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31
제1절 문제제기 3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33
1. 주요 연구내용 34
2. 연구방법 35
가. 문헌연구 및 기초통계 재분석 35
나. 조사연구 36
제2장 현행 사법체계의 현실과 변화를 위한 필요 39
제1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현황과 쟁점들 39
1. 마약류 범죄추세에 나타난 통제정책의 한계 39
2. 현행 사법처리의 한계와 변화를 위한 쟁점들 42
가. 재범율의 증가와 경력화 경향 42
나. 높은 구속율과 기소율, 그리고 구금중심의 처우 44
다. 마약류 사범처리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원칙의 부재 48
라. 마약류 범죄 및 중독자 특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결여 49
마. “재발(relapse)” 개념 부재에 의한 형사실무지침과 처리관행 52
바. 단계적 치료개입 시스템의 절대부족 53
사.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결여 55
아. 약물검사의 한계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선별절차의 부재 56
제2절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현황 분석과 쟁점들 57
1. 분석대상의 성격과 구성내용 57
2. 2002-2004년간 교정처우 마약류 사범의 일반적 특성 58
3. 2002-2004년 구금시설 출소자와 보호관찰 개시자의 현황 61
4. 2002-2004년 구금시설출소 마약류 사범의 재범현황 64
5. 2002-2004년간 보호관찰 대상 마약류 사범의 재범현황 73
제3절 형사사법체계내 치료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81
1. 한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제도 유형 81
2. 현행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자의 특성과 재범현황 91
제4절 요약 : 공식통계 재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들 98
1. 구금처우의 비효율성과 범죄경력화의 문제 98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문제 99
3.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치료보호대상자)의 적격성 문제 100
제3장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 특성 연구 101
제1절 기존 연구에 나타난 마약류 남용자의 특성 10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01
2. 심리적 특성 104
3. 행동적 특성 105
4. 마약류 남용동기 105
제2절 조사방법과 설문내용 108
1. 조사대상 108
2. 변인구성과 측정방법 109
가. 법위반 및 폭력허용도 110
나. 처벌적 정의감 112
다. 충동성(또는 감각추구성향) 112
라. 대인관계 효능감 113
마. 스트레스 대처력 114
바. 알코올의존도 115
사. 성 중독성 116
아. 약물중독성 118
자. 약물후유증 119
차.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120
타. 간이정신진단검사 121
제3절 설문조사에 나타난 한국 마약류 사범특성 12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3
2. 조사대상자의 약물사용 경력 127
3. 조사대상자의 범죄특성 및 형사처벌 경험 131
4. 약물문제에 대한 태도 및 중독성향 138
5. 약물중독자 정체성 및 단약(斷藥)의지 147
6. 자아특성 및 정신건강 상태 150
7. 약물사용경력 및 처벌경험과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158
8.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62
제4절 요약 : 한국 마약류사범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172
제4장 주요 국가의 약물법원 고찰 177
제1절 약물법원(Drug Court)의 법철학적 배경 177
제2절 미국 약물법원의 특성과 주요 내용 180
1. 약물법원 도입 배경 180
2. 약물법원의 성격과 발전현황 183
가. 약물법원의 성격 183
나. 약물법원의 발전현황 184
3. 미국의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단계 186
4. 약물법원의 조직 구성과 활동내용 190
5. 약물법원 참가의 적격성 기준 191
6. 약물법원 적격자 판정을 위한 스크린 절차와 과정 192
7. 약물법원 프로그램 구조 199
8. 소년약물법원의 특수성 200
9. 미국 약물법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203
가. 약물법원의 효과성 203
나. 약물법원의 비용 효과성 204
다. 종합적 평가와 전망 208
제3절 캐나다 약물치료법원의 특성과 주요 내용 209
1. 약물치료법원 도입배경 209
2. 약물치료법원의 성격과 개입 절차 211
3. 약물치료법원의 조직 구성과 활동내용 214
4. 약물치료법원 참가의 적격성 기준 216
5. 약물치료 적격자 판정을 위한 스크린 절차와 과정 219
가. 스크린 1단계(Screening PhraseⅠ) Ⅰ 219
나. 스크린 2단계(Screening Phrase Ⅱ) 221
다. 스크린 3단계(Screening Phrase Ⅲ) 221
라. 스크린 4단계(Screening Phrase Ⅳ) 222
마. 스크린 5단계(Screening Phrase Ⅴ) 223
바. 스크린 6단계(Screening Phrase Ⅵ) 224
6. 보석 처리절차 224
7. 캐나다 약물치료법원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225
제4절 영국의 마약통제정책과 치료적 개입방안 226
1. 영국의 국가마약통제정책 개관 226
2. 약물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개입방안과 치료적 개입단계 228
3. 약물사범에 대한 주요 다이버젼 방법과 내용 232
가. 체포후 위탁방안(Arrest referral) 232
나. 약물검사 234
다. 약물치료검사명령(DTTOs)과 약물복용금지명령(DAO) 235
4. 평가사정의 제도화 236
5. 영국 국가마약전략 수행관리틀과 핵심수행지표 238
6. 영국의 약물치료적 개입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242
제5절 호주의 약물범죄 전환처우제도 244
1. 약물범죄 전환처우에 대한 호주의 접근방법 244
2. 호주의 약물법원 245
3. 약물법원의 개입절차와 단계 247
가. 북 퀸즈랜드 약물법원 247
나. 서부호주의 Perth 약물법원 249
4. 호주 약물법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51
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건강상태의 변화 251
나. 프로그램의 유지 252
다. 약물법원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 253
제5장 마약류 사범 치료정책을 위한 제언 255
제1절 성공적인 약물치료정책을 위한 원칙과 개입전략 255
1. 효과적 개입 원칙 255
가. 선별검사(Screening)와 평가(assessment), 적합한 치료연결의 중요성 255
나. 치료프로그램 참여기간 256
다. 치료프로그램 구조 257
라. 치료프로그램의 완결성 258
마. 서비스 연결망 구축 259
바. 사후관리서비스제공 및 사회재통합 계획 260
사. 치료서비스의 통합적 조정 261
아.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61
2. 선별(screening)과 사정(Assessment)을 위한 평가도구 262
가. 선별과정의 중요성 262
나. 효과적인 선별도구의 선택 요소 263
다. 선별(Screening)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평가도구들 265
제2절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 268
1. 법제도 정비 및 치료위탁 절차의 개발 268
가. 수사단계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과 위탁절차규정 마련 269
나. 기소단계 : 치료교정처분제도의 도입과 양형수단의 확충 270
다. 재판단계 :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전문적 진단시스템의 활용한 판결전 조사 272
라. 선고단계 : 치료보호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제도 신설 도입 273
마. 교정단계 : 중증투약사범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273
2. 선별검사와 평가의 제도화 275
3. 치료보호프로그램 내실화와 상벌체계구축 278
4. 지역사회 서비스연결망 및 인프라의 구축 281
5.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조사연구의 중요성 282
참고문헌 283
영문요약 307
부록 1: 설문지 311
부록 2 : 치료보호 검찰의뢰 서식 331
부록 3 : 영국의 치료위탁 사정평가서식 337
부록 4. 한국약물상담가협회의 사정평가 양식 357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점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상 치료적 전환처우(diversion)를 위한 선별절차와 개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의 핵심쟁점은 현행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실태 및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선진 각국에서 효과적 대응전략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약물법원(Drug Court)”의 치료적 개입모형을 사법시스템이 전혀 다른 한국의 형사절차 속에서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에 답하려는 것이다. 최근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마약류 사범처우에 대한 형사사법적 개입모형과 실천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정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과 개입전략의 주요 원칙과 가치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 번째로는 [한국 마약류범죄 발생추이 및 형사법적 처리실태의 문제점]을 공식적 기초통계자료를 통하여 재검토하였다. 기초통계분석은 두 가지로 수행하였는데, 하나는 [범죄분석]에 나타난 공식보고된 마약류 범죄통계를 토대로 마약류 범죄 발생추세 및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형사사법기관(보호국 및 교정국, 치료보호관련병원)의 수행목적에 맞게 DB화되어 있는 자체 전산자료의 재분석을 통하여, 마약류 사범의 특성과 재범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책방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각기 다른 처벌수위로 다루어지는 세 가지 마약류 사범집단(구금시설처우집단, 보호관찰집단 및 치료보호집단)의 특성과 약물 문제수준을 비교․분석하고, 현행 처우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로는 선진 각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약물법원” 모델을 정리하고, 그 실제적인 개입의 가치와 효과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책방향과 법적 개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데 유용한 관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논의된 이론적 쟁점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국의 마약류 사범 처리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마약류 사범특성에 조응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별위탁절차 및 치료적격자 분류조사도구(표) 등 치료적 개입방안을 예시하였다.
■ 주요 연구결과
1. 현행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오늘날 마약류 사범을 다루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중요한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범율의 증가와 경력화 경향 : 지난 10년 사이 1.7배로 마약류사범이 양적으로 팽창함과 동시에 재범율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범자의 비율은 지난 10년 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전과 5범이상의 경력범죄자 재범율은 지난 10년간 2.5배이상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범죄경력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2) 높은 구속율과 기소율, 그리고 구금중심의 처우 : 마약류 사범들은 일반형사범들에 비해서, 엄격한 인신구속적 통제와 더불어 처벌위주의 형사절차로 다루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 마약류 사범들은 일반형사범에 비해 2배 이상인 64%가 기소처리되며, 구공판율은 일반형사범의 약 6배이상인 60%나 된다.
(3)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태도 : 현행 마약류 중독자의 처우와 관련된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약류 사범을 현행법에 위반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기본적인 인식에 있다. 사용사범에 대한 엄벌주의는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복지적 처우도 사법적 처우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선진국의 마약류통제정책의 경험을 참조하여, 단순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 등 치료ּ재활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공식통계 재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들
공식기초통계에 대한 재분석 결과,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마약류 재범억제를 위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 쟁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금처우의 비효율성과 범죄경력화의 문제 : 공식적으로 사법통제받은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 통제방식 하에서 마약류사범 4명중 1명은 3년 이내에, 그리고 5명 중 1명은 2년 이내에 재범으로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종 재범율은 83-85% 수준에 이르며, 범수가 늘어나 경력화될수록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재범간격이 점차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초범자에 비해 3범이상인 경우 재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즉 치료재활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때, 3범 이상의 경력화된 마약류사범들보다는 초범 및 2범을 목표대상으로 조기 개입하는 것이 재범억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문제 :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류 사범 5명 중 1명은 2년 이내에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 재범의 간격은 통상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평균 1년 1개월로 나타난다. 즉, 마약류사범들은 보호관찰 개시시점 1년 전후에 약물유혹이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다 집중적인 관찰과 단약(斷藥)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이 요구된다. 대마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향정사범”과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더 높다.
(3)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치료보호대상자)의 적격성 문제: 2002-2004년에 부곡병원으로 치료보호 의뢰된 71명에 대한 재범여부를 추적한 결과, 17%가 치료종료후 재범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다시 적발되었다. 이는 구금처우집단의 재범율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치로서, 처우적절성에 의문을 자아낸다. 외국의 치료처우 선별기준(마약류경력․범죄경력, 폭력전과 및 단약(斷藥)의지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2002-2004년간 치료조건부기소유예된 사범 중 최소한 30% 이상은 부적절한 대상자였다. 치료이후 재범을 저질렀던 사범특성을 보면, 폭력전과가 있는 20대의 향정사범이 재범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적절한 치료위탁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참작해야 할 요소이다.
3. 마약류 사용사범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결과
(1) 약물중독 의심군 : 조사대상자의 44.8%가 약물중독이 의심된다. 집단별 약물중독 의심군 비율을 보면, 치료보호대상자의 77%, 그리고 시설구금집단의 64%가 약물중독이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는 약 19%만이 약물중독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알코올문제 위험군 : 조사대상자의 53.4%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설구금집단이 가장 많아 63.4%, 치료보호대상자가 56%,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엔 43%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다.
(3) 성중독 의심군 : 강박적 성행동 장애를 가진 약물사범비율은 전체조사대상자의 24.3%로서 미국 일반성인의 5%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시설구금집단이 가장 많아 35.1%, 치료보호집단의 경우엔 34.6%,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엔 약 11%가 성중독(sex addiction)이 의심된다.
(4) 간이정신진단 검사결과 : 신체적 기능이상(Somatization)을 호소하는 군은 전체대상자의 17%가 존재하며, 집단별로는 치료보호집단의 30%이상이, 시설구금자의 경우엔 20%이상,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 10%가 존재한다. 강박증(Obsessive Compulsive) 및 대인예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공포불안(Phobic Anxiety), 편집증(Paranoid ideation), 정신증(Psychotics) 등을 겪는 비율은 전체대상자의 15-16%이다.
(5) 자해위험성 : 마약류사범의 14.4%가 자살충동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치료보호집단(23%)과 시설구금집단(2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자해위험 여부와 관련한 세밀한 진단과 검사가 요구된다.
(6) 공식적 개입시점 : 마약류 사범들은 전반적으로 최초 약물시작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야 공식적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치료보호대상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약물시작연령이 빠른 것에 비해, 실제 최초로 공식처벌이 이루어진 시점은 가장 뒤늦은 연령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형사재제의 아이러니와 현행 처우적절성에 의문을 드러낸다. 그 결과, 초범이더라도 중독이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치료적 자원을 투입해도 별다른 치료성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7) 치료보호대상자 특성 : 현행 치료보호집단들은 가장 강한 약물중독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 심각성 및 위험성이 높은 구금사범들과 유사한 범죄특성 및 약물특성을 지니고 있다. 2005년 현재 부곡병원의 치료보호대상자 중 폭력전과(강도와 성폭력을 포함)자가 44%로서, 외국의 약물법원의 선별기준에서 폭력전과자 배제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우리 제도에는 적어도 부적격자가 44%나 포함되어 있다.
(8) 범죄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종합분석 결과, 향정사범들이 대마사범 및 마약사범에 비해 재범경향이 더 높고, 강박증과 적대감이 재범율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 감각추구성향과 성중독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재범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약물사범으로 처음 처벌받은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이 술․담배를 어릴 때부터 시작했을수록 재범확률이 높았다. 여기에서 “연령”의 효과는 결국 약물사용기간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약물이외의 범죄경력”은 매우 유의한 재범예측지표이다. 즉 우리나라 약물사범의 특성은 일반범죄자들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중첩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히 재산 및 폭력 범죄자 특성을 지닌 마약류 사범들이 상대적으로 재범을 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요컨대, 마약류 사범들 중에서 “약물이외범죄경력”이 많을수록, 또한 “주거생활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재범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 스스로 중독자 정체성이 강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재범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단계에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적절한 치료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치료적격자 선별분류조사표(예시안)]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 외국의 약물법원 정책과 성공적인 치료적 개입원칙
형사사법체계 내 치료적 개입의 강점은 매우 분명하다. 첫째 이유로는 마약류 사범들은 자신의 변화를 자신을 보살피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다는 점, 둘째로는 약물법원 팀이 처벌보다는 지지 및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단약에 대한 동기부여와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약물법원 판사와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은 마약류 사범들에게 동기로서 작용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치료공동체와 지지네트워크와의 접촉을 통해서 사회재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이다.
선진 각국의 약물법원 정책과 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는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선별검사(Screening)와 평가(assessment), 적합한 치료연결의 중요성
2. 치료프로그램 참여기간의 장기화
3. 소변검사 및 모니터링과 상벌체계가 결합된 치료프로그램 구조
4. 치료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내적 완결성
5. 지역사회의 서비스 연결망 구축
6. 사후관리서비스제공 및 사회재통합 계획
7. 치료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조정시스템의 존재
8.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성공적 치료개입을 위한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
1. 법제도 정비 및 치료위탁 절차의 개발
단순사용사범을 범죄자로 만들기 보다는 회복자로 만드는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현행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마약류사범처리과 관련하여 일정한 양형제도 및 실무적 개선이 요구된다.
(가) 수사단계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과 위탁절차규정 마련 : 현행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외국의 pre-trial 단계에 속한다. 성공적인 치료완수에 따라 기소가 철회되거나 유지된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이 없고, 마약류 단순소지로 적발된 비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전환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정은 검사 재량권에 속한다. 소송절차상 전환처우를 위한 위탁절차와 각 프로그램 목표별 적격자 선별과정이 전혀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실무상 문제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약물치료 부적격자가 위탁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치료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검사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에는 최소한의 법률적 기준요건을 마련해야 하고, 치료위탁을 위한 기초 선별검사(screening) 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의 치료위탁의 법률적 적격성을 판단한 후, 치료가능성과 관련하여 임상적 스크린을 실시한다. 또한 “임상적 적격성” 판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임상적 진단과정을 행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피의자가 치료프로그램에 적격하다면, 치료절차에 대한 설명을 담은 서면자료를 제공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고 화학물질검사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서명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치료의 성공적 종료에 있어서 참가자 자발성과 의지는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종의 처분으로서 치료보호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재판받을 권리)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므로, 기소유예처분시 치료보호는 반드시 “자발성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나) 기소단계 - 치료교정처분제도의 도입과 양형수단의 확충: 법익침해성에 따른 처우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가정보호사건이나 성매매보호사건 등과 같이 기존의 보호처분절차를 응용하여 마약류 사용사범에게는 “치료교정처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경직된 법체계의 결함을 직시한다면, 근본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체계는 형사절차와 보호절차(교정처분절차)라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제 위에서 범죄자 유형별로 탄력적인 제재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료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형수단의 확충이 요구된다. 현행 제도에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치료조치는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인데, 보호관찰은 그야말로 재범방지를 위한 감독지도의 의미밖에 없고, 수강명령은 교육에만 머물러 있어 치료와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제도는 이마저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치료감호는 강력한 치료강제수단이지만 형벌에 준하는 정도의 제재로서 적극적 의미의 치료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약물치료검사명령(DTTO)” 및 “약물복용금지명령(DAO)”와 같은 새로운 양형제도를 치료교정처분의 하나로서 제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재판단계 - 전문적 진단시스템의 활용한 판결전 조사 : 외국에서는 약물치료법원 프로그램에 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마약류 사범들에 대해 전문적인 선별검사 및 사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처벌의 합리성을 기하고 치료처우의 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마약류 사범들에게 치료적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한다. 처벌과 제재를 통한 형사정책 목적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특성과 죄질에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바로 형사정책 목표를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범죄자의 행위책임성에 부응한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결전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 문제 상황에 사정평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전 조사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마약류사범들은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판결전 조사관의 접촉이 용이하지도 한다. 그 결과, 마약류사범의 임상적 진단평가가 적절한 처벌선택에 결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실제 마약류사범을 치료에 할당하는 것은 범죄기소 내용(criminal charge)과 이전 범죄경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임상적 사정에 의한 개인의 약물사용의 심각성이나 다른 사회적․심리적 문제 등을 도외시 되고 있다. 그 결과 치료과정에 회부된 대상자들의 문제특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치료과정에 적절히 연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이 전문적인 진단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치시설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임상적 평가사정 등 판결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선고단계 - 치료보호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제도 신설 도입 : 범죄자의 특성(전과, 죄질, 치료가능성 등)에 따라 여러 형사절차상 단계별로 복수의 다이버젼 통로를 만들어 인신구속적 통제수준을 달리 하면서도 ‘선-치료, 후-종국처분’이 가능한 절차구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현행 체계 속에서 가능한 방안은 ① 형선고절차의 연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치료명령을 결합시키는 방안, ② 치료조건부로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 교정단계 - 중증투약사범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 현행 교정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마약전담교도소의 설치는 요원하며, 각 교도소내에 마약류 치료재활프로그램을 단기간에 확충하는 방안도 그다지 현실성이 없다. 현행의 인적 및 물적인 제한여건 속에서도 운영방식을 바꾼다면, 일정한 치료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선-치료. 후-처벌”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치료감호 현장실무에서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는 경우, 단약의지를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약점은 구금으로부터 풀려난 이후 마약류 사범들의 효과적으로 사회복귀를 확증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구금이후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과도기간 동안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감독이나 아무런 지원없이 구금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술적으로 치료감호기관을 중간처우의 집(transition release)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사회재통합을 촉진하고 재범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처벌, 후-치료”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다.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제 사회재통합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형기를 종료하기에 앞서, 행형성적이 좋은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 등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에서 약물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사회재통합계획을 세운 후에 출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선별검사(Screening)와 평가(assessment)의 제도화
범죄자의 현재 약물사용에 대한 적합한 정보들, 즉 범죄경력, 신체건강상태, 약물사용력, 이전약물치료경험, 인지적․심리적․대인관계적 기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네트워크 등을 확인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에 있어 결정적인 첫 번째 단계이다. 약물관련범죄자 모두에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기초조사표는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제1단계의 치료대상 적격성 선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여기에서의 중점 요소는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법률적 적격성과 예비적인 일반적합성을 검토한 것이다. 기초조사표는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재범위험성과 관련하여 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3. 약물검사, 모니터링 및 상벌체계가 결합된 치료프로그램 내실화
외국의 약물법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료와 단계적 처벌이 합병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프로그램이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것은 단계적인 처벌과 치료를 포함하여, 행동변화 전략으로 검사기법을 통하여 약물의 사용을 감독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이 약물의 사용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치료의 시작과 협조, 비협조와 치료 중단에 대한 처벌, 결과의 사법적 감시까지 한다. 대체로 계약(bond)은 보호관찰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보다 가벼운 처벌로 범죄자 자신에게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재범이 우려될 경우에는 처벌이 그들의 회복의지를 유지하고, 고무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약물치료의 성공요소는 상벌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치료과정에 대한 준수행위와 비-준수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제재의 활용은 행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때문에 보상과 제재의 적용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대상자의 발달수준에 적절히 맞아야 한다. 마약치료 대상자들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상과 제재는 즉각적이며, 예측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상벌체계 접근법은 범죄자 권리를 확실히 하고, 치료조건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상벌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3 가지 특별한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위반행위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알려준다. (2) 누진적 상벌체계의 유형 및 단계에 대해 합의된 원칙을 공유한다. (3) 피의자의 품위를 올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피의자에게 상벌체계 목록을 알려 주는 “행위계약서”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행위계약서”는 법원이 명한 보호관찰 시점이나 구금시설 입소 시에 개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역사회 서비스연결망 및 인프라의 구축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그 처분 결정과정에는 판사, 검사 및 변호사, 경찰, 치료전문가, 피의자 및 지역사회의 지원과 인정, 협력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부의 정치적 의지, 재정적 자원 및 약물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책무성 등 부분적 헌신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약물범죄에 대한 조기 치료개입을 통해서 절감되는 비용을 중독 프로그램 및 다른 필요한 부수적 서비스에 재투자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마약류 사용사범의 치료적 접근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상적 사정이나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정책 등의 인적․물적인 인프라 구축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