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2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3
제2장 교정사고의 유형과 원인 25
제1절 교정사고의 유형 25
1. 자살사고 25
2. 폭행사고 25
3. 도주사고 26
4. 난동사고 26
5. 변사사고 27
6. 화재사고 27
7. 안전사고 27
제2절 교정사고의 일반적 원인 27
1. 내적(개인적)원인 27
2. 외적원인 28
제3절 교정사고의 구체적 원인 31
1. 자살사고 31
2. 폭행치사상사고 32
3. 도주사고 33
4. 난동사고 35
5. 변사 및 안전사고 36
제3장 교정사고 발생 실태 37
제1절 교정사고의 발생추세 37
제2절 교정사고 발생의 특징 40
제3절 자 살 52
제4절 폭행치사상 61
제5절 직원폭행 72
제6절 도 주 82
제7절 병 사 89
제4장 교정사고의 처리과정 99
제1절 일반적인 처리과정 99
1. 개 요 99
2. 사고의 보고 100
제2절 유형별 처리과정 100
1. 변사 (자살, 병사, 사고사 등) 100
2. 자살기도(자살미수) 113
3. 폭행사고 117
4. 도주사고 127
5. 화재사고 129
제5장 교정사고 처리과정의 문제점 133
제1절 교정시설 직원들이 생각하는 교정사고 처리과정의 문제점 13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33
2. 교정사고의 경험 134
3. 교정사고의 원인 136
4.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의견 142
5. 교정사고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144
제2절 사례를 통해서 본 교정사고 처리과정의 문제점 147
1. 자살사고 147
2. 직원폭행사고 149
3. 도주사고 150
4. 병사사고 155
제6장 교정사고 방지대책 157
제1절 일반적인 대책 157
1. 근무자세 확립 157
2. 수용질서 확립 158
3. 수용자 처우의 합리화 159
4. 시설보안의 철저 159
제2절 유형별 대책 160
1. 자살사고 160
2. 폭행치사상 사고 163
3. 도주사고 168
4. 난동사고 173
5. 안전사고 175
제7장 요약 및 제언 179
제1절 요 약 179
1. 교정사고의 원인 179
2. 교정사고의 발생 실태 180
3. 교정사고의 처리 185
4. 교정사고의 대책 186
제2절 제 언 187
1. 명확하고 합리적인 수용관리 업무 지침 마련 187
2. 교정사고 발생 시 세부적인 직원 처분 기준 마련 188
3. 시설과 장비의 개선 189
4. 수용자 특성에 따른 분류 처우 190
5. 교정사고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사고사례의 공유 190
6.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출소후 사회안전망 구축 191
7.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새로운
수용문화 모색 191
참고문헌 193
영문요약 197
부록 : 설문지 199
교정사고(correctional accident)는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문제상황이 발생하여 교정행정의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정시설 내에서의 자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간의 폭행, 수용자의 직원 폭행, 도주, 교정시설 내에서의 병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난동, 교정시설에서의 화재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교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정행정 본래의 목적인 교정교화기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정사고의 원인
교정사고의 개인적 원인은 수용자 자신의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불안감, 초조감, 고민, 압박감, 공포심, 이상성격, 정신질환, 좌절감, 연정, 복수심, 반항심, 향수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적원인으로는 수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원인(계절, 날씨 등), 사회적 원인, 경제적 원인, 생활환경에 의한 원인 등이 있으며, 직원들이 계호원칙을 소홀히 한데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자살사고의 원인은 중형선고(구형) 등으로 인한 자포자기, 부모, 처․자식의 사망으로 인한 심경의 변화, 노쇠 또는 중병 등 신병(身病)으로 인한 비관 등의 개인적 원인과 분류처우 미흡에 따른 수용관리의 불철저, 자살 기도자에 대한 계호소홀, 신병 비관자 방치 등의 계호상의 원인 등이 있다.
폭행치사상사고의 원인은 순간적 의견대립이나 감정 폭발, 좌석배치·청소당번·배식·잠자리 등 거실생활 불만,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파벌의식 형성과 주도권 쟁탈을 위한 폭력 등의 직접적인 원인과 신입수용자 형식적 신입조사와 신분파악 미흡, 구금생활에서 오는 욕구불만 배출, 폐방전후·취침전후·아침기상 시·당직인수인계시·식사전후 등 수용자의 활동이 많은 취약시간 계호소홀 등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주사고 원인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사형 또는 중형(구형)선고에 따른 초조감․절망감, 처 또는 애인의 변심 등 개인적 원인과 거실 및 의체검사 소홀 등의 시설 및 계호상의 원인이 있다.
난동사고는 불공정한 처우에서 누적된 불만, 폭력단체 두목 자기 위치 고수와 영웅심리 과시, 공범·지역별·파벌 등 분류수용 불철저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교정사고의 발생 실태
지난 10년간의 교정사고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정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1일 평균 수용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써 수용자 1,000명당 교정사고 발생 건수는 2001년에 전 해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정사고 중에서는 수용자 상호간의 폭행 및 상해 사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 폭행 사건의 경우 발생 건수와 전체 교정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교정사고의 발생원인 중 우발적 충동이나 불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처우 불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정사고는 미결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보호감호처분 중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교정사고를 발생시킨 수용자의 죄명을 살펴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수용된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상해의 죄로 수용된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교정사고를 발생시킨 수용자의 범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범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초범 수용자 다음으로 많은 교정사고를 발생시키는 수용자는 5범 이상 수용자였다. 교정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연령은 2-30대 수용자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정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혼거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사동복도(중문,계단), 공장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교정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인 조사실, 관구실, 담당실 등에서도 많은 교정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교정사고의 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및 오후의 일과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교정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일과 전후의 이동시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교정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살사고는 1996년에는 9건이었던 것이 1998년까지는 다소 감소하다가, 1999년, 2000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이후 2001년부터 2003년 까지는 다시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가장 많은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살사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형선고예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자살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범죄죄책감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5년의 경우에는 출소후 생활 비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자살사고가 가장 많았다. 자살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형량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에는 미결 수용자에 의한 자살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05년의 경우에는 보호감호 중의 수용자에 의한 자살사고가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다. 자살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죄명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에는 특가법(절도) 위반의 죄로 수용된 수용자에 의한 자살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에는 살인의 죄로 수용된 수용자에 의한 자살사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자살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범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초범 수용자의 자살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전과 3범 수용자의 자살사고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자살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30대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자살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04년에는 20대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자살사고가, 2005년에는 40대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자살사고가 가장 많았다. 자살사고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에는 독거실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나, 2005년에는 혼거실에서 더 많은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살사고가 많이 발생한 2004년과 2005년의 자살사고 발생 시간대를 비교하여 보면, 2004년에는 주로 저녁시간이나 심야시간에 발생하였으나, 2005년에는 야간뿐 아니라 일과시간 중에도 자살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치사상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999년과 2003년, 2005년에 급속히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폭행 치사상 사건은 주로 우발적 충동 및 불만감정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으며, 자기과시가 원인이 된 사건과 장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폭행치사상 사고를 발생시킨 수용자의 형량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에는 미결수용자에 의한 폭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2005년에는 보호감호 처분 중인 수용자에 의하여 폭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치사상 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죄명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수용된 수용자에 의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2005년에는 2005년에는 상해의 죄로 수용된 수용자에 의한 사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폭행치사상 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범수를 살펴보면, 초범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폭행치사상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범 이상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폭행치사상 사고가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폭행치사상 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5년에는 30대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폭행치사상 사고가 가장 많았고, 2004년에는 20대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폭행치사상 사고가 가장 많았다. 폭행치사상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로 혼거실이었으며, 그 밖에 공장과 사동복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거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폭행사건이 일어난 곳이 직원이 상주하는 관구실이었다. 폭행사고에 취약한 시간대는 기상 후 일과 시작 전 수용자들의 이동이 빈번할 때와 일과가 끝나고 수용자들이 이동하는 때였다.
직원폭행사고는 1996년에 6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2에 급증하여 2003년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직원폭행사고의 원인은 2003년의 경우 처우불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우발적 충동이나 불만감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원폭행사건을 일으킨 수용자의 형량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에는 미결 수용자, 5년 이상-10년 미만 수용자, 3년 이상-5년 미만 수용자 등에 의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05년에는 보호감호 처분 중에 있는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직원폭행사건이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직원폭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직원폭행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죄명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수용된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나, 2005년의 경우에는 상해의 죄로 수용된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 26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직원폭행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범수를 살펴보면, 전과 5범 이상 수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초범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사건은 크게 증가하였다. 직원폭행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연령은 30대 수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 수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폭생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2003년과 2004년에는 관구실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나, 2005년에는 관구실에서 발생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하였고, 사동복도(중문, 계단), 혼거실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폭행사고는 심야나 새벽시간에는 거의 없고, 주로 낮 일과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주사고는 전체적으로 많은 수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거의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주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형선고예상, 우발적 충동 및 불만감정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형량을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3년 이상-5년 미만 형량의 수용자 2명, 보호감호 처분중의 수용자 1명, 기타 수용자 1명이 도주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죄명을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치상 등 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도주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도주사고를 일으킨 수용자의 범수를 살펴보면, 5범 이상의 수용자가 2명, 전과 3범과 전과 4범의 수용자가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사고를 일으킨 수용자들은 주로 20대의 젊은 수용자들이었으며, 구외작업 중이나 외부병원에서 도주사고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도주사고는 주로 낮 일과시간에 발생하였다.
병사사고는 다른 교정사고들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2005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정시설에서 병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형량은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 형기의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가 많았으며, 2005년에는 병사 건수가 이전 해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보호감호 처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병사간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병사사고의 죄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은 사기의 죄로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병사사고와 특가법(절도)위반의 죄로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병사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05년의 병사사고는 살인의 죄로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병사사고가 가장 많다. 교정시설 내에서 병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범수를 살펴보면, 초범 수용자의 병사사고가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들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병사사고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혼거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가장 많았고, 2004년에는 외부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2005년에는 징벌실에서 사망한 사건과 혼거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정사고의 처리
교정사고가 발생하면 계호권을 발동하여 사고진압과 확산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의 원인, 관련자, 발생경위, 사건규모, 피해의 정도 등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조사요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교정사고 보고요령에 따라 청장,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고 아울러 유관기간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교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호권을 발동하여 이를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러한 계호권 발동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의 보안방법이나 수단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소집, 비상배치 등 특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될 때까지 현장을 보전하여야 한다.
교정사고의 대책
교정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교정공무원의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수용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합리화 되는 것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역시 교정사고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자살사고에 대한 대책은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수용자나 장기형 수용자 또는 근친에 대한 범죄자, 오랜 지병이 있는 자, 가족과의 접견·서신이 없는 자 등에게서 주로 발생하므로 이들을 중점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며, 자살우려 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처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실 수검 및 동정시찰을 강화하여 자살도구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폭행치사상 사고는 조직폭력배 또는 특정 강력범과 폭력범죄자에 의하여 자기과시성 폭력과시 등의 사유로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혼거수용거실, 취업장 등에서 생활질서를 확립하고 폭행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동시에 폐방·기상 직후 시간대에 집중적인 동정시찰로 폭력행위 발생의 사전 단속이 필요하다.
도주사고는 중형이 예상되는 수용자 및 중형 선고자, 또는 가족과의 정기적인 접견, 서신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수용자, 20대 연령층의 수용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중점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부통근,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등에 대한 선발에 주의하는 동시에 출정, 호송시에는 계호력을 증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