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실태와 개념정의 21
제1절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의 사례와 실태 21
1.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의 사례 21
2.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실태 22
(1)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피해실태 22
(2)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 수사실태 24
(3) 법원 판례 25
제2절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개념과 유형 26
1. 사이버범죄의 특성 26
2.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개념 27
3.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유형 29
제3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유형별 고찰 31
제1절 욕설 등 사이버모욕 31
제2절 사이버명예훼손 32
제3절 사이버성희롱 33
제4절 사이버스토킹 37
1. 구애형 스토킹 38
2. 이지메형 스토킹 38
3. 명예훼손형 스토킹 40
제5절 사이버성매매 41
제6절 사이버음란물 유통 42
제4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통제에 관한 국제동향 45
제1절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통제에 관한 주요국가의 동향 45
1. 미국 46
2. 영국 47
3. 일본 48
제2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상의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 통제 49
1.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출범 49
2.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관련 통제내용 51
제5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53
제1절 주요 예방대책 53
제2절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53
제3절 인터넷 관련기업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54
제4절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홍보․계몽활동 강화 57
제5절 인터넷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58
제6장 사이버공간의 합리적 통제와 표현의 자유 59
제1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 59
제2절 ‘표현의 자유’의 한계 60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61
1. 사이버범죄의 특수성 61
2.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62
제4절 사이버공간 통제와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 64
제7장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 도적 통제방안 65
제1절 현행 형사법규정 65
제2절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활동 강화 66
제3절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67
1.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 67
2.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68
3. 피해자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69
제4절 사이버모욕죄 신설 70
1. 욕설 등 모욕행위의 증가 70
2. 형법상 모욕죄의 개요 71
3.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72
제5절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76
1.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 76
2.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 78
3. 인터넷실명제의 실시영역과 방법 80
제6절 ISP의 책임 강화 82
1. ISP의 책임 82
2. ISP의 형사책임 83
3. ISP의 형사책임 신설 85
제7절 사이버폭력범죄의 신설 86
1. 규정 신설 86
2. 사이버폭력 특별법 제정방안 87
제8절 가처분제도 도입방안 89
1. 현행법규정 검토 8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90
제9절 포털사업자의 윤리척도 평가 92
제8장 결 어 93
참고문헌 95
영문요약 99
I.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심각성
요즈음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상에서의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고,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증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등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댓글,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통한 무분별한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사이버폭력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공황을 초래하고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 심각성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법적, 제도적 통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II.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통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뚜렷한 중심이 없고 누구나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의 통제나 규제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상호간에 사회적 지위나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선행조건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법규라든가 윤리․도덕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일탈행위들이 자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이 만연하고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보이지 않는 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져 종전보다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전자우편이라는 편리한 통신수단이 스팸메일의 형태로 악용됨으로써 개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매체와 달리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가 그 특징인 인터넷은 저작권침해라거나 개인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행위 등 인권침해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순식간에 확산되는 개인의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3조 제4항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이버공간의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III.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1.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활동 강화
사법기관을 통한 사건해결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피해해결방안이다. 경찰의 경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첫째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인력을 투입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고, 둘째 피해자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셋째 경찰이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기술이 부족하고, 넷째 문제가 된 ID의 사용자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다섯째 사이버사건의 수사에는 장기간의 수사기간을 요하고, 여섯째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 가해자를 수사할만한 수사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미흡하다.
그 결과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는 곧 좌절하게 되며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전문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확보하여 다수의 통신이용자들의 인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실시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를 막기 위한 통제방안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최근 네티즌을 상대로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의 주요 이용자인 네티즌조차도 인터넷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 제일의 초고속망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인터넷문화는 선진국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만개된 상태다. 그러나 양날의 칼과도 같이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해악을 주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욕설 등과 같은 인신공격이 가장 문제다. 인터넷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는 본인에게는 회복불능의 치명적 타격이 된다. 네티즌과 메카시즘의 합성어인 ‘네카시즘’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대판 마녀사냥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논란이 된 ‘연예인 X파일’이나 ‘개똥녀’ ‘트위스트김’ 사건 등은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 사례들이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제21조 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의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그것이 남용될 경우 다른 헌법적 가치들이 침해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명예는 한번 침해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은 충분히 타당한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사이버공간을 건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인 것이다. 설사 인터넷실명제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선은 그 실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 동안 우리는 새로이 등장한 효율적 매체인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헌법 제21조 제4항이 요구하는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공간에 대하여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인터넷의 활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넷실명제는 그러한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컨대, 언론게시판, 공공게시판, 청소년의 일탈 또는 피해가 예견되는 인터넷카페 등 커뮤니티 등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ISP의 책임 강화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즉, ISP들의 무책임성과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자사통신망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ISP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추적할만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ISP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나 대부분의 ISP들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대형 ISP 게시판, 각종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사범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이트에 접근하여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 사범들이 활개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적 게시물에 대해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고 도덕적 불감증과 상업적 이기주의에 의해 이러한 성폭력 게시물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예컨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음란물 판매를 한 경우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성 글을 실은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형법상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사이버공간 통제는 당해 사이버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ISP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ISP에 대하여 해당 관리공간에 대한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적 게시물에의 감시의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행정벌 또는 형사벌에 처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공간 정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정보통신망법에 ISP의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엄격한 요건 하에 신설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사이버공간 정화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4. 사이버폭력범죄의 신설
기존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실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바,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행위는 공연성이 소수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그 피해도 인터넷을 닫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좀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이버폭력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행해지는 욕설이나 모욕행위, 그리고 게시물, 사진합성물 등 여하한 형태로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사이버폭력죄로서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사이버폭력죄의 경우에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위의 한정 없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성격의 일반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댓글문화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욕설댓글 등에 의한 모욕행위의 증가이다. 일반적인 욕설에 대하여는 형법상 모욕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실공간에서의 모욕행위는 특정인간의 욕설행위와 이러한 행위가 공연성을 가질 때 인정되고, 공연성은 일정수 이상이면 인정된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행위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글이 올려지는 순간 공연성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점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광대역으로 전국에 걸쳐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그러한 피해의 확산은 인터넷을 닫지 않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특수한 피해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구성요건, 즉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 사이버공간상에서 욕설을 행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신설에 의하여 보다 강화된 사이버명예훼손행위의 규제가 가능해진 것처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통하여 그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야 하는 친고죄로 할 필요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당사자에 국한되고 공연성이 소수지역에 그치는 현실범죄로서의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피해가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의 친척 등 관련자에게도 크게 확산될 뿐 아니라 공연성이 소수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광대역으로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며, 나아가 피해가 일정 시점에서 확산이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이 잊혀질 때가지 피해의 확산이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고죄로 할 실익이 적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 대처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를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사이버폭력특별법의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4%(1,2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문제도 함께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상담소 설치 및 실시와 그 지속적 연구에 관한 것도 내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어
사이버공간은 그 특성상 전파성이 강하여 만일 특정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게시물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고 하겠다. 혹자는 “현실공간에서의 인권침해도 아닌데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는가 ? 통제보다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고 보장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를 대한다면 그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통제방안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이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 상황 하에서 보다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는 사이버공간상의 다양한 인권침해적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라도 통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