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9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조사항목의 구성 31
제3절 표집과 조사실시 36
제2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제1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41
제2절 표본의 지역적 분포 44
제3절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47
제4절 조사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52
제3장 범죄피해 실태 55
제1절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55
제2절 지역별 범죄피해 실태 60
제3절 범죄피해의 신고율 63
제4절 범죄피해의 추세 분석 65
제4장 가구의 범죄피해 실태 71
제1절 자동차 부품 절도 피해 71
1. 피해의 내용 72
2. 피해를 당한 가구의 특성 73
3.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74
제2절 자동차 절도 피해 77
1. 피해의 내용 77
2. 피해를 당한 가구의 특성 78
3.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79
제3절 주거침입절도 피해 81
1. 피해의 내용 82
2. 피해를 당한 가구의 특성 83
3.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85
제4절 주거침입강도 피해 87
1. 피해의 내용 88
2. 피해를 당한 가구의 특성 88
3. 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 상황 89
4.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92
제5장 개인의 범죄피해 실태 95
제1절 대인절도 피해 95
1. 피해의 내용 96
2. 피해자의 특성 98
3.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100
제2절 대인강도 피해 102
1. 피해의 내용 103
2. 피해자의 특성 104
3. 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 상황 107
4.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110
제3절 폭행 및 상해 피해 111
1. 피해의 내용 112
2. 피해자의 특성 113
3. 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 상황 115
4.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118
제4절 여성의 성폭력 피해 119
1. 피해의 내용 120
2. 피해자의 특성 122
3. 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 상황 123
4.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127
제6장 범죄피해의 양상 분석 129
제1절 생활양식과 이웃관계 129
1. 생활양식 129
2. 이웃관계 133
제2절 가구의 범죄피해에 대한 분석 136
1. 지역 관련 요인별 피해의 비교 138
2. 가구의 특성별 피해의 비교 139
3. 생활양식과 이웃환경에 따른 피해의 비교 140
제3절 개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분석 141
1. 지역 관련 요인별 피해의 비교 143
2. 가구 및 개인의 특성별 피해의 비교 144
3. 생활양식에 따른 피해의 비교 146
제4절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분석 148
1. 지역 관련 요인별 피해의 비교 149
2. 개인의 특성별 피해의 비교 150
3. 생활양식에 따른 피해의 비교 152
제7장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155
제1절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 156
1. 범죄에 대한 정보획득의 매체 156
2.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태도 161
3. 심각한 범죄 유형에 대한 태도 170
제2절 범죄피해의 가능성 평가 176
1. 범죄피해의 가능성 평가 176
2. 가구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 179
3. 개인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 181
4. 범죄피해 경험에 따른 피해 가능성 평가 비교 184
제3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185
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186
2. 범죄 유형별 두려움 196
제8장 범죄피해의 예방을 위한 활동 209
제1절 가구의 범죄피해 예방활동 209
1. 도시규모별 가구의 범죄예방조치 210
2. 가구의 특성별 가구의 범죄예방조치 211
3. 이웃환경과 가구의 범죄예방조치 213
4. 범죄피해 가능성 및 피해경험과 가구의 범죄예방조치 214
제2절 개인의 범죄피해 예방활동 215
제3절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평가 224
1. 지역 관련 요인별 경찰활동 평가 225
2. 개인의 특성별 경찰활동 평가 226
3. 생활양식 및 이웃환경과 경찰활동 평가 228
4.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활동 평가 230
제9장 결 론 231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231
제2절 범죄피해조사의 개선방안 245
1. 표 집 245
2. 자료수집방법 251
3. 조사표의 구성 254
참고문헌 261
영문요약 271
부 록 27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실태 및 범죄문제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 3년 간격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본 연구원에서 7번째 실시하는 범죄피해조사이다. 같은 범죄피해조사이지만 조사대상지역과 조사항목, 표집방법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1994년, 1997년, 1999년, 2003년에 실시된 전국의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후속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조사결과 2005년 한 해 동안 전체 2,050사례 가운데 166사례에서 여덟 유형의 범죄(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범죄)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실태를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나누어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가구범죄는 126가구가, 개인범죄는 49명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1,000명(혹은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해보면, 전체범죄의 경우 1,000사례당 80.98사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범죄는 61.46로 1,000가구당 61.46가구가 가구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범죄의 피해율은 23.90으로 1,000명당 23.90명이 개인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범죄유형별로 피해의 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절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1,719가구 가운데 47가구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하면 27.34가구로 나타났다. 자동차절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1,717가구 가운데 6가구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0가구당 피해율이 3.49가구로 계산되었다. 주거침입절도는 전체 2,048가구 가운데 74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어 1,000가구당 36.13가구의 피해율을 나타내었다. 주거침입강도는 2,048가구 가운데 6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1,000가구당 피해율이 2.93가구로 집계되었다.
대인절도는 전체 2,050명의 응답자 가운데 25명이 피해를 보고하고 있어 1,000명당 피해율이 12.20명으로 계산되었다. 대인강도는 응답자 2,050명 가운데 8명이 피해를 보고하여 1,000명당 3.90명이 대인강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상해는 2,049명 가운데 7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여 1,000명당 피해율이 3.4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은 1,027명의 응답자 가운데 16명으로 1,000명당 15.58의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의 발생건수를 통해서 범죄피해실태를 살펴보면, 가구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126가구가 보고한 피해건수는 135건이고, 개인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49명이 보고한 피해건수는 56건으로 가구범죄나 개인범죄 가운데 한 가지라도 피해가 있는 166사례에서 조사된 범죄피해의 건수는 모두 19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1,000명(혹은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하면, 가구범죄는 65.85건, 개인범죄는 27.32건, 전체범죄는 93.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사례에 비해서 범죄발생건수가 좀 더 많은 것은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나 개인의 일부가 반드시 동일한 범죄는 아니지만 두 번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복피해의 정도는 심하지 않아 1사례 당 평균피해 건수를 보면 가구범죄 1.07건, 개인범죄 1.14건, 전체범죄 1.15건으로 계산된다.
범죄유형별 피해율을 비교해보면, 1,000명(혹은 1,000가구)당 피해율은 주거침입절도(36.1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부품절도(27.34), 성폭력범죄(15.58), 대인절도(12.3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주거침입강도(2.93)와 대인강도(3.90), 폭행 및 상해(3.42), 자동차절도(3.4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주거침입절도 및 대인절도의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주거침입강도 및 대인강도의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절도와 강도의 피해율이 뚜렷이 대비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범죄피해의 건수를 보면 가구범죄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네 가지 유형을 통틀어 1건의 피해를 보고한 가구가 93.7%이고 2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한 가구가 6.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범죄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네 가지 유형을 통틀어 1건의 피해를 보고한 사람이 87.8%이고 2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한 사람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가지 범죄 전체를 통틀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1건의 피해를 보고한 사례는 87.3%이고 2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한 사례는 14.6%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범죄 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례의 약 15%정도는 두 차례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범죄피해실태
범죄피해의 실태를 도시규모별로 비교해보면, 여덟 가지 유형의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율(1,000명당 피해사례)은 광역도시가 102.9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92.5 서울시 60.5 등의 순서이며 읍․면 지역이 51.8로 가장 낮은 피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광역도시 및 중소도시의 피해율과 서울시 및 읍․면 지역간의 피해율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시 규모별 범죄 피해율은 가구범죄와 개인범죄가 다소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범죄는 광역도시가 1,000명당 77.6가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71.3, 서울시 46.5, 읍면지역 29.0의 순서로 읍면지역의 가구범죄피해율이 가장 낮다. 이에 비하여 개인범죄는 광역도시가 28.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23.8), 읍면지역(22.7), 서울시(18.6)으로 서울시의 개인범죄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의 경우 서울시의 개임범죄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범죄피해의 신고율
전체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191사례 가운데 45사례만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23.6%로 집계되었다. 즉 피해를 경험한 사례 10건 중 2건 정도만이 범죄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신고율이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구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132가구 가운데 37가구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27.4%로 집계되었다. 개인범죄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56명 가운데 8명만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14.3%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범죄에 비하여 가구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범죄의 신고율을 범죄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신고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자동차절도로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6건 중 3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침입절도로 피해를 당한 74가구 가운데 25가구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이 33.8%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범죄의 신고율을 범죄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대인절도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20.0%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폭행과 상해의 피해를 당한 경우로 피해자의 14.3%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대인강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12.5%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성의 경우에는 단 한 명만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의 양상분석
먼저 가구범죄피해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경상도지역의 피해율의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울과 수도권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광역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인범죄피해율이 높았고, 읍면지역 거주자와 서울시 거주자의 피해율이 낮았다. 가구주의 직업별로 피해 여부를 비교해볼 때 전문관리직과 생산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범죄의 피해를 나타낸 반면 농어업직은 비교적 낮은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차이는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가구 소득별로 피해 여부를 비교해보면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의 범죄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피해를 당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을 비워 놓은 정도(생활양식), 이웃의 물리적 환경, 이웃의 사회통합정도에 따라 가구범죄의 피해를 당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먼저 이웃의 물리적 환경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경우일수록 가구범죄의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집을 비워놓는 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사회통합정도가 가구범죄 피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개인범죄피해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의 개인범죄피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상남북도의 개인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도시규모별로 비교해보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개인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직업별로 비교해보면 전문관리직이 가장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학생, 무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농어업직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인의 소득 수준별로 피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의 수단별로 보면 좌석버스나 택시, 전철․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늦게 귀가한 빈도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는 사람은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에 비하여 거의 2배 가까운 피해 비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개인범죄의 피해 여부는 외출시 옷차림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외출시 옷차림이 유인이 클수록 더 많은 개인범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범죄에 대한 인식
일반인들이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로는 텔레비전 69.9%, 신문이 10.2%로 10명 중 8명 정도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문제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특성별로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고, 30대와 40대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고, 20대와 60대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매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는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교육수준, 직업유형, 소득수준이 범죄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와 일관된 방식으로 관련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와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하여 각각 범죄발생추세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를 보자. 먼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발생추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증가하였다는 평가가 66.6%,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25.8%, 감소하였다는 평가가 7.6%이고,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 발생추세에 대해서는 증가하였다는 평가가 19.2%,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60.9%, 감소하였다는 평가가 20.0%로 각각 집계되었다. 다섯 번에 걸친 전국조사결과 중 2005년의 경우가 범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꼽은 것은 성폭력 38.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살인, 부정부패와 뇌물, 강도, 폭행․상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성폭력범죄는 읍면지역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응답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으며,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강도범죄의 경우 서울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부정부패 및 뇌물은 읍면지역과 광역시에서, 그리고 사기(사기와 횡령배임을 합친 것)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의 가능성 평가
범죄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범죄유형은 주거침입절도(2.39)였고, 그 다음이 대인절도(2.20), 주거침입강도(2.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강도(2.13), 폭행의 가능성은 가해자의 친소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은 폭력성범죄보다는 주거침입절도나 대인절도와 같은 재산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구범죄피해가능성이 더 높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귀하가 사시는 집 근처의 거리를 밤중에 혼자 걸을 때 귀하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라는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이 질문에 대하여 두렵다는 대답이 25.2%, 그저 그렇다는 대답이 18.8%, 두렵지 않다는 대답이 55.7%로 각각 집계되었다. 2003년의 경우 39%가 집 근처의 거리를 밤중에 혼자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외출 시 주로 전철 및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외출시 옷차림이 화려할수록 두렵다는 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범죄유형 중 응답자들이 가장 두렵다고 평가한 범죄 유형은 주거침입강도(평균=2.02)였으며, 그 다음이 대인절도(평균=1.96), 대인강도(평균=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인폭행(평균=1.71) 및 낯선사람 폭행(평균=1.88) 및 자동차 절도(평균=1.74)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구 및 개인의 범죄피해예방활동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구별로 평균적으로 2.24가지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조사의 평균 1.89개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인 경우,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조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예방조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범죄피해를 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예방활동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거나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응답자,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적인 수준의 범죄회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경험여부에 따라 보면, 가구범죄, 개인범죄, 전체범죄 모두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회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평가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를 보면, 일반인들은 경찰의 활동 가운데 범죄사건을 신고한 경우 신속하게 출동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잡아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피해경험여부와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전국조사를 시작한 1993년 이래로 범죄피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감소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1998년에 비해 범죄피해율이 약 50% 감소하였지만, 2005년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주거침입강도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율은 2003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고율의 경우에는 2003년의 경우 거의 모든 범죄유형에서 신고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2005년의 경우에는 성폭력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신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및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에 대해 증가하였다고 평가하는 응답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또한 범죄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가점수도 모든 범죄유형에서 낮아졌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현저하게 낮아졌다. 체감범죄율이 반드시 실제 범죄발생율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체감범죄율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지난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가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