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노사갈등의 현실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 요구 13
제1절 노사갈등의 현황 13
1. 2005년 노사갈등의 현황 13
2. 노사정위원회 표류 문제 14
3. 노사관계와 신뢰의 문제 16
제2절 한국의 노사관계 17
1. 기존의 노사관계 17
2.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 19
제3절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요구 20
1.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와 한국노동 20
2. 해외부문 노동환경의 변화 25
3. 국내 노동환경의 변화 33
제4절 맺음말 39
제2장 노동정책과 노동관계법의 변화 41
제1절 노동정책 41
1. 노동정책의 의미와 출발 41
2.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전개과정 42
제2절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관계 46
1.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대두 46
2. 노동관련법의 개정 역사 47
3. 1997-8년 노동관계법 개정상의 핵심 쟁점 51
4.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70
제3장 최근 노동관계법의 쟁점과 바람직한 형사정책적 대처방안: 입법을 중심으로 73
제1절 입법을 중심으로 한 형사정책적 대처방안 73
제2절 쟁점 노동관계법에 대한 분석 75
1.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76
2. 비정규직법안 86
제3절 외국의 관련법 비교연구 및 대안 모색 93
1. 독 일 94
2. 영 국 98
3. 미 국 102
4. 일 본 105
제4절 노동관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107
1. 공무원노조법 108
2. 교원노조법 111
3. 비정규직법안 112
제4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갈등 극복 전략 115
제1절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 115
제2절 노사갈등 쟁점의 극복과 지향점 117
1.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관련 쟁점 117
2.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의 지향점 120
제3절 협력과 참여를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 122
1. 노동자의 역할 123
2. 사용자의 역할 134
3. 정부의 역할 137
이 보고서는 근래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 관련 법규의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노사갈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갈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갈등을 극복하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지향해야 하는 배경을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2005년도 노사갈등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사정간 신뢰 부재로 인해 기존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루어지고 노사정위원회가 표류하면서 노정간 대립이 정치적으로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987년의 노동자대파업을 계기로 이전의 일방적․대립적 노사관계의 틀을 벗어나 대등적․협력적 노사관계로 이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199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단일화되는 경향 속에서 경제적 경쟁이 심화된 점과 국내 노동환경의 변화가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지난 몇 년간에 이루어진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변화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로드맵 관련 중요 노동관계법을 제3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기초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정책의 변화과정은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7-8년도에 이루어진 노동관계법 개정상의 핵심쟁점들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노동운동의 자유와 교섭력의 균형’, ‘노동시장의 유연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정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 기반조성’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의 활동이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정부가 노사갈등을 방치함으로 인해 기본적인 근로조건상의 차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노사정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쟁점별로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및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의 쟁점을 분석하면서, 외국의 관련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노조법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만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또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 제한 없이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경우 행정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여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이 국회에서 결정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법 및 기타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상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은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하는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다만 예산⋅법령⋅조례 등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성실이행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의 주요 쟁점으로는 공무원노조법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와 정치활동의 금지뿐 아니라, 노조조직을 학교단위별로 허용하지 않는 조항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의 인정여부는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교원으로서의 책무 및 업무의 공공성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정치활동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원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비교 형량한다면 정치활동의 금지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는 노사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법안으로 인해 기간제와 파견제의 사용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노측은 파견제의 법제화가 파견근로의 확대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침해받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착취가 조장된다는 우려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은 일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더불어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고려하여 법안의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파견제법안의 경우 단순히 직업소개적 기능만 수행하고 중간에서 이윤을 챙기는 파견사업주는 노동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파견제의 형태로서는 상용형만 허용하고 모집⋅등록형은 명문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책임 있는 기관이 궁극적으로 정규직 취업을 지향하며 행하는 직업소개적 파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를 거쳐 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취약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노사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향점을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통해 살펴보았다.
노사갈등의 개선방안으로 법개정은 중요한 골격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안이 되겠지만,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의식, 법과 제도, 작업현장의 관행 등 세 가지 차원의 조화를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일방적인 법안의 거부나 혹은 외국제도의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의식은 제도적 틀 속에서 형성되며, 제도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제도의 개혁 없이 의식이 변하기 어렵고,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작업현장의 관행이 고쳐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시행도 어렵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말할 때, 흔히 의식과 제도, 법과 관행이 괴리되어 있다고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