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방법 및 내용 26
제2장 마약류범죄의 발생 및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 현황 29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마약류범죄 실태 29
1. 마약류 범죄의 발생 현황 29
가. 마약류 범죄의 발생 현황: 1996 - 2005. 9. 29
나. 마약류 범죄의 행위유형별 현황 31
2. 마약류 범죄의 검찰 처리 현황 34
3. 마약류 범죄의 법원 선고 현황 36
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연도별 선고 동향 36
나. 마약류 사범의 집행유예 및 실형 형기 40
제2절 마약류사범의 치료처우 현황 42
1. 개 관 42
2. 교정기관에서의 치료처우 43
3. 마약류중독자 치료감호 44
4. 치료보호제도 45
5. 수강명령 48
제3장 마약사범에 대한 처우로서의 치료 51
제1절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의 필요성 51
1. 마약류 사용사범의 특성 51
2. 마약류 사범의 치료효과에 관한 논의 54
제2절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방법 56
1. 치료의 종류 56
2. 교도소 내에서의 치료 재활 프로그램 57
가. 개 관 57
나. 의료진 현황 58
다. 의정부 교도소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59
라. 약물교육 및 상담 60
3. 치료감호 대상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61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63
가. 개 관 63
나. 약물검사 63
다. 준수사항의 부과 66
라. 약물 수강명령 프로그램 67
5. 치료보호제도 69
가.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운영 70
나. 프로그램의 진행 71
다.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 73
제3절 현행 치료정책의 문제점 74
1.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태도 74
2. 교도소 치료재활의 문제점 76
3. 치료감호의 문제점 77
4. 보호관찰의 문제점 78
5. 치료보호의 문제점 79
제4장 외국의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처우 83
제1절 미국의 치료재활 정책과 프로그램 83
1. 미국의 마약정책의 변화 83
2. 처우의 유형 86
가. 사회내 처우 86
나. 교정처우 87
3. 약물법원제도 94
가. 제도의 도입배경과 개요 94
나. 약물법원의 운영주체 및 특성 96
다. 약물법원의 치료프로그램 99
4. 집중보호관찰과 충격구금 105
가. 집중보호관찰 105
나. 충격구금 106
제2절 영국의 치료․재활정책 107
1. 마약사범에 대한 정책 107
2. 마약류치료 및 검사명령제도 110
3. 국가 차원의 “Drug-free" 치료와 보건의료시스템의 활용 111
4. 치료재활체계와 내용 113
가. 4단계의 치료체계와 치료대상 113
나. 치료를 위한 단계별 평가 115
다. 대용 약물 치료와 유지 프로그램 116
라. 공동진료와 학제적 협력 118
마. 대상자의 유형에 따른 치료 과정 123
제3절 스코틀랜드의 치료재활정책 128
1. 개 관 128
2. 약물법원의 대상 130
3. 약물법원의 절차 131
4. 약물법원의 평가 134
제4절 독일의 치료재활정책 135
1. 독일의 마약류 상황과 정책 135
2.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처우제도 137
가. 형법에 근거한 금단시설수용 137
나. 약물법에 근거한 처우제도 138
3. 치료재활정책 139
가. 국가 수준에서 “Drug-free" 치료와 보건의료 139
나. 구체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140
4. 치료후 관리와 재통합 144
제5장 형사사법-보건의료체계간의 협력과 연계 145
제1절 치료효과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 145
1. 관련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 145
2. 자발적 치료의 유도 146
3. 전문인력의 확보 148
4. 민간 기관을 활용한 지역적 접근도 향상 149
5. 치료프로그램의 다양화 150
6. 치료 지속을 위한 상벌체계의 정립 151
7. 사후관리체제의 구축 152
제2절 수사단계에서의 협력방안 154
1. 수사초기 단계에서의 협력방안 154
2. 치료를 위한 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 방안 156
가. 현행 치료보호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56
나.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157
제3절 재판단계에서의 협력방안 161
1. 판결전 조사 161
2.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 162
가. 치료보호 집행유예제도의 도입논의 162
나. 법안의 내용 162
다. 법안의 검토 164
3. 약물법원제도의 도입여부의 검토 166
제4절 보호관찰단계에서의 협력방안 169
1. 실질적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169
2. 지역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 171
제5절 행형단계에서의 협력방안 175
제6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1
영문요약 187
현행 마약류 중독자의 처우와 관련된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약류 사범을 현행법에 위반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기본적인 인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견지하여 마약류 사용사범과 공급사범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보아 치료보다는 처벌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검찰이나 법원 모두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만 치료보호처분이 내려질 뿐 대부분 교정시설에서 처우받게 된다.
이러한 처벌위주 정책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미비, 전문적인 지식 결여, 치료 및 재활 관련 전문가 및 프로그램 미비, 약물 테스트를 통한 통제시스템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마약류사범의 재범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엄벌주의는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복지적 처우도 사법적 처우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복지적 관점이 결여된 사법적 처우로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을 도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 정책에서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력과 예산의 지원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 등 치료ּ재활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전제조건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법제도적 구조, 치료 및 재활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 약물남용자에 관하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 등에 치료재활을 위한 규정이 있으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법은 없는 실정이다. 마약사용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대책이 단기적․일시적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다양한 보호, 치료, 재활을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 마약사용사범에 대하여 현행법상으로도 치료보호나 치료감호,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치료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우선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수강명령이나 치료보호,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를 통한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에 비순응적인 사람들은 엄격한 법적용을 하여 형사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은 자발성의 유무에 따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는 민간병원에서의 자발적 치료의 활성화이며, 두 번째는 법적 강제치료의 효율적 방안이다. 현재의 여건으로도 법적 구속의 두려움 없이 민간시설에서의 마약중독의 치료재활이 가능하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 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비밀보장 하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는, 국립정신병원인 3개 기관(국립부곡정신병원부설 약물중독진료소, 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나주정신병원)이 있고 16개 시․도에 22개 치료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 총 병상수는 521병상으로 이는 연간 약 2,000명 정도 치료보호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에서 스스로 치료를 받은 마약사범은 127명에 불과하다. 치료보호시설에 비하여 그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정신과의사 및 마약사용자에 대한 홍보부족뿐 아니라 자발적 치료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치료와 재활의 전문가의 교육, 단기치료프로그램은 물론 장기치료프로그램의 연구가 부족하며, 추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국가의 마약관리에도 불평등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무직, 유흥업종사자 등 마약류 취약 직업군이 있었고, 전체 마약류 사범중 생산․근로계층인 20-40대가 80%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여성 및 저학력자의 마약사범이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계층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중독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의 확보 면에서 현재의 교정 시스템 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월 현재 전국 총44개 교정수용시설, 약 62,000명 수용자의 의료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현원은 55명이며, 그 중에서 정신과 의사는 1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인병원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마약류 중독사범의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치료감호소의 경우에도 치료를 담당할 치료감호소의 인적구성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감호를 담당하고 있는 공주치료감호소내 약물중독재활센터의 경우, 일반직 의무공무원의 정원이 2명에 불과하고 이 중 1명은 결원인 상태였으며, 이 의료진마저도 약물중독재활센터 이외 일반병동의 피치료감호자의 치료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마약 관련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전체 사범의 82.4%가 수도권 및 영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의 지역간 편차가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마약사범의 의료기관 접근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의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민간주도의 의료특성을 감안하여 민간 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마약사범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이 전체 의료체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마약사범 치료․재활에 있어서도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민간 병․의원급 기관을 활용한다면 마약사범에 대한 지역적 접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연령, 성적 경향, 성별, 양육과정, 거주시설과 직업 등에 따라 개별 마약사범의 욕구에 충족시킬 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각각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재범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치료 프로그램은 다양한 환경, 다양한 형태, 다양한 기간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약물중독이 우발적으로 재발하는 특성이 있는 전형적인 만성 장애이기 때문에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이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급성중독자에 대한 치료인 응급치료(emergency care)와 해독, 금단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지요법, 심리치료 등의 방법이 있고,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각의 치료법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치료과정에 있는 대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어떠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약속(행동계약)을 통하여 마약사범에게 치료의 의미와 치료프로그램의 이행과정에서 스스로 수행해야 할 행위와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치료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상과 벌의 사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위반 행위나 위배 행위는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마약사범에게 부정적인 행위를 지적해 줌으로서 마약사범이 받게 될 벌칙 조항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가장 전형적인 위반행위는 소변검사에 대한 양성반응, 치료나 감찰 약속의 위배, 프로그램의 조항들을 지키지 못한 것 등이다. 또한 처벌은 위반행위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명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처벌은 마약사범으로 하여금 치료나 감찰의 규정을 위반한 결과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마약사용사범의 출소, 치료보호의 종료, 치료감호의 종료 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사법에 대한 치료재활은 교정시설내 또는 치료감호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는 지역의 정신병원 또는 요양소와의 연계를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병․의원 정신과 및 재활관련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지역 인프라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경찰 및 검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광범위한 지역사회 사후관리체계구축이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형사절차상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방안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체포되는 등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가능한 빨리 치료가 필요한 사범을 일찍 확인하여 치료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재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치료가 필요한 사범인지 여부의 판단은 수사절차의 유보 또는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 관한 권한행사의 일부로서 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지만,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정신과 의사등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수사초기단계에서 각 경찰관서 및 검찰에서 지역내의 치료보호기관이나 정신과 병원과 연계한 치료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치료재활을 위한 다이버전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형사절차로의 이행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즉, 치료에 적합한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약물중독의 정도, 본인의 치료에 대한 의지, 환자의 신체적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는 주로 심각한 중독 또는 금단증상 가능성, 의학적 증상과 합병증, 정서, 행동 또는 인지 상태와 이들의 복합증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 재발, 지속적 사용 또는 지속적 문제발생 가능성, 회복/생활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치료보호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판단은 정신과의사, 약물전문가 등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소권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치료보호 의뢰결정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치료를 위한 결정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검사의 치료보호 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정한 형태의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검찰 내부적으로 치료보호의 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이나 간단한 평가표 등으로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치료의 필요성, 자발적인 치료동기, 치료수강명령의 부과 필요성, 부과시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의 별도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약물남용정도와 원인, 범죄경력 등의 자료가 판결 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양형자료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약물남용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정도, 직업, 경력, 출신지역 및 거주지를 포함한 가족의 발달사, 병력, 정신과적, 심리적 치료나 상담 받은 경력, 이전에 기소된 적이 있는 범죄에 대한 정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정보를 기초로 하여 법원이 마약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우로서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치료재활처우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성격, 경력, 환경 등 양형에 참고할 자료를 보호관찰관이 조사해 법원에 제시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형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전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교도소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여건에서는 치료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지만, 현행 치료보호제도는 주로 자발적 입원이나 검찰의 의뢰에 의하여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치료보호를 강제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20조에서는 현재의 치료보호명령 외에 법원이 마약류 등의 중독자·남용자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한 때에 치료보호를 받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하는「집행유예조건부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도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게 될 경우 마약류 등 중독자의 치료기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이유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에서와 같은 마약법원(Drug Court)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법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치료보호명령제의 도입에는 그 전제조건의 충족여부와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법원이 치료보호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중독 상태, 중독 경력, 중독 기간, 약물 사용의 양상과 방법, 치료 경험, 치료 기간, 재발 원인,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 경력, 교육적 성취 정도, 범죄 경력 및 의학적 적합성여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의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약물법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법원측에서도 ‘문제해결법원’의 일종으로 약물법원의 도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미의 법제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대륙법계 형사소송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약물법원을 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법원의 조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의 차이, 보건의료체계의 상이, 지역중심의 공동체 문화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약물법원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 약물법원의 여러 결정들은 보호관찰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법원과 보호관찰관의 업무의 연계가 영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판결의 집행을 검사의 감독하에 두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체계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성실한 수행여부를 감독할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 치료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그 결정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약물법원의 도입논의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송체계하에서는 미국식 약물법원제도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약물법원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와 같이 사회내처우의 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에서는 법원으로서도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절한 처우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의 도입과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태에 적합한 여러 형태의 치료적 개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물법원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실효적인 치료를 위하여는 보호관찰의 내용으로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는 마약 치료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마약사범의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은 정신과의사를 비롯한 약물치료전문가와 공동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각 지역별로, 대상자별로, 관련 협력기관의 분포와 지역적 위치를 고려하여 각 보호관찰지소별로 유연성을 가지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보호관찰제도 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고 마약사범 개개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각 지역에 근거한 보건의료 자원과의 연계와 활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처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다이버전(diversion), 보호관찰(probation), 중간처벌(intermediate sanctions)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내 처우 유형이 존재하고 있고, 약물사범에 대해서도 각 처우 유형별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내 처우들은 상호배타적인 유형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것으로 일종의 처벌 스펙트럼(continuum of sanctions)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가벼운 처벌형태인 보호관찰에서부터 집중보호관찰, 약물법원, 데이 리포팅 센터, 중간처우의 집에 이르기까지 범죄자에 대한 강제력과 통제 수준에 따라 다양한 처벌 형태가 마련되어있고 판사는 판결전 조사 결과 나타난 약물범죄자의 죄질과 범죄경력, 약물 문제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전자감시, 야간통행금지 등의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약물범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약물사범의 경우 법원은 약물 치료 및 상담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약물범죄자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를 강제하고 치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한다.
또한, 약물 중독은 단기간 내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치료 과정 중에는 흔히 약물 재사용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약물 재사용-단약-약물 재사용-단약의 반복은 일종의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약물사범은 재범율이 높아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번의 약물 재사용만으로 보호관찰처분을 취소하기보다는 사회내 처우 내에서 보다 통제 및 감시감독이 강화된 처벌 형태의 처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내처우와 중간처벌을 두는 것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능한 치료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며, 어떠한 치료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그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