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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사절차상 유전자 정보의 관리 및 활용방안

  • 작성일2007.01.24
  • 조회수781

형사절차상 유전자 정보의 관리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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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황만성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황만성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6-12 등록일 2007.01.24
페이지 0 분류기호 06-22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7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2. 연구 방법과 내용 21

제2장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이용가능성 23

제1절 형사절차상 생체정보의 이용 23
1. 개 관 23
2. 개인식별(individual identification) 기술 25
가. 개인식별의 일반적인 원칙 25
나. 유전자의 다형성을 이용한 개인식별(Identification using DNA
polymorphism) 28
제2절 유전자정보를 이용한 개인식별방법 31
1. 유전자감식의 의의 31
2. 유전자감식기술의 발전 33
3. 유전자감식의 절차와 방법 36
4. 유전자분석 기법 38
가. 검사 대상 유전자 38
나. 여러 DNA 검사 방법 40
제3절 유전자감식의 한계 43

제3장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 47

제1절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의의 47
1. 유전자정보 DB 47
2. 유전자감식과 유전자정보 DB의 관계 48
제2절 유전자정보 DB에 대한 우려 51
1. 유전자정보 DB와 관련된 논란 51
가.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확장가능성의 문제 51
나. 유전자 감식 방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52
다. 보관된 DNA의 오․남용 가능성 52
라.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53
마. 감식 결과의 오류 가능성 53
2. 유전자정보 DB의 설치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4
제3절 우리나라의 활용사례 57
1. 범죄수사 목적에의 사용 57
2. 의료 목적의 사용 58
3. 미아찾기운동 60
제4절 외국의 입법례 61
1. 영국의 NDNAD(National DNA Database) 61
가. 연혁 및 현황 61
나. 대상범죄 및 자료입력 시점 61
다. 자료의 삭제 62
2. 미국의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63
가. CODIS의 목적 63
나. 연혁과 현황 63
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64
라. DNA 샘플의 수집 65
마.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이용범위와 관리,
DNA 샘플의 취급 65
바. 각 주(洲)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입법 현황 66
사. 성 과 69
아. 자료의 입력 시기 및 삭제 70
자. 품질 관리 시스템 70
차. 전 망 71
3. 유럽 각국의 유전자정보 DB관련 입법 72
가. 개관 72
나. 유럽 각국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입법 현황 72
제5절 소 결 78

제4장 유전자감식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81

제1절 과학적 증거의 意義 81
제2절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뢰성 82
1.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82
가. 자연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 82
나. 증거의 자연적 관련성 84
다. 과학적 증거의 자연적 관련성 85
2.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87
가. 과학적 신뢰성의 개념 87
나. 미국에서의 과학적 신뢰성 입증방법 88
제3절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쟁 93
1. 일반적 승인의 원칙(General Acceptance Principle, Frye Test) 93
가. Frye 사건의 개요 93
나. ‘Frye test’의 내용 94
다. ‘Frye test’의 유용성과 문제점 95
2.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 McCormick Test) 99
가. 개 요 99
나. 관련성의 개념 100
다. Frye Test 등과의 차이점 101
라. 관련성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 102
3.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Scientific Soundness Test, Daubert test) 104
가. Daubert 사건의 개요 104
나. 연방대법원의 견해 106
다. Daubert test의 유용성과 비판 109
제4절 유전자감식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13
1. 유전자감식결과에 대한 허용성 113
2. 유전자감식결과의 신뢰성 115
3. 판례의 검토 117
가. 대전고등법원 1997. 11. 4. 선고 97노328 판결 117
나.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997. 12. 5. 선고 97노58 판결 118
다. 대법원 2006. 7. 7. 선고 2005도6115 판결 120
라. 판례의 검토 126
제5절 결 론 127

제5장 유전자정보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131

제1절 총 설 131
제2절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32
1. 법안의 입법배경 및 추진경과 132
가. 유전자정보DB 설립 논의와 그 배경 132
나. 유전자정보DB의 설립․운영주체에 관한 논의 133
2. 법안의 주요내용 137
3. 법안의 쟁점사항 141
가. 대상범죄의 범위 142
나. 자료검체의 폐기여부 144
다. 피의자단계에서의 수집의 정당성 147
라. 별건수사(別件搜査) 또는 별건감정(別件鑑定)의 위험 150
마. 기록삭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의 부존재 151
바. 삭제기간 및 삭제되어야 할 기록의 증거능력의 문제 152
사. 제16조와 형법 각칙의 형벌조항과의 균형 155
제3절 유전자정보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제언 156
1. 유전자감식 자료채취에 관한 적법절차의 보장 156
2. 유전자감식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158
가. 수사기법의 신뢰성 확보 159
나. 감정기관 및 절차의 신뢰성 161
다. 분석 및 감식 절차에 관한 법규의 정비 164
3. 자료의 익명성 및 보안 165
4.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감독 168

제6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75

영문요약 1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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