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5
제2장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27
제1절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 27
1. 재외동포 현황 27
2. 출․입국자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 28
3. 외국인 범죄자 현황 31
4. 외국인 수용자 현황 47
5. 국외 도피사범 송환 57
6. 재외국민 수형자 현황 58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Treaty on Extradition) 61
1. 범죄인인도제도 개관 61
2.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의 내용 63
3. 범죄인인도조약 현황 71
제3장 형사판결의 집행에 있어 국제협력 75
제1절 국제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75
제2절 형사판결 집행의 요건과 일사부재리 원칙 78
1. 형사판결 집행의 요건 78
2. 일사부재리 원칙 83
제3절 외국 형사판결의 집행 방법 85
제4절 형사판결의 집행 관련 다자간 조약 86
1.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협약」 88
2.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 조약」 93
3. 북유럽 5국의 「형사판결집행 공조」 97
4. UN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회의의 「외국인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모델협정 및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 100
제4장 수형자이송제도 105
제1절 수형자이송제도의 개념 105
제2절 수형자이송제도의 발전 배경 108
1. 형벌에서의 국가성의 원칙 붕괴 108
2. 외국인 수형자의 증가 및 수형비용 증가 109
3.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배려 112
4. 외국인 수형자의 인권보호 및 교정효과 향상 112
제3절 외국의 수형자이송제도의 운영 현황 113
1. 수형자이송조약 체결의 필요성 113
2. 미 국 114
3. 영 국 117
4. 캐나다 119
5. 독 일 120
6. 프랑스 122
7. 오스트리아 123
8. 일 본 124
9. 기타 아시아 국가 128
제5장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TS No. 112) 129
제1절 개 관 129
제2절 유럽평의회 135
제3절 「수형자이송협약」의 체결 배경 137
1. 외국인수형자의 증가 137
2.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137
제4절 「수형자이송협약」의 체결 과정 139
제5절 「수형자이송협약」의 내용 140
1. 개 관 141
2. 정의 및 기본원칙 142
3. 이송의 조건 143
4. 정보제공의무(통지) 144
5. 집행의 방법 145
6. 기 타 148
제6절 「수형자이송협약」의 문제점 149
제6장 국제수형자이송법 151
제1절 「국제수형자이송법」 제정 경과 151
제2절 입법 목적 154
제3절 「국제수형자이송법」과 조약과의 관계 155
제4절 국내이송 158
1. 국내이송의 대상 158
2. 국내이송의 요건 161
3.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171
4.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심사 174
5. 국내이송명령 176
6. 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180
7.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과 형 집행 181
8. 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191
9. 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193
10. 국내이송 후 외국에 대한 통지 193
제5절 국외이송 194
1. 조약사항의 고지 194
2. 국외이송의 요건 196
3. 국외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198
4. 국외이송명령 199
5.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201
6. 교도소 등의 장의 조치 201
7. 이송의 시기 202
8.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의 효력 203
9. 국외이송 후 외국에 대한 통지와 형사보상 205
제6절 보 칙 207
1. 통과호송 207
2. 언어 및 비용 209
제7장 수형자이송협약 가입 및 향후 전망 211
제1절 「수형자이송협약」 가입 및 체결 경위 211
제2절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형자이송조약 체결 추진 215
1. 베트남과의 양자조약 체결 추진 216
2. 중국과의 양자조약 체결 추진 217
3. 몽골과의 양자조약 체결 추진 218
제3절 수형자이송 실시 219
제8장 결 론 221
참고문헌 225
영문요약 237
부록 : 국제수형자이송제도 관련 자료 243
1.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ETS No. 112) 246
2. 수형자이송협약 (번역) 263
3.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xplanatory Report 276
4.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 주석 (번역) 310
5.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Summary of the treaty 335
6.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ETS No. 175) 337
7. 수형자이송협약 추가의정서 (번역) 345
8.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xplanatory Report 351
9. 수형자이송협약 추가의정서 주석 (번역) 363
10.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Summary of the treaty 373
11. 국제수형자이송법 375
12.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규칙 389
13. 국제수형자이송 업무지침 391
14.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 416
15. 외국인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 431
16.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433
17. 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Program Guidelines for Evaluating Prisoner Applications for Transfer(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441
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그의 가족, 친지 및 친구들이 살고 있어 그와 진정한 삶의 연계를 가진 본국이나 거주지국으로 이송하여, 수형자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잔형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고려에서 나온 제도이다. 즉 수형자이송제도는 국가간 형사문제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통합(social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달성이라는 행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수형자 개인의 인권과 권익의 보호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자국의 국민들이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할 경우에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수형자이송문제는 조약, 협정 등의 국가간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인 수형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국가(재판국)로부터 그 자의 본국(집행국)에 이송해서 자유형의 집행을 마무리하는 제도로 국제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법 이론의 발전과정에서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미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제도이다.
수형자이송조약은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제도이지만 유럽에서는 양자간 조약으로서 1973년 Denmark-Spain 조약과 1981년 France-Morocco 조약, 1982년 Austria-Yugoslavia 조약이 있고 다자간 조약으로서는 1963년에 북유럽 5개국 조약 및 1968년에 Benelux 3개국 조약에서 출발하여 1970년에 유럽이사회가 작성한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Europe조약」이 제정되어 1974. 7. 26. 발효되었고, 1983년에는 「수형자이송조약」을 작성하여 1985. 7. 1. 발효되었으며 UN은 1985년 Geneva회의에서 「수형자이송에 관한 모범협정」을 제정하여 2개국간의 Model조약으로서 각국의 참고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2003. 12. 31.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공포하여 수형자이송의 시스템 가동을 위한 국내적 준비를 마친 상태이지만, 국제적 추세와 동법 제3조에 따라 조약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 인하여 상대국과의 조약체결이 있어야만 수형자이송이 가능하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서 형이 확정된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로 이송받게 되면 외국에서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형기를 국내에서 집행하게 되며, 그 경우 사면이나 감형 및 가석방 등의 권한을 우리나라 정부가 행사하게 된다. 이로써 경제활동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자유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 1. 23.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TS No.112)에의 가입 초청장을 수령하였는데, 동 협약은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 61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다자간협약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 7 .20.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 가입이 발효된 2005. 11. 1.부터는 일일이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가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61개 협약가입국과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서 수형자이송을 위한 국제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수형자이송이 가능한 경우는 수형자 본인이 이송을 희망하고 외국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행위가 대한민국법에 의하더라도 범죄에 해당되고 대한민국과 상대국이 모두 이송에 합의할 경우에 한정되며, 이송된 수형자는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에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게 되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은 모두 대한민국법에 따르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형자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선언사항으로 채택하였다.
(1) 협약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집행국인 경우에 협약 제9조제1항2목에 규정된 절차(형의 전환 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것이다.
(2) 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연락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협약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의 호송이 대한민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사전 통고되어야 한다.
(4) 협약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출되는 이송요청서와 근거서류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5) 이송에 관한 동의는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후에는 철회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의 경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Mongolia) 등의 국가들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특히 중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수형자가 100여명에 달한다고 추산되어 중국과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양자조약 체결추진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합동으로 한․중 양국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양자조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조약과의 관계에 대해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여 조약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국내이송에 의하여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5조).
다만 현행 수형자이송제도를 수형자의 인권보호장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수형자이송제도의 목적 중 수형자의 갱생 및 사회복귀의 측면이 수형자 이송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이송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현행 국제수형자이송법이나 대부분의 국제수형자이송협약에는 수형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수형자 이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이송요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수형자이송제도의 취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송요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수형자이송법이나 관련 협약에 규정된 이송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이송 여부는 선고국이나 집행국의 재량에 의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이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이송요청을 승인해주는 자동적 이송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