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4
제1절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28
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28
1. 로스쿨 도입논의의 확산과정 28
2. 법학교육개혁에 관한 법률가직역간의 주장내용 30
3. 법학교육 개혁논의의 결말 32
제2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8.6. - 1999.9.) 34
1.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등장배경 34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교육안 35
3. 새교위안에 대한 반발과 갈등 37
제3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5. - 1999.12.) 38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등장배경 및 활동 38
2.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에 관한 유관기관의 입장 39
3.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개추위의 최종결론 및 비판 40
제3장 사법개혁위원회 이후의 논의 42
제1절 사법개혁위원회 (2003.10. - 2004.12.) 42
1. 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구성 42
2. 사법개혁위원회의 법학교육개혁안 44
3. 사법개혁위원회의 법학교육개혁안에 대한 평가 51
제2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1. - 현재) 53
1. 사개추위의 로스쿨 논의 일정 53
2. 사개추위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의 주요내용 54
제3절 餘論: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60
1. 도입배경 60
2. 법과대학원 도입에 관한 논의과정 61
3. 법과대학원제도의 주요내용 65
제4장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 70
제1절 갈등의 개관 70
제2절 변호사직역의 대응 71
제3절 법학교수의 대응 76
제4절 시민단체의 대응 83
제5장 갈등의 구조 85
제1절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대립 85
1.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 85
2. ‘로스쿨’에 대한 이해 86
3. 핵심으로서의 ‘숫자’ 87
4. 로스쿨의 설립기준 89
제2절 갈등의 원천으로서의 법조에 의한 통제의 시도 91
제3절 갈등의 구조 93
제6장 갈등해소를 위한 제언 97
참고문헌 100
독문요약 102
[자 료] 103
[자료 1] 법령 103
[자료 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103
[자료 1-2]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114
[자료 1-3] 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 117
[자료 1-4] 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 120
[자료 1-5] 사법개혁추진위원회규정 123
[자료 1-6] 사법개혁위원회규칙 125
[자료 1-7] 사법개혁위원회 운영세칙 130
[자료 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규정 132
[자료 1-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운영규정 135
[자료 1-1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운영규정 137
[자료 2]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관련 자료 139
[자료 2-1] 대법원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 개선안」 139
[자료 2-2] 사개위 「대법원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 개선안에
관한 의견 종합」 142
[자료 2-3] 사개위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최종안」 155
[자료 2-4] 사개위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최종안에 대한
수정의견」 157
[자료 2-5]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159
[자료 2-6]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163
[자료 2-7]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73
[자료 3] 법학교수단체 관련 자료 179
[자료 3-1]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연합 「법학 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국 법학교수 들의 결의」 179
[자료 3-2]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결의문」 182
[자료 3-3]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법학교육정상화방안
(시안)」 184
[자료 3-4]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 건의문 「판,검사 등
법조실무자 파견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185
[자료 3-5]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방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187
[자료 3-6]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연합 「법조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한 사개추위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189
[자료 3-7]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교육개 혁을 위한 전국법학교수연합․법과사회이론학회․민주적 사법개혁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197
[자료 3-8] 전국법대학장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 199
[자료 3-9] 전국법대학장협의회 「변호사자격시험법안」 213
[자료 3-10]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 관한 우리의 견해」 231
[자료 4] 변호사단체 관련 자료 233
[자료 4-1]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서」 233
[자료 4-2]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하여 -」 243
[자료 4-3] 대한변협 「결의문 -제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마치며-」 251
[자료 4-4]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252
[자료 4-5] 대한변협 「로스쿨 제도 도입에 관한 우리의 견해」 259
[자료 4-6] 대한변협 「성명서 - 국민적 합의를 통한 사법개혁을
바란다 -」 266
[자료 4-7] 「대구, 수원, 부산, 광주, 울산, 창원지방변호사회 공동
성명」 267
[자료 4-8] 대한변협 「사개추위는 로스쿨 법률안을 전면 수정하라」 270
[자료 4-9]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271
[자료 4-10] 대한변협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기조 연설문」 286
[자료 4-11] 대한변협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 292
[자료 5] 시민단체 관련 자료 293
[자료 5-1] 참여연대 「법조 양성․충원제도의 개혁을 위한 의견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293
[자료 5-2] 참여연대 「법조인 양성․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한 2차
의견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300
[자료 5-3] 참여연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과는 거리가 먼 사개위 회의 - 사개위 회의가 직역이해 대변장인가 -」 313
[자료 5-4] 참여연대 「로스쿨 정원 제한에 대한 의견서」 316
[자료 5-5] 참여연대 「사개추위 밀실구성 및 운영방식 문제있다
- 정부 당연직 인사가 과반수를 넘는 사법제도개혁추진 위원회 사법서비스 소비자 설 곳 없는 구성 및 운영, 이대로는 안 된다 -」 320
[자료 5-6] 참여연대 「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오늘 사개추위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마련 촉구」 322
[자료 5-7] 참여연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개추위의 로스쿨설립안 - 로스쿨을 법조직역의 통제하에 두려는 발상 우려스러워 -」 326
제1장 서 론
우리 사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내적으로는 민주화과정이 진전되는 가운데,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사법개혁’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법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19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의 사법개혁위원회와 2005년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로 이어지면서,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결국 사법의 근본 틀에 대한 ‘개혁’에는 이르지 못한 채 그때그때의 부분적인 ‘개선’에 머물고 말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을 내건 위원회가 거듭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러한 결과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에는 이르지 못하고 ‘개선’에 머물고 만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가직역(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개혁’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개혁 과제 중 그 어느 것보다도 법률가직역간의 갈등이 두드러진 것이 다름 아닌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이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는 법률가직역간에, 또 같은 법률가직역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그것이 거듭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로스쿨’ 제도 도입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어 온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의 법률가직역간 갈등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다.
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로스쿨’ 도입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현실적으로 로스쿨 도입의 대안이 도출된 것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산하에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한 주장이 적지 않게 있었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및 19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법조인력 양성방안의 하나로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논의된바 있다.
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로스쿨’ 논의는, ‘세계화’를 국가적 과제로 내걸었던 김영삼 정부가 1995년 1월 21일에 설치한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 당시 세추위는 현행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에 치중되어 소양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교육을 미국식 로스쿨체제로 바꾸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하여 법조인역의 수를 대폭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년 3월에 접어들어 법조비리에 관한 언론매체의 집중적인 비판이 시들해지면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논의에 대한 법조계의 발언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편, 3월 30일 대한변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로스쿨도입을 반대하면서 법조인력의 점진적 증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협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법원과 세추위가 사법개혁을 공동마련하기로 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25일 대법원과 세추위는 공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세추위와 대법원은, 1995년 12월 1일에 이르러 결국 ‘로스쿨’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률가양성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한 채, “법학교육제도의 개편은.....대학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법학교육계가 필요한 개편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로스쿨’ 논의는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이어졌지만, 그 또한 대법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제2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8.6. - 1999.9.)
로스쿨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재개된 것은, 1998년 7월 24일 김대중 정부에 의해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새교위’로 줄여 씀)가 구성되면서였다. 새교위는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에서 전문 법률가 양성 및 심화된 학문연구를 위한 법학교육을 시행”하는 기구인 “법학대학원”의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새교위안’에 대해서는, 그것에 반대하는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법학교육개혁공동연구회’’(1999년 5월~1999년 10월)에 의해, 법과대학 수료 후 일정 기간의 법률대학원을 수료하도록 하는 「법률대학원안」 등이 대안으로서 제시되기도 했다.
제3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5. - 1999.12.)
한편 새교위가 활동 중이던 1999년 5월 7일, 때마침 터진 법조비리사건으로 인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폭발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로 줄여 씀)가 설치되었다. 사개추가 활동하던 시점에도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들 간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법원과 법무부 및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도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사개추는 2000년 5월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필요적 구비조건에 대한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없어.....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새교위안」과 ‘로스쿨 도입방안’ 등을 배척하고, 대신에 사법연수원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가칭)’으로 개편하여 실무교육과 학문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제3장 사법개혁위원회 이후의 논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 내지 논의되어 왔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 난 것은 2003년 10월에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결정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이 난 이후에도 로스쿨제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로스쿨제도를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쟁점에 대하여 법률가직역간의 갈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제1절 사법개혁위원회 (2003.10. - 2005.12.)
‘로스쿨’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2003년에 들어와서였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사법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8월 대법관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른바 ‘제4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이 시점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쥔 것은 다름 아닌 대법원이었다. ‘사법파동’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대법원규칙에 의해 2003년 10월 28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로 줄여 씀)를 출범시킨 것이다.
사개위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건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이니시어티브가 두드러졌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04년 9월 6일의 제19차 회의에서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안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후 논의는 급진전되어, 10월 4일의 제21차 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건의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문제는 법학교육체계의 일대 전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개위의 로스쿨 도입에 관한 결정은 법조직역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개위의 결정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견해를 밝힌 법률가 직역은 변호사단체였다. 대법원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로 사개위에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중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제도가 우리의 사법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초기에는 과거와 동일하게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사개위에서의 로스쿨 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제2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1. - 현재)
2004년 12월 2일 대통령에게 사개위 활동에 관해 보고한 대법원장은 후속추진기구의 설치를 건의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로 줄여 씀)를 구성했다. 사개추위는 2005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사개위가 건의한 각종 사법개혁 과제들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해서도 4월 21일의 공청회를 거쳐 5월 16일의 사개추위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동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와 같은 사개추위의 법률안은, 교육부에 의한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 27일 국회에 접수되고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최종안은 위의 사개위 의결안과 표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틀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제3절 餘論: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한국에서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발 빠르게 ‘일본식 로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대학원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도입 논의는 1994년경부터 제기된 일본 경제계와 정계의 사법개혁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21세기의 일본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 양면에서 수준 높은 법률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도입의 논의는 1999년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심의회가 2년간의 활동을 거쳐 마련한 최종보고서에서 제도 도입의 기본방침이 정해졌다. 이후 제도의 도입은 범정부적 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의 ‘법조양성검토회’와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인가신청 첫 해인 2003년에는 72개의 법과대학원이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그 중 4개가 불인가 판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1차 인가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게 된 2개를 포함하여 총 68개의 법과대학원이 인가를 받았으며, 그 총입학정원은 5,590명이었다. ‘일본식 로스쿨’인 법과대학원제도는 이들 68개교가 2004년 4월 1일 출범함으로써 그 첫발을 내디뎠다.
제4장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
제1절 갈등의 개관
사개위에서 대법원이 ‘대법원발 로스쿨’을 제시함으로써, 종래 ‘법조 대 법학교수’라고 하는 단순한 대립축이, ‘대법원(사개위・사개추위) 대 변호사’・‘대법원(사개위・사개추위) 대 법학교수’, ‘변호사 대 법학교수’라고 하는 복잡한 다수의 대립축으로 분화되게 되었으며, 그 위에 이전부터 존재했던 ‘법학교수 대 법학교수’라고 하는 대립축이 더해지면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합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 대법원(사개위・사개추위)의 주장은 대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안과 사개위의 건의 그리고 사개추위의 「법령안」 이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
제2절 변호사직역의 대응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으로 줄여 씀)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은, 이전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개위 이후의 단계에서도 ‘로스쿨 반대’의 입장을 관철했다. 또한 2005년의 사개추위 단계에 들어와서도 변호사들의 ‘로스쿨 비난’은, 더욱 거친 표현으로 계속 이어졌다. 이 점은 천기흥 대한변협 신임회장이 2005년 2월 21일의 취임사에서 “변호사 대량 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미국식 로스쿨을 이용한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비난의 포문을 열었던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제3절 법학교수의 대응
1995년에 ‘로스쿨’ 논의가 시작된 때부터 적극적으로 ‘로스쿨’ 도입을 주장한 것은 주로 법학교수였다. 2003년 사개위가 구성되어 ‘로스쿨’ 제도 도입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된 상황에서 법학교수들은 우선,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에 관해 ‘법과 사회 이론학회’가 학회 단위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방향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대비하는 각 대학이 다수의 심포지엄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로스쿨’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전 단계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것은,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방안으로서 ‘로스쿨’ 이외의 방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5년에 들어와 사개추위에 의한 사개위 건의의 구체화작업이 진행되면서, 법학교수들의 대응은 한층 적극성을 띄었다. 개별 학회나 대학 단위의 대응은 물론이고, 이제는 법학교수들이 ‘로스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직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학장협과 연계하여 조직된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이었다.
제4절 시민단체의 대응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5년 11월 3일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1)’이라는 자료집을 통하여 사개추위의 의결과정을 거쳐 정부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부분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인적․물적․내용적 충실성을 갖추고,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 법학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 중심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서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규정내용이 ‘로스쿨’ 제도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다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제5장 갈등의 구조
제1절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대립
사개위 이후의 ‘로스쿨’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사이의 대립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는 ‘로스쿨’과 관련한 다수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우선 법률가양성제도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이 제시한 대부분의 문건에는 현행의 대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원제도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그 문제점들은 부분적인 ‘개선’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법학교수들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로스쿨’에 반대한 일부 교수들의 경우 변호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심각했다. 그것은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법률가양성제도 속에서 법과대학의 교육은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로스쿨’에 대한 이해의 면에서도 서로 달랐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변호사들이 제안한 “미국형 로스쿨안”은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로스쿨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었다. 한편 법학교수들의 이해도는, ‘로스쿨’에 반대한 일부 교수들의 경우 변호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학교수들은 ‘로스쿨’이 기존의 법학교육에서는 결여되어 있었던 ‘경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로스쿨’에 관한 논의가 ‘숫자’를 중심으로 맴돌았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로스쿨’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를 ‘숫자’에 관한 논의 속에 매몰시켜 버렸다. 사실 사개위로부터 사개추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로스쿨’에 관해 쏟아 놓은 일체의 주장들은 ‘숫자 지키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한편, 법학교수들도 변호사들의 ‘1,200명’이라고 하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2,000명’, ‘2,500명’ 혹은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장했다.
로스쿨 정원에 대한 갈등현상은 로스쿨의 설치를 인가주의로 할 것인지, 준칙주의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엄격한 인가주의에 기초한다고 가정하면 로스쿨의 전체 정원이 준칙주의에 의하는 방식 보다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설립기준을 둘러싼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의 논쟁은 사개위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격론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사개위는 로스쿨의 설립을 인가주의에 기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사개추위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로스쿨 설립을 인가주의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설립인가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수직역과 변호사직역에서 설치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2절 갈등의 원천으로서의 법조에 의한 통제의 시도
2000년대 ‘로스쿨’ 논의가 주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갈등이 주로 한 해 배출되는 법률가의 숫자에 맞춰지고, 바람직한 법률가양성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깊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표면적인 현상의 배후에는 2000년대 ‘로스쿨’ 논의의 보다 구조적인 문제상황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개위 이전의 ‘로스쿨’ 논의에서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통제한다고 하는 발상이 없었다. ‘총 입학정원’은 2004년 9월 6일의 사개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총 입학정원으로 대표되는 ‘숫자’의 통제는 ‘로스쿨’의 본질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 양자를 연계시킨 것이 갈등의 원천이었다. 바로 그 총 입학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사개추위・정부는 ‘로스쿨’과는 결합할 수 없는 독특한 통제적 요소들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제3절 갈등의 구조
이와 같이 사개추위・정부의 법률안은 총 입학정원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에 대한 법조의 4중의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결국 2000년대 ‘로스쿨 갈등’의 구조는, 대법원이 주도한 사개위・사개추위가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법조에 의한 통제라는 요소를 결합시키는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고, 그 결과 주로 ‘숫자’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고 심화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6장 갈등해소를 위한 제언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건설하기 위해 사법개혁과 그 일부로서의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은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이 메이지(明治) 초기의 근대국가 건설과정과 패전 직후의 민주화과정에 이어 1990년대 말부터 역사상 세 번째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부로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21세기의 세계에서 사법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먼저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침체’의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침체’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법조가 법률가양성과 관련된 기득권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원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의 법률가양성 통제는 적어도 이제는 그 생명을 다했다.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법률가는 획일적인 시험과 획일적인 연수로는 양성될 수 없는 것이다. ‘로스쿨’은 바로 그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개혁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는 사개위 이전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로스쿨’ 자체에 반대했으며, 사개위 이후에는 ‘로스쿨’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비틀었다. 그 결과 2000년대의 ‘로스쿨’ 논의는 총 입학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발 로스쿨식 통제’의 함정 속에서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끊임없이 대립의 골을 키워가는 소모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논의를 ‘이익’과 ‘이익’의 싸움판으로 만듦으로써, 개혁이 필요한 이유도, 개혁의 방향도,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개혁을 논의할 공간조차도 설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렸다.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변화를 위해, 법조도 법학교수도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는 정도, 즉 스스로 변화하는 정도가 곧 얼마나 개혁적인가를 재는 척도이다. 동시에 바로 그 정도가 곧 얼마나 반개혁적인가를 재는 척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