무 66
1) 주의의무의 내용 67
2)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72
3) 주의의무의 한계에 관한 이론 76
라.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77
1) 손해의 발생 77
2) 인과관계 78
제3절 의사책임의 입증책임론 79
제4장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81
제1절 서 론 81
제2절 미 국 82
1. 의료과오소송의 일반론 83
가. 과실책임의 법리 83
나. 주의의무의 기준 84
1) 일반적인 기준 84
2) 존중할 만한 소수의 법칙(Respectable Minority Rule) 86
3) 학파 및 지역 법칙(School And Locality Rules) 87
다. 손해배상의 범위 88
2. 소송외적 구제제도 90
가. 사전심사제도(Screening Panel) 90
나. 조정제도(Mediation Panel) 93
다. 중재제도(Arbitration Panel) 95
라. 기타의 제도 98
1) 의사배상책임보험 98
2) 미국의 사회의 의료사고피해배상제도 개혁안 101
제3절 영 국 102
1. 민사책임 법리 102
2. 소송외적 구제제도 104
제4절 독 일 105
1.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 법리 105
2. 소송외적 구제제도 107
제5절 일 본 110
1. 일본의사회의 의사배상책임보험 111
가. 개 관 111
나. 갈등처리절차 112
2. 민사조정제도 113
3. 화해제도 114
제5장 소송을 통한 의료갈등 해결방안 117
제1절 의료소송의 현안 117
제2절 소송진행방식의 개선 118
1.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개요 118
2.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120
가. 소장의 접수 120
나. 기일 전 증거조사 121
다. 진료경위서의 제출권고 121
3. 주장․입증책임과 석명권(釋明權) 122
가. 석명권의 행사 122
나. 피고측의 협력의무 123
4. 증인의 신청 124
가. 증인신청 124
나. 증인신문의 방식 125
5. 이행의 강제 126
제3절 입증책임의 완화 127
1. 우리나라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적 원칙 128
2.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일반적 증명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 128
가. 증명의 완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 129
나. 과실의 증명 130
다. 과실 및 인과관계의 선택적 추정 131
라. 대법원의 태도 133
3. 진료기록의 문제 135
가. 진료기록부의 의의 및 가치 135
나.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부의 활용 135
다. 진료기록의 불기재 및 부존재 137
4. 증명(입증)방해의 문제 137
제4절 소 결 140
제6장 소송 이외의 의료갈등 해소방안 143
제1절 조정제도 등의 활성화 방안 143
1. 민사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 144
가. 내 용 144
1) 조정의 신청 144
2) 조정기관 145
3) 조정절차 146
4) 조정의 성립 및 효력 148
5) 소송에의 이행 149
나. 성 과 150
다. 문제점 150
2. 의료법상 의료분쟁조정제도 151
3.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153
제2절 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해결방안 155
1.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 155
2. 조정절차 및 조정기관 158
가. 조정절차 158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59
3.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상황 159
4. 소비자보호원의 역할 증대방안 160
가. 독립된 감정기관의 설치 160
나. 지방소비자보호조정제도의 활성화 160
다.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161
라. 객관적인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161
5.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162
제3절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와 공제회 163
1. 의료배상책임보험 163
가.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용의 필요성 163
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연혁 164
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운영실태 164
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전망 166
2.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168
제4절 무과실손해보상제도 170
1. 무과실보상제도의 의의 170
2. 무과실 의료사고의 실태 171
가. 무과실 의료사고의 실태조사 171
나. 무과실로 인한 보상금 지불 조사 172
3. 무과실보상제도의 내용 173
가. 기본적인 방향 173
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내용 174
4. 도입에 관한 찬반 양론의 검토 176
가. 도입 찬성론 176
나. 도입 반대론 179
5. 무과실보상제도의 도입방안 184
제7장 결 론 187
참고문헌 191
영문요약 199
1995년도에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소송이 11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124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의료소송은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의료분쟁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885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3.9%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이 의료관련 분쟁업무를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2005년 6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450건, 2001년 559건, 2002년 727건, 2003년 661건, 2004년 885건, 2005년 상반기(1-6월) 5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발생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의술 부족 등에 의한 의료과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무과실 사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은 단순히 의료인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러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지하고도 극히 일부는 이해 및 수인으로 인하여 체념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의료과오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을 요구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의료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여러 배경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의료분쟁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는 흔히 의료기술의 급격한 고도화, 의료의 사회화, 의료지식의 보급, 시민권리 의식의 고양 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보태어 우리나라의 특색은 불신풍조의 만연과 정서의 결핍,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의료의 대량화와 저수가 정책, 교통사고 등에 대한 배상제도의 활용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특히 놓칠 수 없는 일은 의료인의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시혜적 감각에 대한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소비자 감각과의 충돌이 그 분쟁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되어 있다.
의료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크게 사회제도적 요인과 의료인측 요인과 환자측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의료갈등의 당사자는 관련 의료인과 환자 및 그 가족이 될 것이나 의료갈등의 경우 의료사고와 달리 사회적 현상의 일환이므로 사회제도적 여건이 갈등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진기회의 확대, 의학상식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의 증가, 의사와 환자간 관계의 변화, 언론매체의 영향,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사회적 보상제도의 미비 및 의료제도상의 모순 등이 사회제도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의료갈등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사고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고건수는 의료이용 횟수에 비례하므로 그 동안 의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른 수진기회의 증가가 갈등 확산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료갈등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의료사고의 발생이 그대로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는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이라든지 의사-환자의 전통적인 관계의 변화 등과 같은 배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공급자측 요인으로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및 대형화와 의사의 법률 및 법의식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현대 의료의 특징인 상업화, 전문화, 대형화 및 자동화로 인하여 의료인의 봉사정신은 희박해지고, 전문화, 대형화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은 형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과도한 영리의 추구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인간적 신뢰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의료사고의 갈등화를 촉진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의료전담부를 두고 의료소송을 별도로 다루는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의 특성, 소송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감정시 침묵 등에 의한 공모 등으로 의료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의료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통한 사법적인 구제절차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방안이지만, 현행 민사소송에 의한 재판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소송제도를 활용할 경우 나타나는 한계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실체법상, 절차법상 엄격한 법률의 구속을 받게 되므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해결을 도모하는데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는 점,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 존부입증이 너무나 어렵다는 점, 의사측과 환자측의 입증능력 및 소송수행능력(변호사선임능력)에 일반적으로 심한 불균형이 있어 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점, 신체감정이나 전문가감정의뢰 등 절차의 번잡으로 갈등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점, 소송비용 외 부차적인 손실이 크다는 점, 감정의 공신력이 떨어져 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판사의 판단이 반드시 진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갈등해결과정의 공개로 인한 명예와 신뢰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재판결과의 당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의 원한감 등 감정대립이 남아 갈등의 완전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분쟁에서 조정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정제도의 공정성에 대하여 원고(환자)가 막연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의료소송의 조정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측은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막연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조정위원이 피고측과 같은 의사라면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조정이 행하여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의사측으로서도 재판부나 조정위원회에서 환자측이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측에 지나친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부나 조정위원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양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사인 조정위원은 자신의 의학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의사가 아닌 다른 조정위원도 힘께 나서서 의사인 조정위원의 설명이 타당한 것임을 환자 측에 설득하는 한편 이러한 환자측의 우려를 씻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감정 시스템의 확보가 중요한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시스템의 확보는 의료분쟁 중재나 의료분쟁조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의료분쟁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회적 제도를 필요로 한다. 첫째로는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외 분쟁처리(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 기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DR 기구의 확충만으로는 의료분쟁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의료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 받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비용 부담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다면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 시스템의 운용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대한 금액이 될 수 있는 의료사고배상책임의 이행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적정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둘째 요건이다. 즉, 의료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개인이나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부담을 사전에 분산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어느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ADR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의료사고 피해보상 원칙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가칭 ‘의료분쟁조정법’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적 틀을 마련하고 의료분쟁조정기구도 다양화하여 상호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의료갈등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제도적 근거나 조직상의 한계로 인하여 소비자보호원을 의료갈등의 해결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의료갈등의 상담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소비자보호원의 의료갈등 담당 인력규모와 조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의료사고 입증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환자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 즉, 독립성이 보장된 의료과오 감정기관의 설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갈등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한 감정기관의 설치가 전제조건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지방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방 조직이 없어 의료갈등조정업무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수행이 어렵고 지방에 거주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입장에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소비자보호시책의 강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 있는 소비자보호제도의 운영이 미비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갈등 담당 인력과 조직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의료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는 무과실보상제도는 민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과실책임의 원칙과는 별개의 논거와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무과실 보상제도의 도입도 충분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무과실 보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전제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는 의료인 등의 자기규제 노력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의료계의 피해의식의 표출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신뢰추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요양급여의 부정청구 등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도덕적 불감증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현재에는 무과실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탄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