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2장 형벌가중의 체계와 실태 15
제1절 형벌가중규정의 형태 15
Ⅰ. 구성요건요소의 추가나 변경없는 가중규정 15
1.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 16
2. 특가법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 17
3. 특가법 제10조 통화위조죄 17
Ⅱ. 범행주체 18
1. 형법 18
2. 특별형법 19
Ⅲ. 범행시간과 범행장소 22
1. 범행시간: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 22
2. 범행장소: 국회 22
Ⅳ. 범행방법 23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23
2. 야간주거침입 또는 흉기휴대 또는 2인 합동 31
3. 폭처법의 단체나 집단 이용 교사 32
4. 손괴 또는 폭행 또는 협박 32
5. 가혹행위 33
6. 재산취득요구 또는 살해 또는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 또는 가혹행위 33
7. 사실의 허위성 또는 비방목적 출판물등 수단: 명예훼손 34
8. 업무관련성 35
Ⅴ. 범행객체 36
1. 지휘감독을 받는 자 36
2. 교통기관 운전자 36
3. 직계존속 37
4. 업무상 비밀 또는 국가기밀 39
Ⅵ. 범행결과 40
1. 결과적 가중범 40
2. 범죄이득액 45
Ⅶ. 범행횟수 46
1. 경합범 가중 46
2. 누범(累犯) 가중 47
Ⅷ.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50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50
2. 목적 51
3. 상습 52
제2절 누범과 상습범의 실태: 재범의 실태(2004년) 55
Ⅰ. 일반현황 56
Ⅱ. 개별현황 56
1. 정신장애범죄자(64.6%) 57
2. 강력범죄자(62.0%) 57
3. 여성범죄자(31.7%) 58
4. 소년범죄자(33.7%) 59
5. 학생범죄자(24.6) 59
제3절 외국의 재범대책 60
Ⅰ. 미국의 삼진법 60
1. 개관 60
2. 캘리포니아주 61
3. 논란 62
Ⅱ. 독일의 보안감호 63
1. 경과 63
2. 개관: 보안처분 64
3. 내용 65
제3장 누범․상습범․경합범 규정의 본질과 한계 67
제1절 누범과 상습범 가중의 근거와 문제점 67
Ⅰ. 누범 67
1. 개념과 본질 67
2. 가중의 근거와 한계 69
Ⅱ. 상습범 71
1. 의 의 71
2. 일죄인가, 수죄인가 75
3. 수 죄 77
Ⅲ. 누범․상습범 가중규정의 문제점 87
1. 재범에 대한 강한 처벌론의 근거 미약 87
2. ‘상습성’ 개념의 불명확성 89
제2절 경합범 규정의 의미와 한계 90
Ⅰ. 경합범의 의의 90
1. 개념과 종류 90
2. 상상적 경합과 구별 91
Ⅱ. 경합범 규정의 의미: 경합범의 요건과 효과 92
1. 경합범의 요건 92
2. 경합범의 효과 96
Ⅲ. 경합범 규정의 한계 102
1. 상상적 경합과의 경계의 불명확과 죄형법정주의 102
2. 재범에 대한 양형특혜라는 비판 106
제4장 누범․상습범․경합범 규정의 개선방안 109
제1절 누범․상습범 가중규정의 정비방안 109
Ⅰ. 상습범 가중규정 109
1. 상습범가중규정의 폐지 109
2.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상습범의제규정의 정비 110
Ⅱ. 누범가중규정 110
1. 정비방향: 개정 110
2. 실질적 누범요건의 신설문제 112
3. 형식적 누범요건의 강화 112
제2절 경합범․상상적 경합 규정의 개선방안 114
Ⅰ. 경합범의 성립범위 명확화 114
1. 동시적 경합범 114
2. 사후적 경합범 115
Ⅱ. 상상적 경합규정의 정비: 전체적 대조주의의 명문화 116
Ⅲ. 경합론의 개혁론 또는 폐지론 118
제5장 결론: 신․구조문대비표 121
참고문헌 123
영문요약 129
이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에서 형벌가중의 근거는 크게 불법가중, 책임가중, 정책적 가중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이후의 각 장에서 볼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형벌가중의 체계와 실태’이라는 제목으로 형벌가중규정의 형태를 분석하고 재범의 실태와 외국의 재범대책을 보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새로운 구성요건요소를 추가하거나 일정한 구성요건요소를 변형하여 그 형벌을 무겁게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구성요건을 가리켜 기본구성요건이라고 하고 그 형벌이 무겁게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가리켜 가중구성요건이라고 파악하고, 형법과 몇몇 특별형법의 이러한 가중규정들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보고 있다. 이 연구는 형벌가중규정들이 대부분 구성요건요소의 추가나 변경을 통한 가중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형태를 범행의 주체, 객체, 시간과 장소, 방법, 결과, 횟수, 주관적 요소 등 구성요건요소별로 구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검찰청 범죄분석이 파악한 2004년의 범죄자 전과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누범과 상습범의 실태를 짐작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은 이러한 전과자를 모두 가리켜 ‘재범’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재범실태라고 할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일반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자 전과’를 분석한 후에 ‘여성범죄자 전과’, ‘소년범죄자 전과’, ‘학생범죄자 전과’,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등으로 구별하여 개별현황을 분석하며, ‘강력범죄자 전과’는 ‘범죄자 전과’ 현황 안에서 ‘강력범죄’라는 제목아래 분석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이 분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전과를 ‘1범 - 9범이상’의 9가지로 구별한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달리 크게 3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끝으로 비교법의 관점에서 외국의 재범대책으로 미국의 삼진법과 독일의 보안감호를 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누범․상습범․경합범 규정의 본질과 한계’라는 제목 아래 먼저 누범과 상습범 가중의 본질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는 누범․상습범과 관련하여 종래 논의가 지나친 2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재범율은 올바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5년 동안의 재범율은 평균 53.2%로, 이는 약 15년 전인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 재범율인 66.2%보다 낮고, 2004년 재범율은 범죄유형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신장애범죄자(64.6%)나 강력범죄자(62.0%)의 재범율은 전체범죄자(52.4%)의 재범율에 견줘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범죄자(31.7%), 소년범죄자(33.7%), 학생범죄자(24.6%) 등의 재범율은 낮았다. 다른 하나는, 상습범은 그 (죄수)판단에서 실무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상습범의 성부(成否)문제이든, 상습범의 죄수판단의 문제이든, 어쨌든 이는 범죄론의 문제영역으로서, 형벌부과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해결해야하는데, 상습범(의 죄수)을 판단할 때는 형벌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단형이 불합리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수죄를 저지른 자를 행위단일성을 기준으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구별하여 달리 처벌하는 것이, 행위단일성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원칙임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 미국처럼 병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누범, 상습범, 경합범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상습범가중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이와 연계하여 누범가중규정은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개정할 것은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에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와 그 수개의 죄 사이에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범죄’라는 제3호를 추가하고, 형법 제40조에는 전체적 대조주의를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제4장의 이러한 개선방안을 현행 형법의 조문과 비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