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부 문제의 설정 67
제1장 연구 목적 69
1. 연구 배경 69
2. 연구 내용 75
3. 연구 방법 83
4. 집필 순서 84
제2장 장애 담론의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85
제1절 장애 담론의 지형 변화 86
제2절 장애의 진단과 평가 91
1.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개념 91
2. 장애 개념의 문제점 94
제3절 장애인 복지 정책의 변천 98
1. 개 관 99
2. 시설 수용 보호 단계: 1961년-1976년 100
3. 훈련과 교육 등 재활 단계: 1977년-1988년 102
4. 제한적인 경제적 지원 단계: 1989년-1997년 104
5. 제한적인 사회 지원 단계: 1998년 이후 107
6. 소 결 111
제3장 장애 인구와 복지 시설 현황 113
제1절 장애인 규모와 삶의 현실 113
1. 장애인 인구 규모 113
2. 장애인의 삶 116
제2절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117
1. 생활 시설 117
2. 직업재활 시설과 지역사회 재활 시설 118
제3절 장애인 복지 예산의 추이 120
1. 개 관 120
2. 추이 분석 123
제4절 소 결 126
제2부 쟁점과 현안 129
제4장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131
제1절 장애인 고용의 현실 133
1. 고용 현황 133
2. 취업 구조와 고용 형태 136
3.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139
4. 장애인 고용 차별 실태 144
제2절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요 내용 148
1. 장애인 고용 관련 입법의 전개 과정 148
2. 장애인 고용 정책의 평가 151
3. 사업주 유인 정책 160
제3절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172
1.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 173
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시 175
3. 재가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76
4.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신규 프로그램 지원 178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직업재활 사업 실시 178
제4절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의 쟁점 179
1. 고용시장의 구조적 차별 179
2. 할당고용제도의 문제점 181
3.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 185
4. 장애인 직업 훈련의 문제점 188
제5장 장애인 교육 191
제1절 특수교육의 현황 분석 193
1. 법적 근거 193
2.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현황 195
3. 장애 학생 통합교육 현황 199
4. 순회교육 202
5.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현황 204
6. 통합교육의 기반 구축 및 내실화의 정도 214
제2절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현황 분석 218
제3절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 분석 226
1. 대학 진학 현황 226
2.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차별 실태 228
3. 수업 접근권 보장과 대학 생활의 편의 제공 실태 231
4.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234
제4절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현황 237
제5절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분석 239
1.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활동 현황 240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법률의 미비와 정책의 부재 243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 체계의 문제점 246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내용의 문제점 248
제6장 장애인의 이동과 정보 접근의 권리 251
제1절 장애인과 접근권 251
1. 편의시설 확충의 중요성 253
2.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254
제2절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의 내용과 현황 256
1. 장애인 이동과 물리적 접근권의 법률적 기초 256
2. 편의시설 설치 현황 260
3. 장애인 이동권 보호 실태 264
제3절 장애인 정보 접근권의 내용과 현황 269
1. 법적 기반 269
2. 장애인 정보화 정책 시행 현황 274
3. 장애인의 정보 격차 실태 284
제4절 현행 장애인 이동과 접근권 보장 정책의 문제점 294
1. 이동권 및 물리적 접근권 294
2. 정보 접근권 297
제7장 형사사법과 장애인 인권 303
제1절 형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피고인 인권 침해 실태 304
1. 체포 및 구속 단계 305
2. 경찰 수사 단계 308
3. 검찰 수사 단계 311
4. 공판 단계 312
5. 의료 및 기타 313
6. 토 론 314
제2절 장애인의 범죄피해 및 형사절차상 장애인 피해자 인권 실태 317
1.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지원 체계 317
2. 형사절차상 장애인 피해자 인권 침해 실태 324
제3부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331
제8장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장애 개념 333
1. WHO의 장애 개념 333
2. 미 국 337
3. 호 주 340
4. 독 일 340
5. 일 본 342
6. 종합 토론 343
제9장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 347
제1절 미 국 347
1. 재활법상의 장애인 고용 정책 349
2. 미국 장애인법상의 장애인 고용 정책 352
3. 장애인 고용 정책의 최근 동향 356
4. 정책적 시사점 360
제2절 영 국 361
1. 보호고용 361
2. 장애인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363
3. 노동당 정부의 장애인 뉴딜(New Deal) 정책 367
4. 정책적 시사점 368
제3절 호 주 369
1. 장애인 고용 정책의 흐름 370
2. 장애인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373
3.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와 서비스 유형 376
4. 교육 및 직업 훈련 384
5. 정책적 시사점 386
제4절 독 일 387
1. 장애인 고용 관련 입법의 변화 388
2.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390
3.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394
4. 중증 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의 정책적 동향 395
5. 정책적 시사점 399
제5절 일 본 402
1. 장애인 고용 관련 입법의 변화 403
2. 할당제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고용 정책 404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장애인 고용: 특례자회사제도 408
4. 장애인 직업훈련 412
5. 장애인 고용 정책의 최근 동향 413
6. 정책적 시사점 414
제10장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정책 417
제1절 미 국 417
1. 장애인 통합교육 418
2. 장애 아동의 조기교육 423
3. 장애인 고등교육: 고학력 교육의 차별 금지 426
4. 장애인 전환교육과 평생교육 429
5. 정책적 시사점 432
제2절 영 국 433
1.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434
2. 장애 아동의 조기 보육과 교육 정책 437
3. 평생교육 440
4. 정책적 시사점 441
제3절 호 주 441
1.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균등 프로그램과 특수교육 442
2.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443
3. 고등교육 445
4. 전환교육 446
5. 정책적 시사점 449
제4절 독 일 450
1. 특수교육 450
2. 통합교육 454
3.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455
4. 특수교육 전담 교사의 양성 455
5. 정책적 시사점 456
제5절 일본 457
1. 장애 아동 교육의 일반적 특징 458
2.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459
3. 평생교육 462
4. 정책적 시사점 462
제11장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의 이동 및 물리적 접근권 보장 정책 465
제1절 국제연합(UN) 467
제2절 미 국 468
1. 공공서비스 제공 상 장애인 차별 금지(Title Ⅱ) 469
2. 민간 부문 공공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Title Ⅲ) 471
3. 기타 장애인 접근권 규정 473
제3절 영 국 473
제4절 호 주 475
제5절 스위스 476
제6절 독 일 478
제7절 일 본 479
제12장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정책 483
제1절 미 국 483
1.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 483
2. 정보 접근성 지침 487
제2절 영 국 490
1.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 490
2. 정보 접근성 지침 491
제3절 일 본 492
1.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 492
2. 정보 접근성 지침 493
제13장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형사절차상 장애인 보호 정책 497
1. 국제연합(UN) 497
2. 유럽연합(EU) 498
3. 미 국 499
4. 독 일 501
5. 일 본 502
제4부 대안 모색 503
제14장 정책적 제언 505
제1절 총괄적 접근 505
1.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 505
2. 장애인 복지 관련 법규의 정비 518
3. 사회정책 및 지원 서비스 체계의 구축 521
4.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의 구축 522
제2절 분야별 접근 526
1.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개선 방안 526
2. 장애인 교육의 방향과 과제 544
3.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558
4.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 방안 570
5.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 증진 방안 581
제15장 맺음말 595
참고문헌 599
영문요약 617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처우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 교육, 사회적 교통과 참여, 형사사법 분야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부문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정책의 주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네 가지 영역, 즉 고용, 교육, 사회적 교통과 정보 접근,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복지와 인권의 주요 쟁점들을 국내외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하고, 현재의 법률과 제도 및 정부 정책이 그러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경험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며, 외국의 법제 및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선과 대안을 모색하는 전략을 취한다.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쟁점과 현안
가. 역사적 추이 변화
우리 사회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첫 번째 단계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에 따라 재활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 시설에의 수용과 최소한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과 시설에서의 교육 및 재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보건사회부의 1978년 ‘심신장애자 종합 보호 대책’ 발표 이후부터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장애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고 장애인을 변화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의 훈련과 교육 등 재활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의 시기로 지역사회에 있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장애인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는 했으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투자는 할 수는 없고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다. 네 번째 단계는 1988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 및 대통령의 ‘장애인 인권 헌장’ 선포,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 지원에 더불어 사회 환경의 개선 및 차별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또한 장애인 문제의 원인을 장애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장애 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에 내재해 있는 물리적․심리적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나. 장애 개념
현행 장애인 개념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ICIDH나 ICF의 기능적 정의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개념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인정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대한 제약이 있더라도 장애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 인정 범위도 ‘직업 활동’의 제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 구체적인 장애등급 산정 기준은 전형적으로 의학적인 분류법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정책적 고려에서의 장애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의에 의존한다. 1989년 제정법에서는 주로 신체․정신상의 1차적 장애에 국한하여 인정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신장, 심장, 간질환 등 내부기관 장애와 중증 간질 장애, 안면 기형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활동에서의 장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장애 범주를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런데 장애 범주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협소하다.
다. 장애 인구와 장애인 복지 시설
◦ 1989년 당시 등록 장애인은 17만 6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특히 장애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등록 장애인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6월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1,699,329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9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장애인의 규모는 연평균 15.2%씩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된다.
◦ 2005년 6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남성 장애인은 64.4%이고 여성이 35.6%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54.3%로 절반이 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각(10.6%), 뇌병변(9.1%) 청각(8.9%), 정신지체(7.3%)의 순이다. 특히 2000년부터 장애 유형으로 포함된 뇌병변이 현재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과거 장애 범주를 설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 ‘2000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시점에서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145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장애인 출현율은 장애 범주의 확대와 자연증가율에 의해 1995년의 2.35%에서 3.09%로 0.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가장 많아 전체 장애인의 41.7%를 차지하였다. 2003년도에는 5개 장애 범주가 포함됨으로써 약 12만 명의 법정 장애인이 새로 늘어 2004년 12월 말 등록 장애인수는 1,610,994명이다. 여기에 조사 시점으로부터의 자연증가율을 감안하면 법정 장애인 규모는 2004년 12월 말 현재 178만 명 정도이고 장애 인구 비율은 3.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장애인 생활 시설의 추이를 보면 1990년 118개소에 입소 인원은 12,579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166개소에 입소 인원은 14,421명으로 증가했고, 2001년에는 장애인 생활 시설수가 203개, 입소 인원은 17,720명으로 늘어났다.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01년도의 지체 장애인 시설수는 34개소로 1990년과 동일하지만 같은 기간 수용 인원은 3,424명에서 2,710명으로 감소하였다. 시각 장애인 시설과 수용 인원 추이를 보면, 1990년 11개 시설에 948명이 수용되었으나 2001년에는 10개 시설에 수용 인원 623명으로 집계되어 시설수와 수용 인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각 장애인 시설수와 수용 인원의 추이를 보면 시설수는 13개에서 11개로 감소하였고 수용 인원은 1,370명에서 784명으로 감소하였다. 정신지체인 시설과 수용 인원 추이를 보면 시설수는 38개에서 75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수용 인원 역시 5,625명에서 7,490명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요양 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 22개소에서 73개로 증가했으며 수용 인원은 1,392명에서 6,11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장애인 생활 시설의 추이를 종합해보면, 지체 장애인 시설, 시각 장애인 시설, 청각 장애인 시설은 숫자와 수용 인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대조적으로 정신지체인 시설과 장애인 요양 시설은 숫자와 수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고용 및 직업 재활
1)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
◦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및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사업주의 책임)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에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장애차별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제천시 보건소장 및 2002년 인제대 교수임용 탈락 등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1999년 회원 단체를 통해 1,64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8.5%가 직업 생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계속적으로 장애 차별과 관련된 판례들이 판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위원회나 사법부를 통한 구제 방법 외에 다른 구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의 실제적인 내용 분석과 규명이 어렵고 고용 차별의 규제 또한 쉽지 않다. 단지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제30조(입증 책임)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2) 할당고용 제도의 문제점
할당고용제가 제도 본연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여전히 많아 남아 있다. 첫째, 고용의무사업체의 기준 규모가 너무 크다. 둘째,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가 미약하다. 셋째, 정부 및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적용제외’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넷째,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이 적극적 우대 정책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고용장려금제의 운용이 과다하다. 여섯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결정되어 의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미약하다.
3) 장애인 고용촉진 전달 체계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로는 노동부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건설교통부 등이다. 따라서 각 부처의 업무 내용은 중점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중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부처별로 각각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 발생원인 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각 전달 체계의 연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복으로 인한 재정 낭비, 서비스의 단편화에 따른 서비스 질의 하락 등 전체적인 정책 효과가 저하될 위험성을 안게 된다. 한편, 노동부 내에서도 산재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 대상 서비스간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체계는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4) 직업훈련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 훈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훈련 직종의 선정 문제이다. 기존의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 직종은 주로 훈련 기관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다. 둘째, 장애인 직업 훈련 기관들은 대상자 모집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훈련 방식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고 심리적인 문제와 같은 기능외적 부분을 개발하는 것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직무 수행 및 직업 생활에 필요한 신체 능력 향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섯째, 중증 장애인이 많아지고 장애가 진행 중이거나 적절히 신체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서 2차적인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도 많다.
마. 교 육
1) 특수교육
◦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4월 현재 전국 142개의 특수학교에서 23,449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모두 5,604명으로 교사 1인 당 담당 학생 수는 약 4.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특수교육 초창기인 1962년의 10개교에 비해 약 14배,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직후인 1979년의 53개교에 비하면 약 2.7배 증가한 것이다.
◦ 전국 142개 특수학교를 설립 유형별로 구분하면 국립 5개교, 공립 48개교, 사립 89개교로 사립학교 비율이 전체의 62.7%이다. 장애 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 장애 학교 12개교, 청각 장애 학교 18개교, 정신지체 학교 87개교, 지체부자유 학교 18개교, 정서장애 학교 7개교로 정신지체 학교가 전체의 61.3%로 가장 높다. 학교 과정별 특수학교의 학생은 유치원 1,188명(5.1%), 초등학교 8,699명(37.1%), 중학교 6,610명(26.3%), 고등학교 7,402명(31.5%)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학생이 전체의 37.1%로 가장 많다. 지역별 특수학교의 학생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 2005년 4월 현재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생은 8,368,134명이고, 이들 중에서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58,362명으로 전체 학생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7%로 집계되었다. 전체 학생 중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0.64%, 2002년 0.65%, 2003년 0.64%, 2004년 0.66%, 2005년 0.70%로 조금씩 증가해왔다.
◦ 2005년 4월 현재 시도별 특수학교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93.6%이다. 이를 학교 과정별로 비교하면 유치원 98.0%, 초등학교 97.7%, 중등학교 90.6%로 중등학교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원 정원 확보율은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는데, 강원, 충남 등은 100%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구는 81.5%로 그 비율이 가장 낮다.
◦ 최근 10년간 특수교육 예산의 추이를 보면, 1995년 2,240억 원에서 2005년에는 8,220억 원(시․도교육청 투자액 7,258억 원, 국고 투자액 962억 원)으로 약 2.6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의 1인당 교육비도 해마다 증가되어 왔다.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의 1인당 특수 교육비는 421만 7천 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1,408만 5천 원으로 약 2.34배 증액되었다. 시도별 교육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의 전국 평균은 2.4%이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3.82%이며, 가장 낮은 곳은 경남(1.91%), 울산(1.93%) 등이다.
◦ 2005년 현재 전국 142개 특수학교에 360명의 치료교육교사들(치료정교사 1급 114명, 치료정교사 2급 205명, 준교사 2명, 실기교사 39명)이 배치되어 장애 학생의 치료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4월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수는 모두 23,449명으로 치료교육교사 1인 당 담당학생 수는 65.1명이다. 장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치료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현재 치료교사들이 담당해야할 학생 수가 너무 많다.
◦ 2005년 8월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장애 학생 편의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특수학급을 개설한 학교가 72.3%,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52.5%로 전체 비율은 62.4%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8월 현재 특수교육 교사 양성 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8개교이고, 정원은 유치원 과정 190명, 초등 과정 756명, 중등 과정 726명 등 총 1,672명이다. 특수교육대학원은 3개교(18개 전공)로 입학 정원은 260명이며, 특수교육 관련 전공 설치 교육대학원은 34개교이다(중복 전공 5개교 미포함). 한편,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2) 통합교육
◦ 2005년 4월 현재 5,654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3,529개의 통합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 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전일제 통합 학급은 2,127개교의 3,663개 학급이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 시간의 일부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나머지는 일반학급에서 받는 시간제 통합학급은 3,606개교의 19,866학급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5년 4월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모두 23,529명으로 이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불과 1,879명으로 전체의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는 비율은 유치원 단계에서만 0.26%이고 초등학교부터는 그 비율이 0.01%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와는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분리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비율이 일반학교에서 부분적인 분리교육이나 통합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일반 교과과정에 편입되지 못하고 탈락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된다.
◦ 2005학년도에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44,994명이었는데, 그 사유별 비율을 보면 질병이 12.0%(5,396명), 발육부진 58.3%(26,245명), 장애 18.7%(8,436명), 기타 11.0%(4,917명)로 나타나, 장애로 인해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가 발육부진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중학교 취학 유예자(790명)의 경우 발육부진 6명(0.8%), 장애 78명(9.9%), 질병 39명(4.9%), 기타 667명(84.4%)으로 취학 유예 학생 10명 중 1명은 장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취학 연령의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어야 한다. 당장은 특수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이를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통합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숫자(3,960명)는 장애로 인해 초등학교(8,436명)나 중학교(78명)에 취학하지 못하는 아동(8,514명)의 숫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장애 아동들이 공식적인 교육기회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3) 조기 교육
◦ 2005년 4월 현재 유아 특수교육 기관은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1개교 63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111교 208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102개교 131학급으로 2004년에 비해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개교 감소하였고, 유치원 특수학급은 32학급 증설되었다. 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334명, 특수학교 유치부 854명, 유치원 특수학급 475명, 유치원 일반학급 1,394명 등 3,057명으로 2004년에 비해 38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5년 8월 현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립유치원에 배치된 320명과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1,232명 등 모두 1,552명이다. 이는 유아 특수기관에 배치된 학생수의 절반가량(50.7%)에 해당한다.
◦ 장애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법규들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먼저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확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특수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법률의 구체성과 강제력에 있어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는 특수학교와 통합교육, 즉 분리와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장애 유아의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만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중심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대상 범위가 극히 일부의 장애 영․유아와 장애 고위험아에 국한되어 있다.
4) 고등교육
◦ 1995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2004년 현재 73개 대학이 이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수는 1995년 113명에서 2004년 424명으로 지난 9년 동안 약 2.75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숫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1년 이후로는 2002년을 제외하고는 420명 선에서 큰 변동이 없다.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아직 그 수가 적은 편이고 장애 영역도 제한되어 있으며 신학교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이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대학원 입학에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위 제도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서는 ‘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현재 장애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학 입학 가능성이 넓어졌지만 정작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수업을 받고 공부하고 비장애 학생들과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들이 법 규범에 의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진흥법이 대학 입학 이후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둘째, 대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편의증진법)이 적용되지만, 대학의 경우 일률적으로 편의증진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설치된 건물에만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종류가 대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 편의증진법, 교통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등 여러 관련 규정들이 대학 등에서 재학하는 장애 학생에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그 적용이 불충분하거나 대학 등의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법리상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5) 직업교육
◦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은 직업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시각․청각․지체부자유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 시간의 38% 이상을 직업 교육에 배정하도록 하며, 정신지체 학교는 48-50%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학년도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전공과에 진학한 비율은 30.0%이며,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 중 전공과에 진학한 비율은 7.6%로, 전체 24.4%가 전공과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5명 중 1명은 전공과에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4년도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2,953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모두 885명으로 취업률은 30.0%에 이르고 있다. 2004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446명)의 취업률은 30.3%(135명)이다.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취업유형을 보면, 포장․조립․운반, 서비스, 이료(안마, 마사지, 침술 등에 종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직종에서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업훈련과 업종 개발이 요구된다.
6) 평생교육
◦ 교육기본법 제4조는 헌법에 기초한 평생교육의 권리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의 하위 법인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였고(제4조 제1항) 장애인도 평생 동안 교육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놓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장애인 복지 시설 기관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복지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에서도 특수교육의 대상을 연령에 제한 없이 명시하고 있어 연령과는 무관한 평생교육적 지원 내용을 법률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권장 사항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 기회 보장이 법률상 강제되고 있지 않다.
◦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다양화․다원화․차별화․특성화되기보다는 단일화․단순화․중복화․획일화되어 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별로 지원 내용에 차별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고 중첩․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별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이 단편적․나열적이고 체계성․계통성이 부족하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지원 내용과 대상이 특정 연령이나 생의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바. 장애인의 이동과 물리적 접근
1) 편의시설 설치 현황
최근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1998년 12월 말과 2003년 4월 초에 두 차례 실시되었다. 1998년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모두 667,471곳이었으며, 이 중 규정된 편의시설을 갖춘 곳은 316,614곳으로 평균 설치율은 47.4%였다. 세부적으로는 도로의 평균 설치율이 52.4%, 공동주택 61.0%,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5.4%, 공원 34.1%로 공동주택의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공원의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그로부터 5년 후의 변화를 보면, 설치 대상 편의시설 수는 877,257곳이며 이 중에서 규정된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665,293곳으로 평균 설치비율은 75.8%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과거 5년 전보타 28.4%나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도로의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8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74.3%였으며, 공동주택은 66.0%, 공원은 59.1%로 나타났다. 지난 5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도로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36.5%나 증가했으나 공동주택의 설치비율의 증가폭은 5%에 머무르고 있었다.
2) 이동권 보장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행,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Special Transportation Service), 자가운전과 같은 네 가지 이동 수단 가운에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이 없다. 그나마 가장 여건이 낮다는 서울시의 예를 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 시내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현재 모두 8,300여 대가 있지만 최근까지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 버스는 거의 운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04년 말까지 20대로 총 78대를 도입했고, 2006년까지는 총 378대의 저상․굴절 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을 뿐이다. 더욱이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전광 문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2005년 10월 현재 서울시 1기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153개 역 중 142개 역으로 92.8%에 이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기 지하철역 142곳 중에서 ‘지상↔대합실’ 혹은 ‘대합실↔승강장’ 어느 한쪽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모두 27곳(19.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하철역의 17.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또한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 혹은 휠체어 통로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역은 14곳으로 그 비율은 9.2%였다.
3) 법 제도상의 문제점
수많은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지나치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둘째,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접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장애인 등의 주거와 근린생활 공간 내의 편의시설 확보 장치와 촉진책이 미진하다. 넷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다섯째, 이동권 혹은 접근권 보장 수준은 서울과 지방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사. 정보 접근권
1) 법적 기반
2001년 1월 16일 제정․공포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법규들을 정리하여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저소득자․농어촌 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제1조) 이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그리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매 5개년마다 정보 격차 해소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며, 이를 정보 격차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이러한 종합 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매년 정보 격차 해소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 계획을 정보 격차해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안게 되었다(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국가 예산․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재원이 필요한 거의 모든 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실행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요구되는 처벌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아 이 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거의 모든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만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셋째, 동법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법의 효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장애인 정보 격차 실태
◦ 2004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4년 12월 현재,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62.3%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77.1%보다 14.8%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가구와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격차는 20.0%에서 14.8%로 5.2%로 감소했다.
◦ 200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재가 장애인(만 7세 이상)의 컴퓨터 이용률은 35.3%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반 국민 컴퓨터 이용률인 68.8%보다는 35.5% 낮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계층과 일반국민의 컴퓨터 이용률 격차는 37.5%에서 33.5%로 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계층의 컴퓨터 이용률 증가율은 일반 국민의 증가율보다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 12월 현재 장애인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53.8%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다. 같은 해 장애인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을 전체 가구 인터넷 접속률(70.3%)과 비교해보면 16.5%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장애인 가구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의 격차는 2002년 22.3%에서 2003년 19.5%, 2004년 16.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 2004년 12월 현재 장애인 계층의 컴퓨터․인터넷 관련 정보화 교육 수강 경험률은 22.7%로, 일반 국민의 정보화 교육 수강 경험률 41.8%보다 19.1%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년 장애인 계층의 정보화 수강 경험률은 2003년에 비해 11.2% 증가했다. 이는 일반 국민의 증가폭 5.4%보다 5.8% 높은 수준이다.
◦ 컴퓨터를 보유한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비율은 1.6%에 불과했고, 실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유율도 2.5%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문제점
첫째, 관련법과 제도의 열악성이다. 둘째,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화기기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셋째, 보조공학서비스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이 부족하다. 넷째,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다섯째, 통합적인 정보화 추진 체계가 미흡하다. 여섯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이 미비하다.
아. 형사사법과 장애인 인권
1) 형사절차상 장애 피고인 인권보호 실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면 형사절차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 특정 장애 유형 혹은 여성으로 인해 겪는 문제, 법 제도 및 관계 기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률 용어나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체포 당시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장애 피의자들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피의자들이 진실을 밝히거나 자신의 의사를 피력함에 있어 매우 큰 문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셋째, 장애인 피의자들은 생소하고 불안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성에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적절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섯째, 눈에 잘 띠지 않는 경증 장애인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인식 부족으로 인해 권리 행사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으로서의 공통적인 어려움 이외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은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수사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기본 욕구조차 해결하기가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서 유치장, 검찰 구치감, 구치소 및 법원 대기실의 환경은 장애인들이 감내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 형사절차상 장애 피해자 인권보호 실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피해자 역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장애인 피의자․피고인과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피해조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장애인들이 특히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첫째, 여성 장애인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 관련된 정보 접근이 어렵고 도움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사 기관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항거불능’에 초점을 맞춰 성폭력 범죄를 조사함으로써 정신지체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정신지체나 정신분열의 경우 수사 기관 종사자들은 이를 장애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 장애인들이 복용하는 약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상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넷째, 병원 등 의료 기관들이 성폭력 사건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친고죄 조항과 신고 기한의 제한으로 인해 사건 노출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수사 과정에서의 장애인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및 적절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안 모색
가. 총체적 접근
1)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
첫째,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손상(impairment)에 따라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사실 자체를 장애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차별을 정의함에 있어 직접적인 차별은 물론 간접적인 차별도 차별 금지의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소극적 차별 금지만으로는 차별이 철폐되기 어렵고 차별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 차별 사항의 조사․시정권고 및 장애인 차별에 의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소위 ‘장애차별금지위원회’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독립된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하며, 장애 및 차별에 대해 판정하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시(광역시)․도에 사무소를 둠으로써 장애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 차별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별을 받은 사람은 ‘장애차별금지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와 조정절차, 조정이 결렬되었을 경우의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도 도입이 여의치 않다면 이론적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액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의 정비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등은 종전의 패러다임인 시혜주의적․소극적․제한적인 정부 주도의 법률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다는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인권옹호적․적극적․보편적․시민주도적인 당사자 중심의 법률과 정책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관련 조항들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3) 사회정책 및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인권 지향적 장애인 복지가 추구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주도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권익 옹호, 동료 상담, 정보 및 의뢰 서비스, 의료 서비스, 자립 생활 기술 훈련, 주택, 활동 보조 서비스, 이동 서비스,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관리 및 수리, 장비 임대, 복지 급여에 대한 상담 등이다.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
첫째, 지역 주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설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 사업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교류에 기초한 집단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침서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해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 분야별 접근
1) 고용과 직업재활
가)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방향 수정
첫째, 종전의 ‘방관형’ 혹은 ‘회피형’ 전략에서부터 적극적인 국가 책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 정책의 다양한 수단을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적 위주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조하는 현행 장애인 고용 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고용정책 분야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다양성 관리’의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장애인 근로자 차별 법규의 정비
첫째,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제정과 더불어, 편의증진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교육기본법과 특수교육진흥법,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의 진단’이라는 막연한 기준에 의해 장애 근로자를 강제로 퇴직 혹은 보직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의 결격 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폐기하고 합리적 배려를 제공한 후 객관적인 임상적 검사와 결과가 본질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되는 사람에 한해 결격사유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 개발과 노동부의 능력 개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직종 격리와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용주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 차별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다) 적극적 고용우대 정책과 할당고용제의 개선
첫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들에게 일정한 법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할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적용제외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장애인 고용 실적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라) 장애인 직업 훈련 시스템의 개선
첫째, 훈련 목표가 명확해야 할뿐만 아니라 훈련생들에 대한 단계별 평가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둘째, 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훈련 모델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훈련을 담당할 지역사회 내 직업 훈련 기관과 인력개발센터가 확대되어야 한다.
마)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나 일본의 특례하청기업과 같은 중간지대적인 장애인 중심의 기업 제도의 도입, 지원고용의 활성화, 자영업 창업 지원 활성화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바)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 정비
첫째, 각 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고용 관련 업무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 서비스의 고립성이 극복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재활 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산재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업무와 일반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업무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 집행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장애인 교육의 방향과 과제
가) 기본 방향의 재정립
장애인 교육 정책의 방향은 통합화와 개별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짜여 져야 한다. 한 축에서는 장애 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즉, 장애 학생의 사회적응을 강화하는 교육체제 정립과 더불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체제를 확립토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한 축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육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나) 특수교육 체계의 정비
첫째, 특수학교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장애 영역에 구애받지 않은 완전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며, 교원 당 학생 수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 내에서 장애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교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과 보조 장비들을 의무적으로 설치․제공해야만 한다. 넷째,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물리적 통합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점진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학교와 지원기관으로서의 특수교육 지원센터간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 행정 책임자, 특수교육 전문교사, 학부모, 관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소위 ‘장애인 통합교육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특수교육 재정의 확대와 안정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법률 조항의 구체성과 강제력이 크게 결여되어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틀 속에 담아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조기개입과 조기교육의 활성화
첫째, 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기 선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각 시군구의 보건소나 병원, 의원으로부터 발견된 모든 장애 혹은 장애 고 위험 영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자에게 치료와 복지적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소위 ‘영아발달지원센터’ 설립과 치료적․복지적 지원 과정에 요구되는 행정 업무를 전담할 ‘사례관리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기(3-5세) 장애 아동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을 기초로 한 공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넷째, 장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수혜율 증대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장애 유아의 배치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유치원 특수학급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무런 법적․행정적 기준이나 관리․감독이 없는 사설 조기교육 기관의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 일곱째, 영아기의 장애 조기 발견 및 조기 선정, 조기 지원 체계의 수립을 위해 현재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법 보완이 필요하고 유아기의 무상 의무교육과 교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라) 장애인 고등교육 체계 정비
첫째, 대학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에서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기구, 학칙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과정에서 통합교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경쟁을 통해 대학 등에 입학하기 힘든 장애유형에 한정되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전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수학편의 제공 의무를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 장애 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장애 학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담 인력의 선발․배치, 장애 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한 점자도서, 전자도서 및 학습 보조 도구 등 다양한 교재와 교구, 교육 프로그램의 제작․보급, 정기적인 장애 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의 평가, 장애 학생과 학부모, 학교 당국,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장애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기구 내지 심의기구의 설립,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다양한 장애인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과 중심의 특성화 대학, 계열 혹은 단과대학 중심의 특성화 대학, 특정 장애 중심의 사이버 특성화 대학, 특정 장애 중심의 특성화 대학, 무장애 대학의 다섯 가지 가능한 모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 평생교육 및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비체계적이고 비통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부처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그 기능이 미진한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총리 산하에 소위 ‘장애인인적자원개발조정위원회’ 혹은 ‘장애인평생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지원 센터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권역별로 소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하나의 연결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연결망의 통합을 위해서는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립이나 지역교육청에 지역사회의 협력기관들을 연계하는 일종의 ‘허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기관은 해당 지역사회의 장애인직업훈련원, 장애인복지관, 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장애인 부모, 지역 기업체 등 기관들과 기관 간 지원 연결망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결망은 일반인을 위해 설치된 지역평생학습관과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의 운영 체제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수학교 체제를 개선하여 장애 성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개방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일반인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최소한 장애인을 2~3% 포함해야 한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식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법적인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3)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가) 제도적 측면
◦ 편의시설의 공공성 정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개인 건축주에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정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확대하고 세제상의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점차 정부의 부담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도 요구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급과 관련된 법규 마련이나 재원 조달은 중앙 정부의 몫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실시 방안의 모색, 계획 사례 및 조정 방안의 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
이동편의증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첫째, 이동편의증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상버스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도입이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남아 있다. 둘째, 일상적인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이를 장애인 콜택시로 대치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등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장애인이 직접 이동에 있어 차별을 겪었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교통부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동편의증진법은 명문 규정을 통해 이동과 관련된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 명령에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편의시설, 도로․공공시설․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충
첫째, 도로와 보도가 지체 장애인의 이동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시설에 대한 지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공공시설이나 문화 시설, 여객 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위생 시설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프트 장착 버스와 저상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체 장애인이 버스, 기차나 고속전철 등에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장애인 전용 좌석을 지정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 차내 안내 방송이나 시각 정보 설치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하철, 철도역사, 여객선 대합실 등 여객시설에서의 수평․수직 이동 시설이 정비되어야 한다.
나) 운영적 측면
◦ 장애인 서비스의 강화
정부는 장애인 이용 시설의 분포 및 편의시설 이용 방법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소위 ‘장애인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장애인의 옥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화 매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외출에 필요한 정보, 사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장애인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알려 주는 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심리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이동 훈련과 같은 사회적응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평가 및 관리 체계 정착
편의시설 설치 후 검사 및 관리 체계 정착, 그리고 이용자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 당국의 주도 하에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시설의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기술적으로 지도 자문하도록 한다.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직접 각종 보행 환경, 공공시설물, 이동 수단 등의 편의시설 상태를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건의하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소위 ‘편의시설 이용자 평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실제로 편의시설 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치하지 않아 법규상의 중복이나 관련 부처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이동권보장위원회’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 정부차원의 홍보와 교육
설계 등의 물리적 계획에서부터 정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절차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널리 배급․홍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다양한 관계자들(건축사, 도시 및 토목설계사 등)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과 관련 규칙들을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주축이 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요구된다. 편의시설과 관련해 도시, 건축 시설 전반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4) 정보 격차 해소 방안
가) 제도적 측면
◦ 보편적 접근을 위한 제도 구축과 정비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첫째,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의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 등의 보편적인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각종 정보 접근 지침이나 보편적 설계 지침이 작성되어 현실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법의 재활보조기구에 전자 및 정보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 그 일정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전자 문서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독립된 과제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학교에서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 교육 기기 및 정보화 기기 지원, 정보화 교육 전문 강사의 육성, 교육 교재의 전문화 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여섯째, 저작권에 관한 적용 예외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화 기기의 개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유․무형적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 모든 장애인의 특성을 치대한 배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장애인 정보화 기기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의 하나로써 ‘벤처창업보육센터’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 운영적인 측면
◦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의 구축
현재 장애인 정보화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장애인 정보화 문제는 국가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장애인 정보화의 통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장애인 정보화 프로그램을 파악․평가하고, 각 장애 유형․정도․지역별로 정확한 장애인의 정보화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 정책과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이 자료들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각 부처와 연계망을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들을 관련 부처와 공유해야 한다. 각 부처들에서는 소관 사업의 시행에 요구되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 교육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교육 등의 시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알선망 구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기초 복지 서비스 제공, 의료 재활, 사회 재활 등과 관련해서 기기나 프로그램 요구 사항과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환류시켜 프로그램 개선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확한 실태 조사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우선 과제는 현재 국내의 장애인 정보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장애인 정보화 현황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미국의 그것에 비해 상세하지 못하고 조사대상수도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이러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또 조사에 좀더 과학적․객관적인 조사방법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적정 예산의 확보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요구되는 특화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청된다.
◦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적극적 실시
교육기관들은 한번 행해진 교육 내용을 계속해서 답습시키는 형태를 밟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자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까운 지역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방문 교육이나 원격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 증진 방안
가) 장애인 피의자․피고인 인권 보호
첫째,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여성)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형사절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 체포 등에 대한 제재, 임의동행의 금지, 수사 상황 녹화, 조서 작성 방법의 개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동석권 보장, 재판부 및 국선변호인 지정의 개선, 여성 장애인 사건을 전담할 여성 수사관 확충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특별한 주의 의무(specific attention)를 부여하고 조치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방안,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진술 보조 및 동석권 보장, 법률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이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비하여 수사기관과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 등은 관할 지역에서 장애인 지원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수감 및 수용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나) 장애인 피해자 인권 보호
첫째, 여성 장애인들이 특히 성폭력 피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실질화하고, 수사 방법을 개선하며, 영상물의 촬영이나 보존 제도를 확대하고, 보조인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과 진술 보조 제도를 일반화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 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공판과 관련해서는 증인신문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위기 개입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며,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 시설, 전담 의료 기관, 형사사법 기관과의 통합적인 연계망의 구축과 여성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 프로그램 확충과 가족 혹은 자조집단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