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효과 30
1. 연구의 방법 30
2. 효과기대 31
제2장 성인범에 대한 분류평가제도 33
제1절 재범방지와 범죄예측 33
1. 과학적 예측의 필요성 33
가. 범죄예측과 보호관찰 33
나. 과학적 예측의 필요 34
2. 범죄예측의 발전과정 35
3. 범죄예측의 종류 37
가. 예측방법에 의한 분류 38
나. 예측시점에 의한 분류 39
4. 범죄예측의 요인과 문제점 42
가. 범죄예측의 요인 42
나. 범죄예측의 문제점 43
제2절 범죄예측을 위한 평가도구 44
1. 분류평가의 필요성 45
2. 평가도구 46
가.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48
나. LSI-R(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48
다. HCR-20(Historical Clinical Risk-20) 49
라. VRAG(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50
마. LCSF(Lifestyle Criminality Screening Form) 50
제3절 위험성/욕구 평가 도구 51
1. 개 요 51
2. LSI-R과 위험성/욕구평가 54
가. LSI-R(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54
나. 위험성평가 57
다. 욕구평가 58
제4절 분류평가도구에 관한 선행 연구 65
1. 미 국 65
가. 개 요 65
나. 위험성평가 67
2. 영국 OAsys(Offender Assessment System) 69
가. 개 요 70
나. OASys의 내용 73
3. 캐나다 76
가. 개 요 76
나. LSI-OR(Level of Sservice Inventory-Ontario Revision) 79
4. 한 국 79
제3장 현행 보호관찰과 분류처우 현황 85
제1절 보호관찰 일반현황 85
1. 보호관찰 등 사건 실시 및 접수 현황 85
가. 총 괄 85
나. 사건별 처분 유형 86
다. 소년․성인별 실시 및 접수사건 88
라. 근거법률 및 처분유형 89
마. 남․여별 접수사건 90
바. 사범별 접수사건 90
사. 근거법률별 실시사건 91
아. 처분유형별 실시사건 92
자. 집행유예사건의 처분형태 93
차. 종료사유 93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조치 현황 94
가.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94
나. 성적불량자에 대한 구인․유치 및 제재조치 95
다. 구인․유치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처리 95
3.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율 96
제2절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처우 현황 97
1.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제도의 변화 97
2. 현행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99
가. 보호관찰대상자 분류․감독 지침 99
나. 개시분류사정표 및 재범위험성 평가점수의 계산 103
다. 분류에 따른 지도․감독 104
라. 집중보호관찰실시에 관한 지침 106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등급별 현황 107
4. 현행 보호관찰 분류처우의 문제점 108
제4장 조사설계 및 방법 113
제1절 조사대상 113
제2절 조사방법 118
제3절 측정도구 119
제4절 준거지표 124
제5장 연구결과 129
제1절 재범유무와 주요변수 비교분석 129
1. 범죄경력 129
가. 범죄내용 129
나. 가해자 및 피해자 131
다. 전과내용 133
2. 교육/직업 상태 136
가. 학교생활 136
나. 직장생활 137
다. 재정상태 138
3. 가족/결혼/생활 138
가. 성장과정 138
나. 가족구성 139
다. 생활주거환경 139
라. 결혼(가족)생활 140
4. 여가생활 및 대인(친구, 동료)관계 141
5. 술/약물/도박 문제 142
6. 태도/지향 144
7. 감성/인식 145
제2절 입건경력과 상습성 여부에 따른 분석 147
1. 범죄경력 147
가. 범죄내용 147
나. 가해자 및 피해자 150
다. 전과내용 150
2. 교육/직업 상태 152
가. 학교생활 152
나. 직장생활 153
다. 재정상태 154
3. 가족/결혼/생활 154
가. 성장과정 155
나. 가족구성 155
다. 생활주거환경 155
라. 결혼(가족)생활 156
4. 여가생활 및 대인(친구, 동료)관계 156
5. 술/약물/도박 문제 157
6. 태도/지향 158
7. 감성/인식 158
제6장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평가표 도출 161
제1절 준거지표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회귀분석 161
1. 재범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161
2. 입건 회수에 대한 회귀분석 163
제2절 분류평가표 도출과 분류기준 164
제7장 결 론 169
참고문헌 173
영문요약 181
부 록 185
1. 연구목적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돕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범위험성에 따른 분류를 시행하고 이에 근거한 처우를 제공할 때, 즉 재범 위험성에 강약에 따라 처우수준을 결정하여 집행할 때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고, 보호관찰 인력의 효율적인 투입을 기할 수 있다.
보호관찰에 있어 분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보호관찰 처우에 있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 처우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출발점이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 현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대상자의 분류를 통한 처우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분류처우제도의 운용 실태는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는 평가방식으로 대상자를 재범의 위험성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단계에 따라 감독수준의 고저를 달리하고 있다. 2006년 8월 개정된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 방식은 개별 대상자의 욕구를 적절히 파악하기에는 체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평가단계에서의 한계는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적 처우를 실시하고 보호관찰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으로는 보호관찰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그 중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단계에서 대상자의 위험성과 욕구수준을 적절히 평가해주는 체계 및 도구의 부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평가개발에 관한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위험성 정도와 이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문제와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처우과정에 이러한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을 통해 재범위험성 수준을 분류하고, 보호관찰서비스의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처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 개입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 분류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으로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500여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수도권(주로 서울 4곳과 수원 1곳)의 보호관찰소 관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표성 문제라든지 분류평가도구의 일반화라는 문제를 고려해 볼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수도권에 국한한 이유는 무엇보다 대다수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범죄자들과 욕구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다른 지역에 보다 많기 때문에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일반적 설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서울보호관찰소 본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등을 대상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성별, 죄명, 지역별 분포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위험성 요인 및 욕구요인들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한 준거지표로서는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사실이 있는가의 여부, 두 번째로는 과거 입건 전력이었다. 조사 자료의 분석은 우선 각 위험성 요인 및 욕구요인이 이들 준거지표 상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재범을 야기하는 데 일조했던 위험요인과 상습 전과력을 야기하는 범죄욕구적 특성을 로지스틱회귀 및 회귀분석으로 추출하였다. 결과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위험성 및 욕구요인들을 요인분석으로 재구성하여 대상자분류평가표를 작성하였다.
3. 성인범의 분류평가제도
재범위험성의 판단은 양형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되고, 보석결정, 가석방 결정, 부정기형의 종료시점 결정, 치료감호의 결정과 그 종료시점의 결정 등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 판단이다. 범죄예측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 집단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소위 ‘생활사 변인’이라고 하는 배경요인들이다. 이 변인들에 개한 자료수집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부류는 임상면접을 통해서 얻어진 임상자료이다. 범죄예측을 위한 임상자료의 중요성은 최근에 들어 크게 약화되었다. 세 번째 부류는 소위 ‘위험변인’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 범죄예측을 위한 이 변인들의 유용성이 점차로 크게 인식되고 있다. 위험변인이란 석방의 타당성,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지지구조, 처방약을 복용하거나 의사, 상담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성실성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을 통칭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범죄예측을 위한 위험변인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과거의 치료감호 환자였거나 혹은 과거에 재소자였던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과 평가를 참조하여 예측변인을 구성하면 예측타당도가 높은 변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들은 수없이 많지만, 전통적으로 보자면, 크게 정신의학적 위험성 평가와 통계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평가방법은 전문가에 의해 직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판단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즉 높은 수준의 오류긍정을 지닌다는 것이다. 반면 통계적 평가법은 대개 범죄자와 비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재범과 관련이 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체계화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뤄진다, 소위 범죄예측표라고 불리는 일정한 범인성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각 개인의 위험요소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해낸다. 특히 과거의 많은 사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경험적인 자료에 대한 사전분석을 근거로 위험요인을 산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훈력기간을 거치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주로 정적 위험요인들의 유무로 재범 예측을 진단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범죄통계학적인 변수들로 구성된 위험성 평가체제가 정신의학자들의 직관적인 위험성 판단보다 재범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훨씬 우수한 예언타당도를 지닌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정, 2006)
욕구가 재범에 가지는 연관성에 집중함으로써, 욕구에 대한 협의의 이해는 위험성과 결합할 수 있다. 욕구라는 개념은 위험성의 개념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를 확실히 구분하기란 어려운데, 왜냐하면 교정연구정책과 훈련교범에서는 욕구를 ‘역동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정적인 위험요인과 묶어서 ‘criminogenic factor’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가에서 욕구의 포함은 만약 criminogenic 욕구가 무시된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욕구의 이해에 있어 개별적이 아닌 범주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새로운 정책과 실무관리는 기존에 범죄자 모집단의 특징(실업, 혹은 하찮은 일에 종사) 혹은 욕구의 특성(실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이었던 요소로 하여금 위험성이나 위험성/욕구라는 포괄적인 범주에 포함되도록 한다. 위험성 평가에서 욕구의 포함은 개입의 방향을 새로 제시하고 기존의 일부 임상심리학적, 규범학적 범죄이론에서 보이는 갱생전략에 위기관리전략을 접목시킨다.
이러한 전환은 위험성과 욕구라는 용어사이의 차이 이상을 의미하며, 시설들이 위험성/욕구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욕구에 대한 관심은 위험성 기술을 재구성하고 있고, 위험성과 연관을 가지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대응에서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역학적인 것으로서 위험과 욕구에 대한 이러한 개별화된 지식들은 정적이고 무능력한(incapacitative) 위험성 모델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델들은 종종 변화는 불가능하며 갱생은 별 효과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무능력한 위험성 논리는 위험성에 대한 정적인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데, 많은 실무자들의 생각에 이러한 위험성은 처벌의 일상적인 필요와 연합하게 된다.
4. 현행 보호관찰의 현황
전체 실시사건은 2004년 대비 1.3%가 감소한 146,895건으로 보호관찰분야 0.1%와 사회봉사명령분야 12.2%가 각각 감소한 반면 수강명령분야는 3.0%로 증가하였다. 전체 접수사건은 2004년 대비 4.6%가 감소한 92,523건으로 보호관찰분야 4.2%와 사회봉사명령분야 14.1%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수강명령분야는 2.2% 증가하였다. 2005년부터 처음 시행된 기소유예 처분된 자에 대한 성구매 방지 교육(일명 존스쿨)은 3,210건 접수되었다.
2005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2004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성인은 0.5% 감소하였다. 성인의 경우 사회보호법 사건과 성폭력법 사건의 재범률이 감소한 반면 가정폭력법 사건과 선도위탁 사건의 재범률은 증가하였다. 2005년 말 현재 전체 대상자 50,417명 중 집중관리대상자는 4,514명(10.0%)으로 2004년(5.2%)대비 3.7%가 증가하였다. 주요관리대상자로 13,945명(27.6%), 일반관리대상자로는 21,281명(42.2%)이 분류하여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관리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5.2%)과 비교해 보았을 때 2배가 증가되었다. 무엇보다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처우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년과 성인으로 각각 구분해 살펴보면 소년 집중관리대상자는 3,358명으로 전체 소년대상자의 18.7%에 이른다. 반면 성인 집중관리대상자는 전체 성인대상자의 3.5%에 불과하다. 집중관리대상자의 74.3%가 소년대상자이다. 이는 소년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보다 강도 높은 보호관찰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관리대상자는 27.6%로 2004년(29.3%) 대비 2%가량 증가하였다. 소년과 성인대상자는 각각 소년이 25.3%, 성인이 28.9%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관리대상자는 42.2%로 2004년(40.5%)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소년과 성인은 각각 7,389명(41.2%), 1만 3,892명으로 전체 성인대상자의 42.7%로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다. 분류등급제외자는 1만 677명(21.2%)으로 전체 대상자 대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4년에 비해 감소되었다.
현재의 3분류체계는 실제 각급 보호관찰소의 운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급외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 처우에서 제외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2분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부족으로 대상자에 대한 많은 면접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반이나 주요관리로 분류한 후 재분류시 조정하는 업무관행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계적인 분류등급은 실제 분류심사가 형식적으로 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분류등급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범예측을 위한 평가도구는 실제 위험성요인만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 위험성요인과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개시분류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부족한 편이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재범예측이 단순히 위험성뿐만 아니라 욕구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호관찰공무원들이 인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문제는 분류등급제외가 너무 많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찰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말 현재 분류등급제외자는 10,67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급외자(5,782명)와 미분류자(3,335명)가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보호관찰 개시 초기의 대상자들로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관찰 지도․감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보호관찰 개시 초기부터 대상자에 대한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에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더라도 대상자가 보호관찰을 가볍게 생각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개시 초기 대상자에 대해서부터 보다 포괄적인 분류와 그에 따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분류기준과 전문직원의 부족, 분류심사기자재의 미흡 및 심리검사의 비표준화 문제, 과다한 업무에 따른 분류심사업무의 인식 부족, 처우프로그램의 미흡 등으로 분류처우가 형식적․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처우의 개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연구결과
1)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결과에서 유의수준 10%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종합해 재범비율이 높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사기, 폭력 등의 죄명자가 재범비율이 높았으며, 재범그룹의 피해자는 아는 사람보다는 낮선사람, 그리고 남성이 많았다. 전과내용은 재범그룹에서 높게 나타나 입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횟수가 비재범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직업 상태로는 재학시절 징계경험, 폭력가해 경험자가 재범 그룹에서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결혼/생활에서는 재범자들이 성장과정 중 음주흡연경험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2회이상 경험한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가 재범 집단에 더 많았다.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음주가 많은 집단에서 재범자들이 많았으며, 재범자들의 음주약물로 인한 문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위반, 가족문제, 건강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태도 및 인식에서는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비재범자들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났으며, 재범자들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의산만/충동적 경향, 타인과의 관계 부적절하다고 더 많이 응답해 비재범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2) 입건경력과 상습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건횟수를 기준으로 한 상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계적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결과, 죄명 중에서도 도로교통법, 폭력, 특가법․사기에서 입건 죄명, 과거 최초 죄명, 동종 범죄 죄명 모두 상습성이 높았다. 범행에서는 주도적 역할보다는 보조적/동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집단의 상습성이 높았으며, 피해자는 낯선 사람이 많았고 최초입건 당시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에 상습성이 높았다. 학교생활에서는 중퇴경험이 있어나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 상습성이 높았다. 직장에서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여기는 집단의 상습성이 높고,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서 상습성의 차이를 보이는 있었다. 성장과정에서 음주나 흡연을 2회 이상 경험하였는지, 범죄경력자와 어울리는지에 따라서도 상습성은 차이가 났다. 주 5회 이상의 음주나 음주약물로 인한 법 위반이나 가족문제를 경험한 집단의 상습성이 더 높았다. 인지 측면에서는 자신의 행위결과를 예측 못하고, 주의산만/충동적 경향, 심각한 정신병적 증세를 가진 경우 상습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6. 대상자 분류평가표
재범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에는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요소들이 포함되었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x2 17= 171.612, p<.000) 이 모형의 -2Log우도 값은 263.366이며, 이에 대한 Cox와 Snell의 R2 은 .421, Nagelkerke R2 은 .562였다. 이 예측 모형에 의한 정확률은 실제 재범한 사람들 중 82.7%가, 재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82.2%가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분류에 대해 82.5%의 정확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인자 기준으로 입건 경험, 벌금, 폭력 가해성은 재범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입건회수를 좌우하는 예측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단계별 입력을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한 모형은 86.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5,308 =411.977, p=.000) 분석결과 벌금 1단위마다 입건 상습성은 0.704 상승하고, 기소유예 1단위마다 0.275 상습성(건수)상승, 집행유예 1단위 상승시에는 입건수 0.16회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입건 회수의 상승가능성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유사 입건 횟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분류평가표는 범죄경력, 교육/직업/가정생활, 여가 및 대인관계, 태도 및 인식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총20개 항목이다. 이들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먼저 범죄경력영역에서는 1) 동종전과 유무, 2) 입건당시 연령(20세 이하인가), 3) 입건 경력 3회이상, 4) 기소유예 전력 3회이상, 5) 집행유예 전력 3회 이상의 10항목이다. 두 번째로 교육/직업/가정생활 영역에서는 1) 재학당시 징계 경험 유무, 2) 재학당시 폭력 가해 경험, 3) 성장과정 중 음주나 흡연 경험 2회 이상, 4) 직장에서 대인관계 문제 여부, 5) 재정적인 문제 여부, 6) 가족 구성원간 신체적 폭력 여부의 6항목이다. 세 번째로 여가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1) 범죄경력자와의 어울림, 2) 주 5회 이상 음주, 3)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법을 위반 여부, 4) 음주나 약물로 인해 가족간의 문제 경험의 4개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태도 및 인식 영역에서는 1) 자신의 행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함 2) 주의산만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 여부, 3) 타인과의 관계에서 눈맞춤 등의 기술 부적절, 4) 욕설이나 어수선함 등 심각한 정신병적 증세 여부, 5) 죄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성 부족의 5개 문항이다.
응답표의 요인들 간 평균 상관계수는 .108이며, 내적합치도는 .707로 요인들간의 서로 의미 있게 차이 있는 영역들을 측정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개념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측정분석시 요인 점수만을 사용할 수 도 있고 총점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