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의의 1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제2장 사형제도정비의 형사정책 21
제1절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책현황 21
제2절 사형제도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형수보호의 국제기준 29
1. 1984년 기준 30
2. 1989년 기준 31
3. 1996년 기준 31
제3절 미국의 사형제도정비 정책동향 32
1. 사형제도운용의 추세와 최근 현황 35
2. 사형제도정책의 변천 40
3. 미국사형제도의 주요 정책요소들 42
4. 연방대법원의 사형제도에 관한 정책적 입장 46
5. 사형제도운영과정에서의 차별적 요소시정을 위한 정책 48
6. 연방사형제도 관련절차의 정비 53
7. 최근의 미국내 사형제도정비 동향 56
제4절 영국의 사형제도정비 정책동향 65
1. 영국의 사형관련정책의 변천 65
2. 영국의 사형제 폐지경과 68
제3장 사형제도정비의 국제적 동향 71
제1절 사형부과대상범죄의 범위조정 71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문제 71
2. 미국연방법상 사형대상범죄의 범위 74
3. 사형대상범죄요건의 최소화 - 일리노이주의 개혁방안 80
제2절 사형집행 일시중지조치 83
1. 미국에서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의 배경 84
2.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의 정책적 실현 - 일리노이주의 경우 86
3. 미국변호사협회의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를 위한 노력 87
제4장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89
제1절 현황분석의 필요성 89
제2절 사형존폐론의 현황 90
1. 사형존폐에 관한 학계의 동향 90
2. 사형존폐에 관한 국가기관의 의견 동향 103
3. 사형존폐론의 쟁점분석 124
제3절 사형대상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136
1. 사형대상범죄의 현황 136
2. 사형대상범죄 규정의 문제점 150
제4절 사형제도의 운용실태 157
1. 사형선고의 운용실태 157
2. 사형집행의 실태 160
제5장 현행 사형대상범죄의 합리적 정비방안 163
제1절 합리적 정비의 방향 163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164
2. 사형판결의 신중성 확보 165
3. 사형재고(再考)를 위한 제도 마련 167
4. 사형집행의 인도화 169
5. 소 결 170
제2절 사형대상범죄의 정비방안 171
1. 범위축소의 원칙 171
2. 그 밖의 고려사항 173
제6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1
영문요약 203
사형제도 존폐 논의가 활발한 시의적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사형존폐를 둘러싼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소개하는 한편, 현행 사형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최소한의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Ⅰ. 사형제도정비의 형사정책
1.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책현황
국제사회의 사형페지 현황을 살펴보면, 사형폐지국가의 상당수는 사형집행의 실질적 중지를 상당 기간 거친 후에, 일반범죄에 대한 폐지를 거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의 전면적 폐지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다.
2. 사형제도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형수보호의 국제기준
사형수의 기본적 권리보호에 대한 기준(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은 사형제도가 존치되어 있는 국가에서 사형선고이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형수에 대해 보장되어야할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미국의 사형제도정비 정책동향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와 법문화는 뚜렷한 특수성을 갖는 반면, 사형제도를 둘러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친 사회전반적인 논쟁과 정책적 경험은 사형제도정책의 합리적 운영에 비교법정책적으로 유용한 참고가 된다.
미국의 사형제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미국연방이라는 동일 정치체계 내에서도 주마다 상이한 사형제도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사형제도정책의 뚜렷한 차이를 찾기 어렵고, 지역적 유사성이나 정치적 성향과도 일관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정책은 일관되게 연방법원의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어 왔으며, 단순히 정권의 정치적 지향에 무비판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적 고려와 형사사법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비되어 왔다.
미국의 사형제도관련 정책의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에는 사형판결의 자의성의 문제, 무죄입증의 문제, 사면의 문제, 비용의 문제, 정신지체 및 정신이상의 문제, 인종 및 소수민족의 문제, 청소년범죄자의 문제, 여성범죄자의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각 주의 사형제도정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각 주의 사형제도운영의 문제점 전반을 조사․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입법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사형제도전반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검토를 위해 사형집행일시중단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형제도개선의 중점은 절차상 공정성의 보장에 두고 있다.
4. 영국의 사형제도정비 정책동향
현재 영국은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의 제정과 함께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영국의 사형제도정책은 19세기부터 정부차원의 사형제도개선기구가 설립되어 형사사법기관과 시민사회의 사형제도를 둘러싼 형사정책적 논의를 장기간에 걸쳐 숙고한 끝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사형제도개선과 축소정비단계를 거쳐 단계적 폐지와 완전폐지에로 이르러 가는 합리적 정책의 모범을 보여준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여론을 선도해가는 정치적 의지와 사형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역량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쌓인 결과일 것이며, 이러한 의지와 역량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Ⅱ. 사형제도정비의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형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정책은 내용적으로는 사형부과대상범죄의 범위조정, 형식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위한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moratorium)로 나누어진다.
1. 사형부과대상범죄의 범위조정
사형부과대상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국제적 기준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폭력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고, 범죄의 동기가 추상적인 위협에 불과한 경우를 사형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소화정책의 목적은 사형존치국가가 궁극적으로 폐지에로 이르러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사형폐지의 직전단계는 가장 중한 형태의 살인범죄에 사형을 한정토록 하는 것이다.
2.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
2000년 미국 일리노이주는 최초로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함으로써 사형제도전반에 걸친 문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사형제도개선정책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
1997년 2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은 형제도의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전면적인 사형집행중단을 제안하면서, 첫째 사형관련 사안에서 전문능력을 갖춘 변호인의 선임, 둘째 주 단위 형사소송과 연방형사소송절차에서 주법원과 연방법원의 헌법적기본권에 기초한 판단권한의 증대, 셋째 사형선고에 있어서 인종요소에 기인한 차별적 양형의 철폐, 넷째 정신질환범죄자와 범행시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사형집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도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먼저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고, 사형제도운영실태와 사형수현황에 대해 정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교정기관, 군법무당국과 법조단체, 학계, 종교계, 언론, 비정부기구를 아우른 실무위원회에서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에 필요한 일반형사법과 군형법, 및 행형제도의 개정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Ⅲ.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사형폐지운동이 인명존중의 사상을 환기하고 신중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이끌어낸 점은 높이 살만 하지만, 사형제도의 폐지는 일개인의 학문적․종교적 신념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사정책상 중대한 문제이며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사형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사형존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일반국민 및 정책결정권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1. 사형존폐론의 현황
국민의 다수가 사형의 존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사형존폐 여부는 국민의 감정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학자나 법률전문가의 의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폐지론의 전통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학계의 다수의견이 폐지론의 입장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이에 학계와 국가기관의 견해를 각각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학계의 경우 존치론, 폐지론, 개선․신중론의 입장이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며, 어느 입장도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학자나 법률전문가라고 하여 사형폐지를 지지한다는 속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기관의 경우 입법부인 국회의 의견으로서 그간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국회사무처의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행정부로서 법무부의 의견, 사법부로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례,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본문에 소개하였다.
한편, 사형존폐론의 전개에 있어 ①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응보가 형벌의 본질인지 여부 ③ 사형이 일반예방효과로서의 범죄억제력을 가지는지 여부 ④ 현 사형제도 아래에서 오판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특히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2. 사형대상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사형대상범죄란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사형대상범죄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 21개 법률, 총 113개 조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태양으로 볼 때는 그 수가 무려 160여개에 이르고 있다. 사형대상범죄에 대해서는 ① 인명침해 없는 범죄에 대한 사형규정 ② 미수범 등에 대한 사형규정 ③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사형규정 ④ 절대적 법정형으로서의 사형규정 ⑤ 특수가중으로서의 사형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형제도의 운용실태
신중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일반형사사건과 달리 적지 않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1987년 이전까지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공안사범에 대한 사형선고 비율이 전체 제1심 사형선고 인원의 20%를 상회하였지만 1991년 이후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가 없으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현행 사형대상범죄의 합리적 정비방안
1. 합리적 정비의 방향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논의는 학자에 따라, 각 국가기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각각의 주장이 모두 일면으로는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형존폐의 향배는 어느 입장을 국민들이 지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존치나 전면폐지만을 목표로 하여 일체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사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는 방안으로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한편, 그 중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를 위한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형대상범죄의 정비방안으로는 사형대상범죄의 축소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사형대상범죄를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한다고 할 때 그 범위를 국민의 생명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형대상범죄를 국민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범죄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국민의 생명침해가 수반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살인대상범죄는 구성요건에 생명침해가 포함된 범죄 및 생명침해가 수반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만으로 한정될 것이고, 생명의 침해 또는 침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이 단지 엄벌(嚴罰)을 위한 중형(重刑)으로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는 ① 기본범죄는 국민의 생명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그 파생범죄는 기본범죄와의 관련성만 인정될 뿐 국민의 생명과는 거리가 있는 범죄에 대한 사형규정, ② 사형대상범죄의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에 대한 사형규정 ③ 중한 결과가 ‘사망’이 아니라 ‘상해’에 불과한 범죄에 대한 사형규정 ④ 사형만이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된 경우 ⑤ 재범이나 누범․상습범에 대한 특수가중으로서 사형을 규정한 경우도 폐지함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