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25
제1절 연구의 의의 2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8
제2장 마약통제와 효과적 입법정책 33
제1절 마약통제정책과 입법정책 33
1. 변화하는 법현실과 입법정책의 과제 34
2.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입법정책 35
3. 국가마약퇴치전략과 마약통제입법 40
제2절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41
1. 입법정책의 원칙과 마약통제 41
2. 효과지향적 입법정책과 마약통제 53
3. 입법정책과 형사법적 마약통제 57
제3장 마약범죄예방모델과 입법정책 63
제1절 범죄예방과 통제의 모델 63
제2절 제1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66
제3절 제2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68
1. 학교마약퇴치프로그램 (Safe and Drug-Free Schools Program) 68
2. 학부모마약예방단 (Parents Drug Corps Program) 69
3. STAR 교육프로그램 (Project STAR) 70
4. 학생마약검사 프로그램 (Student Drug-Testing Program) 71
제4절 제3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74
제4장 미국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77
제1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연방차원의 마약통제 78
1. 연방마약통제체제의 확대 78
2. 해리슨법과 마약정책의 변화 81
제2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통제의 다양화 98
1.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대마초규제 입법정책의 기원 99
2. 대마초관련 입법정책의 변화 99
3. 경미마약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103
4. 1970년대이후의 각 주의 마약통제 입법경향 105
제3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전후사회변화와 마약통제정책 110
1.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청소년마약문제의 부각 110
3. 보그스법과 마약통제의 강화 114
4. 1956년 마약통제법의 입법 117
5. 마약치료재활정책의 부각 122
제4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치료확대정책 124
1.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치료적 관점에로의 전환 125
2. 1960-70년대 마약에 대한 인식변화와 입법정책의 추세 127
3. 마약통제정책결정 : 닉슨행정부 시기 128
4. 마약통제정책결정 : 포드,레이건 행정부 시기 130
5.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1960년대 이후 대마초관련 입법정책 131
6. 마약통제정책결정 : 코카인과 1980년대의 마약통제정책 138
제5절 국가전략으로서의 마약통제 142
1. 1989-1991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142
2. 2002-2004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 146
제6절 미국에서의 마약합법화 논쟁과 입법정책 150
1. 마약합법화담론의 전개 150
2. 마약통제정책의제설정 : 마약대책의 의료화논의 153
3. 처벌중심의 마약통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157
4. 경미마약의 대중화와 마약통제정책의 대응 161
제5장 유럽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165
제1절 마약수요억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유럽국가에서의 수용현황 165
제2절 유럽연합의 마약통제체제 171
제3절 유럽 각국의 마약관련입법추세 172
1. 단순마약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제동향 173
2. 단순마약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 177
제6장 한국의 마약류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현황 181
제1절 마약류관리법제의 입법정책적 의미 182
1. 마약류통제 규율대상의 통합 182
2. 대마초의 통합규율과 입법정책 184
3. 2002, 2004년 일부개정과 입법정책 187
제2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의 입법정책 190
1. 마약중독자치료보호제도의 의의 190
2. 2000년 개정의 입법정책 192
제3절 대마초 허용논란과 입법정책 193
1. 대마초의 ‘합법화’주장 비판 194
2. 현행 대마초 규제법규의 위헌여부 198
제4절 마약중독자치료법안의 입법정책적 검토 206
1. 문제현실과 입법정책적 수요 207
2. 마약류환각물질남용자 및 중독자 치료보호 법률안의 입법정책 209
제5절 치료감호법의 입법정책적 평가 212
1.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212
2. 치료감호법의 문제점 213
제7장 결론 - 마약류수요억제정책의 합리화 217
제1절 논의의 정리 217
제2절 합리적 마약통제입법정책의 모색 219
1. 마약통제 입법정책에서의 패러다임변환 219
2. 효과적 마약통제입법정책과 마약통제수단의 다변화 220
3. 마약통제입법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전문가의 검증 221
4. 마약통제입법정책의 다차원성 222
5. 대마초비처벌화 논쟁의 합리화 223
6. 마약치료정책의 프로그램화 224
7. 마약예방과 치료정책을 위한 입법적 개선 224
참고문헌 227
영문요약 231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제1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마약류수요억제정책과 마약류사범 처우합리화의 정책방향설정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연합국가들의 마약류수요억제전략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와 관련된 주요입법동향에 대한 분석 비교 평가를 기초로 한국의 마약류수요억제를 위한 국가전략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본 연구는 마약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국가전략과 입법정책의 동향을 국가정책결정과 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국가의 개별적인 구별처우, 홍보교육, 치료예방 정책프로그램들의 입법화단계에서 각 정책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각각 입법정책사적 측면에서 정리분석한다.
2. 우리나라의 마약류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2장 마약통제와 효과적 입법정책
제1절 마약통제정책과 입법정책
1. 마약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정책은 마약사용의 시작단계를 저지하고, 마약사용자들의 사용습관을 버리도록 지원하며, 재사회화와 사회적 통합을 통한 치료제공을 위한 정책이다.
2. 마약범죄에 대처하는 입법정책도 질적 양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범죄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와 학문적 논의에 바탕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점에서 우리나라의 마약범죄통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마약퇴치전략은 마약범죄예방을 위한 입법정책의 틀이 된다. 마약범죄를 다루기 위한 입법적 변화는 국가마약퇴치전략의 틀속에서 그 전략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마약퇴치전략의 범국민협조체제 구축목표는 마약통제입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약수요억제와 마약사범처우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사회보장체계의 협력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마약통제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 마약예방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제2절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1. 마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형사제재를 동원하여 국가역량을 공급차단에 쏟아붓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 마약범죄자 개인의 치료와 개선에 자원을 돌리고, 마약류에 대한 규제범위를 조정하면서 주요마약에 대한 예방과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입법적 대응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과정과 전문가적 분석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2. 최근 대마초를 둘러싼 논란은 마약관련입법정책 논의에 의미있는 기여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대마초의 위험성을 위협하거나 일방적인 훈육방식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어떤 약물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 개인의 치료와 개선에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지 또한 어느정도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가 그 책임을 나누어 질것인지, 국민보건과 개인의 자유와의 사이에서 현명한 중간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참여를 거쳐 마약통제입법이 이루어질때 비로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한된 형사사법예산이나 보건복지예산으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마약치료프로그램의 구상과 운영에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고 할때, 사회적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도 입법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마약현상과 마약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조사, 그로부터 구축된 정보 또한 마약통제입법과정에서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마약통제입법정책의 기반이 되는 경험적 연구자료와 학제적 연구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합리적 입법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3장 마약범죄예방모델과 입법정책
제1절 범죄예방과 통제의 모델
1.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서의 마약범죄예방정책은 제1,2,3차 예방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마약범죄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홍보교육 및 마약친화환경의 해소가 일차적 예방정책이라면, 마약에로의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교육과 예방프로그램은 이차적 예방정책이다. 그리고 삼차적 마약예방정책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개별적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이 해당된다.
2. 마약범죄예방정책 전반을 단계적으로 구분짓는 이유는 정책적 목표설정과 자원배분의 판단의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마약통제정책을 보다 체계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2절 제1차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미국연방정부의 2002년도 국가마약통제전략에서 재도입된 지역사회마약추방프로그램 지원은 마약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원칙에 근거하되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 기업과 지역사회, 종교와 시민단체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3절 제2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이차적 범죄예방프로그램은 범죄위험예측, 상황적 범죄예방프로그램, 지역공동체경찰(community police), 교육현장범죄예방 등의 형태로 실천되는데 마약범죄통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대상 마약예방교육과 학생마약검사프로그램이 이차적 마약범죄예방정책의 대표적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제4절 제3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삼차적 범죄예방과 관련한 현대적 프로그램으로서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과 마약치료법원(drug court)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4장미국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제1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연방차원의 마약통제
1. 1970년 조직범죄통제법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의 입법은 1968년 범죄법 (Crime Act), 1970년 통합마약예방통제법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과 함께 강력한 마약통제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점증하는 마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8년의 통합마약법(Omnibus Drug Law)은 연방정부의 마약규제권한강화와 마약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의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1906년 식품위생 및 마약법(Pure Food and Drug Act)은 아편, 코카인 그리고 다른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특허의약품에 대해 연방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었다. 1906년법의 입법노력, 뒤이은 법률개정, 마약예방교육캠페인은 마약확산방지에 크게 공헌하였다.
3. 1914년 Harrison 법의 주요목적은 마약중독자의 치료지원이었으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중독자들이 치료단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하였다.
4. 연방마약통제국(Federal Bureau of Narcotics)은 마약정책 입안자들에게 마약 사용의 위해성과 마약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있어 익숙하게 대처하였다. 통일된 주 마약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력은 주단위의 마약정책에도 작용하였다.
5. 통일된 주마약법을 위한 모범법안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의료적이 문제이지 형사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마약차단환경으로써만 중독자 치료를 위한 처우가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제2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통제의 다양화
1. 미국의 마약통제정책에서 대마초에 대한 입법정책들은 단순사용에 대한 관용에서 소지자체만으로도 엄정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입장 사이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역사적 요인에는 의료계와 법률계의 전문가적 노력과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정치적 왜곡이 혼재되어 있다.
2. 1951년의 Boggs법 마약판매와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연방입법을 각 주차원에서도 일관되게 입법케 하였다. 연방차원에서, 마약정책입안자들은 연방법들이 그 자체로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를 단속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3. 1970년대 초반까지 대마초 사용에 대한 논쟁의 결과로 많은 주에서 대마초규제법규에서 특히 소지와 초범의 경우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대마초소지에 대한 처벌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1972년 국립대마초대책위원회(National Marijuana Commission)의 보고서는 주 정책과 법규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제4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전후사회변화와 마약통제정책
1. 마약 중독이 청소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의 부각으로 인해 청소년대상 마약공급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도록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게 되었다. 청소년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1980년대에도 유사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고 이는 곧 연방법과 주법 차원에서 형사제재강화로 이어졌다.
2. 늘어나는 십대 마약중독, 범죄조직의 마약밀매개입, 현실적인 치료 대체방안의 부재를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더욱 강력한 마약통제를 위해 1951년 보그스법이 제정되었다.
3. 반면 의학계를 중심으로 처벌위주의 마약통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가면서, 당시의 마약정책에 대한 효율성과 좀 더 의료학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가능한 대체방안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4. 1956년 마약통제법은 마약공급, 사용사범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마약중독을 하나의 의학적인 문제로 보고 치료적 처우를 확대하고자 했던 195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운동의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5. 1954년 Eisenhower 위원회의 구성이후 마약과의 전쟁에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마약정책의 일부분이 되기 시작하였다. 동위원회는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가중된 처벌, 법집행인력자원의 확대, 마약예방을 위한 연방과 주 차원의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5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치료확대정책
1. 1950년대이후 마약중독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정신의학전문가들은 정신치료적으로 접근하는 마약중독치료(drug treatment)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신의학전문가들은 마약중독이 심리적 또는 육체적 질병이고 따라서 의료 전문가가 중독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보아, 연방마약관리국의 엄정한 통제정책과는 상반된 태도를 갖고 있었다.
2. 1950년대이후 마약중독치료에 대한 증대하는 연방의 관심과 지원은 1970년의 마약통제법의 포괄적인 개정으로 나타났다. 1970년법은 마약 통제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했다는 점과 대마초를 다른 마약과 구분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선행 입법과 다르다.
3. 1960-70년대 시기의 마약과 마약중독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LSD의 사용이 확산되어가는 한편으로 마약소지와 사용에 대한 엄격한 입법태도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1965년에는 항우울제,각성제와 관련한 연방마약통제법규가 최초로 제정되었다.
4. 닉슨 행정부 시기의 마약통제정책이 직면한 현실은 중산층에서의 헤로인중독확산이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예방과 치료정책을 지원하는 1970년 종합마약남용예방및통제법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이 입법되었다.
5. Reagan행정부는 1986년과 1988년의 마약통제법(Anti-Drug Abuse Acts)의 입법과 함께 미국 마약 정책에 있어서 엄벌위주의 정책을 재등장시켰다.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 악물 정책은 치료와 수요감소정책도 일부 지원했지만, 엄정한 법집행과 공급차단정책을 계속 강조했다.
6. 1960년대 이래 대마초와 관련해서 대마초를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정책이 부활되고, 연방차원의 규제정책이 강화되어 온 반면에, 1972년 국립대마초대책위원회(National Marijuana Commission)의 보고서는 일부 주는 소량의 대마초소지를 비범죄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7. 1980년대 미국의 마약통제정책은 1986년 마약통제법(Anti-drug Abuse Act), 1988년 마약통제법과 크랙퇴치계획(State Anti-Crack Initiative), 국가마약통제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ies)의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제6절 국가전략으로서의 마약통제
미국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 마약퇴치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한 본격적 계기는 1989년 국가마약통제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이라 할 수 있다. 국가마약통제전략의 초기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으로서 마약에 대한 엄벌을 앞세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1년이후부터 청소년대상의 마약정책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마약퇴치전략에서 수요감소정책이 전면에 부각된다.
제7절 미국에서의 마약합법화 논쟁과 입법정책
1.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부 불법마약의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법마약 통제와 통제완화 사이에서 다양한 합법화 또는 형사제재 또는 치료 프로그램들의 구체적 선택이다.
2. 마약합법화담론은 합법화(Legalization),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의료화(medicalization), 그리고 위해축소(harm reduction)의 형태로 진행된다.
2. 1950년대 초반이후 연방마약통제법률이 엄중처벌주의로 나아감에 따라 의학계와 법조계에서 의학적 관리 하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저렴한 마약으로 중독자들에 대해 유지요법(maintenance)을 제안했다.
제5장유럽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제1절 마약수요억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유럽국가에서의 수용현황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기본입장은 경미한 마약범죄에 대하여 구금형기간을 줄이는 만큼 치료를 활성화하고 대안적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사제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제2절 유럽연합의 마약통제체제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또는 치료정책은 유럽연합차원이 아닌 회원국가의 책임이다. 다만 유럽연합은 2004년 6월 의회결의안을 통해 대마초의 사용이 가져올 위험성과 대마초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유럽연합차원의 마약 통제 전략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3절 유럽 각국의 마약관련입법추세
1.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마약의 소지는 모든 유럽연합국가에서 금지되고 있다.
2. 2002년 영국에서는 1971년 마약통제법을 개정, 대마초에 대한 마약류규제등급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대마초소지와 공급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정량 이하의 대마초소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중한 마약의 판매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대마초판매흡연장소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다. 최근 정부는 대마초의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계획의 도입을 논의중이다.
제6장 한국의 마약류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현황
제1절 마약류관리법제의 입법정책적 의미
1. 2000년 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종래의 1957년 마약법, 1990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76년 대마관리법을 통합한 법률로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통제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통합법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로의 입법적 통합은 우리나라의 마약범죄현실에 비추어 볼때 마약 내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사용사범이 사회집단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특히 대마초는 여타 마약류사용에로 길을 열어주는 이른바 관문마약(gateway drug)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관된 마약통제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단일법규로 규율하게 된 것이다.
제2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의 입법정책
1. 1994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검사는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의뢰할 수 있게 하고, 중독자 본인과 가족이 판별검사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2. 2000년 개정법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퇴원한 날부터 1년간 치료를 받은 당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비교적 단기간인 치료보호기간의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재활의 여부를 확인케 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제3절 대마초 허용논란과 입법정책
1. 기존의 대마관리법을 마약법에 통합하여 통제하게 된 정책적 이유는 마약통제를 마약사용의 초기단계부터 종합적 일관적으로 통제하고 마약퇴치에 대한 강력한 국가정책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책적 이유가 사라졌다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대마초가 신체적 의존성은 다른 마약에 비해 낮은 수준일지라도 심리적 의존성은 높다는 사실과, 대마초흡연자는 좀더 강력한 환각·진정 효과가 있는 마약을 찾는 높은 경향이 있어 대마초는 ‘관문 마약(gateway drug)’이라 규정되고 있다.
3. 대마초합법화 뿐만 아니라 합법화논의 자체도 위험한 것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마초를 정당화하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마약친화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뿐더러, 설사 성인들에 한해 부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층에도 단기간내에 확산되어 성인들보다도 다른 마약류사용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4. 유럽 일부국가에서의 대마초 합법화 사례도 실상은 대마초흡연이 워낙 광범한 사회현상이 되어 마약이라는 사회인식조차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과 재원을 가진 마약통제기제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무리이기 때문에 다른 마약범죄부분에 형사사법기관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제한된 부분에서만 물러나는 전략적 결정일 뿐이지, 대마초의 무해성에 대한 확인이나 법적 승인은 아닌 것이다.
5. 대마초합법화논의 자체가 자칫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누그러뜨릴 지경까지 퍼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대마초사범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며,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크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마약중독자치료법안의 입법정책적 검토
1. 2005년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적 취지는 처벌보다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마약류사범과 유해물질사범, 마약류남용자와 중독자의 자발적인 치료보호사업 및 재활사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치료보호 및 재활시스템 구축에 있다.
2. 동 법률안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처벌의 관계가 명시적이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다한 뒤에 사실상 자유제한에 다름없는 처분을 치료라는 명목하에 다시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마약중독자들은 치료나 교육보다는 단순한 형사처벌로 마약통제절차에서 빨리 빠져나가기를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치료보호시설내 치료처분제도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치료감호법의 입법정책적 평가
1. 2005년 신설된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온 치료감호제도를 보완개선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검사의 치료감호청구에 있어서도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토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 치료감호청구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치료감호를 위하여 감정유치가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감정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마약류중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신장애자와 달리 전과 및 범죄유형 등에 의하여 그 중독성 여부를 어느정도 확인가능하므로 감정유치요건에 있어서 감정절차의 간소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현실적으로 마약류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이 중독자이자 누범으로 집행유예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마약범죄 누범자의 경우 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형벌권행사와 치료달성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7장 결론 - 마약류수요억제정책의 합리화
1. 마약범죄에 대해 형사사법적 대처에 주력해 온 국가정책은 이제 그 막대한 비용과 기대이하의 효과라는 문제점에 직면해서, 형사사법체계와 치료보건체계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한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입법정책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약통제프로그램에 대해 형사사법과 치료보건체계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마약중독자 개인의 치료와 마약위험으로부터의 예방정책을 구성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2. 마약류수요억제와 마약사범처우합리화라는 입법정책적 과제에 있어서 그 반영을 요청하는 현실변화는 바로 마약공급사범보다는 마약사용사범 위주로 우리 마약범죄현실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 엄벌위주의 단순대응으로서 마약수요를 줄이기에는 마약범죄의 현실적 원인이 더욱 복잡화 다면화되었다는 점이다.
3. 미국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및 치료수단의 스펙트럼과 구금형 및 벌금과 치료조건부기소유예 및 치료보호명령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스펙트럼을 비교해보면, 단순처벌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약류범죄에 대한 양형스펙트럼은 입법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넓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 물론 마약범죄현실의 변동과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스펙트럼의 처벌과 치료 양극단사이에서 마약정책의 변동은 언제나 일어나겠지만, 정책적 선택의 수단이 다양하게 마련될 때 보다 효과적인 마약통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4. 현실반영적 입법정책을 위하여서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마약류수요억제정책은 시민사회의 지혜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입법의 구상과 집행과정에서 사회의견수렴과정과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폭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마약범죄문제는 국내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적 차원의 고려까지 확장되며, 국내적으로도 단순히 형사정책적인 문제를 넘어 보건정책, 청소년정책과 정치에 미치는 다차원적 문제다. 따라서 처벌과 치료, 보호와 개선, 예방과 재사회화 모든 측면에서 마약통제입법은 그 입법을 요청하는 문제현실의 다중성 복잡성을 숙고할 수 있는 평가작업이 반드시 신중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최근 대마초허용논란은 마약통제문제를 이성적 합리적으로 다룰수있는 사회적 기반과 입법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준다. 국가마약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성적 과학적 논거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약현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전문가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정책적으로 비합리적 비이성적 사회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마약범죄통제영역에서 합리적 효과지향적 입법원칙과 절차가 정립되어야 한다.
7.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사용사범에 대한 치료개선프로그램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치료를 통한 마약범죄통제의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치료대상자의 필요에 대한 또 그 필요에 따른 제공가능한 치료수단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치료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한 제재와 보상, 감독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치료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마약검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약남용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8. 마약류수요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대응은 엄벌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다. 그런데 마약류사범치료문제에 있어서 현행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상의 제도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주로 청소년층의 문제인 유해화학물질남용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치료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중독자이건 초기사용자이건 치료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자발적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와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자립지원시설, 치료시설을 신설확충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