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피의자신문제도에 관한 개관 19
제1절 피의자신문의 본질 19
1. 피의자신문의 개념 19
2. 피의자신문의 구성요소 20
3. 피의자신문의 기능과 오류가능성 24
제2절 피의자신문제도의 변천 27
1. 봉건시대 28
2. 근 대 32
3. 현 대 35
제3절 피의자신문과 증거법칙 42
1. 자백의 개념과 위험성 42
2.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44
3. 피의자자백에 대한 엄격한 증거심사의 필요성 46
제3장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의 쟁점 49
제1절 피의자신문과정의 적법절차 관련 쟁점 50
1. 현행 법규정과 적법절차로의 개선 실태 50
2.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53
제2절 피의자신문의 기록방식 관련 쟁점 61
1. 현행 서면기록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움직임 61
2.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70
제3절 피의자진술 기록물의 증거활용 관련 쟁점 75
1. 피의자진술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방법과 증거활용 검토 75
2. 피의자신문의 주체와 기록방식의 차이에 따른 증거법 왜곡 81
제4장 녹음․녹화를 중심으로 한 피의자신문제도 개선방향 91
제1절 녹음․녹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추진 이유 91
1. 피의자신문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인식 91
2. 기존 제도개선의 한계와 그 원인 92
3. 녹음․녹화방식 도입시 상승효과 분석 및 보정 필요성 94
제2절 녹음․녹화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96
1. 적법절차 보장의 기본골격 96
2. 기록방식의 구체적인 내용 98
3. 피의자진술에 대한 형사증거법 103
4. 피의자신문규칙(가칭)안의 구성 및 내용 105
제3절 녹음․녹화를 위한 관련 시설․장비 및 사무환경 정비 109
제5장 녹음․녹화방식의 시범운영 분석 115
제1절 시범운영 개요 115
1. 시범운영 추진경과 115
2. 시범운영 세부시행 지침 117
3. 시범운영상 구체적인 운영절차 118
4. 시범운영의 결과분석 122
제2절 시범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126
1. 연구 방법 및 범위 126
2. 경찰관의 인식 분석 127
3. 피의자 인식 분석 154
제3절 종합분석 163
1. 녹음․녹화방식의 도입당위성 확인과 앞으로의 과제 163
2. 시범운영상 녹음․녹화방식의 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164
제6장 미래지향적 피의자신문제도로의 변화전략 171
제1절 피의자신문제도의개선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 171
제2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수정안 제시 173
1. 피의자신문과정의 적법절차 관련 173
2. 피의자신문의 기록방식 관련 175
3. 피의자신문 기록물의 증거활용 관련 176
제3절 피의자신문제도 개선방안의 체계적인 시행준비 178
1. 피의자신문제도개선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178
2. 수사기관의 조직운영 개선 및 시설환경 정비 181
3. 재원의 확보와 단계적 사업추진 183
4. 새로운 피의자신문기법의 개발보급과 교육강화 186
제7장 결 론 187
참고문헌 191
영문요약 195
부 록 1 197
부 록 2 211
피의자신문은 범죄와 관련한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소송경제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형사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과정의 인권침해 우려와 사실인정의 오류 가능성 등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피의자신문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살리면서 부정적 요소를 없애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피의자신문의 임의성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피의자신문제도는 법 규정의 구체성 및 명확성이 떨어질 뿐 더러 수사기관 자체의 적법절차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적법절차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경찰형사증거법(PACE)과 이에 근거를 둔 실무지침(Codes of Practice), 그리고 유치관리관(Custody Officer)와 같은 적법절차 운영시스템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피의자신문의 기록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서면기록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강압행위 등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녹음․녹화방식을 도입하여 피의자신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미 영국․미국 등 주요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셋째, 피의자진술 기록물의 증거활용과 관련하여 피의자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자기비호의 본능을 갖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좌우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수사관의 법정증언 외에도 그 기록물 등에 대한 엄격하고도 종합적인 증거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제도개선의 핵심은 기록방식상 녹음․녹화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실효성있는 적법절차 보장시스템과 합리적인 증거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의 피의자신문제도개선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의 제․개정, 녹음․녹화가 가능한 시설․장비 및 사무환경의 정비 외에도 수사관들의 실무관행의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및 단체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주제어 : 피의자신문, 녹음․녹화, 적법절차, 기록방식,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