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1. 연구 목적 13
2. 연구 방법 14
제2장 기초이해 17
1. 의학적 기초개념 17
가. 착상전진단술(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 17
나. 산전진단술(Prenatal Diagnosis) 18
다. 양수검사(amniocentesis) 등 19
라. 착상전진단술과 산전진단술의 차이점 19
2. 일반적인 문제성 20
가. 유전자로 구분되는 새로운 차별 20
나. 일반인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 22
다. 사회적 생존권으로서의 낙태와의 차별성 인식필요 22
3. 구체적 문제성 23
가. 유전자 진단술의 의학적 문제점 23
나. 윤리적 문제점 27
다. 헌법적인 문제점 32
라. 법정책적 문제점 34
4.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권 38
가. 배 경 38
나. 재생산의무와 재생산권리 40
다. 낙태자유화의 재해석 41
5. 정 리 48
제3장 법․윤리적 문제 51
1. 생명윤리적 쟁점 51
가. 법이론적인 틀: 원칙과 예외 51
나. 헌법적인 의미의 배아의 인격성 52
다. 이론적인 설명틀 53
2. 생명보호를 위한 법정책 55
3. 평 가 56
4. 합리적 선택을 위한 맥락적 이해 58
제4장 생명형법적 고찰 59
1. 전 제 59
2. 착상전진단술/산전진단술의 차이 60
3.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61
가. 형법상 낙태의 죄 61
나. 모자보건법 62
다. 형사법적 문제 65
4. 형사정책적 의미 67
제5장 비교법적 고찰 71
1. 개 요 71
2. 금지국가 : 독일 72
가. 규범 구조 72
나. 개별법규들의 관계 73
다. 규범관계 75
라. 평 가 79
3. 허용 국가 개요 80
가. 미국: 개방시장형(Open Market) 81
나. 벨기에 : 제한적인 개방시장형(Regulated Open Market) 82
다. 영국 : 국가승인형(Authority Model) 82
라. 덴마크 : 법제도 틀 안에서의 자율규제형 87
마. 프랑스 : 엄격한 법률과 위원회의 이중적인 규제형 87
바. 노르웨이 : 법률적인 금지형 88
사. 이태리 : 양면형(Janus) 89
4. 종 합 90
제6장 정책제안 및 결론 93
1. 기본 원칙 93
2. 구체적인 제안 94
가. 착상전진단술/산전진단술에 대한 관심 확보 94
나. 착상전진단술과 산전진단술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 논의 95
다. 진단 목록과 진단대상자의 구체적인 확정 96
라. 진단시술소의 지정과 관리 97
마. 통합법률의 제정 추진 98
3. 결 론 99
참고문헌 101
영문요약 131
1. 착상전진단술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산전진단술과 함께 착상전진단술은 배아나 태아의 유전결함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산부인과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제로 적용하던 기술이며, 일부 견해에 따르면 매우 유익한 기술이라는 평가도 있다.
착상전진단술과 산전진단술이 갖는 생명윤리적 의미는 약간 다르다. 먼저 착상전진단술은 배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생명윤리적 쟁점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수정란과 배아의 인격성 논쟁부터 인간의 시작에 대한 철학적 물음까지 재현될 수 있다. 산전진단술의 경우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문제가 추가된다. 두 가지 진단술은 생명침해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새로운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의 이상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착상전진단술과 산전진단술은 그 정확성 측면에서 분명하지 못하다. 유전자 염기서열의 이상이라는 진단으로 인간 생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유전자 염기서열상의 이상이 정신지체나 정신질환에 관련이 있고, 출생 후 범죄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은 불확실한 가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야기할 확률도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다.
2. 형법상 낙태죄는 거의 사문화된 범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고,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일년에 백만건 이상이 시술된다고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화되지 않는 불법행위이다.
인공임신중절술은 모자보건법상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상의 예외사항들은 최근 달라진 기술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유전자검사법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술의 허용사유들도 그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가지 지적되어야 하는 사항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임신중절술의 허용사유에 유전적 정신장애나 유전적 범죄인자와 같은 애매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재생산과정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의 재생산과정은 억압과 강요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20세기 중반의 ‘낙태자유화 운동’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재생산강요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적 반발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생존권을 위한 여성들의 주장은 대부분 정당한 차별철폐로 이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담당하는 생물학적 재생산의무는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행위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인간존중에 대한 신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적 억압의 은밀한 기제로 작용된다. 그런 측면에서 형법상 낙태의 죄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착상전진단술이나 산전진단술에 대한 평가가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남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3. 착상전진단술과 산전진단술은 양날의 칼처럼 위험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한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국가도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우생학적 위험성을 근거로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임부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착상전진단술과 산전진단술의 문제는 헌법과 형법, 사회법, 의료법의 광범위한 영역에 포함된다.
미국과 같은 완전개방형 국가의 경우는 착상전진단술이나 산전진단술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사회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뿐이다. 유럽 국가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를 예외로 하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영국 등의 국가들은 예외적인 허용을 법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예외의 사유도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국가는 유전적 질환에 대한 정확한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인정하는 질병요인이 다른 국가에서는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생각건대 유전질병의 목록화는 매우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특성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유전질병은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유전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민족적 특성에 의한 유전질환의 목록화가 합리적인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착상전진단술과 산전진단술은 단순히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전체 법정책의 영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착상전진단술과 산전진단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개정에서 착상전진단술과 산전진단술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