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 내용 37
제3절 연구의 구성 38
제2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관 41
제1절 범죄피해자의 개념 41
제2절 犯罪被害의 內容 44
1. 제1차 피해자화 44
2. 제2차 피해자화 45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현행 법과 제도 46
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46
가. 총칙 (제1장) 47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시책 (제2장) 47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등(제3장) 48
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제4장) 48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49
가. 범죄피해자구조금 49
나. 범죄신고자구조금 50
다.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보상금 50
라. 의사상자 보상금 50
마.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1
바. 긴급지원 51
사. 법률구조를 통한 경제적 지원 51
3.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51
4. 형사사법기관의 대책 54
가. 경 찰 54
나. 검 찰 57
다. 보호ㆍ교정기관 59
5.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
제3장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의 구성 63
제1절 조사방법 63
1. 조사대상자의 선정 63
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65
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8
2. 조사실시 68
가.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한 조사 68
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조사 69
제2절 조사항목의 구성 7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2
2.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현황 72
3. 제2차 범죄피해자화의 현황 74
4. 범죄피해자지원대책에 대한 인식과 경험 75
5.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평가 76
제3절 조사방법의 한계 77
제4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1
제1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1
1. 인구학적 특성 81
2. 생활환경 특성 82
3. 사회경제적 특성 84
제2절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 성격 86
1. 범죄피해 사건유형 88
2. 범죄피해 사건상황 89
3. 범죄피해 가해자의 특성 92
4. 피해자의 유책성 94
제5장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현황 97
제1절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실태 99
1.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 99
2.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가해자인식 101
3. 사건직후 범죄피해의 심각성 103
4.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요구 111
제2절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관련요인 분석 116
1.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1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의 심각성 118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의 심각성 126
2.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3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자의 요구 134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자의 요구 142
제6장 제2차 범죄피해자화 현황 147
제1절 제2차 범죄피해자화 실태 148
1. 제2차 범죄피해 경험 148
2. 현재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 153
3. 현재 범죄피해자의 가해자 인식 155
4.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 156
5. 현재 범죄피해자의 요구 161
제2절 제2차 범죄피해자화의 실태와 관련요인 분석 162
1. 제2차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63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제2차 범죄피해 경험 163
나. 범죄피해 성격과 제2차 범죄피해 경험 168
2. 제2차 범죄피해 극복의 지원여부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7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제2차 범죄피해 극복의 지원여부 171
나. 범죄피해 성격과 제2차 범죄피해 극복의 지원여부 174
3.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7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 174
나. 범죄피해 성격과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 181
4. 현재 범죄피해의 후유증 유무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8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범죄피해의 후유증 유무 185
나. 범죄피해 성격과 현재 범죄피해의 후유증 유무 192
5. 현재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9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범죄피해자의 요구 196
나. 범죄피해 성격과 현재 범죄피해자의 요구 196
제7장 범죄피해자지원대책에 대한 인식과 경험 197
제1절 범죄피해 회복도 197
1. 범죄피해 회복도 197
2. 범죄피해 회복도의 관련요인 분석 19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회복도 198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 회복도 201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 204
1.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 204
2.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20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 206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 211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 211
1.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 211
2.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21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 214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 219
제8장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평가 223
제1절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223
1.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의 만족도 223
2. 가해자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의 만족도 224
제2절 사법기관 조치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요구 225
1.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의 개선 요구 225
2. 가해자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의 개선 요구 226
제9장 요약 및 결론 229
1. 요 약 229
2. 피해자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하여 238
참고문헌 243
영문요약 249
부록 Ⅰ : 제7장 제2차 범죄피해자화 현황 부록 255
부록 Ⅱ : 제7장 유의미한 차이 및 경향성 없는 표 265
부록 Ⅲ :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 관련요인 분석 275
부록 Ⅳ :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가해자 인식 관련요인 분석 287
부록 Ⅴ : 현재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 관련요인 분석 295
부록 Ⅵ : 현재 범죄피해자의 가해자 인식 관련요인 분석 307
부록 Ⅶ :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표 315
연구목적과 방법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인식이나 경험 등 실태에 관련된 연구는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한하여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일반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제 일반범죄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은 피해의 내용과 그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감정, 그들의 의식,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지원서비스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일반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행해지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의 도움을 받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 성격
조사대상자들이 겪은 범죄피해사건은 사기범죄를 당한 조사대상자가 2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폭력범죄를 당한 조사대상자가 21.8%이었다. 성범죄사건 피해자는 13.8%이었으며,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12.0%를 차지하였다. 절도와 가정폭력의 경우는 각각 5.9%와 5.7%이었으며, 강도범죄와 뺑소니 사고를 겪은 피해자는 4.9%와 3.5%이었다. 그 외 공갈이나 횡령을 당한 피해자는 1.4%와 0.6%이었다.
피해사건의 발생시간대에서는 주간 시간대에 비해 야간 시간대에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2배 이상 많은 추세였으며, 발생지역에서는 광역시가 32.6%이었고 중소도시였다는 응답이 51.4% 등으로 광역시나 농어촌지역 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도움을 요구하는 범죄피해자가 많았다. 발생장소에서는 28.2%가 자택에서 범죄피해를 겪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85% 가량이 최소한 몇 번 이상은 가본 적이 있는 장소에서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낯선 장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었다.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남자 가해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많았으며,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혹은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세대간 범죄(inter generation)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슷한 연령대인 세대내 범죄(intra generation)가 일반적 현상이었다.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60.3%가 범죄발생 이전에 가해자와 어떤 형태로든 알았다고 응답했으며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경우는 39.7%이었다.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함으로써 인간적 배신감과 분노와 같은 정신적 충격도 크게 받는 경향이었다.
가해자의 공범여부에서는 단독범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73%이었지만 여러 가해자들에 의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도 전체의 1/4 이상이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원인이 귀하에게도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피해자 유책성을 측정했을 때에 59% 가량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3 이상은 자신의 유책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실태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정적 감정상태(negative emotion)를 겪는 경향이었다. 12가지 항목으로 부정적 감정상태를 측정하였을 때에 모든 항목에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 감정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화가 났다’는 92.9%가, ‘불안했다’는 90.2%가, ‘침울했다’는 87.9%가, ‘정신이 불안정해졌다’는 83.9%가, ‘누가 옆에 있어주길 바랬다’는 72.7%가 그랬다고 응답하여 분노․불안․침울․불안정․고독감 등은 범죄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부정적 감정상태이었다.
사건직후에 가해자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다수의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증오와 복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더불어, 가해자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까이에 찾아볼 수 있었다. 가해자를 재활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0.5%로 나타나 증오나 복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인식하는 형태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의 심각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관적 측면에서 조사대상자들은 경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43.0%가 평생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고, 신체적 측면에서는 40.1%가 그런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62.1%가 그랬다고 평가하였다. 객관적 측면에서는 73.2%가 범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들의 48.0%가 100만원을 상회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피해액수는 대체로 고가였으며, 신체적 피해의 경우는 1/4 정도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또한 과반수이상은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정신적 피해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겪었던 고통이었으며, 38.0%는 정신과의사나 카운슬러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치료비용이 100만원 이상의 집중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도 24% 즉 전체의 1/4에 해당할 정도로 범죄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향이었다.
범죄직후에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를 조사했을 때에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서비스는 상담이나 대화, 정신적 지원과 위로이었다. 상담이나 대화가 필요했다는 경우는 전체의 59.0%에 달했으며 정신적 지원과 위로가 필요했다는 경우도 53.1%를 차지하여 과반수이상이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요구하였다.
사건직후 경찰조치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은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요구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신고후 즉시 출동하는 것(93.0%), 사건진행을 제지하는 것(88.2%), 정신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83.6%), 현장보존과 증거확보하는 것(86.0%)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다.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은 경찰에 대해서 전통적 법집행활동(신고후 즉시 출동, 사건진행의 제지, 현장보존과 증거확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정신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회복지적 활동까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피해를 겪는가를 살펴봤을 때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한다고 느끼는 경향이었다. 특히 정신적 피해의 경우에 20% 가까운 차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심각성의 피해를 보고한 비율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이었다. 예컨대 20대 중에서 높은 심각성의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는 비율은 27.6%에 불과했으나, 30대에서는 42.7%, 40대에서는 46.6% 등이었고 50대 이상에서는 무려 49.0%가 높은 심각성의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피해의 심각성을 더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경제적 피해의 경우에 전문대 이상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는 비율이 34.9%에 불과했지만, 고졸이하에서는 43.3%, 중졸이하에서는 54.4%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한 비율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신체적 피해의 경우도 전문대 이상에서 심각한 범죄피해를 보고한 비율은 31.1%에 불과했지만, 고졸 이하에서는 41.2%, 중졸 이하에서는 52.9%이었다. 정신적 피해에서도 전문대 이상에서는 4.1%에 그쳤지만, 고졸 이하에서는 63.9%, 중졸 이하에서는 71.2%로 중졸 이하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건유형과 피해 심각성과의 관계에서는 살인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가장 심각한 범죄피해를 겪는 경향이었다. 경제적 피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64.9%가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호소하였고, 신체적 피해에서도 48.2%가 소화불량이나 불면증 등의 신체적 피해를 보고했으며, 정신적 피해에서도 89.5%가 높은 심각성을 보고하였다. 살인 다음으로 심각한 범죄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들이었다. 이들은 60.0%가 평생 회복할 수 없을 수준의 신체적 피해를 보고하였고, 87.9%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다.
범죄발생시간별로는 경제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오전6시부터 오후2시 사이에 즉 사건이 주간에 발생한 경우에 조사대상자들은 높은 심각성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하였다. 반면에 신체적 피해의 경우에는 사건발생시간이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즉 야간인 경우에 높은 심각성의 피해를 보고한 비율이 높았다.
범죄발생장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자택에서 사건을 당한 경우에 피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신체적 피해의 경우에 자택에서 사건을 겪은 조사대상자의 48.8%가 높은 심각성의 피해를 보고하였고, 정신적 피해에서도 76.3%가 높은 심각성의 피해수준을 보고하였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해자가 인척관계이거나 친구․직장동료․이웃집 사람과 같은 근린관계인 경우에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보고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정신적 피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가해자가 인척관계이거나 근린관계인 경우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한 비율은 각각 83.6%와 70.8%에 달하고, 반면에 지인관계나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각각 59.3%와 50.8%의 수준이었다.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인구학적 특성과 경찰조치에 대한 피해자 요구를 교차분석하여 인구학적 특성별로 피해자 요구를 살펴봤을 때에 여성이 남자에 비해 경찰조치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경향이었다. 그리고 남여 차이가 두드러진 항목은 가족이나 직장에의 연락, 정신적 격려와 위로, 구경꾼과 언론으로 보호, 신변안전에 보호조치 등이었다.
연령의 경우에 나이가 많은 범죄피해자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간호와 구호, 구급차 호출 및 병원호송 등의 경찰조치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경찰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간호와 구호, 구급차 호출 및 병원호출,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 등에서 중졸이하의 피해자들은 고졸이하나 전문대 이상에 비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았다.
생활환경 특성별로는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경찰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기혼이별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중에서는 경찰의 신고후 즉시출동을 요구한 비율은 95.7%이었지만 기혼동거나 미혼 상태의 사람들에서는 각각 90.6%와 93.6%로 기혼이별의 경우에 경찰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이 높았다.
주거상태에서도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은 자기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경찰조치를 요구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았으며, 동거형태에서는 홀로 사는 조사대상자들이 동거인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경찰조치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는 경향이었다. 거주기간에서도 주민이동성이 높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보다 경찰조치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는 경향이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의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조치에 대한 요구가 많은 추세이었다. 직업에서는 무직의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조치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의 월수입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경찰조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사회적 지위에서도 극빈층의 경우에 경찰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이 높았다.
범죄피해 사건유형과 경찰에 대한 피해자요구를 교차분석했을 때에 사건유형에 따라 경찰조치에 대한 요구내용과 요구수준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경찰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경향이었다. 성범죄 피해자들도 경찰조치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성범죄 피해자의 94.0%는 신속한 사건진행의 제지를 요구하여다른 범죄피해자에 비교했을 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재산범죄 피해자의 요구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신고후 즉시출동의 경우에 82.7%가 요구하여 다른 범죄피해자에 비교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살인피해자들은 다양한 경찰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경향이며, 성범죄 피해자들은 정신적 위로와 신변보호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지만 경찰조치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대인폭력 피해자들은 현장에서의 긴급조치를 절실히 요구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차 범죄피해자화의 현황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제2차 피해로는 ‘불면증, 공허감, 불안 등으로 인한 곤란’이 8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에서의 곤란’을 75.1%로 많이 경험한 반면에 ‘언론보도로 인한 곤란’은 11.2%, ‘상대방이나 그쪽 변호사가 나에게 접근하거나 책임추궁으로 인한 곤란’은 26.0%,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번거로웠다’는 2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제2차 범죄피해는 거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2차 범죄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곳(사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35.2%), 가족이나 친척(각각 31.8%)의 경우였으며 그 외에도 친구, 이웃사람 그리고 직장동료 등 다양하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차 범죄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에’(37.1%)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몰라서’(27.1%)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았다.
한편 범죄피해를 당한 후 현재(조사당시)에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들이 겪은 고생과 심경변화로는 ‘내 자신이나 가족이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했다’가 82.4%로 가장 많았으며 ‘내 마음의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가 75.1%, ‘내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게 되었다’가 74.4%,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가 73.8%등으로 9개 항목에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현재에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상대방이 밉다’가 8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이 개선되었기를 바란다’ 81.0%와 ‘상대방을 생각하기 싫다’ 7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에 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는 심리적 피해, 경제적 피해, 그리고 신체적 피해의 순으로 나타나 심리적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신체적 피해, 육체적 후유증, 심리적 후유증, 그리고 경제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죄피해를 당한 후 현재에 범죄피해자들이 사법기관에 대하여 어떤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범죄피해자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11개 항목 모두에서 거의 90%가 넘는 대단히 높은 비율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이러한 항목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 진행정도’와 ‘국가의 피해자지원제도’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2차 범죄피해 경험 관련요인 분석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제2차 범죄피해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유의미하게 나온 것들을 보면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이별이거나 전세, 월세인 경우, 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극빈층으로 갈수록 제2차 범죄피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2차 범죄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자보다는 여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이별한 피해자와 동거자가 없는 피해자, 그리고 무직인 피해자와 수입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극빈층에 가까울수록 제2차 범죄피해 극복을 위하여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에 범죄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여자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이별한 사람과 전세나 월세 등에서 사는 사람, 동거자가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무직자, 그리고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경제적 피해, 신체적 피해, 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범죄피해 성격과 관련해서는 범죄유형에서 살인과 대인폭력 등의 폭력성범죄에서 각각의 범죄피해의 심각성이 두루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살인과 성범죄에서 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범죄발생지역이 농어촌지역인 경우, 범죄발생장소가 자주 가지 않는 곳인 경우, 가해자 연령이 높을수록,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범죄피해의 책임이 없다고 느끼는 피해자들일수록 경제적 피해, 신체적 피해, 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을 높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현재에 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경제적 후유증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피해의 후유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피해자, 기혼이별한 사람, 그리고 전세, 월세 등에서 사는 사람, 동거자가 없는 사람, 무직자,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일수록 다양한 후유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범죄피해 성격과 관련해서 범죄피해 유형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신체적 피해는 대인폭력에서, 육체적 후유증은 대인폭력과 성범죄에서 심리적 후유증은 특히 성범죄와 살인유족에서 그리고 경제적 후유증은 살인유족과 재산범죄에서 후유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에 범죄피해자들이 사법기관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통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요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사법기관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통지해 줄 필요성을 더 많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들이 현재 본인의 범죄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회복되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회복도와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전문 사무직과 판매 서비스직일수록,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가해자가 남자(들)인 경우일수록 그리고 범죄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느낄수록 범죄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대책으로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가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72.6%와 ‘피해자는 재판 중에 자기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0.3%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전문 사무직일수록, 수입이 높을수록, 중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은 보이나 유의미도에서는 인지도 항목에 따라 일관성이 없어서 관계여부를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범죄피해자지원대책 19개 항목 중에서 ‘검찰청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 69.8%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 62.6%로 나타나 2개 항목에서만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나머지 17개 항목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지원대책 경험 유무와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자지원대책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이용경험이 다소 많은 경향을 보였다.
범죄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각 기관들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자신에 관해서건 가해자에 대한 것이건 별로 만족스러워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의 개선 요구로는 ‘피해자 배려’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 통지’와 ‘적극적이고 정확한 수사’가 그 다음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하여
1. 사법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 경감 노력이 사회적으로 경주될 필요
2.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사법기관의 노력 절실
3. 특히 경찰의 피해자 지원 관련 홍보노력이 대단히 중요
4. 사법기관이 피해자 배려에 더욱 노력 필요
5. 피해자들의 심리적 피해에 관계기관의 관심 더욱 필요
6.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실시에 있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특히 필요함이 특히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