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제2장 미국의 인신구속제도 21
제1절 인신구속제도의 종류 21
1. Arrest 21
2. 영장에 의한 Arrest와 영장없는 Arrest 21
제2절 인신구속의 요건과 절차 24
1. Arrest의 요건 24
2. Arrest의 절차 25
3. Arrest 후의 절차 27
제3절 보석제도 32
1. 원칙적인 보석 32
2. 보석의 제한사유 33
3. 보석의 종류과 보석에 부과되는 조건 34
4. 공판준비 담당관의 활용 35
제3장 영국의 인신구속제도 37
제1절 인신구속제도의 종류 37
1. 영장에 의한 Arrest 37
2. 영장없는 Arrest 38
제2절 인신구속의 요건과 절차 39
1. Arrest의 요건 39
2. 구속기간과 보석절차 40
제4장 독일의 인신구속제도 45
제1절 인신구속제도의 종류 45
1. 영장에 의한 구속 45
2. 영장없는 체포 45
3. 기타 구속관련제도 46
제2절 인신구속의 요건 47
1. 구 속 47
2. 긴급체포 48
제3절 인신구속의 절차 48
1. 구 속 48
2. 긴급체포 52
3. 구속기간 52
제4절 피구속자 구제절차 53
1. 구속심사 53
2. 항 고 56
제5장 일본의 인신구속제도 57
제1절 인신구속제도의 종류 57
1. 체포와 구류 57
2. 체포전치주의 58
제2절 인신구속의 요건 58
1. 통상체포 58
2. 긴급체포 59
3. 구 류 60
제3절 인신구속의 절차 60
1. 통상체포 60
2. 긴급체포 61
3. 구 류 62
제4절 구속자 석방제도 65
1. 보 석 65
2. 구류의 집행정지 67
3. 구류의 취소 68
4. 구류이유개시 68
제6장 비교법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 69
제1절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 69
1. 일원화의 의미 69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의 폐지 70
3. 구속의 요건으로서 구속사유의 폐지문제 77
4. 긴급체포의 요건 완화 80
제2절 법관의 피의자심문절차의 재구성 82
1. 피의자심문의 시기 82
2. 인치 및 심문시한 85
3.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보석 등 조건부 석방제도의 활용 87
4. 필요적 심문으로의 개정 89
5. 관련문제 90
제3절 구속자 석방제도의 통합․일원화 92
1. 구속자 석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92
2. 구속자 석방제도의 일원화방안 93
제4절 여론 -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 - 97
1. 문제의 제기 97
2. 불구속수사원칙과 구속수사원칙 99
3.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 100
제7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9
영문요약 113
미국에서는 인신구속제도가 Arrest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Arrest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범하여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에 의한 Arrest의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형식심사를 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Arrest된 이후 대부분의 피의자는 최초출석(First Appearance) 절차에서 치안판사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신구속제도는 초동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하면서도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인신구속제도가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체포의 요건으로는 범죄혐의와 출석불응 우려를, 그리고 구속의 요건으로는 범죄혐의와 주거부정 또는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우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뿐만 아니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속된 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도 피의자 단계의 체포․구속적부심과 피고인 단계에서의 보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신구속제도는 복잡난해하고 다원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인신구속의 요건이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상호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대륙법과 영미법상의 제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인 체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1995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된 이래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법관이 기각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가 적지 않는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신구속제도가 기능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영미식의 인신구속제도가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는 인식하에, 영미의 인신구속제도를 주요 모델로 하여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인신구속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신구속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체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체포영장심사와 구속영장심사라는 이중의 심사를 통하여 장기구금인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초기 피의자를 간편하게 인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청구와 구속영장청구라는 중복된 절차를 취하는 것을 기피하여 체포영장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 체포와 구속은 그 본질이 인신구속제도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개념적으로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는 폐지하고 인신구속제도의 종류로서 구속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다면, 구속은 사전영장에 의한 구금이며,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사후영장에 의한 구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신구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구속의 요건으로서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건은 구속적부심 등 구속자 석방절차에서 고려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구속요건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구속요건으로는 범죄혐의만을 규정하는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긴급체포의 요건으로서 현행법은 범죄혐의외에 범죄의 중대성(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죄)과 긴급성, 구속사유(증거인멸우려나 도주우려)를 요구하고 있으나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때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따라서 긴급성과 구속사유를 삭제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2. 현행법상 법관의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 발부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법으로 고찰할 때, 외국에서는 피의자심문이 주로 구속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구속영장발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형식심사를 하고, 피의자심문절차는 구속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속후에 이루어지는 피의자심문절차는 영장심사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구속자석방을 위한 절차로 그 성격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관은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석방이나 계속구금뿐 아니라 보석 등 조건부석방(구속집행정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피의자심문절차는 구속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문절차에서는 보석 등 조건부석방을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구속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는 기소전에는 체포구속적부심, 기소후에는 보석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기소전후를 불문하고 구속적부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구속된 자는 어느 때이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은 석방과 계속구금, 보석 등 조건부 석방(구속집행정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자 석방이 아직도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원에 의한 은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피의자와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과 관행의 개선이 없는 제도의 개선은 법과 현실을 괴리시킬 뿐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위에서 구속자 석방제도는 신속하고, 누구에게나 접근이 용이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미국의 보석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