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 21
제1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 가능성과 한계 21
제2절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22
1. 수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자 22
가. 수사단서의 제공자 22
나. 수사자료 및 증거의 제공자 23
2. 수사절차의 형성자 25
가. 고소권과 고소취소권 25
나. 친고죄와 고소권 25
다. 고소기간․대상․조건의 특례 26
3. 수사절차상 특별한 배려의 대상 28
가.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28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녹화제 28
다. 가정폭력범죄 현장위기개입 및 임시조치 29
라.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시 피해자 의사 고려 30
제3절 공소제기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31
1.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권자 32
2.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권자 33
3.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청구권자 35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5
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36
다. 자기관련성 37
라. 보충성 38
마. 권리보호의 이익 39
제4절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40
1.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규정 40
가. 피해자 가해 우려시 보석 등 제한 40
나. 피해자보호 위한 보호처분과 임시조치 42
다.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보호조치 44
2. 피해자보호를 위한 증인신문방식 45
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45
나. 피고인 배제상태에서의 증인신문 47
다. 증인신문의 비공개 49
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49
마. 출석증언 불가시 증거보전청구 신청권 51
바. 증인신문과정의 영상촬영 및 증거사용 52
3. 신속․집중․비공개의 심리절차 53
가. 신속처리의무 53
나. 집중심리제도 54
다. 심리의 비공개 54
4. 형선고상의 특례 : 보복범죄 가중처벌 55
제5절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57
1. 형사절차 진행상황의 통지 57
가. 수사절차상의 통지 57
나. 공소제기절차상의 통지 57
다. 공판절차상의 통지 58
2. 신변안전의 보호 59
가. 신변안전조치 59
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62
다. 피고인 관련정보의 통지 63
3. 신분노출의 방지 64
가. 인적사항 등 기재생략 64
나. 인적사항 등 열람제한 66
다. 인적사항 등 공개․출판․보도금지 67
라. 업무상 비밀 누설금지 70
4. 범죄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70
가. 범죄피해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처분 금지 71
나. 범죄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처분 금지 71
제3장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75
제1절 참고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75
1. 참고인의 입장을 배려한 조사태도 확립 75
2. 참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77
가. 참고인의 신원 및 사생활보호 77
나. 참고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79
3. 우편진술제 및 전화진술제의 적극적 활용 81
4. 시차출석제도(예약조사) 및 방문조사의 적극적 활용 82
5. 참고인수당의 현실화 83
제2절 증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84
1. 신변안전 보호장치의 강화 84
가.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인적사항의 보호 84
나.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6
2. 신변안전조치요구권 89
3. 소송기록열람권의 제한 : 증인조서와 진술서 등 92
4. 비공개신문 94
가. 증인보호를 위한 심리의 비공개 94
나. 대중매체에 의한 간접공개와 증인보호 97
5. 증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정보제공 99
6. 증인의 보좌인제도 100
가. 개념과 현행법의 태도 100
나. 일본의 피해자 보좌인제도 102
다. 독일의 피해자 보좌인제도 104
라.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5
7. 증인보호를 위한 차폐조치 107
가. 의 의 107
나. 외국의 동향 107
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0
8. 동영상 및 음향 송수신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11
가. 의 의 111
나. 외국의 동향 112
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7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과 향후의 전망 120
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경위 120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22
3. 후속법령의 정비와 향후의 전망 124
제4장 결 론 127
참고문헌 131
영문요약 137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범죄를 직접 체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범죄사건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범죄사건의 해결을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의한 범죄의 신고율,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율이나 증인으로서의 법정증언의 회수나 적극성의 정도가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사과정이나 공소제기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서 국가형사사법에 협조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수사․공판절차에 협력한 범죄피해자는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국가에 협조하면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기는커녕 자신의 신변이 위험에 노출되는 되는 이중의 피해에 직면하여 왔다.
현행법상 참고인이나 증인인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외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조치는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서 국가형사사법에 협조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통해 실체진실의 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의 법체계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제도들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고,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수사절차․공소제기절차․공판절차에 있어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제도를 절을 나누어 살펴보고, 이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또한 고찰하였다.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사단서․수사자료 및 증거)의 제공자, 특히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과 고소취소권을 통해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수사절차의 형성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전담조사제․진술녹화제 등 제도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현장위기개입 및 임시조치 등 제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수사절차상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소제기절차에서 고소인인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함으로써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고소인인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재항고를 통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범죄피해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규정, 피해자보호를 위한 증인신문방식, 신속․집중․비공개의 심리절차, 보복범죄 가중처벌 등 대략 네 가지 정도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가해 우려시 보석 및 보석취소의 제한규정,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과 임시조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보호조치 등의 규정을 들 수 있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증인신문방식으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피고인 배제상태에서의 증인신문, 증인신문의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출석증언 불가시 증거보전청구 신청권, 증인신문과정의 영상촬영 및 증거사용 등의 규정을 들 수 있으며, 신속․집중․비공개의 심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사법기관의 신속처리의무․집중심리제도․심리의 비공개 등의 규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와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은 형사절차진행상황의 통지, 신변안전의 보호, 신분노출의 방지, 범죄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형사절차진행상황의 통지와 관련하여서는 수사절차․공소제기절차․공판절차의 각 단계에 있어 가해자의 상황을 범죄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신변안전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신변안전조치(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의 ‘신변안전조치’ 또는 부패방지법상의 ‘신변보호조치’), 신뢰관계인(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의 ‘범죄신고자등보좌인’ 또는 성폭력특별법상의 ‘신뢰관계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신분노출의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인적사항 등의 기재생략, 열람제한, 공개․출판․보도금지, 업무상 비밀 누설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범죄피해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처분 금지와 범죄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처분 금지의 두 가지 유형의 관련규정이 존재한다.
현행법상 제도의 고찰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현행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법적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범죄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는 주로 참고인의 자격으로, 공판절차에서는 주로 증인의 자격으로 국가형사사법에 협력하게 된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충실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참고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증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및 증인의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이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토대로 현행법상 참고인 및 증인의 보호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참고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참고인의 입장을 배려한 조사태도 확립, 참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참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 등 세 가지 범주의 제도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참고인의 신원 및 사생활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신원보호조치와 참고인이 보복범죄 등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사후적 신변안전조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참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편진술제 및 전화진술제의 적극적 활용, 시차출석제도(예약조사) 및 방문조사의 적극적 활용, 참고인수당의 현실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증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신변안전 보호장치의 강화, 신변안전조치요구권의 부여, 피고인 등의 소송기록열람권의 제한, 비공개신문, 증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정보제공, 증인의 보좌인제도 도입, 증인보호를 위한 차폐조치의 도입, 동영상 및 음향 송수신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과 함께 특정범죄의 피해자에 한정된 개별적 법률만으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어 왔으며,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범죄예방의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여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지침과 방향성과 제시되고,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등 이러한 지침을 수행할 심의․집행기관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법은 국가의 기본 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선언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한 예로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 재정신청대상의 확대, 신뢰관계인의 동석권 명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녹화제도 도입, 피해자인 증인보호를 위한 비디오링크식 증인신문제 도입, 피해자인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형사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사화해를 촉진하는 신규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양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신변안전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특정범죄의 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장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를 보복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상당부분은 이미 정부측에서 개정법률안을 준비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때 범죄행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법적 지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면, 자칫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 및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의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응보감정이 소송에 개입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재판지연과 소송비용부담의 증가도 예상되는 등 이에는 일정한 한계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공격적인 피해자 지위의 보장이 실체적 진실발견,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 등과 갈등관계에 있을 때에는 비례성의 원칙 및 이익형량의 원리에 따라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한계이다. 즉 오늘날 피해자의 법적 지위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처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반 노력들은 형사사법의 이념이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