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1
1. 문제제기 11
2. 연구내용과 범위 12
3. 보고서 구성체계 14
제2장 마약류 범죄추세에 나타난 대응정책의 한계 19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마약류 범죄 실태 19
1. 마약류 범죄의 발생현황 19
2. 마약류 범죄의 검찰 처리현황 23
3. 마약류 범죄의 법원 선고현황 24
제2절 현행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31
1. 재범율의 증가와 경력화 경향 31
2. 높은 구속율과 기소율, 그리고 구금중심의 처우 33
3.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태도 35
제3장 한국인의 약물남용 실태와 남용자 특성 39
제1절 조사개요 39
제2절 집단별 특성과 약물남용 실태 41
1. 집단별 대상자 특성 41
2. 집단별 약물사용 실태 44
3. 약물남용자 처우에 관한 의식과 처우실태 48
제3절 약물남용자의 특성 50
1. 약물남용 설명요인 51
2. 단약가능성 인지의 설명요인 54
제4장 한국 마약류 사범 특성 및 재범 실태 57
제1절 마약류 사용사범 특성 연구 57
1. 조사개요 57
2. 주요 연구결과 58
제2절 마약류 사범의 재범분석과 쟁점들 66
1. 분석대상의 성격과 구성내용 66
2. 주요 연구결과 68
제5장 한국 마약류 사범 처우를 둘러싼 쟁점들 71
제1절 문제의 현실과 입법 정책적 수요 71
제2절 현행 형사법적 처리과정의 문제점 76
1. 마약류 사범처리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원칙의 부재 76
2. 마약류 범죄 및 중독자 특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결여 77
3. “재발(relapse)” 개념 부재에 의한 형사실무지침과 처리관행 79
4. 약물검사의 한계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선별절차의 부재 80
5. 단계적 치료개입 시스템의 절대부족 81
6.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 82
7.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결여 84
8. 자발적 치료 접근성의 한계 및 지역의료자원과의 협력망 부재 84
제3절 마약류 사범의 양형에 관한 문제 86
1. 현행 형사사법제도상 양형의 한계와 문제점 86
2. 마약사범 치료에 관한 양형실무상의 문제점 87
제4절 마약류범죄 대책의 예산상 한계 91
1. 마약류 공급 및 수요억제정책 관련기관의 역할과 예산 91
2. 마약류 대책 관련기관의 예산 94
제5절 전문가 의견조사에 나타난 마약통제정책의 쟁점들 99
1. 조사개요 99
2. 마약류 통제정책의 우선 순위 101
3. 치료 및 재활관련 쟁점 102
제6장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111
제1절 마약통제 입법정책의 철학과 기본방향의 재정립 111
1. 변화하는 법현실과 입법정책의 과제 111
2.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114
3. 입법정책단계와 효과지향적 마약통제입법 117
4. 입법정책과 형사법적 마약통제 122
제2절 마약류 수요 감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126
1. 일반국민 대상 예방전략 126
2. 일반사범 및 약물남용 위험집단에 대한 예방 전략 129
3. 약물사범에 대한 예방 및 개입전략 133
제3절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 138
1. 성공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한 기본원칙과 전제조건 138
2.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치료위탁 절차의 개발 146
3. 수사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53
4. 재판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57
5. 보호관찰단계의 개선방안 166
6. 행형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73
제4절 마약류 범죄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개선방안 176
1. 우리나라 예산체계 개혁과 마약통제를 위한 예산정책의 방향 177
2. 새로운 예산체계의 마약류 범죄통제예산에 대한 시사점 189
3. 마약류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비용추계 191
제5절 마약류사범에 대한 새로운 양형제도의 검토 196
1.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제재와 치료적 개입의 원칙 196
2. 마약류 사범 집단별 양형수단의 도입방안 199
제7장 요약 및 결론 209
참고문헌 215
영문요약 221
■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마약통제정책의 성패는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의 균형적 추진에 달려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한국정부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계몽과 치료, 예방교육 등 수요억제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억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의 부족, 정책방향과 입법구조상의 딜레마 및 예산부족, 실무담당자들 인식의 한계 등이 드러나면서, 현행 마약류 통제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협동연구 사업은 공급억제정책에 비견되는 정도로 수요억제정책을 내실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전략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본 연구사업의 목적은 마약류 남용위험 집단별로 예방 및 치료재활을 통한 수요억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및 실무적 종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과 범위
본 협동연구과제는 마약류 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 처우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 우선적으로 마약류 남용실태 및 남용자의 특성을 진단․평가하고, (2) 기초실태조사를 토대로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수요억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정책적 쟁점 및 발전방향을 파악하며, (3) 이를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한 형사사법절차 및 실무상 개선방안,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그리고 예산기획 및 평가 등 구체적인 개입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협동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주제를 기획하였다. 첫째, 집단별 약물남용실태와 수요감소 전략, 둘째,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모형, 셋째,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 협력시스템 활성화 방안, 넷째, 마약범죄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마지막으로 마약류 수요억제 및 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등이다.
개별 연구결과들은 우리사회의 마약문제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터잡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정합적인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수렴되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및 실천적인 수준에서 내적으로 일관된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기하기 위하여 다시금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목표와 연구내용들을 요약적으로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마약류범죄 발생추이와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인들의 약물남용 실태 및 남용자 특성을 파악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약물남용 가능성에 따라 위험수준별 집단을 확인하고 차별적인 예방 및 치료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의 특성 및 재범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처우집단별 특성과 약물문제수준, 그리고 처우집단별 재범현황을 요약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현행 처우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 마약류 사범 처우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주제영역별로 정리하였다. 먼저, 마약류 통제정책의 입법론적 검토의 필요성 측면에서 변화된 문제의 현실과 입법정책적 수요를 둘러싼 쟁점들을 다룬다. 두 번째로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현행 형사법적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실무상의 한계점들을 정리하고, 세 번째로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양형문제를 이론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네 번째로는 마약류 범죄통제와 관련된 예산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다. 다섯 번째로는 현행 마약류 통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무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마약류 수요억제라는 정책적 과제에 실행하기 위한 몇 가지 쟁점들을 제시하고, 통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케하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효율적 통제방안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마약통제 입법정책의 철학과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두 번째로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실증조사를 토대로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정리한다. 세 번째로는 외국의 성공적인 정책사례들의 검토를 기초로 하여,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형사절차적 및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네 번째로는 마약류 범죄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는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를 위한 새로운 양형제도를 둘러싼 논의들을 다룸으로써, 향후 마약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 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예시하였다.
■ 주요 연구결과
우리 나라에서 마약통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마약퇴치전략은 마약류공급강력차단 - 마약류수요철저감축 - 범국민협조체제구축 - 국제적 협력체제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목표들은 체계적 연관성속에서 나름의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약통제정책은 마약에 대한 수요차단과 예방에 있다. 하지만 ‘강력차단’이나 ‘철저감축’이라는 구호의 표방으로 대처하기에 마약문제현실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철저한 감축을 도모하기에는 마약수요는 다양하고도 광범하여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현실적으로 수요억제를 위한 법적 수단과 물적 자원도 제한적이다. 이는 마약수요억제와 마약사범처우 합리화라는 정책적 요청은 문제현실 분석과 정책연구노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장기적 과제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과제의 일부로서 기획된 본 협동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첫째, 일반시민, 일반사범, 약물사범별 약물사용실태와 특성에 따라 수요감소 전략을 개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둘째,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속에서 치료적 개입조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며, 마약사범처우에 있어 형사사법절차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셋째, 마약류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예산정책과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1. 집단별 특성에 따른 수요 감소전략 : 마약류 범죄 및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에 과학적 이해는 마약류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 정책의 기초가 된다. 행위자집단별로 아동 및 청소년기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약물남용에 관한 의식, 전과 특성과, 집단별 약물사용 실태, 그리고 약물남용자 처우에 관한 의식과 처우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마약수요감소 및 예방전략은 각각 집단별 특성, 집단별 약물사용 실태, 약물남용자 처우에 대한 의식과 처우내용, 약물사용 설명요인, 약물남용 중단가능성 인지요인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2. 마약류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모형 : 현행 마약류범죄 대응체계의 한계는 첫째 재범율의 증가와 경력화 경향, 둘째 높은 구속율과 기소율, 그리고 구금중심의 처우, 셋째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태도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마약류 사범처리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원칙의 부재, 둘째 마약류 범죄 및 중독자 특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결여의 문제, 셋째, 재발(relapse) 개념 부재에 의한 형사실무지침과 처리 관행의 문제, 넷째, 약물검사의 한계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선별절차의 부재의 문제, 다섯째, 단계적 치료개입 시스템의 절대부족, 여섯째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의료 인력의 부족, 일곱째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결여의 문제, 여덟째, 자발적 치료접근성의 한계 및 지역의료자원과의 협력망 부재 등이 쟁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마약류사용사범에 대한 처리절차에 있어서, 마약류사용사범의 특성에 따라 각각 구금시설처우집단, 보호관찰집단, 치료보호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마약류사범특성에 조응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별위탁절차 및 치료적격자 분류조사도구와 같은 치료적 개입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3.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 협력시스템 활성화 :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마약사범의 합리적 처우방안의 필요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마약류사범치료정책은 마약류사용사범에 대한 형사 사법적 접근태도와, 마약사범 치료실무상 각각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감호, 치료보호제도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치료효과 제고를 위해서 관련법제의 정비, 자발적 치료의 유도, 전문 인력의 확보, 민간기관을 활용한 지역적 접근도 향상, 치료 지속을 위한 상벌체계의 정립 이 요청된다. 둘째 수사단계에서는 치료를 위한 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재판단계에서는 판결-전 조사,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의 개선과 약물법원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보호관찰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 및 유연화, 보호관찰 대상자의 과학적 분류, 약물수강명령의 확대 및 전담관찰소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4. 마약범죄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 마약류 공급 및 수요억제정책 관련기관의 예산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약범죄통제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정책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마약범죄통제정책이 공공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재평가 되어야 한다. 향후 마약류통제정책은 범죄화와 형사제재보다는 예방과 치료재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인바, 수요억제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예산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범죄통제정책목표와 예산과의 연계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5. 마약류수요억제를 위한 효과지향적 입법정책 : 마약범죄통제정책에 있어서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원칙 틀에 입각하되, 변화하는 문제현실의 반영에 뒤처지지 않는 마약통제입법정책이 요청된다. 마약범죄에 대해 형사 사법적 대처에 주력해 온 국가정책은 이제 그 막대한 비용과 기대이하의 효과라는 문제점에 직면해서, 형사사법체계와 치료보건체계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한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입법정책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약통제프로그램에 대해 형사사법과 치료보건체계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마약중독자 개인의 치료와 마약위험으로부터의 예방정책을 구성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특히 마약류 수요억제정책은 시민사회의 지혜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입법의 구상과 집행과정에서 사회의견수렴과정과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폭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회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마약범죄통제영역에서 합리적 효과지향적 입법원칙과 절차가 정립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마약입법정책사를 검토해 보면, 마약통제의 범위에 대한 논란과 치료적 관점도입을 둘러싼 논의결과는 입법정책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시민사회, 전문가에게 개방된 논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치적 왜곡이나 여론의 압력은 합리적 마약정책을 왜곡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전문가적 평가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형사제재와 치료를 현실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조정됨으로써 효과적인 마약통제입법의 구성과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마약류사용사범에 대한 치료개선프로그램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재와 보상, 감독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치료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마약검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약남용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약류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곧 국민전체의 보건의료의 향상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위한 관련부처간의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의 마련이 마약류 공급억제 정책과 병행되어 수립․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