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언 27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과 기대효과 30
제2장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현황 및 처우실태 31
제1절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현황과 특성 32
1. 장기수형자 현황과 변화추세 32
가. 귀 휴 43
나. 사회봉사 및 사회견학 44
다. 가족 만남의 날 45
라. 가족 만남의 집 45
마. 학과교육 46
바. 방송통신대 47
아. 독학사 48
자. 외국어 교육 49
제3장 외국의 장기수형자 처우 제도 51
제1절 미국의 장기수형자 실태와 처우 53
1. 장기수형자 실태 53
2. 미국의 장기수형자 처우 56
가. 장기수형자 처우의 변화 56
나. 연방 교정연구소 장기수 처우 가이드라인 57
제2절 캐나다의 장기수형자 실태와 처우 71
1. 장기수형자 실태 71
가. 장기수형자 전담반(Task Force on Ling-Term Offenders) 77
나. 장기수 처우 기본 방향 및 단계별 처우 78
다. 장기수 처우의 주요 개념: “Life Line" 82
라. 소 결 88
2. 영국의 장기수형자 처우 94
가. 1980년대 중반 이전 94
나. 장기수형자 처우의 주요 개념 95
다. 소 결 98
제4장 장기수형자 처우관련 욕구조사 결과 101
제1절 조사방법 및 연구의 한계 101
1. 조사 방법 101
2. 장기수형자 표본의 특성 102
3. 연구의 한계 104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4
1. 조사대상 장기수형자의 특성 10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05
나. 형 관련 특성 108
2. 조사대상 직원의 특성 110
제3절 장기수형자 조사결과 111
1. 프로그램 실태와 욕구 111
가.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와 필요성 동조 111
나. 프로그램 개선사항 113
다. 소 결 117
2. 장기수의 시각에서 본 주요이슈 118
가. 가석방 120
나. 가족관계유지 프로그램(가족만남 프로그램, 접견
횟수 및 시간) 122
다. 분류 처우제도의 개선 122
마. 물리적 환경 개선 125
바. 사회유대 강화 프로그램(귀휴, 사회견학,
사회봉사, 자매결연 등) 126
사. 출소 후 대책 127
아. 교화 프로그램 128
자. 수용자와 직원간의 관계 131
차. 의료서비스 131
카. 소 결 131
제4절 직원 조사 결과 134
1. 프로그램 실태와 욕구 134
가.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필요성 동조 134
나. 프로그램 개선사항 136
2. 처우 내용 및 기술에 관한 태도 140
가. 프로그램의 우선적 개선유형(수형자와 직원 간 비교) 140
나.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직원들의 평가 141
다. 처우 기술에 관한 사항 142
제5절 소 결 144
제5장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149
제1절 장기수형자 처우 모델의 기본특성 149
1. 처우 모델의 기본 특성 149
2. 장기수형자 처우설계의 접근방향 150
제2절 처우설계의 실행 전략 151
1. 단계별 처우 설계 151
2. 개별적 처우 설계 154
3. 지속적 수정 설계 155
제3절 단계별 처우 내용 156
1. 준비 및 설계기(1단계: 입소 시부터 ~ 1년) 157
가. 과정목표 157
나. 수형자 특성 157
다. 처우 전략 157
2. 탐색과 도전기(2단계: 1년 이상 ~ 4년까지) 161
가. 과정목표 161
나. 수용자 특성 161
다. 처우전략 162
3. 수용생활의 안정기(3단계: 5년 이상 ~ 7년까지) 166
가. 과정목표 166
나. 수용자 특성 166
다. 처우전략 166
4. 사회복귀 준비기(4단계: 8년 이상 ~ 9년까지) 168
가. 과정목표 168
나. 수형자 특성 168
다. 처우전략 169
5. 사회생활 훈련기 (5단계: 10년째) 172
가. 과정 목표 172
나. 수형자 특성 172
다. 처우전략 173
제6장 맺음 말 177
참고문헌 179
<부록 1> 장기수형자용 질문지 191
<부록 2> 직원용 질문지 199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목적
장기형수형자의 인구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하여 장기수형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수형자 처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형자 처우의 기본방향, 처우기술, 주요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장기수형자와 직원의 욕구를 분석하였는데, 장기수형자와 직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각 집단별로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양측의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국의 장기수형자 주요 처우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처우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처우에 적용할 수 있는 처우모델을 개발하여 장기수형자 처우설계에 필요한 기본 방향과 주요 처우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수형자 처우의 원칙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처우와 관련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수형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수형자 처우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요내용의 구성, 실행전략과 기술적 측면 등의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한편 장기수형자 처우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의 장기수형자의 주요 처우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장기수형자 처우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장기수형자 처우와 관련된 접근방향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처우설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제안사항을 담고 있다.
3) 연구방법과 연구의 한계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장기수형자에 대한 구분된 처우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을 대상으로 정부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와 장기수형자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장기수형자와 교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관은 지방청 단위별로 안배하여 전국 9개 교도소(전주교도소, 청송교도소(청송 제3교도소 포함), 대구교도소, 원주교도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군산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청주교도소)에서 남자수형자 384부, 직원 103부의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대상 장기수형자 중 여성과 고령수형자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여성 수형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고령인구가 장기수형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수형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고령 장기수형자의 비율이 비교적 낮아 고령수형자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충분한 표본이 추출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현황 및 처우실태
1) 우리나라 장기수형자 현황과 특성
무기수를 포함하여 10년 이상형을 선고받은 자를 장기수형자라고 한다. 장기수형자의 수는 1975년에 1,890명이던 것이 1985년에는 4,789명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4,147명, 2000년에는 4,200명, 2005년에는 4,900명, 그리고 2006년에는 5,07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수형자 중 장기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에 6.6%이던 것이 1980년은 7.8%, 1985년은 15.9%, 1990년 11.3%, 1995년 12.4%, 2000년에는 10.9%, 2005년에는 14.8%, 그리고 2006년은 1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증가속도를 볼 때, 1975년을 기준으로 하면(1975년을 100%로 볼 때) 2006년의 변화율은 장기수형자의 경우 168%가 증가하였다(10년 이상형은 312% 증가, 20년 이상형은 161%, 무기형은 27% 증가). 동기간 전체 수형자가 6%만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장기수형자의 증가속도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장기수형자가 전체 수형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외국에 비하여는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의 예를 볼 때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의 경우 전체 수용자 중 장기수형자의 비율은 31%(10년 이상형 10%, 종신형 및 부정기형 21%), 여자는 25%(10년 이상형 9%, 종신형 및 부정기형 16%)이다.
장기수형자의 성별, 연령별, 전과유무별, 누진급수별 특성을 보면(2006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장기수형자 5,072명 중 남자가 4,877명(96.1%)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195명으로 전체 장기수형자의 3.9%에 불과하다. 연령대를 보면 장기수형자의 대다수가 30대와 40대에 밀집하여 있다. 30대가 1,883명(37.3%)이고 40대는 1,745명(34.4%)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20대가 652명(12.6%), 50대가 603명(11.9%), 60대가 163명(3.2%)이고, 70대 이상이 23명(0.45%), 그리고 10대는 3명으로 0.05%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수들의 연령대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체 장기수형자 중 전과경험이 없는 초범은 3,184명(62.8%)인데 비해 전과자는 1,888(37.2%)로 전체 수형자 중 전과자가 52.6%, 무전과자(초범)가 47.4%와 비교할 때 장기수형자의 전과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누진계급에서는 장기수형자 5,072명 중 39.5%에 해당하는 2,004명이 4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급이 1,395명(27.5%), 2급이 884명(17.4%), 1급이 373명(7.3%), 그리고 급외가 416명(0.9%)의 순이다.
2) 장기수형자 관련규정 및 교화 프로그램 참여 현황
현재 장기수형자 처우를 위해 특별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용자 분류에 관한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수용자직업능력개발훈련운영지침”, 그리고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에서 장기수형자에 관해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따름이다. 이들 규정들은 장기수형자 처우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지침이라기보다는 수용자 관리 및 처우기준에서 장기수형자를 일반수형자와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UN의 “종신형 및 장기수형자 처우에 관한 권고사항”은 물론이고,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처우이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교정기관들의 주요 교화 프로그램별(귀휴, 사회봉사 및 견학,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학과교육, 방송통신대, 전문대학, 독학사, 외국어 교육) 장기수형자의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귀휴”는 2005년 한 해 동안 1,123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귀휴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이들의 23.4%에 해당하는 263명이 장기수형자이다. “사회봉사”는 사회적응 및 사회유대 관계 회복, 그리고 수용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소별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데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4,106명이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중에서 18.4%에 해당하는 755명이 장기수형자이다. “가족만남의 날”을 통해 가족을 접견한 수형자는 전국적으로 10,082명이며 이중 31.5%에 해당하는 3,174명이 장기수형자이다. “가족만남의 집”은 373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중 42.9%에 해당하는 160명이 장기수형자이다. “학과교육”의 경우 2005년 수형자 879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중 23.0%에 해당하는 202명이 장기수형자이다.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2005년 한 해 동안 46명의 수형자가 참여하였으며 이중 절반정도(47.8%)인 22명이 장기수형자이다. “전문대학위탁과정”은 3개 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위탁하고 있는데 2005년 175명이 전문대학과정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이 중 45.1%에 해당하는 79명의 장기수형자가 전문대학 과정을 공부하거나 공부를 마쳤다. “독학사교육” 프로그램은 2005년 한 해 동안 수형자 156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중 57.1%에 해당하는 89명이 장기수형자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외국에 교육”에 참여한 수형자는 128명이며 이 중 18.8%에 해당하는 24명이 장기수형자이다.
3. 외국의 장기수형자 처우제도
1) 미국의 장기수 실태 및 제도
미국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의 확산, 법정 의무 최소형의 지정, 삼진 아웃에 의한 마약범, 폭력범의 삼진아웃제도(three strikes out), 가석방 위반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시설 복귀의 증가로 장기수형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종신형의 수는 1992년 69,845명, 2003년 127,67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종신형 수형자 중 가석방이 일정 기간동안 제한되는 종신형 수형자의 비율은 1992년에 1/6(17.8%)이던 것이 2003년에는 1/4(26.3%)정도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장기수형자 처우는 출소 후 건강한 시민으로의 정착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장기간의 수용기간동안 이를 준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처우목적은 경력관리모델을 통해 처우의 설계 및 단계별 전략과 구체적 처우 지침에 관한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장기수형자 처우에 관한 경력관리모델(career planning model)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시설 내 경력관리로서 시설 내에서 자신이 계획한 경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수용기간을 의미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경력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기간이 되도록 좀더 높은 수준으로의 기술적인 발전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는 장기수형자의 직업 경력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설 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정국은 서비스 제공 수단을 늘이는 것을 허용한다. 셋째는 수용자와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며, 수용자와 직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처우 활동에 있어 수용자가 당사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캐나다의 장기수 실태 및 제도
캐나다의 경우 2004년 4월을 기준으로 형기별 수형자의 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3년 미만이 23%(여자 37%), 3-6년 미만이 28%(여자 31%), 6-10년 미만 14%(여자 10%), 10년 이상 12%(여자 4%), 종신형 23%(여자 18%)이다. 장기수형자는 남자는 10년 이상자 12%와 종신형 23%를 합하여 35%에 이르며, 여자는 10년 이상 4%와 종신형 18%를 합하여 22%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교정국은 1991년 장기형 전담반(Task Force on Long-Term Sentences)을 설치하여 1997년에 장기수 전담반(Task Force on Long-Term Offenders)으로 개칭하였으며, 이들 전담반들은 1992년과 1998년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 장기수형자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와 처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교정국은 장기수형자를 주제로 한 1992년과 2000년의 포럼을 통해서도 장기수형자에 관한 주요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장기수형자 처우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장기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생애개념(Life-line)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애개념은 시설 내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자원이 될 수 있는 공공자원의 개발이라는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시설 내에서는 장기수 전담반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처우로 4단계로 구분된 과정에 따라 과정목적 및 구체적인 처우프로그램과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시설 내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인리치워커들이 개별 장기수형자의 처우계획 및 수용생활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사회단계에서는 조건부로 출소한 장기수형자들에 대해 지역 내의 중간처우의 시설에서 제공되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한편, 출소자의 성공적인 통합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지역사회에의 수용과 자원동원을 위해 공공에 대한 교육이 병행된다.
3) 영국의 장기수 실태 및 제도
장기수형자의 범주에 대한 규정에 있어 영국은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4년 이상형(종신형 포함)을 장기수형자로 보고 있으며, 장기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주로 종신형 수형자를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수형자 증가율의 폭은 완만하여 비록 전체 수형자는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단기형인 4년 이하형은 약간 증가한 수준이며, 이에 비해 장기수형자의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장기수형자의 증가는 독일을 제외하고 벨기에, 노던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 유렵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종신형 수형자만을 볼 때 1965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을 계기로 종신형 선고가 늘어나서 전체 수형자 중 종신형 수형자의 비율은 9%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수용자처우는 Home Office의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NOMS)를 중심으로 처벌(punishment)과 재활(rehabilitation)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영국의 장기수형자 처우는 장기수형자들이 자신의 복역을 생산적으로 보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경력설계(career planning)로 설명할 수 있다. 영국의 수형자 처우는 범죄인에 대해 끝까지 관리하는 체제(end-to-end management)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처벌과 재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경력설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강력한 통제체제하에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 내 처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장기수형자라 할지라도 선고형에 훨씬 미치지 않는 기간이 경과하면 출소가 가능하며 사회 내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범죄인 처우는 사법단계에서 교정시설 수용단계, 그리고 출소 후 사회에서의 처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처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 장기수형자 처우관련 욕구조사
1) 장기수형자 욕구조사 결과
15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볼 때 장기수형자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용경험은 대체적으로 저조한 상태이지만 필요성에 대한 동조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경험은 최고 68.1%에서 최저 8.0%인데 비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정도는 대부분이 80% 이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였다.
프로그램 최우선 개선사항을 보면 “교도작업”에서는 작업상여금인상(47.7%), 작업환경의 개선(25.2%)이고, “직업훈련”은 1순위 개선사항으로 외부통근훈련(46.5%)이 절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직업훈련의 전문성(19.4%)이다. “학과교육”은 쾌적한 학습환경(30.4%), 과목별 강사배치(29.1%), 학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23.8%) 순이다. “정서 및 정신교육”은 형식적 교육탈피(46.6%)가 월등히 높고, 자유로운 시간활용(23.2%), 프로그램의 다양화(20.5%)의 순이다. “종교관련 프로그램”은 자매결연확대(59.3%),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행사의 탈피(14.1%), 횟수의 확대(10.7%)가 지적되었다. “사회와의 연계”에 관해서는 귀휴 확대(71.5%), 접견 및 서신제한 완화(9.1%)로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는 성의 있는 치료(35.7%), 의료진의 전문성(27.0%)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가족과의 만남 기회 확대(90.1%)가 절대적으로 높다. “처우관련 법과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수형자에게 불리한 가석방 규정(69.4%)이 가장 높고, “사회복귀프로그램”에서는 전과말소(28.5%), 그리고 취업알선과 가족통합프로그램이 각각 22.5%이다.
한편 장기수형자들이 직접 기술한 처우관련 개선사항의 주요 이슈는 다음의 7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석방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셋째, 출소 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장기수들의 또 다른 중요한 욕구이다. 넷째, 처우제도의 혜택을 장기수에게도 부여되기를 원하고 있다. 다섯째, 처우제도 자체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여섯째는 개별 상담기회, 자매결연, 의료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여건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 직원대상 조사 결과
직원대상 조사결과는 장기수형자의 욕구조사결과와 비교하는 것을 주된 분석으로 하였다.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수형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현행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직원들이 각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프로그램의 실행율보다 훨씬 낮아 장기수형자의 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실제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율이 높은 순서는 두 집단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형자 집단의 경우 가장 동조율이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만남의 날과 같은 처우개선 프로그램이지만, 직원들의 경우 취업준비교육, 직업훈련교육, 인격교육(분노조절 등) 등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개선사항 우선순위에 있어 두 집단을 비교하였으며, 두 집단간의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작업”에서는 직원들은 출소 후 취업연계와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수형자의 경우 작업상여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의 경우 직원들은 훈련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지적이 높은데 비해 수형자의 경우 외부통근훈련과 훈련의 전문성에 대한 응답율이 높다.
“학과교육”에 대해 직원들은 참여기회확대와 과목별 강사배치를 지적하였으며 수형자들은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과 과목별 강사배치에 높은 동조율을 보였다.
“정서 및 정신교육”의 경우 직원들은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형식적 교육탈피, 그리고 강사의 다양화를 우선적인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수형자들에게도 비슷하였다.
“종교관련 프로그램”은 종교행사의 획일성과 형식성을 탈피하는 것, 그리고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한 것은 직원과 수형자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이다.
“사회와의 연계”에서는 직원들은 수형자의 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사회봉사를 확대하는 것과 귀휴와 사회견학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는데 비해 수형자들은 귀휴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동조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사회견학이 다음순위이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직원들은 수형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사의 전문성확보와 수형자에게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수형자들의 경우 성의있는 의료서비스, 외부병원이용, 의료보험혜택, 의료진의 전문성 등 여러 항목들에 대해 고른 동조율을 보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였다.
“가족관련 프로그램”은 직원과 수형자가 비슷하여 가족과의 만남의 기회확대, 자녀와 캠프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장기수 처우관련 규정”에 대해 직원들은 가석방 및 조기석방 확대, 누진계급 결정기준의 개선을 지적하여 수형자들의 의견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경우 직원들은 가족과의 통합을 지원하는 것과 취업알선, 주거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수형자들에게서는 전과의 말소, 취업알선, 가족통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수형자 및 직원대상의 욕구조사 결과가 장기수형자 처우에 관해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수형자의 처우설계는 수형자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수형자에 대한 처우설계는 출소에 대한 희망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장기수형자 처우설계는 가족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제한 규정의 개선을 위해 누진처우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수형자 처우설계는 사회적응과 출소 후를 준비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수형자 처우설계는 수형자의 인격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1) 처우모델의 기본 특성 및 목표
처우모델은 장기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와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설계된 처우설계를 토대로 진행되는 처우의 일관된 원칙과 실무 지식을 제공하였다.
장기수형자 처우모델의 목표는 장기수형자 처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장기수형자 처우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주요 처우 내용을 제시하며, 장기수형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기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처우설계의 기본방향
장기수형자의 처우 설계는 집단수준에서는 장기적, 단계적 처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경력관리(career planning) 중심적으로 처우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력관리란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육,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과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자신이 택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수형자들에게 적용되는 경력설계는 성인기의 상당 기간을 교정시설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단기 수용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기적, 단편적, 기술중심적 접근(skills-based approach)과는 달리 시설에서 시간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처우설계라고 할 수 있다.
장기수형자 처우설계의 실행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수용시설과 처우전략, 그리고 처우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단계성”, 적응 및 대처양식에서 보여 지는 개별 장기수형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개별성”,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처우설계의 구체적 내용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지속적 수정성”을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단계별 처우 내용
장기수형자 처우설계는 5단계로 구분하여 실행되며, 각 단계별로 과정목표, 장기수형자의 특징, 그리고 처우전략에 관해 논의 하였다.
1단계는 준비 및 설계기로서 적응지원 및 예비적인 처우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심사를 실시하며, 장기수형자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처우를 위한 예비적인 설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된 개입방법은 심사, 상담이 될 것이다.
2단계는 수용생활 전기로서 경력관리를 위한 탐색과 도전기이다. 장기수형자로 하여금 수용생활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자신의 경력관리를 위한 탐색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된 처우내용으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장기수형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경력관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단계는 수용생활 중기로서 수용생활 안정기이다. 안정적 수용생활기의 장기수형자들에게 자신의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특정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된 처우내용으로는 특정영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업훈련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4단계는 수용생활 후기로서 사회복귀준비기이다.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된 처우 내용으로는 장기수형자에게 전문성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용자의 자치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5단계는 사회복귀예비기로서 사회생활을 훈련하는 기간이다.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사회생활 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된 처우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연계활동, 외부작업 기회의 제공, 그리고 사회적응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